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00238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16 14: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073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1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2.14
3. 정정사유 제5호 부의 안건 → 보고사항 변경
(상법 제 449조의 2에 의한 요건 충족)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고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에 따라 이익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5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에 의한 요건 충족시 이사회 승인 후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 코로나-19(COVID-19) 등 비상사항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에 따라 이익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제5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3.03.16

- 코로나-19(COVID-19) 등 비상사항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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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3-03-29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주)케이씨씨 본사 지하 1층 상담실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고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부의안건 중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에 따라 이익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제5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재무제표 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3.03.16

- 코로나-19(COVID-19) 등 비상사항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회사 홈페이지 및 공시를 통하여 재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3-02-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8 참고서류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신동렬 1959-10 2 재선임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신동렬 1959-10 2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윤석화 1969-11 1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現 ㈜ 크라운제과 사외이사
前 Montclair 주립대 조교수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68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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