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1 16: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645
2024년 2월 21일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 |
(전 화) 032-518-3535 | ||
(홈페이지)www.dlconstructi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우현식 |
(전 화)02) 2170-5142 |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하여 제6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4년 3월 21일 (목) 오전 10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
3. 회의 목적
가. 보고사항
- 제 67기 (2023.01.01~2023.12.31)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6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 현금배당(안) 보통주 1주당 190원, 우선주 1주당 1,196원
제2호 의안 : 이사선임 승인 (사내이사 1명)
→ 사내이사 후보 정승태 (임기3년, 신규선임)
제3호 의안 : 상근감사의 비상근감사 전환의 건
→ 감사 신현창
제4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4.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전자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2021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상법」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수여 행사 기간: 2024년 03월 11일 ~ 2024년 03월 20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한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기재사항
① 위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②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③ 위임인의 인감날인
6. 의안 상세내역
'Ⅲ. 경영참고사항'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비 고 |
---|---|---|---|---|
신진기 사외이사 (출석률: 100%) | ||||
1차 | 2023.02.03 | 제66기 내부결산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 |
제66기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
2차 | 2023.02.22 | 2023년 경영계획 승인 | 가결 | |
2023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 가결 | |||
제6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부의안건 승인 | 가결 | |||
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 승인 | 가결 | |||
3차 | 2023.03.09 |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중도금대출 연대보증계약 체결 및 부속서류 제출 승인 | 가결 | - |
4차 | 2023.03.24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 |
e편한세상 덕정역 더스카이, 책임준공계약 승인 | 가결 | |||
5차 | 2023.03.28 | 양산북정물류센터 신축공사, 책임준공계약 승인 | 가결 | - |
해운대 우동 호텔 신축사업, 리파이낸싱에 따른 대출약정 및 부속서류 체결 승인 | 가결 | - | ||
6차 | 2023.03.31 | 2023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 | 가결 | - |
아산 음봉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 계약에 따른, 잔금 납부 위한 토지담보대출 승인 | 가결 | - | ||
7차 | 2023.04.21 | 1호 : 퍼시픽 부천 데이터센서 신축공사 책임준공확약 승인 | 가결 | - |
8차 | 2023.05.11 | 1호 : 2023년 1분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 |
2호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 | 가결 | |||
3호 : 기부금 출연 승인 | 가결 | |||
9차 | 2023.05.22 | 1호 : 사채 발행 한도 승인 | 가결 | - |
10차 | 2023.06.26 | 1호 :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 | 가결 | - |
2호 : 지배인 선임 | 가결 | - | ||
3호 : 2023년 3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승인 | 가결 | - | ||
11차 | 2023.06.29 | 1호 : 대구 대명2동 명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신용공여 승인 | 가결 | - |
12차 | 2023.07.24 | 1호 : 순천 해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SPC)출자 참여 승인의 건 | 가결 | - |
2호 : e편한세상 헤이리 중도금대출 HUG 비보증분 연대보증 승인의 건 | 가결 | - | ||
13차 | 2023.08.08 | 2023년 반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14차 | 2023.09.04 | KDB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100억원 신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15차 | 2023.09.25 | 1호 : 안양물류센터 재건축사업 책임준공 확약 기한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 |
2호 : (재)대림문화재단 기부금 출연 승인의 건 | 가결 | - | ||
3호 : 2023년 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한도 검토의 건 | 가결 | - | ||
16차 | 2023.10.18 | 1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2호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체결의 건 | 가결 | - | ||
3호 : 주주확정기준일 확정의 건 | 가결 | - | ||
17차 | 2023.10.30 | 1호 : 2023년 이사 등과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2호 : 이천 군량리 물류센터 담보대출 연대보증 및 유치권 등 포기각서 | 가결 | - | ||
18차 | 2023.11.09 | 2023년 3분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19차 | 2023.11.13 |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담보대출 선순위 대주 참여 승인의 건 | 가결 | - |
20차 | 2023.11.29 | 1호 : 인천 검단 AA29BL PF등 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 |
2호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유동화의 건 | 가결 | - | ||
21차 | 2023.12.06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22차 | 2023.12.18 | 1호 :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가결 | - |
2호 : 평택 화양지구 학교용지 매매대금 유동화대출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 등 승인 | 가결 | - | ||
보고사항 : ESG 주요 ISSUE 보고 | 가결 | - | ||
23차 | 2023.12.22 | 1호 : 2024년 1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2호 : 해운대 지팝빌딩 관련 펀드 만기연장을 위한 수익자 동의의 건 | 가결 | - | ||
3호 : DL이앤씨㈜와의 브랜드 사용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 ||
보고사항 : CP 관련 주요 사항 보고의 건 | 가결 | - | ||
