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 (002240)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4-05-31 12: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465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고려제강주식회사
2.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3-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3-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3-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 2023-01-01 2022-01-01 2021-01-01
회계기간 종료일 2023-12-31 2022-12-31 2021-12-31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 실무자
성명 : 이주철 성명 : 조영제
직급 : 부사장 직급 : 대리
부서 : 관리본부 부서 : 총무팀
전화번호 : 051-760-1700 전화번호 : 051-760-1734
이메일 : jclee@kiswire.com 이메일 : choyj@kiswire.com

4.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홍석표 외 10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67.77
소액주주 지분율 24.40
업종 비금융(Non-financial) 주요 제품 와이어로프, 강연선, PC강선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X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X
기업집단명 고려제강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 매출액 1,788,878 2,072,550 1,691,355
(연결) 영업이익 56,317 133,503 98,527
(연결) 당기순이익 64,527 92,323 133,312
(연결) 자산총액 2,451,281 2,532,768 2,474,272
별도 자산총액 1,411,809 1,426,860 1,398,330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26.7

5.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X 해당없음
전자투표 실시 X 해당없음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X 해당없음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X 해당없음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X 해당없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X 해당없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X 해당없음
집중투표제 채택 X 해당없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X 해당없음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O 해당없음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X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O 해당없음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해당없음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해당없음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당사는 1945년 창립 이래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특수선재 제품을 통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안락하며,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ㆍ운영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 후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참고자료와 소집통지서를 통해 개별 주주들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주주총회 당일에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는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사외이사의 법적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학, 회계부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외이사는 자유롭고 객관적인 의견 개진으로 이사회에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25조에 의거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 제29조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기본원칙은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반영되어 당사 홈페이지(http://www.kiswire.com/)와 사업보고서(http://dart.fss.or.kr/) 등을 통해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등기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 이사회 혹은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10명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상법상 요건인 25%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열린 제 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구성원은 3명 전원 사외이사로 하여 독립적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통상 주주총회 4주전까지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직후 즉시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사항을 DART(http://dart.fss.or.kr)에 공시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2주전까지 전체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66기 제65기 제64기
정기 주총 여부 O O O
소집결의일 2024-03-08 2023-03-03 2022-03-04
소집공고일 2024-03-14 2023-03-09 2022-03-10
주주총회개최일 2024-03-29 2023-03-24 2022-03-25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14 14 14
개최장소 KISWIRE CENTER 2층 대강당 KISWIRE CENTER 2층 대강당 KISWIRE CENTER 2층 대강당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신문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신문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소집통지서 발송, 신문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실시 여부 X X X
통지방법 - - -
세부사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10명 중 9명 출석 10명 중 10명 출석 12명 중 7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3명 출석 3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자산재평가 등)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무상증자 비율 상향, 배당금 증액 등)
안건에 대한 찬반의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촉구 (배당금 증액 등)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 약 3주전 소집결의 및 2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있으나,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추후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연결 결산 일정 및 대내외 일정 등으로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4.03.22
2024.03.27
2024.03.29
2023.03.24
2023.03.30
2023.03.31
2022.03.25
2022.03.30
2022.03.31
정기주주총회일 2024-03-29 2023-03-24 2022-03-25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X X X
서면투표 실시 여부 X X X
전자투표 실시 여부 X X X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X X X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2023년 1월1일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과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찬성주식수 찬성 주식 비율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66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1 보통(Ordinary) 제66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Approved) 24987963 20508242 20,351,074 99.2 157,168 0.8
안건2-1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조명현 선임 가결(Approved) 24987963 20508242 20,494,317 99.9 13,925 0.1
안건2-2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이희정 선임 가결(Approved) 24987963 20508242 20,494,317 99.9 13,925 0.1
안건3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24987963 20508242 20,376,647 99.4 131,595 0.6
제65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1 보통(Ordinary) 제65기 재무제표 승인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074,267 97.9 195,358 1.1
안건2-1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이이문 선임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460,068 100.0 4,915 0.0
안건2-2 보통(Ordinary) 사내이사 주종대 선임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460,068 100.0 4,915 0.0
안건2-3 보통(Ordinary) 사내이사 백인근 선임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460,068 100.0 4,915 0.0
안건2-4 보통(Ordinary) 사외이사 공경태 선임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358,539 99.4 106,444 0.6
안건2-5 보통(Ordinary) 사외이사 김원기 선임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464,983 100 0 0
안건2-6 보통(Ordinary) 사외이사 한세광 선임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464,983 100 0 0
안건3-1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 공경태 선임 가결(Approved) 11,520,868 6,993,824 6,884,751 98.4 109,073 1.6
안건3-2 보통(Ordinary) 감사위원회 위원 김원기 선임 가결(Approved) 11,520,868 6,993,824 6,993,824 100 0 0
