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00239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4-03-22 15: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800767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보고
제 66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790,340 - 매출액 522,741
- 부채총계 449,707 - 영업이익 12,579
- 자본금 6,882 - 당기순이익 -28,940
- 자본총계 340,633 *주당순이익(원) -2,091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838,744 - 매출액 518,002
- 부채총계 450,172 - 영업이익 13,876
- 자본금 6,882 - 당기순이익 -2,151
- 자본총계 388,572 *주당순이익(원) -156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보고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3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4,129,059,90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2.2
종류주식 -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선임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8
사외이사총수 3
사외이사선임비율(%) 37.50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가. 보 고 사 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66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배당금 보고


나. 의 결 사 항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김미연)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정진엽)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5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등기이사)
☞ 원안대로 승인

제6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4-03-2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보고사항인 '제66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는 상법 제449조의 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6조 1의 3항 및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사 정관 36조 1의 3항 및 4항

제36조 1 (재무제표의 작성)

3. 제1항에 불구하고 본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4.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7조의 각 서류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공시 2024-03-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미연 1967-08 3 신규선임 (現)한독 사장/COO
(前)제뉴원 사이언스 CEO
(前)알콘 Country Generael Manager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정진엽 1955-03 3 재선임 (現)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의료원장
(現) (주)젬백스앤카엘 사외이사
(前)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前) 보건복지부 장관
(前)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주)젬백스앤카엘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진엽 1955-03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 의료원장
(現) (주)젬백스앤카엘 사외이사
(前)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원장
(前) 보건복지부 장관
(前)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회장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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