24차 | 2023.12.28 | 채권금융기관 Credit line 등 만기연장의 건 | 가결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거래위원회 | 곽수윤(사내이사) 이상수(기타비상무이사) 신진기(사외이사) | 2023.02.22 | 2022년 4분기 내부거래 현황 검토 | - |
박유신(사내이사) 이상수(기타비상무이사) 신진기(사외이사) | 2023.03.24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2023.03.31 | 2023년 2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검토 | - | ||
2023.05.11 | 2023년 1분기 내부거래 현황 검토 | - | ||
2023.06.26 | 2023년 3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검토 | - | ||
2023.08.08 | 2023년 2분기 내부거래 현황 검토 | - | ||
2023.09.25 | 2023년 4분기 동일인 등 출자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한도 검토 | - | ||
2023.11.09 | 2023년 3분기 내부거래 현황 검토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2,000 | 48 | 48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한도(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보수포함)를 기재하였으나, 지급총액은 사외이사 보수지급총액만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e편한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공동도급안분 | 디엘이앤씨(주) (계열회사) | 2023.01.01 ~ 2023.12.31 | 504 | 2.89 |
대명2동 재개발정비사업 공동도급안분 | 디엘이앤씨(주) (계열회사) | 2023.01.01 ~ 2023.12.31 | 202 | 1.16 |
안양물류센터 신축공사 공동도급안분 | 디엘이앤씨(주) (계열회사) | 2023.01.01 ~ 2023.12.31 | 192 | 1.10 |
인천도하물류센터 신축공사 공동도급안분 | (주)대림 (계열회사) | 2023.01.01 ~ 2023.12.31 | 441 | 2.52 |
※ 상기 비율은 2022년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1조 7,468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DL이앤씨 주식회사 (최대주주) | 상품·용역거래 등 | 2023.01.01~ 2023.12.31 | 매입 | 655 | 3.75 |
매출 | 1,242 | 7.11 | |||
계 | 1,897 | 10.86 | |||
(주)대림 (계열회사) | 상품·용역거래 등 | 2023.01.01~ 2023.12.31 | 매입 | 208 | 1.19 |
매출 | 1,103 | 6.31 | |||
계 | 1,311 | 7.50 |
※ 상기 비율은 2022년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1조 7,468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 상기 매출 매입금액은 공동도급 안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도로, 항만, 산업시설, 주택 건설 등 광범위한 고정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문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이며 발주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는 수주산업입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주로 옥외 현장을 이동하여 시공하며,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는 분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매우 중요하고 기상 조건에 따라 채산성이 크게 좌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설업은 트렌드 및 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건설업도 단순 시공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며 국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으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의 변동과 경제성장의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정부 정책에 연동한 변동성이 큰 산업이며, 부동산 정책과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정학적 불안,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개와 재정지원 축소 등이 겹치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중에 국내경제 또한 고금리 기조 속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주택시장의 불안으로 수주, 허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더하여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PF 리스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5) 경쟁 우위요소
당사는 1970~80년대 서울 강남지역에서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국내 아파트문화를 선도해온 주택의 명가로 주택사업 부문에서의 오랜 노하우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한 주택부문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부문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였으며, 건축부문 및 토목부문 역량을 강화하여 대형 건설사로 재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팬데믹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불안,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개와 재정지원 축소 등이 겹치며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중에 국내경제 또한 고금리 기조 속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주택시장의 불안으로 수주, 허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여기에 PF 리스크의 급격한 확대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사업부문은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 수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주택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토목부문 또한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의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기에 매출 24,300억원 및 영업이익 615억원, 당기순이익 419억원을 달성하며 전년에 이어 흑자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위기 속에서도 우량한 신규 발주처를 발굴하며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축사업과 토목사업으로 분류하였을 때, 건축사업은 일반외주건축, 공공건축, 주택(재건축/재개발, 도급사업), 조경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토목사업은 종합심사제, 종합평가낙찰제 및 적격 공공공사, 민자 SOC, Turn-key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시공능력순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토 건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시공능력 평가액 | 순위 |
33,018 | 13 | 34,723 | 12 | 32,493 | 12 |
주) 자료출처 : 대한건설협회
※상기 2023년 시공능력 순위는 2023년 8월 발표된 순위입니다.
