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17 15:2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001226
2023년 02월 17일 | ||
회 사 명 : | (주)도화엔지니어링 | |
대 표 이 사 : | 박승우, 곽준상, 김덕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 |
(전 화)02-6323-3033 | ||
(홈페이지)http://www.dohw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전략실장 | (성 명)김영근 |
(전 화)02-6323-3033 | ||
(제61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6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도화타워 지하1층 세미나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6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현금배당(안) 주당 280원)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 승인의 건(사내이사 4명)
제2-1호 : 곽준상 사내이사 후보
제2-2호 : 손영일 사내이사 후보
제2-3호 : 김용구 사내이사 후보
제2-4호 : 정수동 사내이사 후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280원
5.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ㆍ 직접행사 : 신분증
ㆍ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3년 03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38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 승 우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태현 (출석률: 57%) | 배보경 (출석률: 43%) | 박영봉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28 | 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 사규 개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찬성 |
2 | 2022.02.18 | 1. 제60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승인의 건 2. 이사후보 추천 승인의 건 3. 현금배당액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 - - | 찬성 찬성 찬성 |
3 | 2022.03.18 | 1.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2.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 -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4 | 2022.06.02 | 1.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2. 일본 태양광 발전 사업주에 대한 대여약정 체결의 건 3. 2022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5 | 2022.07.06 | 1.콜롬비아 지사 유효기간 연장의 건 2.콜롬비아 지사장 위임 권한 상세 부여의 건 | - - | - - | 찬성 찬성 |
6 | 2022.10.28 | 1. 자기주식신탁 연장의 건 2. 감사위원회 사규 개정의 건 3. 인도법인 설립의 건 4. 페루 지사 계좌 대리인 변경 및 인출한도 변경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7 | 2022.11.22 | 1. 운용자금 한도 증액의 건 2. 페루 지사장 권한 추가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태현,박영봉 | 2022.01.28 |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의 건 2. 연간감사계획 확정의 건 | 가결 가결 |
감사위원회 | 김태현,박영봉 | 2022.02.18 |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배보경,박영봉 | 2022.03.18 | 업무감사 보고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배보경,박영봉 | 2022.06.02 | 업무감사 보고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김태현,박영봉 | 2022.10.28 | 업무감사 보고의 건 | 가결 |
감사위원회 | 김태현,배보경,박영봉 | 2022.11.22 | 업무감사 보고의 건 | 가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3,000 (이사보수 총액) | 108 | 36 | 급여, 상여, 퇴직금 포함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연간 평균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은 대부분의 발주처가 관급이기 때문에 수주관련 사항들이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고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 시장규모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의 수주여부는 입찰가액보다는 기술능력, 회사 임직원의 전문기술, 지식보유 및 경력여부 그리고 회사의 축적된 설계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회사재정상태의 건실도 등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계나 설비 또는 장비 없이 오로지 전문기술사라는 인적자원에 의해 설계 및감리용역의 품질이 결정되는 만큼 건설시공업 및 타 제조업과는 달리 인적자원이 최우선으로 중시되고 있으며 , 따로 원재료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당사는 물산업, 도시, 철도, 플랜트, 수자원 등 엔지니어링 전 분야에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입니다. 엔지니어링업은 경제개발 태동기인 1960년대에 정부 주도로 산업화 및 경제개발이 추진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토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당사는 국가 경제개발에 일익을 담당 하고자 1957년 8월 15일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로서, 사회기반시설(Social Overhead Capital : SOC)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경제발전 및 효율적인 국토종합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 ISO9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공인받았으며,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 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설 계 | 감 리 | 건 설 | 전력판매 | ESS | 합 계 |
---|---|---|---|---|---|---|
영업수익 | 419,108 | 121,257 | 8,006 | 6,304 | 1,403 | 556,078 |
영업비용 | 418,730 | 112,723 | 8,055 | 3,947 | 923 | 544,378 |
영업이익(손실) | 378 | 8,533 | (49) | 2,357 | 480 | 11,699 |
당기순이익(손실) | (3,580) | 6,539 | (115) | (682) | 161 | 2,323 |
(전 기)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설 계 | 감 리 | 건 설 | 전력판매 | 합 계 |
---|---|---|---|---|---|
영업수익 | 469,049 | 89,903 | 12,709 | 5,732 | 577,393 |
영업비용 | 461,008 | 80,773 | 12,553 | 3,073 | 557,407 |
영업이익 | 8,041 | 9,130 | 155 | 2,659 | 19,985 |
당기순이익 | 7,108 | 6,464 | 188 | 1,253 | 15,013 |
(2) 시장점유율