안건4 보통(Ordinary) 이사 보수한도 승인 가결(Approved) 22,992,027 18,464,983 18,424,086 99.8 40,897 0.2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연결 결산 일정 및 대내외 일정 등으로 인해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업무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가능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등의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가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법이 정하는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서 별도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 제안주체 구분 주요 내용 처리 및 이행 상황 가결 여부 찬성률 (%)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 주체 주요 내용 회신 일자 수용 여부 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주주제안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 안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추후 주주제안 관련 절차 홈페이지 공지 등 많은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30회 연속 결산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전에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30년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지급하며 주주환원에 힘쓰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표한 정책은 없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N(X)
영문자료 제공 여부
N(X)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N(X)
시행 여부
N(X)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 결산배당 여부 배당기준일 배당액 확정일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2022년도 12월(Dec) O 2022-12-31 2023-03-03 X
2023년도 12월(Dec) O 2023-12-31 2024-03-08 X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주총 3주전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총 승인 당일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정보 기준으로 30회 연속 결산배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실적이 확정된 후 배당을 검토하기 때문에 배당정책을 배당기준일 전에 사전에 안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배당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기준 30회 연속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정관 근거에 따라 금전과 주식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 주식배당 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 결산월 배당가능 이익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
당기 보통주 2023년 12월(Dec) - 1,074,765,011,144 8,745,787,050 350 1.77
전기 보통주 2022년 12월(Dec) - 1,030,929,796,854 6,897,608,100 300 1.36
전전기 보통주 2021년 12월(Dec) - 989,778,187,985 6,897,608,100 300 1.54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 당기 전기 전전기
연결기준 (%) 10.40 8.51 5.31
개별기준 (%) 16.91 15.29 15.69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배당 이외에 당사가 실시하는 주주환원정책으로는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평균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그 즉시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소유주식 1주당 1개로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분기별 실적 등 중요한 기업정보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당사가 발행 가능한 주식에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습니다.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주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25,000,000주 (1주의 금액 : 1,000원) 입니다. 이 중 자기주식수 12,037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총 24,987,963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전체
30,000,000 2,000,000 30,000,000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 발행비율 (%) 비고
2023-12-31 25,000,000 83.33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당사가 발행가능한 종류주식에는 기명식 우선주식이 있으나 우선주식은 발행내역이 없으며, 정관 제6조에 따라 당사가 발행한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한 종류주식이 없으므로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 또한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의결권 1개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당사의 기업정보는 홈페이지(http://www.kiswire.com)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 내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간 및 분기별 실적발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문 개인투자자 미팅을 통해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합니다.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직접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시 서류에서 IR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주주 및 기타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0.0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 또한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상장사들에 비해 외국인 주주 비율이 낮아 영문공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거나 그 외 제재를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 지정일 지정사유 부과벌점 제재금(단위 : 원) 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 내부통제관련규범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 정관 제29조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 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보고기간 내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안건에 대하여 주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주주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결정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주요 안건의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일 당일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할 것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 시에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이용하여 전자로 안내함과 동시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가 해당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은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공시대상 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정책은 없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은 없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의 5에 따라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해산,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의 보수

  -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법정준비금의 감액

  - 기타 주주총회에 결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제외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에 관한 중요사항

  -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중요사항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③ 재무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결손의 처분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주식의 소각


④ 이사 등에 관한 사항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타회사의 임원 겸임


⑤ 기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의 권한은 달리 법령에서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內 위원회로는 2020년 3월 신규 설치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최고경영자 후보를 관리하는 내부 정책은 있으나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N(X)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최고경영자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경영능력을 갖추고 회사에 확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는 평가절차와 육성전략에 따라 후보자를 발굴하고 보직을 관리하는 준비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후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으며 인사팀 등 집행조직의 협업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관리된 후보군 중 전문성과 리더십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회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2022년도에는 내부신고 운영표준을 제정하는 등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N(X)