(2) 시장의 특성
건설시장은 크게 토목, 건축의 2개 분야로 구분되며, 주 수요처는 크게 민간과 공공부문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는 도로, 철도 등의 정부 발주 위주의 기초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과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설시장의 발주처는 정부 또는 규모가 큰 민간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시공업체는 해당 공정별 및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정책에 대한 법률 및 제도 개선으로 건설공사 수행과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4) 조직도 (2023.12.31 기준)
조직도 1231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말 | 제66(당)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1,567,448,595,040 | 1,351,938,546,3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7,139,657,116 | 624,065,545,945 | ||
단기금융상품 | 86,166,154,636 | 7,164,224,52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39,973,162,714 | 271,685,608,15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101,000,000 | 457,922,00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0,000,000 | 4,134,348,130 | ||
미청구공사 | 283,381,498,116 | 332,178,037,386 | ||
리스채권 | 5,454,096,359 | - | ||
재고자산 | 153,523,712,830 | 37,135,177,957 | ||
기타유동자산 | 50,709,313,269 | 75,117,682,259 | ||
II. 비유동자산 | 416,187,908,317 | 394,878,261,60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6,155,477,616 | 189,204,860,928 | ||
장기금융상품 | 20,295,820,420 | 26,5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8,647,004 | 4,671,020,49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7,776,825,828 | 85,280,659,314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9,652,591,624 | 11,336,838,764 | ||
유형자산 | 3,288,938,167 | 3,797,535,207 | ||
투자부동산 | 3,477,674,556 | 3,546,585,841 | ||
무형자산 | 13,746,977,264 | 15,833,071,044 | ||
사용권자산 | 15,276,509,235 | 15,815,958,844 | ||
리스채권 | 10,251,348,442 | - | ||
순확정급여자산 | 11,319,555,519 | 1,406,440,367 | ||
이연법인세자산 | 61,298,085,603 | 59,728,095,537 | ||
기타비유동자산 | 3,109,457,039 | 4,230,695,262 | ||
자산총계 | 1,983,636,503,357 | 1,746,816,807,975 | ||
부채 | ||||
I. 유동부채 | 716,036,049,393 | 598,909,716,74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92,219,338,859 | 371,292,107,203 | ||
계약부채 | 103,353,903,957 | 60,216,015,016 |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110,215,883,591 | 71,599,327,211 | ||
당기법인세부채 | 6,769,047,189 | 9,444,273,791 | ||
리스부채 | 17,989,956,921 | 10,065,819,68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0,932,897,155 | 13,760,470,069 | ||
기타충당부채 | 32,197,452,248 | 33,233,260,556 | ||
금융보증부채 | 7,446,632,202 | 11,457,039,475 | ||
기타유동부채 | 34,910,937,271 | 17,841,403,734 | ||
II. 비유동부채 | 238,872,115,189 | 149,211,271,80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72,656,000 | 245,500,000 | ||
차입금및사채 | 179,565,176,437 | 122,680,489,82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24,335,522,714 | 18,159,186,830 | ||
리스부채 | 13,810,937,544 | 6,367,782,173 | ||
기타충당부채 | 875,458,038 | 719,702,088 | ||
기타비유동부채 | 18,712,364,456 | 1,038,610,888 | ||
부채총계 | 954,908,164,582 | 748,120,988,544 | ||
자본 | ||||
I. 자본금 | 116,539,020,000 | 116,539,020,000 | ||
II. 기타불입자본 | 196,831,225,145 | 196,831,225,145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23,439,117) | (401,517,692) | ||
Ⅳ. 이익잉여금 | 715,381,532,747 | 685,727,091,978 | ||
자본총계 | 1,028,728,338,775 | 998,695,819,431 | ||
부채와자본총계 | 1,983,636,503,357 | 1,746,816,807,97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 | 제66(당)기 |
---|---|---|
I. 매출액 | 2,430,033,042,393 | 1,962,419,334,798 |
II. 매출원가 | 2,280,198,190,726 | 1,804,425,242,443 |
III. 매출총이익 | 149,834,851,667 | 157,994,092,355 |
판매비와관리비 | 88,337,327,358 | 76,921,260,563 |
IV. 영업이익 | 61,497,524,309 | 81,072,831,792 |
금융수익 | 24,718,548,102 | 14,060,077,417 |
금융비용 | 9,200,245,480 | 6,173,894,598 |
지분법투자이익 | 313,525,737 | 8,831,011,448 |
지분법투자손실 | 279,325,620 | 511,076,498 |
기타영업외수익 | 12,286,423,681 | 18,953,834,064 |
기타영업외비용 | 32,492,042,866 | 31,893,112,09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6,844,407,863 | 84,339,671,528 |
법인세비용 | 14,895,749,687 | 28,918,490,362 |
VI. 당기순이익 | 41,948,658,176 | 55,421,181,166 |
VI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834 | 2,445 |
희석주당순이익 | 1,800 | 2,37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 | 제66(당)기 |
---|---|---|
I. 당기순이익 | 41,948,658,176 | 55,421,181,166 |
II. 기타포괄손익 | (4,903,477,662) | 3,420,565,422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378,078,575 | (286,300,7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492,329,499 | (370,808,232) |
법인세효과 | (114,250,924) | 84,507,497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5,281,556,237) | 3,706,866,1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864,395,978) | 4,927,735,427 |
법인세효과 | 1,582,839,741 | (1,220,869,270) |
III. 당기총포괄이익 | 37,045,180,514 | 58,841,746,58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
2022. 1. 1.(전기초)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115,216,957) | 644,636,216,325 | 957,891,244,513 |
배당금지급 | - | - | - | - | - | (18,037,171,670) | (18,037,171,670)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55,421,181,166 | 55,421,181,1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286,300,735) | - | (286,300,73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3,706,866,157 | 3,706,866,157 |
2022.12.31.(전기말)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401,517,692) | 685,727,091,978 | 998,695,819,431 |
2023. 1. 1.(당기초)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401,517,692) | 685,727,091,978 | 998,695,819,431 |