당사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된 동종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해 본 업계 매출 상위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도화엔지니어링 | 584,799 | 25.1 | 609,393 | 26.8 | 514,884 | 26.9 |
한국종합기술 | 268,252 | 11.5 | 288,230 | 12.7 | 218,943 | 11.5 |
벽산엔지니어링 | 215,989 | 9.3 | 260,008 | 11.4 | 231,918 | 12.1 |
유신 | 262,236 | 11.3 | 212,259 | 9.3 | 166,611 | 8.7 |
건화 | 226,003 | 9.7 | 199,227 | 8.8 | 187,139 | 9.8 |
동명기술공단 | 207,699 | 8.9 | 198,096 | 8.7 | 152,773 | 8.0 |
삼안 | 183,374 | 7.9 | 155,762 | 6.9 | 121,227 | 6.3 |
이산 | 180,922 | 7.8 | 152,811 | 6.7 | 129,353 | 6.8 |
수성엔지니어링 | 124,679 | 5.4 | 111,285 | 4.9 | 97,710 | 5.1 |
선진엔지니어링 | 72,611 | 3.1 | 86,705 | 3.8 | 90,853 | 4.8 |
주요업체합계 | 2,326,564 | 100.0 | 2,273,776 | 100.0 | 1,911,411 | 100.0 |
※출처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각사 2019년 ~ 2021년 각 사 '별도 감사보고서' 참조)
※ 상기 점유율은 주요업체 매출총액을 해당회사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수주의 대부분이 관급이기 때문에 정부의 SOC 사업예산 변동에 따라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호황기일 경우에 정부의 적극적인 SOC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경기 침체기일 때도 경기부양책으로 공공부문 SOC투자를 통해 건설 산업을 비롯하여 후방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과 경기변동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외사업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당사의 주력분야인 컨설팅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전기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철도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 공급이 열악한 상태이나 경제성장, 산업화 및 근대화, 빈곤퇴치, 지역 균형발전, 재정확보, 금융환경개선을 목표로 장기 인프라 건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건설시장의 경우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 EPC사업
기존 사업분야의 설계와 감리 용역의 형태에서 벗어나 공사의 설계, 기자재공급, 건설공사, 시운전 및 인허가 등 건설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M사업
구조물의 완공 이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점검을 책임지는 O&M(operating and maintenance)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2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도화엔지니어링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 (당) 기 | 제 60 (전) 기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214,260,255,355 | 215,242,647,05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1,501,999,290 | 79,277,230,660 | ||
단기금융상품 | 2,830,771,257 | 2,288,443,40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8,310,566,427 | 124,666,489,94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9,390,030 | 1,687,562,75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6,604,143,720 | 4,331,302,314 | ||
기타유동자산 | 3,603,384,631 | 2,991,617,979 | ||
Ⅱ.비유동자산 | 309,609,027,937 | 284,974,156,144 | ||
장기금융상품 | 1,824,450,0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372,690,194 | 16,383,549,75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841,112,800 | 17,621,849,700 | ||
관계기업투자 | 5,666,052,481 | 5,933,992,419 | ||
이연법인세자산 | 7,633,247,331 | 6,282,577,861 | ||
유형자산 | 216,693,780,695 | 211,307,278,907 | ||
투자부동산 | 635,583,430 | 635,583,430 | ||
무형자산 | 6,411,958,289 | 6,018,847,038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905,487,188 | 3,218,166,378 | ||
기타비유동자산 | 2,265,394,502 | 1,741,755,341 | ||
순확정급여자산 | 12,962,886,027 | 2,434,170,31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3,396,385,000 | 13,396,385,000 | ||
자산총계 | 523,869,283,292 | 500,216,803,197 | ||
부채 | ||||
Ⅰ.유동부채 | 215,557,285,838 | 193,006,274,356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99,954,442,823 | 174,984,804,458 | ||
단기차입금 | 2,830,312,817 | 1,850,582,818 | ||
당기법인세부채 | 2,029,371,357 | 3,182,162,661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73,001,544 | 963,816,307 | ||
기타유동부채 | 9,443,045,734 | 9,681,849,252 | ||
충당부채(유동) | 627,111,563 | 2,343,058,860 | ||
Ⅱ.비유동부채 | 40,161,581,868 | 40,281,766,729 | ||
장기차입금 | 32,266,328,007 | 33,160,958,856 | ||
충당부채(비유동) | 662,255,135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232,998,726 | 7,120,807,873 | ||
부채총계 | 255,718,867,706 | 233,288,041,085 | ||
자본 | ||||
Ⅰ.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66,743,806,294 | 265,577,107,932 | ||
자본금 | 16,860,000,000 | 16,86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33,765,910,026 | 33,765,910,026 | ||
기타자본항목 | (2,642,441,419) | (2,642,441,41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14,156,369) | (6,061,032,085) | ||
이익잉여금 | 223,374,494,056 | 223,654,671,410 | ||
Ⅱ.비지배지분 | 1,406,609,292 | 1,351,654,180 | ||
자본총계 | 268,150,415,586 | 266,928,762,112 | ||
부채및자본총계 | 523,869,283,292 | 500,216,803,197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도화엔지니어링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 (당) 기 | 제 60 (전) 기 | ||
---|---|---|---|---|
Ⅰ.영업수익 | 556,077,139,549 | 577,392,660,234 | ||
