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3: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494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
[000002] I. 기업개요
(주) 삼익악기 |
2023-01-01 |
2023-12-31 |
2023-12-31 |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3-01-01 | 2022-01-01 | 2021-01-01 |
회계기간 종료일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 실무자 | ||
---|---|---|---|
성명 : | 이강록 | 성명 : | 김경민 |
직급 : | 부사장 | 직급 : | 대리 |
부서 : | 부사장 | 부서 : | 재경팀 |
전화번호 : | 02-3470-5615 | 전화번호 : | 02-3470-5634 |
이메일 : | log@samick.co.kr | 이메일 : | kyungmin1269@samick.co.kr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 김종섭 외 5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1.43 |
---|---|---|---|
소액주주 지분율 | 48.08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악기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O |
기업집단명 | (주)삼익악기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연결) 매출액 | 247,929 | 325,700 | 295,428 |
(연결) 영업이익 | 6,465 | 11,556 | 33,347 |
(연결) 당기순이익 | 3,389 | 15,068 | 23,764 |
(연결) 자산총액 | 534,158 | 521,559 | 585,305 |
별도 자산총액 | 300,917 | 292,341 | 348,588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26.7 |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1)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주2)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3)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주4)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주5)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주6)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주7)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주8)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주9)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0)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주11)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주12)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주13)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주14)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주15)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주1) 당사는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나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2) 당사는 정족수 확보 등의 목표달성이 가능하여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3) 주주총회 일정은 회사 경영진 및 회계감사인과의 일정 조율, 주주총회 일자를 기준으로 감사인과의 감사보고서 수령일 및 제출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현재 배당제도 선진화에 대한 사항을 당사 정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현금배당액 확정 전 배당에 관한 권리주주를 미리 확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5) 당사는 매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하고 있으나 배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6)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주7) 당사는 사업운영상 발생되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8) 당사 정관 및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의 의장 및 소집권자는 사내이사입니다. (주9) 당사는 정관 제30조3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주10) 당사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 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법령에 따라 법령 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험과 능력을 중심으로 추천 및 선임되었을 뿐 특정성에 대한 차별적 판단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주12) 당사는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 감사지원조직을 두어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13)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존재하지 않지만 선임된 감사가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14)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참석 없이 상호 필요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의 의사소통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주15) 당사는 상근감사가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정 안건을 미리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정보에 대한 요구 및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당사는 주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 나가며 또한 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여야 한다는 기업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지배구조 확립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 이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사는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이사진, 특히 사외이사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사외이사 간 심도 있는 사전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작성기준일 현재 총 4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4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로 구성 되어 있으며 경영, 경제, 글로벌사업,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관리, 사회적 가치 등 여러 전문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1.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 경영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며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2. 감사인 제도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감사는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원활한 감사업무를 위하여 이사회에 참여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장부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등 감사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기본 원칙은 정관에 언급되어 있으며, 이사회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분·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 전에 진행하고 있으나,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해당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총회 소집통지는 준수하고 있지 못합니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사는 총 2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동 기간에 임시주주총회는 진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따라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소집결의일 | 2024-02-28 | 2023-03-09 | |
소집공고일 | 2024-03-06 | 2023-03-15 | |
주주총회개최일 | 2024-03-29 | 2023-03-30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3 | 15 | |
개최장소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313 (주)삼익악기 2층 회의실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소이로 313 (주)삼익악기 2층 회의실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통지방법 | 이행사항 없음 | 이행사항 없음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2명 출석 | 4명 중 2명 출석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0명 출석 | 1명 중 0명 출석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4인)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5인) |
당사는 상법 제 542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19조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이사선임 세부내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조에서 제시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결산 일정의 문제로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는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결산 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 368조의 3은 정관의 정함에 따라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는 정관에 서면투표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나 당사는 의결권대리행사(위임장)제도를 적극 권유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 시작일 2일 전까지 위임장 및 참고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 제 51기 주주총회 | 제 50기 주주총회 | 제 49기 주주총회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2023.03.24. 2023.03.30. 2023.03.31. | 2022.03.25. 2022.03.30. 2022.03.31. |