 기업활동은 사업, 재무, 환경, 안전, 노사 등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사내 담당조직이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중대한 사안은 이사회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당사 이사회에서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CSR 리스크'를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보고 사내 담당조직의 관리체계를 감독하고 이슈사항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준법경영을 전 임직원에 공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2016년에 윤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각 사업장 내 게시판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임직원 비윤리 행위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부신고 운영표준을 신규 제정하였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사규에는 비윤리 행위 내부신고 접수시의 조치절차를 명문화하고,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어 내부회계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감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대한 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변화에 따라 당사는 내부통제활동을 전면 재설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을 개정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회사는 매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대표이사가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공시업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공시업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 주식담당자와 회계담당자 2인으로 구성하여 공시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며, 공시책임자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대표이사는 각종 공시정보를 총괄 통제하며, 공시내용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 총원 10명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2조 및 상법 제383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4명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 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별 나이(滿) 직책 이사 총 재직기간(월) 임기만료예정일 전문 분야 주요 경력
주종대 사내이사(Inside) 남(Male) 64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50 2026-03-24 생산 고려제강 대표이사 사장
백인근 사내이사(Inside) 남(Male) 68 - 194 2026-03-24 영업 고려제강 영업본부 부사장
이주철 사내이사(Inside) 남(Male) 61 - 98 2025-03-25 관리 고려제강 관리본부 부사장
김상홍 사내이사(Inside) 남(Male) 59 - 62 2025-03-25 감사 고려제강 감사실장 상무이사
조명현 사내이사(Inside) 남(Male) 63 - 2 2027-03-29 기술개발연구 고려제강 제2연구소장 상무이사
이희정 사내이사(Inside) 남(Male) 61 - 2 2027-03-29 생산 고려제강 생산부문장 상무이사
공경태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5 감사위원회 위원장 50 2026-03-24 세무/회계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김원기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67 감사위원회 위원 50 2026-03-24 공학 (前) POSCO-America 법인장 전무
손애리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64 감사위원회 위원 26 2025-03-25 경영전반 (前)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실장
한세광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54 - 50 2026-03-24 공학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당사는 별도 기준 전년 말 자산 총액 2조원 미만으로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나 감사기구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0년 3월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로는 감사실이 있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위원회 총원(명) 위원회 코드 비고
감사위원회 1.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기업 재무 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4. 외부감사인 선임
3 A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 구분 성별 겸임
공경태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
김원기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남(Male) -
손애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여(Femal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25조와 이사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는 이사의 자격 심사 시에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적 요건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 추천 후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연중 상시 전문성과 리더십 및 업적 등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후보군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단한 후에 이사회에서 후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주 또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은 아니지만 총원 10명 중 남성 9명, 여성 1명으로 성별 다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2023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선임하였으며, 2024년 3월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2명의 중도사임에 따라 2명의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현재 재직 여부
조명현 사내이사(Inside) 2024-03-29 2027-03-29 2024-03-29 선임(Appoint) 재직
이희정 사내이사(Inside) 2024-03-29 2027-03-29 2024-03-29 선임(Appoint) 재직
이이문(사임) 사내이사(Inside) 2008-03-14 2026-03-24 2024-03-29 사임(Resign) 재직(고문)
임성영 사내이사(Inside) 2022-03-25 2025-03-25 2024-03-29 사임(Resign) 재직
이이문(재선임) 사내이사(Inside) 2008-03-14 2026-03-24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주종대 사내이사(Inside) 2020-03-27 2026-03-24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백인근 사내이사(Inside) 2008-03-14 2026-03-24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공경태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7 2026-03-24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김원기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7 2026-03-24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한세광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27 2026-03-24 2023-03-24 재선임(Reappoint) 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3주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이사회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할될 경우 이사 추천 후보에 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3주전까지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임 후보의 경우에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 주주총회일(2)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이사 후보 구분 정보제공 내역 비고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이이문 2023-03-03 2023-03-24 2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주종대 2023-03-03 2023-03-24 2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백인근 2023-03-03 2023-03-24 2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공경태 2023-03-03 2023-03-24 2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김원기 2023-03-03 2023-03-24 2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한세광 2023-03-03 2023-03-24 21 사외이사(Independent)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조명현 2024-03-08 2024-03-29 2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이희정 2024-03-08 2024-03-29 21 사내이사(Inside) 1. 후보자의 상세 이력
2. 회사와의 관계, 겸직사항 등
독립성 확인 내용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당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서 재선임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별 출석 여부, 안건별 찬반의사 등이 제공됩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수주주의 경우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활용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시에 법령상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원 후보로 추천합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주종대 남(Male) 대표이사 사장 O 생산총괄
백인근 남(Male) 부사장 O 영업총괄
이주철 남(Male) 부사장 O 관리총괄
김상홍 남(Male) 상무이사 O 사내 감사
조명현 남(Male) 상무이사 O 기술개발연구소
이희정 남(Male) 상무이사 O 생산1부문
공경태 남(Male) 사외이사 O 경영전반
김원기 남(Male) 사외이사 O 경영전반
손애리 여(Female) 사외이사 O 경영전반
한세광 남(Male) 사외이사 O 경영전반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명 성별 직위 상근 여부 담당업무
홍영철 남(Male) 회장 O 총괄
이태준 남(Male) 부회장 O 총괄
홍석표 남(Male) 부회장 O 총괄
김영조 남(Male) 상무이사 O 마케팅부문
임성영 남(Male) 상무이사 O 기술개발연구소
임용석 남(Male) 상무이사 O 국내영업부문
이정원 남(Male) 이사 O 해외영업로프부문
송재업 남(Male) 이사 O 생산지원부문
류형호 남(Male) 이사 O 비고무사업기획
이성환 남(Male) 이사 O 재무부문
강래춘 남(Male) 이사 O 설비관리부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인 등기임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6명, 사외이사 4명으로 총 10명이며, 미등기임원은 총 11명입니다.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시에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하는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중 횡령 또는 배임, 그 외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할 수 있는 임원은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하며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지 확인하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공경태 50 50
김원기 50 50
손애리 26 26
한세광 50 50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최근 3 개 사업연도 중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로 부터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지를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 서류는 관련 공시 시에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4 조 제 5 항에 따라 겸직은 당사 포함 2개 법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외이사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상시 겸직 현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예정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겸직업무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겸직기관 상장 여부
공경태 O 2020-03-27 2026-03-24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제일전기공업(주) 사외이사 '22.08 코스닥
김원기 O 2020-03-27 2026-03-24 - - - - -
손애리 O 2022-03-25 2025-03-25 경성대학교 객원교수 - - - -
한세광 X 2020-03-27 2026-03-24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주)화이바이오메드 대표이사 '14.03 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국내외 주요 사업장 방문 시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 이사회 사무국 주도로 회사의 개요 및 이사회 운영 등에 관련한 내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이후에도 사외이사들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총무팀에서 전담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신규 선임시에 회사의 경영현황과 이사회 운영 등에 관련한 내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며 그 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실시한 교육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한 내부회계 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내 위원회를 제외한 사외이사 별도 회의는 없었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 개최일자 출석 사외이사(명) 전체 사외이사(명) 회의 사항 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N(X)