Ⅱ.영업비용 | (544,378,194,150) | (557,407,185,987) | ||
Ⅲ.영업이익 | 11,698,945,399 | 19,985,474,247 | ||
금융이익 | 1,202,502,028 | 441,284,544 | ||
금융원가 | (1,668,471,360) | (1,269,944,982) | ||
기타영업외수익 | 5,824,175,405 | 5,528,566,729 | ||
기타영업외비용 | (13,320,669,097) | (2,399,255,264) | ||
관계기업투자 당기손익 지분 | (268,067,694) | (317,944,086) |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468,414,681 | 21,968,181,188 | ||
법인세비용 | (1,146,000,044) | (6,955,232,313) | ||
Ⅴ. 당기순이익 | 2,322,414,637 | 15,012,948,875 | ||
Ⅵ.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2,386,306,730 | 15,013,929,017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63,892,093) | (980,142) | ||
Ⅶ. 기타포괄손익 | 8,222,069,837 | 3,069,910,18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674,714,916 | 2,011,208,21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8,533,778,097 | 1,109,672,072 | ||
기타포괄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305,600,000 | 1,468,800,00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2,164,663,181) | (567,263,85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547,354,921 | 1,058,701,97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47,227,165 | 1,059,270,300 | ||
관계기업투자 자본변동 | 127,756 | (568,327) | ||
Ⅷ. 당기총포괄이익 | 10,544,484,474 | 18,082,859,064 | ||
Ⅸ.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0,489,529,362 | 18,079,833,092 | ||
비지배지분 | 54,955,112 | 3,025,972 | ||
Ⅹ.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70 | 451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도화엔지니어링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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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
2021.01.01(전기초) | 16,860,000,000 | 33,773,772,426 | (2,633,701,419) | (8,270,640,808) | 217,106,281,608 | - | 256,835,711,807 |
연차배당 | - | - | - | - | (9,323,167,000) | - | (9,323,167,000) |
종속기업의 취득 등으로 인한 변동 | - | - | - | - | - | 1,349,608,350 | 1,349,608,350 |
자기주식취득 | - | - | (8,740,000) | - | - | - | (8,740,000) |
기타포괄손익 | - | - | - | 2,201,340,001 | 865,544,216 | 3,025,972 | 3,069,910,189 |
종속기업청산으로 인한 변동 | - | - | - | 8,268,722 | (7,794,368) | - | 474,354 |
당기순이익 | - | - | - | - | 15,013,929,017 | (980,142) | 15,012,948,875 |
기타 | - | (7,862,400) | - | - | (122,063) | - | (7,984,463) |
2021.12.31(전기말) | 16,860,000,000 | 33,765,910,026 | (2,642,441,419) | (6,061,032,085) | 223,654,671,410 | 1,351,654,180 | 266,928,762,112 |
2022.01.01(당기초) | 16,860,000,000 | 33,765,910,026 | (2,642,441,419) | (6,061,032,085) | 223,654,671,410 | 1,351,654,180 | 266,928,762,112 |
연차배당 | - | - | - | - | (9,322,831,000) | (9,322,831,000) | |
기타포괄손익 | - | - | - | 1,446,875,716 | 6,656,346,916 | 118,847,205 | 8,222,069,837 |
당기순이익 | - | - | - | - | 2,386,306,730 | (63,892,093) | 2,322,414,637 |
2022.12.31(당기말) | 16,860,000,000 | 33,765,910,026 | (2,642,441,419) | (4,614,156,369) | 223,374,494,056 | 1,406,609,292 | 268,150,415,586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6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도화엔지니어링과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 (당) 기 | 제 60 (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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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3,355,829,843 | 31,511,053,424 | ||
1. 영업창출현금흐름 | 30,889,842,463 | 41,922,876,124 | ||
가. 당기순이익 | 2,322,414,637 | 15,012,948,875 | ||
나. 가감 | 17,692,550,063 | 20,584,834,359 | ||
법인세비용 | 1,146,000,044 | 6,955,232,313 | ||
금융이익 | (1,202,295,920) | (441,284,544) | ||
금융원가 | 1,668,471,360 | 1,269,944,982 | ||
관계기업투자 당기손익 지분 | 268,067,694 | 317,944,086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유동) | 318,849,249 | 132,476,038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유동) | 193,174,970 | 73,869,217 | ||
외화환산손익 | (2,012,256,558) | 98,472,09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358,609,572 | (1,770,727) | ||
대손상각비 | 2,770,774,599 | 42,818,982 | ||
미청구공사대손상각비 | 783,998,475 | (7,544,875) | ||
감가상각비 | 6,277,632,113 | 6,108,164,050 | ||
무형자산상각비 | 117,888,749 | 118,154,000 | ||
퇴직급여 | 7,087,659,816 | 6,872,150,544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비유동) | (1,084,024,100) | (953,791,800) | ||
다.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10,874,877,763 | 6,325,092,89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증가) | 4,172,731,952 | (12,441,591,448) | ||
미청구공사의증가 | (7,572,265,840) | (2,786,608,779) | ||
해외사업환산손익의감소 | 547,227,165 | 1,059,744,654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감소(증가) | (246,482,399) | 313,023,054 | ||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997,520,968) | 3,358,320,55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감소 | (21,675,750) | (758,889,508) | ||
