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00194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3-09 17: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80138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55
2. 원고ㆍ신청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 외 2인 (김태석,박두영)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별지1 기재 의안을 2023.3.24 개최예정인 2022 사업연도에 관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의 2주 전까지 제1항 의안과 별지2 기재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09
7. 확인일자 2023-03-09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는 상기 가처분결정에 따라 금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변경,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3-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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