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0019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23 16: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80115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10012
2. 원고ㆍ신청인 심혜섭,조수영,권판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들이 2023.3.23까지 아래 제2항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3.24 10:3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박하영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위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이고,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76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2
7. 확인일자 2023-03-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이 상기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2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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