기타비유동자산의감소(증가) | (155,558,750) | 54,349,42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 | 9,381,936,363 | 7,917,460,919 | ||
초과청구공사의증가 | 15,945,039,547 | 14,301,964,843 | ||
충당부채(유동)의증가(감소) | (1,053,692,162) | 1,592,306,158 | ||
순확정급여부채의감소 | (9,082,597,430) | (8,067,942,280) | ||
기타유동부채의증가(감소) | (62,263,965) | 1,782,955,293 | ||
기타비유동부채의증가 | 20,000,000 | - | ||
2. 이자의수취 | 232,530,814 | 857,517,427 | ||
3. 배당금의수취 | 13,222,000 | 12,020,000 | ||
4. 이자의지급 | (1,965,641,435) | (1,632,164,115) | ||
5. 법인세의납부 | (5,814,123,999) | (9,649,196,012) | ||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30,276,730,404) | (22,490,660,409) | ||
단기금융상품의처분 | 33,388,900 | 417,316,730 | ||
장기금융상품의취득 | (1,824,450,000) | -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취득(유동) | (3,659,870,000) | (4,761,092,000)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처분(유동) | 3,622,298,501 | 2,810,533,962 | ||
유형자산의취득 | (10,900,598,365) | (15,772,108,114) | ||
유형자산의처분 | - | 1,772,727 | ||
무형자산의취득 | (511,000,000) | - | ||
투자부동산취득 | - | (69,500)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취득 | (14,200,000,000) | (89,216,000) | ||
기타포괄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취득 | (683,540,440) | - |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취득 | 64,886,000 | (1,112,712,00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취득 | - | (4,000,000,000) | ||
영업권취득 | - | (255,576,138)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비유동)취득 | (2,331,519,000) | (200,000,000) | ||
단기대여금의회수 | 113,674,000 | 462,540,00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 유입 | - | 7,949,924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553,296,596) | 614,688,285 | ||
단기차입금의증가 | 21,897,840,000 | - | ||
단기차입금의감소 | (22,000,000,000) | (20,128,000) | ||
장기차입금의증가 | 237,355,107 | 10,085,362,000 | ||
장기차입금의감소 | (1,202,799,100) | (268,000,000) | ||
배당금의지급 | (9,322,831,000) | (9,323,167,000) | ||
리스부채의상환 | (1,162,861,603) | (1,208,987,065) | ||
비지배지분의증감 | - | 1,349,608,350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Ⅰ+Ⅱ+Ⅲ) | (18,474,197,157) | 9,635,081,300 | ||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79,277,230,660 | 69,376,718,441 | ||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698,965,787 | 265,430,919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1,501,999,290 | 79,277,230,660 |
주석
제6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6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 그 종속기업(이하"연결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지배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57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국가산업의 초석인 종합토목설계업, 종합감리전문업 등 전문적인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10년 8월 12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금 액 | 지분율 (%) |
---|---|---|---|
곽 영 필 | 6,574,118 | 3,287,059 | 19.50% |
유 재 소 | 3,705,160 | 1,852,580 | 10.99% |
김 영 윤 | 3,555,560 | 1,777,780 | 10.54% |
곽 준 상 | 1,767,730 | 883,865 | 5.24% |
오 세 항 | 1,092,780 | 546,390 | 3.24% |
기 타 | 17,024,652 | 8,512,326 | 50.49% |
합 계 | 33,720,000 | 16,860,000 | 100.00% |
1.2 종속기업 현황
(1)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소재국 | 소재지 | 자본금 | 지분율 |
---|---|---|---|---|
우진에너지일호㈜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 251,000 | 100%(주1) |
우진에너지삼호㈜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 230,000 | 100%(주1) |
DOHWA GREEN ENERGY CO.,LTD | 베트남 | SO 59, Tran Nguyen Han, Phuong Dong Phu, Thanh Pho Dong Hoi, Tinh Quang Binh | 10,641,249 | 100% (주1,2) |
DOHWA RESOURCE DEVELOPMENT CO., LTD | 베트남 | Hon La Seaport Industrial Park, Quang Dong ward, Quang Trach district, Quang Binh province, Viet Nam | 2,685,846 | 100%(주2) |
PT. DOHWA CONSTRUCTION INDONESIA | 인도네시아 | TERMS OF LEASE OF METROPOSITAN TOWER Jalan RA Kartini Kavling 14 Cilandak Barat JAKARTA 12430 | 209,500 | 100%(주3) |
DHE CORPORATION | 미국 | 448 S.Hill Street, 5th Floor, CA 90013 | 239 | 100% |
VERA & MORENO S.A. | 페루 | Av. Ricardo Rivera Navarrete Nº 395, Int. Nº 2203, Jardin, San Isidro, Lima | 2,894,447 | 100% |
영덕 동대산풍력발전 주식회사 | 대한민국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81, 225호 | 2,307,700 | 87% |
PT. Hidro Jaya Konstruksi | 인도네시아 | Forum Nine Office Lantai 7, Jalan Imam Bonjol No: 9 Medan, Kel. Petisah Tengah, Kec. Medan Petisah, Kota Medan, Prov. Sumatera Utara | 2,144,082 | 49%(주4) |
도화에코에너지1호㈜ | 대한민국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 547,000 | 100%(주1) |
(주1) 지배기업이 보유한 종속회사 주식은 금융기관 대출약정사항에 따라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2) DOHWA GREEN ENERGY CO.,LTD는 2021년 7월 27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DOHWA RESOURCE DEVELOPMENT CO., LTD를 신설하였습니다.