배당금지급 | - | - | - | - | - | (7,012,661,170) | (7,012,661,170)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41,948,658,176 | 41,948,658,17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378,078,575 | - | 378,078,57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5,281,556,237) | (5,281,556,237) |
2023.12.31.(당기말)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23,439,117) | 715,381,532,747 | 1,028,728,338,77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 | 제66(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615,518,733 | 27,723,899,537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5,261,638,310 | 48,378,623,328 | ||
당기순이익 | 41,948,658,176 | 55,421,181,166 | ||
조정 | 107,046,594,237 | 105,127,720,789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93,733,614,103) | (112,170,278,627) | ||
2. 이자의 수취 | 20,208,819,196 | 14,119,142,396 | ||
3. 이자의 지급 | (9,669,984,040) | (4,346,452,872) | ||
4. 배당금의 수취 | 487,422,805 | 792,513,194 | ||
5. 법인세의 납부 | (17,672,377,538) | (31,219,926,509)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7,204,957,399) | (5,738,129,546)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2,066,533,181 | 119,998,569,17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83,056,943,058 | 167,097,603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109,092,711 | 52,498,143,5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6,134,605,979 | 523,13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5,643,787,866 | 6,661,814,539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525,710,000 | 216,322,966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0,122,852,266 | 43,616,012,929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8,297,821,301 | 16,276,142,630 | ||
유형자산의 처분 | - | 39,904,954 | ||
무형자산의 처분 | 175,720,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9,271,490,580) | (125,736,698,716)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62,043,907,801 | 2,908,914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0,284,285,786 |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4,646,707,754 | 21,041,961,9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1,731,480,000 | 1,755,925,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225,110,000 | 4,781,530,751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43,597,863,002 | 53,728,244,531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480,000,000 | 4,110,000,00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 유출 | 762,214,869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246,471,850 | 36,977,302,874 | ||
유형자산의 취득 | 2,368,991,118 | 722,768,650 | ||
무형자산의 취득 | 884,458,400 | 2,616,056,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1,663,549,837 | 23,855,591,13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00,164,168,560 | 52,930,200,000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의 차입 | 163,087,012,560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5,720,000,000 | 52,930,200,000 | ||
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357,156,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8,500,618,723) | (29,074,608,870) | ||
배당금의 지급 | 7,012,661,170 | 18,037,171,670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82,413,060,270 | 97,072,830 | ||
사채의 상환 | 20,000,0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56,600,000 | - | ||
사채 및 차입 관련 부대비용 | 3,405,559,044 | 351,718,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30,000,000 | - | ||
리스부채의 지급 | 15,482,738,239 | 10,588,646,37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13,074,111,171 | 45,841,361,121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065,545,945 | 578,224,184,824 |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37,139,657,116 | 624,065,545,94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67(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6(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디엘건설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
1. 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디엘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토목과 건축공사 등을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17일자로 설립되었고, 1977년 12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86년 7월 30일자로 DL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16,539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DL이앤씨㈜ | 14,100,660 | 64 | 1,254,520 | 100 |
기타 | 7,952,624 | 36 | - | - |
합 계 | 22,053,284 | 100 | 1,254,520 | 100 |
(2) 종속기업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소재지 | 지배지분율(%) | 결산월 | 업종 |
---|---|---|---|---|
사우북변개발 주식회사(*) | 경기도 김포시 | 100 | 12월 | 100 |
(*) 당기에 신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백만원) | ||||||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사우북변개발 주식회사(*) | 1,510 | 8 | 1,502 | - | (152) | (152) |
②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1일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7: 리스부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19: 종업원급여 -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 주석 27: 건설계약 -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32: 법인세비용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효과
③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내부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0: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5)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라 2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①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③ 공동약정