 이사 보수한도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정책상 사외이사의 보상은 독립성 저해 우려로 인해 평가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 수시로 개최되며 이사회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정관은 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권한,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큰 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2월, 5월, 8월, 11월에 각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때 개최됩니다. 정관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6회의 정기이사회와 2회의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회 개최일정과 안건은 이사회 약 1달 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였습니다.

표 7-1-1: 공시대상 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 6 30 96.7
임시 2 20 100.0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N(X)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임원 성과 평가에 연계된 보수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N(X)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내에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의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개별이사의 출석과 안건 찬반여부 등은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당사 정관 제 30조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으며, 작성한 의사록은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개별이사별로 의사록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 이사회 재직기간 출석률 (%)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주종대 사내이사(Inside) 2020.03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백인근 사내이사(Inside) 2008.03 ~ 현재 93 100 80 100 100 100 100 100
이주철 사내이사(Inside) 2016.03 ~ 현재 93 100 80 100 100 100 100 100
김상홍 사내이사(Inside) 2019.03 ~ 현재 93 83 100 100 100 100 100 100
이이문 사내이사(Inside) 2008.03 ~ 2024.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임성영 사내이사(Inside) 2022.03 ~ 2024.03 80 83 75 100 100 100
홍영철 사내이사(Inside) 1978.03 ~ 2022.03 0 0 0 0 0 0
박평렬 사내이사(Inside) 2016.03 ~ 2022.03 100 100 100 100 100 100
공경태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김원기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손애리 사외이사(Independent) 2022.03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한세광 사외이사(Independent) 2020.03 ~ 현재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조현우 사외이사(Independent) 1999.03 ~ 2022.03 100 100 100 100 100 100
홍종설 사외이사(Independent) 2010.03 ~ 2022.03 100 100 100 100 100 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N(X)