(주3) 지배기업의 명목상 지분율은 67%이지만 실질 지분율은 100%임.
(주4) 지배기업의 명목상 지분율은 49%이지만 실질지배력을 보유함.
(2)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종속기업 | 총자산 | 자기자본 | 영업수익 | 당기순이익(손실) | 총포괄손익 |
---|---|---|---|---|---|
우진에너지일호㈜ | 2,205,912 | 719,956 | 389,671 | 107,733 | 107,733 |
우진에너지삼호㈜ | 1,820,317 | 422,593 | 345,114 | 70,894 | 70,894 |
DOHWA GREEN ENERGY CO.,LTD | 50,188,311 | 10,586,246 | 5,568,899 | (860,893) | (505,120) |
DOHWA RESOURCE DEVELOPMENT CO., LTD | 2,888,116 | 2,701,209 | - | (2,884) | 6,291 |
PT. DOHWA CONSTRUCTION INDONESIA | 476,181 | (256,125) | 4,694,854 | (288,020) | (283,894) |
DHE CORPORATION | 202,872 | (711,450) | - | (435,400) | (460,609) |
VERA&MORENO S.A. | 1,478,405 | (538,956) | 698,605 | (1,140,767) | (1,171,656) |
영덕 동대산풍력발전 주식회사 | 2,003,648 | 2,002,658 | - | (235) | (235) |
PT. Hidro Jaya Konstruksi | 7,814,731 | 2,259,322 | - | (125,873) | 108,378 |
도화에코에너지1호㈜ | 10,536,199 | 456,373 | 1,402,887 | 160,669 | 160,669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 거나 그보다 작음
-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특정요건 충족 시, 이자율 대체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 손익이 인식되지 않도록 함
- (위험회피)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위험회피 관계에 대한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유지
- (리스) 리스료 산정기준이 변경될 때 특정요건 충족 시 새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고려하여 미래 리스료를 할인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1.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1) 수익인식
(가) 계약의 결합: 설계용역
회사는 고객에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같은 고객과 동시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이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거나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의 계약을 결합하여 식별합니다. 해당되는 계약을 분리하여 식별하는 지, 결합하여 식별하는 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EPC용역
회사는 고객에게 플랜트를 건설하는 EPC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EPC와 같이 결합산출물을 제공하는 유의적인 통합용역은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으므로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통합용역에 해당하는 설계계약과 본도급 공사계약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수익을 인식 합니다.
(다) 수행의무의 식별 및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설계감리통합용역
회사는 고객에게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분 목적에 맞게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설계감리통합 용역계약에서 (1) 설계용역 및 (2) 감리용역을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각각의 수행의무에 대한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 후 수익을 인식 합니다.
(라)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이 소유하는 플랜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플랜트의 정비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 및 운영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적용 시 투입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정비 및 운영서비스 계약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라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 합니다.
(2)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3)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정부보조금
연결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선수수익(기타유동부채)으로 인식하며, 관련자산의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회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나)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연결회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구축물 | 20년 |
차량운반구 | 5년 |
집기비품 | 4~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20 년 |
소프트웨어 | 4 년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회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회원권
취득된 회원권은 원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각 사업연도별로 혹은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이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연결회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12) 차입원가
연결회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확정급여부채는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회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회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근거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판단들로서, 이는 경영자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등)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공시목적으로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4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4 충당부채의 추정
연결회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61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0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 (당) 기 | 제 60 (전) 기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202,009,298,476 | 202,443,771,39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8,888,101,638 | 67,790,219,671 | ||
단기금융상품 | 2,830,771,257 | 2,288,443,40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29,329,218,365 | 123,178,773,239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09,390,030 | 1,687,562,750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6,268,702,750 | 4,943,263,137 | ||
기타유동자산 | 3,283,114,436 | 2,555,509,193 | ||
Ⅱ.비유동자산 | 294,407,324,137 | 269,849,773,143 | ||
장기금융상품 | 79,200,000 |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8,372,690,194 | 16,383,549,75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841,112,800 | 17,621,849,700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7,393,362,010 | 25,460,801,750 | ||
이연법인세자산 | 6,959,697,372 | 5,545,788,992 | ||
유형자산 | 160,875,618,359 | 162,001,635,338 | ||
투자부동산 | 635,583,430 | 635,583,430 | ||
무형자산 | 4,945,093,895 | 4,551,982,64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5,684,547,332 | 20,076,270,878 | ||