정기주주총회일 | 2024-03-29 | 2023-03-30 | 2022-03-30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O | X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023년 3월 30일 개최된 제50기 정기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은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하여 총 41,562,632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자사주9,500,000주 제외) 81,030,915주의 51.3%입니다. 제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은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적법하게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29일 개최된 제51기 정기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은 위임장에 의한 대리출석을 포함하여 총 39,084,399주이며 이는 당사가 발행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자사주9,500,000주 제외) 81,030,915주의 48.2%입니다. 제5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은 모두 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적법하게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030,915 | 39,084,399 | 38,985,388 | 99.7 | 99,011 | 0.3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 (후보 김종섭) | 가결(Approved) | 81,030,915 | 39,084,399 | 38,837,281 | 99.4 | 247,118 | 0.6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 (후보 이경형) | 가결(Approved) | 81,030,915 | 39,084,399 | 39,084,399 | 100 | 0 | 0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030,915 | 39,084,399 | 39,084,399 | 100 | 0 | 0 |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030,915 | 39,084,399 | 39,084,399 | 100 | 0 | 0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030,915 | 41,562,632 | 40,578,208 | 97.6 | 984,424 | 2.4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 (후보 이형국) | 가결(Approved) | 81,030,915 | 41,562,632 | 39,984,046 | 96.2 | 1,578,586 | 3.8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 (후보 이강록) | 가결(Approved) | 81,030,915 | 41,562,632 | 39,980,597 | 96.2 | 1,582,035 | 3.8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 (후보 장관순) | 가결(Approved) | 45,956,026 | 6,487,743 | 5,185,447 | 79.9 | 1,302,296 | 20.1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030,915 | 41,562,632 | 40,096,251 | 96.5 | 1,466,381 | 3.5 |
제 50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1,030,915 | 41,562,632 | 40,097,251 | 96.5 | 1,465,381 | 3.5 |
당사는 제50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51기 정기주주총회 모두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에 기재한 바와 같이 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적법하게 원안통과 되었습니다.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제도 도입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지만 정족수 확보 등의 목표달성이 가능한 이유로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고,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충분한 참여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도입을 검토할 것이며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주총회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주주총회에서 자유로운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N(X) |
주주제안은 상법 상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상법 제 363조의 2, 제 542조의 6에 의거하여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기한 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제안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내용이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주주로 부터 받은 주주제안이 없습니다.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접수한 공개서한이 없습니다.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추후 소액주주의 권리 행사 및 의견수렴의 용이를 위해 주주제안 절차 및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충분한 정보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주주환원을 위해 연 1회 결산 현금배당 형태로 배당을 실시하며,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중기 경영계획,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3 사업연도에는 주당 50원, 2022 사업연도에는 주당 50원, 2021 사업연도에는 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결의가 있을 시 현금·현물배당 결정 및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포함)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주주환원정책을 사내규정으로 규정화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안내하거나 홍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 배당정책은 연결배당성향의 지속적인 상승을 목표로 주주환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1사업연도 배당성향 17.4%, 2022사업연도 배당성향 26.9%, 2023사업연도 119.6%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위 배당목표를 실천하였습니다.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
N(X) |
N(X) |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별도의 안내·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실시 사실을 공지하고 배당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배당안내 서비스 도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배당 관련 사항은 성실히 공시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N(X) |
N(X) |
당사는 정관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하고 있으며, 배당여부 및 배당액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되는 배당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2-12-31 | 2023-03-30 | X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3-29 | X |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나,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별도의 안내·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존 관행인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주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실시 사실을 공지하고 배당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배당안내 서비스 도입을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배당 관련 사항은 성실히 공시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당제도개선에 참여하기 위해 정관의 변경을 논의하며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여 주주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당사는 배당정책 및 배당계획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주주의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주당 배당금 5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연결배당성향 119.6%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당사는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당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13,222,153,139 | 4,051,545,750 | 50 | 4.5 |
당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0 | 0 | 0 | 0 |
전기 | 보통주 | 2022년 | 12월(Dec) | - | 116,253,838,798 | 4,051,545,750 | 50 | 3.8 |
전기 | 종류주 | 2022년 | 12월(Dec) | - | 0 | 0 | 0 | 0 |
전전기 | 보통주 | 2021년 | 12월(Dec) | - | 120,505,469,781 | 4,147,203,300 | 50 | 3.4 |
전전기 | 종류주 | 2021년 | 12월(Dec) | -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기준 (%) | 119.6 | 26.9 | 17.4 |
개별기준 (%) | 94.8 | 123.7 | 16.0 |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배당 외의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주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당사는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의 권리 존중을 위하여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배당 외의 주주환원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매년 경영환경 및 실적, 투자, 재무구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고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의 권리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연간 단위로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함에 따하 보유주식의 종류 및 그 수에 따라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800,000,000주와 우선주 200,000,000주를 합한 1,000,000,000주(주당 액면금 500원)이며,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90,530,915주입니다.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9,500,000주를 제외한 81,030,915주이며,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최근 5사업년도 중 자본금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8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0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0,530,915 | 11.3 | - |
