보락 (0027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8 15: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530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2월     28일


회   사   명 : (주)보락
대 표 이 사 : 정기련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20-37

(전   화) 031-352-6455

(홈페이지)http://www.bola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황보대호

(전  화) 031-352-6455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60기 정기)


(주주제위)

제6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 정관 제16조 2항에 의거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요일) 오전 09시

2)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20 - 37 당사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60기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 현금배당 예정사항 : 배당액 419,300,000원, 보통주 1주당 7원

    제 2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성 명

생년월일

추천인

약 력

최대주주와의 관 계

회사와의최근3년간의 거래내역

비 고

황보대호

60.02.17

이사회

(주)보락 이사

없 음

없 음


    제 3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비상근감사 1명)

성 명

생년월일

추천인

약 력

최대주주와의 관 계

회사와의최근3년간의 거래내역

비 고

이천길

55.02.15

이사회

세무법인포유 화성지점대표

없 음

없 음


    제 4 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 5 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 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 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03월 14일 9시 ~ 2023년 03월 23일 17시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고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으로 처리

6) 신분증 미지참 시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3일

주식회사 보락

대 표 이 사 정 기 련


※ 본사의 위치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bolak.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규상
(출석률: 75%)
B
(출석률: %)
C
(출석률: %)
D
(출석률: %)
찬 반 여 부
1 2022.01.2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승인에 관한 건 불참


2 2022.02.24 [제1호 의안] 제59기(2021사업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제5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3 2022.03.25 제59기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찬성


4 2022.03.25 대표이사 예선에 관한 건 찬성


5 2022.10.04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의 건 찬성


6 2023.01.3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승인에 관한 건 불참


7 2023.02.20 전자투표 제도에 관한 건 찬성


8 2023.02.23 [제1호 의안] 제60기(2022사업년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제6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해당사항없음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명 800,000,000 23,832,000 23,832,000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이사의 보수한도를 말함.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해당사항없음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해당사항없음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식품첨가물 사업

(1) 산업의 특성

식품첨가물 산업은 최근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과 식품 안전에 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천연물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생산 중심의 시장에서 유통 및 소비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확대되고, 수입 가공식품의 증가, HMR과 같이 외식과 가공식품의 중간 역할을 하는 간편식품의 확대 등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 및 이용 특성도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의 식품 산업의 소비 형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에 의한 간편식품과 외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산업체에서는 웰빙식품, 전통 가공식품, 향토 브랜드, 홈 쿡 등 다양한 형태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개발이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기업들은 분명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외식 수요는 여전히 감소세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면서 경기 회복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외국인의 한식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식품을 주도하는 트렌드로는 건강, 청결, 저당 식품, 식물성 식품, 유아나 반려동물 등을 위한 식품시장의 확대, 식품 배송의 혁신(새벽 배송 등)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의 주문 증가, 에어프라이어의 인기에 따른 식품소재의 다변화, 간편식의 소비 증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트렌드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철저한 시스템 아래 유통하여 신뢰를 얻고, 한층 까다로워진 소비자를 위해 생산공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식품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식품첨가물 시장 규모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 식품첨가물 특히, 향료산업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필수품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큰 변화가 없는 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기능성 향료의 개발에 주력한다면 다른 산업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식품 산업 발달 및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에 대한 활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식품첨가물의 개발도 천연 지향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시장에서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양한 음식, 식품 문화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문화가 깃든 전통 식품, 미래건강 장수식품을 개발한다면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미래 발전 방향 정책에서도 한국 전통 가공식품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식품첨가물 산업은 특별한 불황이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미미하며 경기변동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비탄력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의 변동보다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의 특성으로 제품의 수명이 대체로 짧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며 제품을 개발한다면 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시장 확대를 위하여 다른 산업과 연계 및 해외시장 분석을 토대로 산업화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최근의 한류 열풍으로 인한 식품의 수출산업 및 관광산업과 식품 산업의 연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통 가공식품의 다양한 개발을 통해 이를 상품화하므로 식품 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쟁 요소

식품첨가물 산업은 그 특성상 대형화된 제조업체가 흔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식품에 사업영역의 확대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거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당사와 같이 향료 및 첨가물을 제조하는 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기호 및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가 가장 큰 경쟁 요소라 하겠습니다.

