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3-03-31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31803311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1. 채무자 | (주)우리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의 신탁업자) | |||
- 회사와의 관계 | - | |||
2. 채권자 | 기업은행외 12개사 | |||
3. 채무(차입)금액(원) | 89,000,000,000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89,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56,952,449,379 | |||
자기자본대비(%) | 24.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2023-03-31 | ||
종료일 | 2023-04-28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381,265,250,03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채무보증은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교동공유복합시설개발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채무인수조건부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채무인수유예결정으로 2023년4월28일까지 책임준공을 완료한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상기4의 자기자본금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향후 사업진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정 또는 도급계약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채무보증금액 및 채무보증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5 채무보증 총 잔액은 금번 채무보증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6 이사회결의일은 내부 결정일임 | ||||
※ 관련공시 | 2021-03-26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당해 연도 | - | - | - | - | - | - |
전년도 | - | - | - | - | - | - |
전전년도 | - | - | - | - | - | -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사항] (단위 : 원)
채무자 | 보증제공처(금융기관등) | PF 유형 | 유형별 금액 | 비고 |
(주)우리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1호의 신탁업자) | 기업은행외 12개사 | 기타 PF Loan | 89,000,000,000 | - |
합계 | | | 89,000,000,000 | |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경남기업(주),삼흥종합건설(주),선웅건설(주) | - | 33,088,106,632 | 2019.09.10~2024.02.16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연대채무 |
죽전역화성파크드림 수분양자 | - | 428,133,600 | 대출기표일부터~ 본채무상환시까지 | 중도금대출보증 |
봉덕2차화성파크드림 수분양자 | - | 528,817,800 | 대출기표일부터~본채무상환시까지 | 중도금대출보증 |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2차 수분양자 | - | 756,192,000 | 대출기표일부터~본채무상환시까지 | 중도금대출보증 |
동대구역화성파크드림 수분양자 | - | 64,440,000,000 | 64,440,000,000 | 중도금대출보증 |
(주)우리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펀드부동산투자신탁 제331호의 신탁업자) | - | 89,000,000,000 | 2023.03.31~2023.04.28 | 책임준공 조건 |
수성센트럴화성파크드림 수분양자 | - | 12,984,000,000 | 대출기표일부터~본채무상환시까지 | 중도금대출보증 |
서대구역화성파크드림 수분양자 | - | 62,700,000,000 | 대출기표일부터~본채무상환시까지 | 중도금대출보증 |
서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수분양자 | - | 60,540,000,000 | 대출기표일부터~본채무상환시까지 | 중도금대출보증 |
동대구역센텀화성파크드림 수분양자 | - | 56,800,000,000 | 대출기표일부터~본채무상환시까지 | 중도금대출보증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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