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6 14: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073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16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2.14 | |
3. 정정사유 | 제5호 부의 안건 → 보고사항 변경 (상법 제 449조의 2에 의한 요건 충족)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의안 주요내용 |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고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에 따라 이익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5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에 의한 요건 충족시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 코로나-19(COVID-19) 등 비상사항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에 따라 이익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제5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3.03.16 - 코로나-19(COVID-19) 등 비상사항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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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3-03-29 | 09 : 00 | |
3. 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주)케이씨씨 본사 지하 1층 상담실 | ||
4. 의안 주요내용 |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고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2-1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에 따라 이익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제5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3.03.16 - 코로나-19(COVID-19) 등 비상사항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관련공시 | 2023-02-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8 참고서류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신동렬 | 1959-10 | 2 | 재선임 |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신동렬 | 1959-10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윤석화 | 1969-11 | 1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現 ㈜ 크라운제과 사외이사 前 Montclair 주립대 조교수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