기타비유동자산 | 2,261,147,718 | 1,741,755,341 | ||
순확정급여자산 | 12,962,886,027 | 2,434,170,31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13,396,385,000 | 13,396,385,000 | ||
자산총계 | 496,416,622,613 | 472,293,544,539 | ||
부채 | ||||
Ⅰ.유동부채 | 211,969,711,806 | 190,910,358,163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98,986,545,339 | 174,886,842,412 | ||
단기차입금 | 278,806,000 | - | ||
당기법인세부채 | 2,011,964,737 | 3,176,616,294 | ||
기타유동금융부채 | 673,001,544 | 963,816,307 | ||
기타유동부채 | 9,392,282,623 | 9,540,024,290 | ||
충당부채(유동) | 627,111,563 | 2,343,058,860 | ||
Ⅱ.비유동부채 | 7,895,253,861 | 7,381,617,873 | ||
장기차입금 | - | 260,810,000 | ||
충당부채(비유동) | 662,255,135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7,232,998,726 | 7,120,807,873 | ||
부채총계 | 219,864,965,667 | 198,291,976,036 | ||
자본 | ||||
Ⅰ.자본금 | 16,860,000,000 | 16,860,000,000 | ||
Ⅱ.주식발행초과금 | 33,778,924,560 | 33,778,924,560 | ||
Ⅲ.기타자본항목 | (2,642,441,419) | (2,642,441,419) | ||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211,648,000) | (6,230,016,000) | ||
Ⅴ.이익잉여금 | 233,766,821,805 | 232,235,101,362 | ||
자본총계 | 276,551,656,946 | 274,001,568,503 | ||
부채및자본총계 | 496,416,622,613 | 472,293,544,539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 (당) 기 | 제 60 (전) 기 | ||
---|---|---|---|---|
Ⅰ.영업수익 | 550,919,165,204 | 584,798,851,696 | ||
Ⅱ.영업비용 | (540,807,738,483) | (562,615,866,247) | ||
Ⅲ.영업이익 | 10,111,426,721 | 22,182,985,449 | ||
금융이익 | 2,040,389,394 | 1,023,661,870 | ||
금융원가 | (255,351,333) | (67,031,555) | ||
기타영업외수익 | 6,749,630,234 | 5,268,675,966 | ||
기타영업외비용 | (13,408,436,367) | (2,170,726,139) |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237,658,649 | 26,237,565,591 | ||
법인세비용 | (1,039,454,122) | (7,677,928,193) | ||
Ⅴ.당기순이익 | 4,198,204,527 | 18,559,637,398 | ||
Ⅵ. 기타포괄손익 | 7,674,714,916 | 2,011,208,216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7,674,714,916 | 2,011,208,21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8,533,778,097 | 1,109,672,072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1,305,600,000 | 1,468,800,00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2,164,663,181) | (567,263,856) | ||
Ⅶ. 당기총포괄이익 | 11,872,919,443 | 20,570,845,614 | ||
Ⅷ.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126 | 557 |
자 본 변 동 표 | |
제 6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항목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1.01.01(전기초) | 16,860,000,000 | 33,778,924,560 | (2,633,701,419) | (7,375,680,000) | 222,133,086,748 | 262,762,629,889 |
연차배당 | - | - | - | - | (9,323,167,000) | (9,323,167,000) |
자기주식취득 | - | - | (8,740,000) | - | - | (8,740,000) |
기타포괄손익 | - | - | - | 1,145,664,000 | 865,544,216 | 2,011,208,216 |
당기순이익 | - | - | - | - | 18,559,637,398 | 18,559,637,398 |
2021.12.31(전기말) | 16,860,000,000 | 33,778,924,560 | (2,642,441,419) | (6,230,016,000) | 232,235,101,362 | 274,001,568,503 |
2022.01.01(당기초) | 16,860,000,000 | 33,778,924,560 | (2,642,441,419) | (6,230,016,000) | 232,235,101,362 | 274,001,568,503 |
연차배당 | - | - | - | - | (9,322,831,000) | (9,322,831,000) |
자기주식취득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 | - | - | - | 1,018,368,000 | 6,656,346,916 | 7,674,714,916 |
당기순이익 | - | - | - | - | 4,198,204,527 | 4,198,204,527 |
2022.12.31(당기말) | 16,860,000,000 | 33,778,924,560 | (2,642,441,419) | (5,211,648,000) | 233,766,821,805 | 276,551,656,946 |
현 금 흐 름 표 | |
제 61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단위 : 원) |
과 목 | 제 61 (당) 기 | 제 60 (전) 기 | ||
---|---|---|---|---|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18,628,881,536 | 28,761,752,288 | ||
1. 영업창출현금흐름 | 23,702,291,777 | 37,600,326,907 | ||
가. 당기순이익 | 4,198,204,527 | 18,559,637,398 | ||
나. 가감 | 13,949,494,834 | 15,090,732,891 | ||
법인세비용 | 1,039,454,122 | 7,677,928,193 | ||
금융이익 | (2,040,389,394) | (1,023,661,870) | ||
금융원가 | 255,351,333 | 67,031,555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손실(유동) | 318,849,249 | 132,476,038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유동) | 193,174,970 | 73,869,217 | ||
유형자산처분손익 | 1,358,609,572 | (1,770,727) | ||
대손상각비 | 3,674,361,513 | 59,426,964 | ||
미청구공사대손상각비 | 783,998,475 | (7,544,875) | ||
감가상각비 | 3,550,245,401 | 3,802,840,956 | ||
무형자산상각비 | 117,888,749 | 118,154,000 | ||
외화환산손익 | (1,986,712,212) | (1,726,375,304) | ||
퇴직급여 | 7,087,659,816 | 6,872,150,544 | ||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681,027,340 | -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비유동) | (1,084,024,100) | (953,791,800) | ||
다.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변동 | 5,554,592,416 | 3,949,956,618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감소(증가) | 1,712,412,711 | (11,750,288,763) | ||
미청구공사의증가 | (8,510,975,736) | (2,804,902,188) | ||
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245,627,180) | 145,162,345 | ||
기타유동금융자산의감소(증가) | (959,893,443) | 359,554,480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증가 | (21,675,750) | (758,889,508) | ||
기타비유동자산의감소(증가) | (286,862,177) | 54,349,427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증가 | 8,662,092,115 | 8,486,755,866 | ||
초과청구공사의증가 | 15,426,514,034 | 14,923,621,587 | ||
기타금융부채의증가 | 20,000,000 | - | ||
충당부채의증가(감소) | (1,053,692,162) | 1,592,306,158 | ||
순확정급여부채의감소 | (9,082,597,430) | (8,067,942,280) | ||
기타유동부채의증가(감소) | (105,102,566) | 1,770,229,494 | ||
2. 이자의수취 | 940,299,554 | 853,708,204 | ||
3. 배당금의수취 | 13,222,000 | 12,020,000 | ||
4. 이자의지급 | (244,254,555) | (71,253,314) | ||
5. 법인세의납부 | (5,782,677,240) | (9,633,049,509) | ||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8,060,780,699) | (14,620,223,323) | ||