생물공학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신소재의 개발이 21세기의 식품 분야의 R&D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산 식품소재를 이용한 수출 가능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품질(Quality), 다양성(Variety), 가치(Value)를 중시하는 구매자가 증가하고, 다양한 소비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한 제품개발이 경쟁 요소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마케팅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제는 유튜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와 소통하고 PR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식품사의 SNS에 제품의 영양 정보, 요리 방법으로부터 오디션 프로 방청권 제공 이벤트, 소비자 관능 평가 등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트렌드는 웰빙, 레저, 오락, 친환경, 서비스, 편리성, 건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생각한 저염 식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합성 첨가물을 뺀 천연첨가물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 사업

(1) 산업의 특성

원료의약품 산업은 선진국들이 국내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료의약품 수입실적이 생산실적을 앞서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원료의약품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약 원료의약품의 경우 실질적으로 세계시장보다는 국내시장이 우리의 시장입니다. 법적 요건도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완벽한 GMP를 갖추고 사용자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해서 제품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한번 채택된 제품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적 요구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그동안 자체적으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여 완제의약품에 적용하던 것들을 점차적으로 원료의약품 생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쪽으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변화에 따라 KGMP를 갖추지 못한 회사의 경우 위탁 생산회사에서 제외되어 원료의약품 허가를 득해야만 제품을 팔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일은 많아지고 기회는 줄어드는 형태가 되어 점점 시장에서 고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강자만 살아남는 시장에서 기술과 인맥과 신뢰를 보유한 아사는 경쟁력이 있어 이것은 또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법적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타이트 해짐에 따라 아사도 투자 대비 실적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삶의 질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요즘과 같이 코로나 등의 바이러스들이 지속해서 창궐할 것으로 세계 유수의 바이러스 학자들이 전망하는 암울한 시기에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약제를 이용한 면역력 증강제 등을 개발한다면 향후 의약품 분야에서 경쟁력과 전망도 좋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현재 국내제약업체의 수출 수준은 낮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세계적인 기술과 생산 규모를 갖추고 기술수출 및 해외에 완제품 수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제약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타사에 비교해 비교적 잘 대응하여 향후 거래처의 요구사항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2015년 GMP 인증 갱신제(3년) 도입으로 인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2020년 GMP 실사 후 어느덧 3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2023년 GMP 실사를 통해 한 번 더 도약할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식품이나 건기식보다 길며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보다 신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주력하여 산업화함에보다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국가의 정책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수품목의 조건은 블루오션의 개척, 마케팅의 차별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해외시장 개척,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신제품개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약사는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회사의 운명이 바뀔 만큼 파급효과가 큽니다.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조직체계를 질환별 소규모 조직으로 전환하고 중소형 제약사나 벤처 또는 학교와 연구 협력 및 기술도입을 강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외부적으로 한미 FTA가 비준됨으로 제약업계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료의약품 산업의 엄격한 기준 및 규제와 오랫동안의 축적된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산업으로 신규 업체의 등장은 흔하지 않지만, 고급화에 있던 선진 외국회사들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 공세로 국내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도 그 기술 수준이 만만치 않아 경쟁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선도적 원료의약품의 개발이 불가하여 외국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취약하나 완제 제약사들과의 협력 연구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량 다품목의 제품들의 경우 딜리버리에서 국내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국내 모든 원료의약품에 대해 GMP가 필요하므로 연구, 생산, 유통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관리가 필요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기회 시대에는 R&D 투자혁신 가치 (Return on Investment) 극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R&D가 아닌 경쟁에서 이기는 R&D를 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를 고추 시켜 완제의약품 회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졌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가. 식품첨가물 사업

