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사실 또는 결정('23.5.15)의 지연공시('23.6.13)
4. 예고일자
2023-06-15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3.06.26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