단기금융상품의처분 | 33,388,900 | 417,316,730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유동) | (3,659,870,000) | (4,761,092,000)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유동) | 3,622,298,501 | 2,810,533,962 | ||
장기금융상품의취득 | (79,200,000) | - | ||
유형자산의취득 | (2,818,600,301) | (2,077,585,739) | ||
유형자산의처분 | - | 3,049,997 | ||
무형자산의취득 | (511,000,000) | - | ||
투자부동산의취득 | - | (69,5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613,587,600) | (5,298,446,123)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50,993,712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4,000,000,000)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취득 | (14,302,160,000) | (1,272,942,362)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처분 | 113,674,000 | 701,900,000 |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취득 | (5,765,257,959) | (993,882,000) |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처분 | 934,593,200 | - |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 | (683,540,440) | - | ||
당기손익인식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취득(비유동) | (2,331,519,000) | (200,000,000)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485,692,603) | (10,468,756,065) | ||
단기차입금의증가 | 22,000,000,000 | - | ||
단기차입금의감소 | (22,000,000,000) | (197,676,000) | ||
장기차입금의증가 | - | 261,074,000 | ||
배당금의지급 | (9,322,831,000) | (9,323,167,000) | ||
리스부채의상환 | (1,162,861,603) | (1,208,987,065)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가(Ⅰ+Ⅱ+Ⅲ) | (19,917,591,766) | 3,672,772,900 | ||
Ⅴ.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67,790,219,671 | 63,850,179,852 | ||
Ⅵ. 외화표시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 1,015,473,733 | 267,266,919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8,888,101,638 | 67,790,219,67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1 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 제 60 기 | 2021년 01월 01일 부터 |
2022년 12월 31일 까지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18일 |
(단위: 원) |
구 분 | 제61기 | 제 60 기 | ||
---|---|---|---|---|
Ⅰ.미처분이익잉여금 | 122,269,084,652 |
| 121,669,647,309 |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1,414,533,209 | 102,244,465,695 |
| |
2.당기순이익 | 4,198,204,527 | 18,559,637,398 |
| |
3.보험수리적손익 | 6,656,346,916 | 865,544,216 |
| |
4.그밖의잉여금처분액 | - | - |
| |
Ⅱ.이익잉여금처분액 | (10,255,114,100) |
| (10,255,114,100) | |
1.이익준비금 | 932,283,100 | 932,283,100 |
| |
2.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당기 280원(56%) 전기 280원(56%) | 9,322,831,000 | 9,322,831,000 |
|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12,013,970,552 |
| 111,414,533,209 |
주석
제 61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0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당사'라 함)은 1957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서 국가산업의 초석인 종합토목설계업, 종합감리전문업 등 전문적인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8월 12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주 주 명 | 소유주식수(주) | 금 액 | 지분율 (%) |
---|---|---|---|
곽 영 필 | 6,574,118 | 3,287,059 | 19.50% |
유 재 소 | 3,705,160 | 1,852,580 | 10.99% |
김 영 윤 | 3,555,560 | 1,777,780 | 10.54% |
곽 준 상 | 1,767,730 | 883,865 | 5.24% |
오 세 항 | 1,092,780 | 546,390 | 3.24% |
기 타 | 17,024,652 | 8,512,326 | 50.49% |
합 계 | 33,720,000 | 16,86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2.1.1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코로나 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회계처리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동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 거나 그보다 작음
-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2단계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이 되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특정요건 충족 시, 이자율 대체에 따른 금융상품
변경 손익이 인식되지 않도록 함
- (위험회피)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위험회피 관계에 대한 문서를 수정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유지
- (리스) 리스료 산정기준이 변경될 때 특정요건 충족 시 새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고려하여 미래 리스료를 할인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1.2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과 함께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른 모든 개정사항을 동 개정사항 보다 먼저 적용하거나 동 개정사항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만 동 개정사항의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 즉 경영진이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명시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 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리스 인센티브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적용사례에만 관련되므로,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 측정과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을 일치시키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1) 수익인식
(가) 계약의 결합: 설계용역
회사는 고객에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설계용역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같은 고객과 동시 또는 가까운 시기에 체결한 둘 이상의 계약이 하나의 상업적 목적으로 일괄 협상하거나 복수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단일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의 계약을 결합하여 식별합니다. 해당되는 계약을 분리하여 식별하는 지, 결합하여 식별하는 지에 따라 회사의 수익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EPC용역
회사는 고객에게 플랜트를 건설하는 EPC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EPC와 같이 결합산출물을 제공하는 유의적인 통합용역은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없으므로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통합용역에 해당하는 설계계약과 본도급 공사계약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수익을 인식 합니다.
(다) 수행의무의 식별 및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설계감리통합용역