국내 전체 경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전반의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식품업계 역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전망했지만, 다행히 하반기에 들어 코로나19의 확산 감소세의 영향으로 조금씩이나마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경향에도 연구개발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신규 개발 아이템의 모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별 동향을 조사하였습니다. 국내 식품 산업 시장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하락하거나 비슷한 성장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3.4 포인트 상승한 89.9로 집계되었습니다. CCSI는 10월(-2.6포인트), 11월(-2.3포인트)로 하락하다가 12월에는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100 미만은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비관적인 소비심리의 의미이며, 5월 이후 7개월째 기준점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펜데믹으로 인해 더더욱 경기와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지만, 2022년 말부터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 불황 우려에 소비를 줄이는 국민이 대부분 식자재나 제과, 음료, 주류 등 식품 품목에 대한 지출을 먼저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의 원료가 되는 식품첨가물 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타개하고자 식품업계는 몇 해 전부터 지속하고 있는 ‘1인 가구 시장’ 겨냥과 안전한 먹거리 및 실패 리스크가 큰 신제품 출시 보다는 기존 제품의 리뉴얼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폭으로 성장했던 간편식 카테고리의 구매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급증한 푸드 리테일업계에 포스트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며 외식의 회복으로 인한 내식의 감소 상황에 간편식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간편식 구매가 급증한 ‘급식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간편식의 구매를 빠르게 증가시켰으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등교하지 않음으로써 교내에서 급식으로 섭취하던 끼니들이 내식화됨에 따라 2019년에서 2020년 증가했던 간편식의 구매가 2021년 7월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2021년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품목별로 보면 2019년~2020년, 2020년~2021년 두 시기를 비교해 구매가 증가했다가 감소한 것은 튀김류, 완자류, 기타 즉석식품, 즉석밥류, 만두 등이고, 구매가 지속 증가세를 보이는 품목으로는 즉석 덮밥 소스류, 즉석죽 및 수프류, 즉석국탕찌개류, 즉석면류, 샐러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냉동 밀키트로의 전환과 함께 패키지가 줄고 레시피가 단순해지며 간편식-밀키트 간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물 재료와 레시피만 담았던 밀키트가 더욱 간편화되면서 간편식 내 다른 카테고리들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는 밀키트와 간편식의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밀키트 제품들을 ‘프리미엄 한 형태의 간편식’으로 포지셔닝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정착되기 시작한 홈술 문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섭취 빈도가 가장 높은 주종인 맥주, 희석식 소주, 막걸리, 와인 모두 코로나19 확산 시기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막걸리와 와인의 홈술 섭취 빈도 증가 폭이 맥주, 소주 대비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술을 마시는 상황 등 TPO가 변화하면서 홈술 상황에서는 맥주, 소주보단 막걸리와 와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포스트코로나 시기로 접어들면서 맥주, 희석식 소주는 전체적인 섭취 빈도가 줄어드는 반면 막걸리와 와인의 섭취 빈도는 증가해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되고 있다. 홈술 섭취 빈도는 맥주, 막걸리, 와인 등은 감소, 희석식 소주는 유지되고 있으며 와인은 오히려 증가 중입니다