 당사는 정기공시 외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기공시 외 별도로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설치한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과반수를 충족합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향후 설치되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도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역할, 구성요건, 권한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서는 이사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에 보고한 위원회의 결의는 없었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구분 개최일자 출석
인원
정원 안건 가결 여부 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 내용
감사위원회 2023년 1차 2023-01-27 3 3 심의  고려제강 외부감사인 선정  가결(Approved) X
          보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 -
감사위원회 2023년 2차 2023-03-03 3 3 보고  2022년 외부감사인 감사 보고  - -
          보고  2022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
          보고  제65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보고  - -
          보고  2022년 4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보고  2022년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평가  - -
감사위원회 2023년 3차 2023-05-12 3 3 심의  감사위원장 선임  가결(Approved) X
          보고  2023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보고  2023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 -
          보고  2023년 내부감사 계획 보고  - -
          보고  2023년 내부회계 운영계획 보고  - -
감사위원회 2023년 4차 2023-08-04 3 3 심의  감사위원회규정 개정  가결(Approved) X
          보고  2023년 상반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보고  2023년 상반기 재무제표 검토  - -
          보고  2023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보고  2023년 상반기 내부회계 운영 보고  - -
          보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 -
감사위원회 2023년 5차 2023-11-10 3 3 보고  2023년 3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보고  2023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 -
          보고  2023년 3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보고  2023년 3분기 내부회계 운영 보고  - -
감사위원회 2024년 1차 2024-03-08 3 3 보고  2023년 외부감사인 감사 보고  - -
          보고  2023년 재무제표 보고  - -
          보고  제66기 영업보고서 및 정기주주총회 의안 보고  - -
          보고  2023년 4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 -
          보고  2023년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평가  - -
감사위원회 2024년 2차 2024-05-10 3 3 보고  2024년 1분기 외부감사인 검토 보고  - -
          보고  2024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 -
          보고  2024년 내부감사 계획 보고  - -
          보고  2024년 내부회계 운영계획 보고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전문가를 위원장으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상법 제41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공경태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Independent) (前)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근무
김원기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손애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Independent)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공경태 사외이사는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서 2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인 회계 전문가입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2020년 5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책임과 의무, 구성과 운영 등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대상기간 실시한 교육으로는 2023년 11월에 감사실 주체로 실시한 내부회계 관련 교육이 있으며 3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감사업무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시에는 당사와 계약중인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등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부정행위 발행 시에 감사위원회는 즉시 이사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 요구에 대한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에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감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실은 상근감사 외에 1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N(X)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감사위원에 대하여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0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3년 총 5회, 2024년 보고서제출일 전까지 2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와 내부 감사 실적을 검토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 정관 제32조와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할 것을 감사위원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주주의 질문에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2023년도에 총 5번, 24년도에는 보고서 제출일까지 2번의 감사위원회가 있었으며, 매 회의에 감사위원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도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 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당해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공경태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100
김원기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손애리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조현우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홍종설 사외이사(Independent) 100 100 1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있으며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습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23년 1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무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한 사항, 감사시간,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감사위원회는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보수와 시간 , 인력 등의 계약사항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감사계획대로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한 평가 결과 계획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에 대하여 계약 내용대로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계열사를 통한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과 감사결과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 분기 내용
2023년 1회차 2023-03-03 4분기(4Q) 기말 감사 결과 보고
2023년 2회차 2023-05-12 1분기(1Q) 1분가 검토 결과 보고
2023년 3회차 2023-08-04 2분기(2Q) 반기 검토 결과 보고
2023년 4회차 2023-11-10 3분기(3Q)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기말 감사 계획 보고
핵심감사사항 확정
2024년 1회차 2024-03-08 4분기(4Q) 기말 감사 결과 보고
2024년 2회차 2024-05-10 1분기(1Q)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을 매분기 결산 이후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협의하여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 발견한 중요 사항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회사의 비용으로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며,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 및 회의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이전,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4주 이전에 외부감사인에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 재무제표 제공일자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제공대상
제66기 2024-03-29 2024-01-22 2024-02-19 삼일회계법인
제65기 2023-03-24 2023-01-16 2023-02-20 대주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500000] 5. 기타사항

가.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나.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 서류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감사위원회규정

4. 내부회계관리규정

5. 윤리규정

6. 공시정보관리규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1800465

고려제강 (0022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