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4-22 17: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22000475
2024년 04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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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조건 변경으로 인한 기부여 취소 | 4 | - |
2. 당해부여 주식(주) - 보통주 | - 조건 변경으로 인한 기부여 취소 | 3,500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보통주 | - 조건 변경으로 인한 기부여 취소 | 241,550 | 320,050 |
대상자별부여내역(표) | - 조건 변경으로 인한 기부여 취소 | -권해준 : 1,000 -김성훈 : 700 -정용두 : 400 -정유진 : 300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의 경우 2013년 11월 11일에 당사 최초로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발생한 신규부여 및 추가부여로 인한 신규공시, 부여취소로 인한 정정공시,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행사로 인한 변동이 모두 반영된 수치 입니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1년 11월 0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독 | |
대 표 이 사 : | 김영진, 백진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 |
(전 화)02-527-5114 | ||
(홈페이지)http://www.handok.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이현철 |
(전 화)02-527-5114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29일 |
종료일 | 2031년 10월 28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4,7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6. 부여일자 | 2021년 10월 29일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3 (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20,05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1년 10월 29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의 경우 2013년 11월 11일에 당사 최초로 공시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와 그 이후 순차적으로 발생한 신규부여 및 추가부여로 인한 신규공시, 부여취소로 인한 정정공시, 주식매수선택권 권리 행사로 인한 변동이 모두 반영된 수치 입니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당해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 준용)
(2) 행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방법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시 이사회가 결정.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4)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의함.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6) 당사 정관 제10조 3 (주식매수선택권)
1.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②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수 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5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5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단,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포함되지 않음)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2 (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당공정가치
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의 주가: 23,900원
- 무위험이자율: 2.277%(2021.10.28 만기 5년 국고채 유통수익률)
- 예상주가변동성: 52.98%
- 기대배당수익율 : 0.99%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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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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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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