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3-24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801277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 보고 | ||||
제 65기 | |||||
(단위 : 백만원)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871,106 | - 매출액 | 543,759 | |
- 부채총계 | 489,250 | - 영업이익 | 28,496 | ||
- 자본금 | 6,882 | - 당기순이익 | 10,596 | ||
- 자본총계 | 381,856 | *주당순이익(원) | 776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888,665 | - 매출액 | 536,574 | |
- 부채총계 | 485,652 | - 영업이익 | 29,103 | ||
- 자본금 | 6,882 | - 당기순이익 | 17,835 | ||
- 자본총계 | 403,013 | *주당순이익(원) | 1,296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개별(별도) | 적정 | ||||
2. 배당 | 보고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400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배당금총액(원) | 5,505,413,200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2.4 | |||
종류주식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명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사외이사총수 | 3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2.86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비상근감사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65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가. 보 고 사 항 -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65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배당금 보고 나. 의 결 사 항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백진기) 제1-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후보: 김영) 제1-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강창율)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 강창율)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5. 주주총회일자 | 2023-03-24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보고사항인 '제65기(2022.01.01 ~ 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는 상법 제449조의 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36조 1의 3항 및 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3월 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당사 정관 36조 1의 3항 및 4항 제36조 1 (재무제표의 작성) 3. 제1항에 불구하고 본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4.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47조의 각 서류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관련공시 | 2023-03-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09 주주총회소집공고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백진기 | 1957-06 | 3 | 재선임 | (現)한독 대표이사 (前)한독 HR 부사장 (前)한독 인사교육 전무 |
김영 | 1968-12 | 3 | 재선임 | (現)한독 법무실 전무 (前)한독 법무실 상무 (前)김&장 미국 변호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강창율 | 1954-11 | 3 | 재선임 | (現)서울대학교 약대 명예교수 (現)(주)셀리드 대표이사 (前)서울대학교 약대 정교수 | (주)셀리드 (대표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강창율 | 1954-11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서울대학교 약대 명예교수 (現)(주)셀리드 대표이사 (前)서울대학교 약대 정교수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80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