둘 이상의 연결실체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하며,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용지는 개별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사용에 따른 가설재손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ⅰ)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ⅱ) 금융자산 -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하며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ⅲ)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ⅳ)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③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연결실체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일정기간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집기비품 외 | 5년 |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10년 |
기타의 무형자산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 ~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연결실체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자산손상을 시사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연결실체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연결실체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실체의 의무입니다. 연결실체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공사손실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인식 전에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외화거래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합니다. 연결실체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하며, 연결실체의 주요 수익원천별 판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토목, 건축(주택 등) 공사의 건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토목, 건물(주택 등)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건설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경영진은 개별 계약별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당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작업 진행률 또는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제3의 평가자가 서명한 관련 작업명세서를 발송하고 마일스톤 대가와 관련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전에 이행된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미청구공사미수금)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진행청구액이 진행률 또는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액이 원가 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초과청구선수금)으로 인식합니다.
② 분양공사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외의 기타매출
연결실체는 ①, ②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사업계획을 미래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6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디엘건설 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말 | 제66(당)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1,565,951,532,735 | 1,351,938,546,3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36,899,871,985 | 624,065,545,945 | ||
단기금융상품 | 86,166,154,636 | 7,164,224,52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39,973,099,530 | 271,685,608,15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101,000,000 | 457,922,007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00,000,000 | 4,134,348,130 | ||
미청구공사 | 283,381,498,116 | 332,178,037,386 | ||
리스채권 | 5,454,096,359 | - | ||
재고자산 | 153,523,712,830 | 37,135,177,957 | ||
기타유동자산 | 49,452,099,279 | 75,117,682,259 | ||
II. 비유동자산 | 417,683,527,576 | 394,878,261,606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6,145,277,616 | 189,204,860,928 | ||
장기금융상품 | 20,295,820,420 | 26,5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38,647,004 | 4,671,020,498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7,776,825,828 | 85,280,659,314 | ||
종속기업투자 | 1,502,402,813 | -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9,652,591,624 | 11,336,838,764 | ||
유형자산 | 3,285,854,615 | 3,797,535,207 | ||
투자부동산 | 3,477,674,556 | 3,546,585,841 | ||
무형자산 | 13,746,977,264 | 15,833,071,044 | ||
사용권자산 | 15,276,509,235 | 15,815,958,844 | ||
리스채권 | 10,251,348,442 | - | ||
순확정급여자산 | 11,326,055,517 | 1,406,440,367 | ||
이연법인세자산 | 61,298,085,603 | 59,728,095,537 | ||
기타비유동자산 | 3,109,457,039 | 4,230,695,262 | ||
자산총계 | 1,983,635,060,311 | 1,746,816,807,975 | ||
부채 | ||||
I. 유동부채 | 716,034,606,347 | 598,909,716,74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92,218,437,743 | 371,292,107,203 | ||
계약부채 | 103,353,903,957 | 60,216,015,016 | ||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110,215,883,591 | 71,599,327,211 | ||
당기법인세부채 | 6,769,047,189 | 9,444,273,791 | ||
리스부채 | 17,989,956,921 | 10,065,819,68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10,932,897,155 | 13,760,470,069 | ||
기타충당부채 | 32,197,452,248 | 33,233,260,556 | ||
금융보증부채 | 7,446,632,202 | 11,457,039,475 | ||
기타유동부채 | 34,910,395,341 | 17,841,403,734 | ||
II. 비유동부채 | 238,872,115,189 | 149,211,271,804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72,656,000 | 245,500,000 | ||
차입금및사채 | 179,565,176,437 | 122,680,489,825 | ||
하자보수충당부채 | 24,335,522,714 | 18,159,186,830 | ||
리스부채 | 13,810,937,544 | 6,367,782,173 | ||
기타충당부채 | 875,458,038 | 719,702,088 | ||
기타비유동부채 | 18,712,364,456 | 1,038,610,888 | ||
부채총계 | 954,906,721,536 | 748,120,988,544 | ||
자본 | ||||
I. 자본금 | 116,539,020,000 | 116,539,020,000 | ||
II. 기타불입자본 | 196,831,225,145 | 196,831,225,145 |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23,439,117) | (401,517,692) | ||
Ⅳ. 이익잉여금 | 715,381,532,747 | 685,727,091,978 | ||
자본총계 | 1,028,728,338,775 | 998,695,819,431 | ||
