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들이 2023.3.23까지 아래 제2항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3.24 10:3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박하영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위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이고,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76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