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금요일) 오전 9시에 제65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목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전기 재무제표 재감사 진행 및 당기 재무제표 기초금액 검토 등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