향후로도 성분과 원산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공색소, 감미료 등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내세우는 안심 마케팅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식품업체들은 해외시장공략 및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위해서는 포화상태인 국내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해외시장공략이 필수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는 현지 해외 중견기업과 M&A를 통해 수출통로를 늘려가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을 대표하는 향료의 시장은 소비자의 기호도에 알맞고 안정성과 양질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판단으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락은 식품시장 사항을 예측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향료 주축으로 하여, 식품첨가물 전반에 걸쳐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개발에 동참하여 꾸준히 연구. 영업 활동을 하여 코로나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향료 매출액 신장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국내 제과업체가 중국 진출로 매출 증대를 보임에 따라 식품 향료의 수출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박카스(동남아시아)와 바나나맛 우유(중국) 등의 한국산 음료류, 메로나와 같은 빙과류도 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향료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껌 베이스는 껌의 기초제로 사용되며 국내 껌 베이스 생산업체로는 롯데제과, 보락이 있으며, 껌 베이스를 이용하여 껌 생산업체로는 롯데제과, 오리온, 대영식품 등이 있고 기타 대기업의 OEM 업체 등이 있습니다. 껌의 신기술을 도입한 향과 맛이 오래 지속하는 껌의 개발과 여러 종류의 형태와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오리온, 대영식품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요르단 등에 껌 베이스를 수출하므로 껌 베이스 전 제품을 인도네시아 할랄(HALAL) 인증을 취득하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무슬림 시장에 적합한 할랄 제품을 개발 공급하고 껌 베이스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므로 국내는 물론 해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 수출을 통하여 매출 증대에 대해 힘쓰고 있습니다. 칼슘씨엠씨는 현장 생산설비의 신축을 통하여 생산량 증가 및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원료의약품 사업 

원료의약품 산업은 완제의약품보다 기술 수명 주기가 짧아 선진국들이 국내 및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원료의약품 수입실적이 생산실적을 앞서고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원료의약품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DMF(Drug Master File)로 인해 우수한 생산설비와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는 것이 경쟁력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 증가에 따라 의약품 수요가 확대가 지속하여 SDDS (Smart Drug Delivery System)를 바탕으로 하는 제제 설계가 이루어진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를 지켜보며 우리나라도 바이오제약에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굴지의 바이오 사들이 이 어려운 시국을 선도하며 약소국들의 생사를 쥐고 흔들고 있을 때 무력감을 느끼되 됩니다.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천문학적인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고 결국은 선도 기술이 돈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와 같이 투자자본이 한계를 느끼는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바이오산업은 기술을 보유한 벤처중소기업들과 가본이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국가의 보조와 주도하에 설계하고 연구하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사는 바이오 분야와는 약간 거리가 있고 나름대로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국내 경쟁력이 있습니다. 2020년 GMP 실사가 완료되어 개발과 생산 판매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요건의 의무화와 과다한 물적. 인적 투자의 필요성으로 국내 경쟁사들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가로 공급하던 외국회사들도 가격을 낮추어 공급함으로써 더욱더 시장에서의 외국사와의 경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제품의 개발은 꾸준히 지속하면서도 기존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경쟁력을 갖추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을 바탕으로 한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완제 회사들과 관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한 완제 제약사와의 원료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이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목적의 의약품 개발에 관심을 보이며 점차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업체의 흐름에 맞춰 제약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치료목적의 의약품 개발에 참여하고 회사 매출에 이바지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미니드링크 시장뿐 아니라 의약품 외품인 치약이나 생활용품인 비누 등의 사용 확대로 천연 한약재 추출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아 매출 증대가 예상됩니다. 최근 자양 강장, 소화제와 같은 전통적 단순 드링크제품 뿐만 아니라 변비치료제, 치주질환치료제, 신장염 치료, 치매치료제 위장치료제 등 다양한 방향으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어느덧 종식되어 가고 있고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식품첨가물 사업 및 원료의약품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 매출유형 주요제품
식품첨가물 사업 제품 및 기타 매출 파인애플 엣센스, 껌베이스 등
원료의약품 사업 제품 및 기타 매출 보락 씨엠씨 칼슘, 보락 애엽 95% 에탄올연조엑스 등


(2) 시장점유율


구   분 2022년도 연간 2021년도 연간 2020년도 연간
식품첨가물 사업 23 23 23
원료의약품 사업 35 35 35

주) 1. 당사의 주요제품은 완제품이 아니고 중간제품으로 소비되어서 시장점유율 산
        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영세업자 및 오파상의 난립으로 정확한 매출액의 산
        정과 경쟁업체의 매출액도 기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2.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당사 추정치임.