부채와자본총계 | 1,983,635,060,311 | 1,746,816,807,97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 익 계 산 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 | 제66(당)기 |
---|---|---|
I. 매출액 | 2,430,033,042,393 | 1,962,419,334,798 |
II. 매출원가 | 2,280,198,190,726 | 1,804,425,242,443 |
III. 매출총이익 | 149,834,851,667 | 157,994,092,355 |
판매비와관리비 | 88,337,327,358 | 76,921,260,563 |
IV. 영업이익 | 61,497,524,309 | 81,072,831,792 |
금융수익 | 24,718,548,102 | 14,060,077,417 |
금융비용 | 9,200,245,480 | 6,173,894,598 |
지분법투자이익 | 313,525,737 | 8,831,011,448 |
지분법투자손실 | 279,325,620 | 511,076,498 |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 | 497,597,187 | - |
기타영업외수익 | 12,286,423,681 | 18,953,834,064 |
기타영업외비용 | 31,994,445,679 | 31,893,112,097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6,844,407,863 | 84,339,671,528 |
법인세비용 | 14,895,749,687 | 28,918,490,362 |
VI. 당기순이익 | 41,948,658,176 | 55,421,181,166 |
VI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834 | 2,445 |
희석주당순이익 | 1,800 | 2,37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 | 제66(당)기 |
---|---|---|
I. 당기순이익 | 41,948,658,176 | 55,421,181,166 |
II. 기타포괄손익 | (4,903,477,662) | 3,420,565,422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378,078,575 | (286,300,73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492,329,499 | (370,808,232) |
법인세효과 | (114,250,924) | 84,507,497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5,281,556,237) | 3,706,866,1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864,395,978) | 4,927,735,427 |
법인세효과 | 1,582,839,741 | (1,220,869,270) |
III. 당기총포괄이익 | 37,045,180,514 | 58,841,746,588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
2022. 1. 1.(전기초)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115,216,957) | 644,636,216,325 | 957,891,244,513 |
배당금지급 | - | - | - | - | - | (18,037,171,670) | (18,037,171,670)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55,421,181,166 | 55,421,181,16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286,300,735) | - | (286,300,73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3,706,866,157 | 3,706,866,157 |
2022.12.31.(전기말)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401,517,692) | 685,727,091,978 | 998,695,819,431 |
2023. 1. 1.(당기초)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401,517,692) | 685,727,091,978 | 998,695,819,431 |
배당금지급 | - | - | - | - | - | (7,012,661,170) | (7,012,661,170) |
당기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41,948,658,176 | 41,948,658,176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 - | - | 378,078,575 | - | 378,078,57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5,281,556,237) | (5,281,556,237) |
2023.12.31.(당기말) | 116,539,020,000 | 175,431,634,811 | 21,495,278,272 | (95,687,938) | (23,439,117) | 715,381,532,747 | 1,028,728,338,77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당기와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
---|---|---|---|---|
구 분 | 당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1일) | 전기 (처분일: 2023년 3월 23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709,577 | 680,623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72,909 | 621,49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281) | 3,707 | ||
당기순이익 | 41,949 | 55,421 |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6,259 | 7,714 | ||
이익준비금 | 569 | 701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제67기 : 보통주 190원(4%) 우선주 1,196원(24%) 제66기 : 보통주 250원(5%) 우선주 1,196원(24%) | 5,690 | 7,013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03,318 | 672,909 |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액은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 금 흐 름 표 | |
제 6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디엘건설 주식회사 | (단위:원) |
과 목 | 제67(당)기 | 제66(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8,615,518,733 | 27,723,899,537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55,261,638,310 | 48,378,623,328 | ||
당기순이익 | 41,948,658,176 | 55,421,181,166 | ||
조정 | 107,046,594,237 | 105,127,720,789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93,733,614,103) | (112,170,278,627) | ||
2. 이자의 수취 | 20,208,819,196 | 14,119,142,396 | ||
3. 이자의 지급 | (9,669,984,040) | (4,346,452,872) | ||
4. 배당금의 수취 | 487,422,805 | 792,513,194 | ||
5. 법인세의 납부 | (17,672,377,538) | (31,219,926,509)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7,444,742,530) | (5,738,129,546)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2,066,533,181 | 119,998,569,17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83,056,943,058 | 167,097,603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109,092,711 | 52,498,143,54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6,134,605,979 | 523,13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 5,643,787,866 | 6,661,814,539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1,525,710,000 | 216,322,966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30,122,852,266 | 43,616,012,929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8,297,821,301 | 16,276,142,630 | ||
유형자산의 처분 | - | 39,904,954 | ||