당사는 우선주를 발행하고 있지 않아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추후에도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에게 공평하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까지 진행된 IR 미팅, 컨퍼로스콜 등 주주와의 소통내역이 없지만,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를 통해 회사정보 및 당사 사업소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소액 주주 요청 및 기타 의결권 수임 등을 위한 수시 활동 필요 시 주주들과 만나 회사에 대한 전반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주 의견을 접수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을 검토하여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별도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Y(O)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공시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언제라도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N(X) |
0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크게 높지 않아 영문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문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율이 증가되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문홈페이지 및 영문공시를 검토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당사는 회사홈페이지 및 전자문서공시를 통해 IR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개하여 주주로부터의 연락에 대응하고 있으나 IR미팅 등 소통을 위한 행사가 부족하였고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지 않아 영문홈페이지 및 영문공시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추후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들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비율이 증가되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영문홈페이지 운영 및 영문공시 진행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승인 및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법령 등에 따라 당사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포괄적 이사회 결의내용은 없습니다. |
공시 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단위 : 천원)
2.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및 지분거래내역 (단위 : 천원)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내역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 상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일정액 이상의 내부거래 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가 있으므로 그 해당 여부를 지속 점검하며, 필요 시 관련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N(X)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항의 변동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으나, 그 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회사의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없습니다. |
N(X) |
당사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이 없습니다.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항의 변동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허나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외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특별한 회사의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아 소액주주 보호정책 방안의 수가 부족합니다. |
당사는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 이외의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없으므로 앞으로 기업의 소유구조 및 회사경영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주총의안의 통지기간을 늘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 결정, 주요경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능 뿐만 아니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 않지만 정관 제 39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해 놓고 있고 정관 45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그 이외의 중요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을 통해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주요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등 회사의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외부 기업지배구조 평가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당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 수준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유고 시 정관 제34조 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약간명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선임에 있어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합니다. |
N(X)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외에 최고경영자로서 갖춰야 하는 역량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해 임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매년 리더십 다면 진단을 통해 역량 수준과 리더십 위험 행동을 검증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시에는 후보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군 관리 외에도, 임원 및 보임자를 포함한 핵심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리더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 및 직무 경험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경영에 필요한 역량과 소양을 갖춘 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이 최고경영자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에 대해서만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임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 및 평가 절차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준비 된 후보군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시점에 대표이사 후보군 중 역할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성과, 리더십, 경험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상법 제 389 조(대표이사)와 정관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이 외에 향후에는 후보선정 및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명문화된 규정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으며 잠재적 리스크를 인식, 도출하고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리스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여 당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고자 준법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구성원의 행복과 고객의 가치창출 및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기 위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칙과 윤리적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매년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제51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제51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Y(O)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공시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관련 업무는 당사 재경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장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및 주요종속회사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안건 중 공시 대상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 필요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이외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현재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 임명 등 다방면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준법 및 투명한 정보 공개를 넘어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임직원, 협력사,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노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이외에도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4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김종섭 사내이사, 이경형 사외이사는 2024.03.29.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김종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76 | 대표이사 | 267 | 2027-03-29 | 경영전반총괄 | (주)삼익악기 대표이사 |
이형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9 | 대표이사 | 267 | 2026-03-30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주)삼익악기 대표이사 |
이강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부사장 | 256 | 2026-03-30 | 경영관리 | (주)삼익악기 부사장 |