(3) 시장의 특성


* 식품첨가물 사업

식품은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입니다. 식품은 의식주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비재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품을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닌 식품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필수재라는 특성상 경기침체의 영향이 적고, 현재 지속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 영양식품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어 제조업자들은 천연원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연 식품첨가물의 개발과 입증된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식품의 개발이 식품 산업 자체의 판매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포화상태인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밀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군이 함께 진출하여 현지의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기능성 음료 시장은 아직도 신상품개척 가능성이 높은 단계이며 소비량 속도도 매우 빨라 업체들의 집중 투자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식품첨가물 시장이 시작은 비록 늦었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 식품첨가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원료의약품 사업

의약산업은 치료형에서 예방형으로 대처하고 있긴 하지만 치료목적의 의약품 개발은 여전히 중요하여 장기간 복용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의약은 향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약이 될 전망입니다. 제약회사는 R&D 포트폴리오를 맞춤 치료제나 니치버스터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오랜 기간의 연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천연물 원료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소규모의 원료의약품 회사들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축소하는 이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아사도 역시 지나치게 까다로워진 법들과 소요 비용의 증가는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채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며 시장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일각에서는 원료의약품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한 코로나 시대에 산업 자체가 위축된 와중에도 육계 건조엑스의 대량제품을 런칭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준비된 기반과 기술력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 당 사 항 없 음 "

(5) 조직도


(주)보락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ㆍ주석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정기총회일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60 기 2022. 12. 31 현재
제 59 기 202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0 기 제 59 기
자               산

  I. 유동자산 26,264,428,282 20,693,291,909
    현금및현금성자산 3,162,236,012 1,912,297,21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92,162,648 6,174,300,977
    재고자산 14,209,513,928 11,237,727,838
    기타유동자산 1,000,515,694 1,368,965,879
  II. 비유동자산 34,647,823,265 35,624,677,30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760,676,071 751,798,447
    비유동금융자산 4,267,518,146 3,961,626,104
    유형자산 29,343,092,834 30,594,612,003
    무형자산 256,640,750 316,640,750
    순확정급여자산 19,895,464 -
자   산   총   계 60,912,251,547 56,317,969,213
부               채

  I. 유동부채 9,809,629,438 4,842,323,17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240,298,092 4,363,166,467
    유동성장기차입금 3,032,400,000 32,800,000
    기타유동부채 423,889,778 352,972,010
    유동리스부채 46,540,098 50,699,125
    당기법인세부채 66,501,470 42,685,571
  II. 비유동부채 2,718,875,019 5,931,737,241
    장기차입금 105,300,000 3,137,700,000
    순확정급여부채 - 393,659,641
    비유동리스부채 47,584,298 94,124,390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65,106,796 77,903,033
    이연법인세부채 2,500,883,925 2,228,350,177
부   채   총   계 12,528,504,457 10,774,060,414
자               본