회사는 고객에게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적용 시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의 효익을 얻을 수 있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계약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는 경우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구별되는 수행의무에 대해서는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하거나 개별적으로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분 목적에 맞게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설계감리통합 용역계약에서 (1) 설계용역 및 (2) 감리용역을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각각의 수행의무에 대한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 후 수익을 인식 합니다.
(라)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이 소유하는 플랜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플랜트의 정비 및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 및 운영서비스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5호 적용 시 투입법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을 수행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소비한다면,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간 기준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정비 및 운영서비스 계약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라 정액법으로 수익을 인식 합니다.
(2) 외화환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합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하는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선수수익(기타유동부채)으로 인식하며, 관련자산의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분류
2018년 1월 1일부터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에 공정가치 변동 인식) |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나)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제거되는 시점에 자본에 누적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구축물 | 20년 |
차량운반구 | 5년 |
집기비품 | 4~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별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20 년 |
소프트웨어 | 4 년 |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회원권
취득된 회원권은 원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각 사업연도별로 혹은 손상의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 검토하고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이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12)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상 확정급여부채는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1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추정과 관련된 근거와는 구분되는 중요한 판단들로서, 이는 경영자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사항들이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등)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공시목적으로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당사가 적용하는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4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4 충당부채의 추정
당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연도 | 1주당배당금(원) | 시가배당률 | 배당총액(원) |
2021 | 280 | 3.6 | 9,322,831,000 |
2020 | 280 | 3.4 | 9,323,167,000 |
※ 시가배당율은 주주명부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입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곽준상 | 1973.05.23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이사회 |
손영일 | 1963.09.27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김용구 | 1964.06.10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정수동 | 1961.09.18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곽준상 | 도화엔지니어링 부회장 | 2017 ~ 현재 | (주)도화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2012 ~ 현재 | (주)아리지 대표이사 | |||
2011 ~ 현재 | (주)채널에이 사외이사 | |||
손영일 |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 1986 ~ 현재 | (주)도화엔지니어링 총괄사장 | - |
김용구 |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 1989 ~ 현재 | (주)도화엔지니어링 지원부문장 | - |
정수동 | 도화엔지니어링 사장 | 2003~2011 | ㈜삼안 철도설비부 부사장 | - |
2011~현재 | (주)도화엔지니어링 교통부문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곽준상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손영일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김용구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정수동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곽준상 사내이사후보자
곽준상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주)도화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주)아리지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업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년 간 당사 이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왔기에, 후보자를 추천함. |
(2) 손영일 사내이사후보자
손영일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주)도화엔지니어링의 총괄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당사의 사업과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에 대규모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바탕으로 향후 많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3) 김용구 사내이사후보자
김용구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주)도화엔지니어링의 지원부문장으로 재직 중이며, 오랜기간 회사에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 구축 및 리스크 관리에 힘쓸 것으로 기대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4) 정수동 사내이사후보자
정수동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재 교통부문 부문장으로 재직 중이며, 엔지니어링 기반의 전문 역량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이사 확인서_곽준상 |
이사 확인서_손영일 |
이사 확인서_김용구 |
이사 확인서_정수동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10명(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명(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5억 5천만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급여, 상여,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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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전까지 금감원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게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ohwa.co.kr)에 게재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0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