이경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7 | 사외이사 | 38 | 2027-03-29 | 사외이사 | 現(주) 삼익악기 사외이사 前 서울신문사 이사 前 한양대학원 겸임교수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 | - | 0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35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회의 의장 및 소집권자는 사내이사입니다. |
N(X) |
N(X) |
당사는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경영진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으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제도와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지속 점검하며, 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기준일 현재 당사는 여성 이사 선임 사실이 없으며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경영, 법률, 재무 전문가로서 당사 사업분야에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하며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이사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의 내용과 같습니다.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형국 | 사내이사(Inside) | 2002-02-28 | 2026-03-30 | 2023-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강록 | 사내이사(Inside) | 2003-01-01 | 2026-03-30 | 2023-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김종섭 | 사내이사(Inside) | 2002-02-28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이경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 | 2027-03-29 | 2024-03-29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전원 같은 성별로서 다양성을 확보함에 있어 미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위의 내용과 같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4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N(X) |
0 |
당사는 현재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 8에 따라 사내 ㆍ 사외이사는 이사회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후보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4분의 1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하여 업무 경험, 회사와의 이해관계 등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점검 후 자격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내부 과정을 거쳐 추천된 이사 후보는 우편발송 혹은 전자문서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제 50기 정기주주총 | 이형국 | 2023-03-09 | 2023-03-30 | 2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제 50기 정기주주총 | 이강록 | 2023-03-09 | 2023-03-30 | 2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제 51기 정기주주총 | 김종섭 | 2024-02-28 | 2024-03-29 | 3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제 51기 정기주주총 | 이경형 | 2024-02-28 | 2024-03-29 | 3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추천인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
N(X)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정관 제5장 30조3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정관에 의하여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선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보에 대하여 이사회 내에서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사후보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프로세스 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더욱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종섭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전반총괄 |
이형국 | 남(Male) | 대표이사 | O |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이강록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관리 |
이경형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당사의 미등기 임원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
N(X) |
당사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법령에 따라 법령상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
당사는 임원 선임에 대하여 명문화된 제도는 없으나, 임원의 선임, 승진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자 과거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여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지속적인 업무진단 및 감사업무, 윤리경영 등을 통하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관련 규정 제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가 출자한 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고, 최근 3개 사업년도(‘21~’23)의 기간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출자한 회사와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이경형 | 38 | 38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최근 3개 사업년도(‘21~’23)의 기간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출자한 회사와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최근 3개 사업년도(‘21~’23)의 기간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출자한 회사와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와 기업 간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이를 명문화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당사는 법적 자격요건 외에는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향후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경영전반에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외이사 겸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타기업 겸직을 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이경형 | X | 2021-03-30 | 2027-03-29 | (주)삼익악기 사외이사 | - | - | -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 등 이사회 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관련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분한 시간관 노력을 투입하여 사외이사로써 충실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사내 논의를 거쳐 타기업 겸직관련 내부 기준을 면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는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사회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Y(O)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재경팀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 상정될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미실시 되었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와는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수요가 없어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사외이사만의 정기적인 회의는 개최되지 않고 있지만,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통해 주요 현안 및 의안에 대해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사외이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외이사만의 별도 회의 개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외이사의 보다 수월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외이사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외이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는 자체적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재선임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공정성은 외부에서 보장하기 쉽지 않기에 별도의 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며, 참석률, 활동 내역, 의견 개진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공정성은 외부에서 보장하기 쉽지 않기에 별도의 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는 방안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재선임 여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 평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활동성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실제 평가 실시 내역 및 개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N(X) |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N(X) |
N(X)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보수산정 기준과 보수 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Y(O) |
N(X) |
당사는 이사진 전원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으로 정기이사회 일정을 선정하여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의 경우 일정을 조정하여 가급적 이사진 모두가 출석 가능한 일정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사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총 2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부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26 | 5 | 74 |