  I. 자본금 11,980,000,000 11,980,000,000
  II. 자본잉여금 10,536,389,764 10,536,389,764
  III. 기타자본 (95,200,204) (75,964,677)
  IV. 이익잉여금 25,962,557,530 23,103,483,712
자   본   총   계 48,383,747,090 45,543,908,799
부채와자본총계 60,912,251,547 56,317,969,213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0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9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0 기 제 59 기
I. 매출 48,434,715,670 39,763,912,508
II. 매출원가 40,122,254,622 33,259,435,210
III. 매출총이익 8,312,461,048 6,504,477,298
IV. 판매비와관리비 5,086,328,372 4,908,557,768
V. 매출채권손상차손(환입) (56,759,009) (96,204,582)
VI. 영업이익(손실) 3,282,891,685 1,692,124,112
VII. 기타수익 352,881,936 191,298,696
VIII. 기타비용 276,840,192 24,179,434
IX. 금융수익 97,628,598 56,651,859
X. 금융비용 67,512,306 75,037,834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389,049,721 1,840,857,399
XII. 법인세비용(수익) 319,943,667 145,869,846
XIII. 당기순이익 3,069,106,054 1,694,987,553
XIV. 기타포괄손익 70,232,237 86,575,965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70,232,237 86,575,965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89,467,764 84,446,077
      기타금융자산 평가손익 (19,235,527) 2,129,888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 -
XV. 총포괄이익 3,139,338,291 1,781,563,518
XV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51 28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60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9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계
2021.01.01 (전기초) 11,980,000,000 10,536,389,764 (78,094,565) 21,563,650,082 44,001,945,281
  당기순이익 - - - 1,694,987,553 1,694,987,553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 84,446,077 84,446,07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2,129,888 - 2,129,888
  현금배당 - - - (239,600,000) (239,600,000)
2021.12.31 (전기말) 11,980,000,000 10,536,389,764 (75,964,677) 23,103,483,712 45,543,908,799
2022.01.01 (당기초) 11,980,000,000 10,536,389,764 (75,964,677) 23,103,483,712 45,543,908,799
  당기순이익 - -
3,069,106,054 3,069,106,054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
89,467,764 89,467,7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19,235,527)
(19,235,527)
  현금배당 - -
(299,500,000) (299,500,000)
2022.12.31 (당기말) 11,980,000,000 10,536,389,764 (95,200,204) 25,962,557,530 48,383,747,09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0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9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0 기 제 59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5,459,397,530 22,630,273,71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2,300,823,712 20,850,840,082
2.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89,467,764 84,446,077
3. 당기순이익(손실) 3,069,106,054 1,694,987,553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461,230,000 329,450,000
1. 이익준비금 41,930,000 29,950,000
2. 배당금
   현금배당
   보통주 주당배당금(원) :
   당기 : 7원(배당률:3.5%)
   전기 : 5원(배당률:2.5%)
419,300,000 299,500,000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4,998,167,530 22,300,823,712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60 기 (2022. 01. 01 부터 2022. 12. 31 까지)
제 59 기 (2021. 01. 01 부터 2021.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60(당) 기 제 59(전) 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2,548,454,149
1,177,596,809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2,637,778,235
1,245,767,396
   가. 당기순이익 3,069,106,054
1,694,987,553
   나. 비현금항목의 조정 2,838,934,665
2,921,167,121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270,262,484)
(3,370,387,278)
2. 이자의 수취 18,662,875
2,567,148
3. 이자의 지급 (67,487,121)
(72,544,025)
4. 배당금의 수취 6,705,000
5,935,500
5. 법인세의 납부 (47,204,840)
(4,129,210)
II. 투자활동현금흐름
(915,374,209)
(1,118,504,895)
  유형자산의 처분 -
1,454,545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243,616,736
-
  유형자산의 취득 (649,749,291)
(628,870,084)
  무형자산의 취득 -
-
  미지급금의 감소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509,241,654)
(491,089,356)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382,999,119)
(371,142,184)
  차입금의 차입 -
595,249,807
  차입금의 상환 (32,800,000)
(672,449,807)
  리스의 상환 (50,699,119)
(54,342,184)
  배당금의 지급 (299,500,000)
(239,600,000)
IV.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42,024)
(104,609)
V. 현금의 증가(감소) (I+II+III+IV)
1,249,938,797
(312,154,879)
VI. 기초의 현금
1,912,297,215
2,224,452,094
VII. 기말의 현금
3,162,236,012
1,912,297,215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60 기 제 59 기
주당액면가액 (원) 200 200
당기순이익 (백만원) 3,069 1,695
주당순이익 (원) 51 28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419 300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현금배당성향 (%) 13.65 17.70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0.43 0.25
우선주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우선주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7 5
우선주 - -
주당 주식배당금 (주) 보통주 - -
우선주 - -

