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3.6.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채무자 본점 또는 신청 외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이동식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금 5,000,000원씩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