임시 | 0 | 0 | 0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N(X) |
N(X) |
당사는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
N(X) |
당사는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보수규정 또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임원보수규정의 설립 또한 논의할 것입니다.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Y(O)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고,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이사회의 의사록은 담당부서의 책임 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들 간 자유로운 토론의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의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은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3년 말 기준 최근 3년간 총 26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김종섭 | 사내이사(Inside) | 2002.02.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형국 | 사내이사(Inside) | 2002.02.28. ~ 현재 | 0 | 0 | 0 | 0 | 0 | 0 | 0 | 0 |
이강록 | 사내이사(Inside) | 2003.01.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이경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 ~ 현재 | 83 | 100 | 100 | 57 | 100 | 100 | 100 | 100 |
장관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5.03.30. ~ 2021.03.29 | 43 | 43 | 100 | 100 |
N(X) |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회 기록을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사내에 보관하고 있지만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주요 토의 내용도 별도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시행 중인 녹취록 관련 작성 및 보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으므로 개별 이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별도 작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상법등 법령에 의해 충실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며 상근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필요성 및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문화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만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구분 | 내용 | |||||||
당사는 공시작성대상 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해 두었으며,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필요성 및 설치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당사는 정관에 따라 감사의 선임 및 직무 등을 규정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직책 | 구분 | |||
장관순 | 감사 | 상근감사(Auditor) | 前 한진관광(주) 대표이사 | - |
Y(O) |
당사는 정관 제 41조 감사직무규정 등을 통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 지원조직과 전담 회계 또는 재무전무가는 없지만 회계 또는 재무감사 역량을 보유한 감사를 선임하고 필요시 자금, 전산, 회계부서에서 감사업무를 수시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의 선임 및 책임, 권한 등을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N(X)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기구의 업무를 위한 교육은 미실시 되었습니다. |
N(X) |
당사는 내부 감사기구를 위한 외부 가문 지원 등을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N(X)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사절차는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
N(X) |
감사는 회계 및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시 정관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Y(O)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팀을 두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시점 관리팀은 총 1명으로 감사의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는 독립된 감사 전담조직은 없습니다. 향후 전담조직 및 독립성 증대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Y(O) |
당사는 정관을 통해 감사의 보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67 |
당사 감사의 보수는 40,000,000원으로 감사가 아닌 사외의사의 보수 24,000,000원 대비 1.67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의 선임, 직무 및 권한 등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정관 외의 조사절차 규정, 내부감사기구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아니하였고, 외부의 자문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감사의 업무진행이 보다 수월하고 전문적일 수 있도록 정관 외에 조사절차 규정, 내부감사기구 규정을 따로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해석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별도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으로 관련 법률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지 않으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근감사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 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Y(O)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제출일 시점까지 감사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Y(O) |
당사는 감사의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의 작성·보존 관련 내용을 정관 제 4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로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 출석률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는 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성실히 참석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아직까지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지속 점검하며, 지원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다. |
N(X) |
N(X)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길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제 51기(2023년)에 대한 지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2호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길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2022년부터 지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까지 지정감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는 2024년 하반기에 논의 될 예정입니다.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담당 이사의 참여 하에 금융감독원의 중점점검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에 필요한 자료 외 다른 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및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어, 외부감사 선임 관련하여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실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매 분기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나,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N(X) |
당사의 상근감사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한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감사 후에 대면 보고를 받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결과 평가 등 정기적으로 상근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관련 논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 분기 | 내용 | |
---|---|---|---|
1. 대면회의 | 2023-02-22 | 4분기(4Q) | 기말감사결과 안내 등 |
2. 대면회의 | 2023-03-16 | 4분기(4Q) | 연결감사결과 안내 등 |
3. 대면회의 | 2023-08-09 | 2분기(2Q) | 반기검토결과 안내 등 |
4. 대면회의 | 2023-11-08 | 3분기(3Q) | 중간감사결과 안내 등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 적으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감사는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Y(O) |
Y(O) |
2022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정기 주주총회는 2023년 3월 30일에 개최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6주와 4주 이전인 2023년 2월 8일과 2023년 2월 28일에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 정기 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9일에 개최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 6주와 4주 이전인 2024년 2월 5일과 2024년 2월 29일에 별도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 50기 | 2023-03-30 | 2023-02-08 | 2023-02-28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제 51기 | 2024-03-29 | 2024-02-05 | 2024-02-29 |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 및 감사 일정으로 인하여 공시대상기간 내 분기 1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점검하고 지원조직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500000] 5. 기타사항
<첨부> 1. 정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