주1) 현금배당수익률은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        당 배당금의 비율임.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60 기 2022. 12. 31 현재
                                        제 59 기 2021. 12. 31 현재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보락(이하 '당사'라 함)은 1959년에 한국농산공업(주)로 설립되어 1963년과 1989년에 보락향료공업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보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89년 11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향료, 화공약품, 식품첨가물, 원료의약품 등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1,980백만원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수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수(주) 지분율(%)
정기련 최대주주 보통주 15,669,700 26.16
홍영순 외 특수관계인 보통주 4,363,260 7.28
합    계 20,032,960 33.44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3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 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 재무상태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으며,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입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저하와 매출의 감소나 지연,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당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COVD-19 관련 방역조치가 완화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COVID-19의 보호조치가 존재하므로,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석 4.(2) : 재고자산 - 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
ㆍ주석 17 :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②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 공정가치 수준은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주석 30 : 금융상품

3.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22 년 1 월 1 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 1037 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다른 기준들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4.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나 재공품의 원가에 포함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는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해 당기말 현재 신뢰성 있게 산출가능한 판매가격에서 판매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는과거 판매 및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재고자산의 평균 판매 또는 사용가능기간을 가정하고, 보유 기간 경과에 따른 진부화 상당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i )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ii) 금융자산 : 사업모형 평가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 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 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iii)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 (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iv)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i) 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ii) 이자율지표 개혁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기준의 변경입니다.
- 이자율지표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 변경이 필요함.
- 계약상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은 이전 기준(즉, 변경 직전 기준)과 경제적으로 동등함.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추가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는 먼저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되는 변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유효이자율을 조정합니다. 그 다음 추가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장부금액을 제각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에 대한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건            물 15 - 60 년
구    축     물 10 - 40 년
기  계  장  치 3 - 8 년
차 량 운 반 구 5  년
공구기구비품 5  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해당 지출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 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기타의 무형자산 5 년
회     원     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부보조금은 수취채권이 되었을 때 인식됩니다.

(8)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이자율지표개혁으로 인해 미래 리스료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는 대체 이자율지표의 변경을 반영하는 개정 할인율을 적용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10)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1)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수익인식 정책
제품 및 상품매출 제품 및 상품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됩니다. 제품 및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임가공료수입액 고객의 주문에 의해 임가공용역을 제공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임가공 대상 재화에 대한 통제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수행의무의 완료 및 통제가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15)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 세율 변경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변동액은 당초에 자본계정에 직접 귀속시키는 항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18)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3月 16日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보대호 60.02.17 - -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보대호 (주)보락 이사 2005.03 ~ 현재 (주)보락 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보대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주)보락의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담당 임원으로서 다년간의 경영 경험과 경영인으로서 필요한 능력이 확인되었으며,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사내이사.2023.02.28)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천길 55.02.15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천길 세무법인 포유 화성지점 대표 2009.12 ~ 2010.06
2010.06 ~ 2011.12
2012.01 ~ 2013.06
2013.07 ~ 현재
동울산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1국
화성세무서장
세무법인 포유 화성지점 대표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천길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다년간의 세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현재 세무법인 대표로서 회계, 재무, 세무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내부감독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 기대되어 감사로 추천함.


확인서

확인서(감사.2023.02.28)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50,000,000원


(전기, 2022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69,473,000
최고한도액 8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기, 2023년)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5,000,000원


(전기, 2022년)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3,832,000
최고한도액 8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6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   art.fss.or.kr)에 공시될 예정이며, 또한 주주총회 1주일전 당사 홈페이지(www.bola   k.co.kr)에 게재 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정기주주총회에     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수정할 사항이 발생될 경우 정정보고서를 통해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반영할 예정이오니 변동사항은 정기주주총회 이후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03월 14일 9시 ~ 2023년 03월 23일 17시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고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가.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가. 내부결산 일정과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등을 고려하여 불           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나. 차후 주주총회 개최일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          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5301

보락 (00276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