무형자산의 처분 | 175,720,000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9,511,275,711) | (125,736,698,716)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62,043,907,801 | 2,908,914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0,284,285,786 | -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4,646,707,754 | 21,041,961,996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1,731,480,000 | 1,755,925,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225,110,000 | 4,781,530,751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43,597,863,002 | 53,728,244,531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480,000,000 | 4,110,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002,000,000 | -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246,471,850 | 36,977,302,874 | ||
유형자산의 취득 | 2,368,991,118 | 722,768,650 | ||
무형자산의 취득 | 884,458,400 | 2,616,056,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1,663,549,837 | 23,855,591,130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00,164,168,560 | 52,930,200,000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63,087,012,560 |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5,720,000,000 | 52,930,200,000 | ||
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 -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1,357,156,000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28,500,618,723) | (29,074,608,870) | ||
배당금의 지급 | 7,012,661,170 | 18,037,171,670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82,413,060,270 | 97,072,830 | ||
사채의 상환 | 20,000,000,000 |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56,600,000 | - | ||
사채 및 차입 관련 부대비용 | 3,405,559,044 | 351,718,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30,000,000 | - | ||
리스부채의 지급 | 15,482,738,239 | 10,588,646,37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12,834,326,040 | 45,841,361,121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24,065,545,945 | 578,224,184,824 |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36,899,871,985 | 624,065,545,945 |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별도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디엘건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토목과 건축공사 등을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17일자로 설립되었고, 1977년 12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86년 7월 30일자로 DL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16,539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DL이앤씨㈜ | 14,100,660 | 64 | 1,254,520 | 100 |
기타 | 7,952,624 | 36 | - | - |
합 계 | 22,053,284 | 100 | 1,254,520 | 1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1일 이사회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2023년 3월 21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7: 리스부채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8: 매출채권및기타채권과 계약자산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19: 종업원급여 -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 주석 27: 건설계약 -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32: 법인세비용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효과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내부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0: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5)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라 2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지분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당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당사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분법피투자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당사와 지분법피투자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당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손실 중 당사의 지분이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당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당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지분법피투자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지분법피투자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지분법피투자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하며,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용지는 개별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사용에 따른 가설재손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ⅰ)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ⅱ) 금융자산 -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하며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ⅲ)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ⅳ)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
③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상품
당사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일정기간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40년 |
집기비품 외 | 5년 |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10년 |
기타의 무형자산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 ~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자산손상을 시사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당사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당사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사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당사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입니다. 당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공사손실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인식 전에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하며, 당사의 주요 수익원천별 판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토목, 건축(주택 등) 공사의 건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토목, 건물(주택 등)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건설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경영진은 개별 계약별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당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작업 진행률 또는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제3의 평가자가 서명한 관련 작업명세서를 발송하고 마일스톤 대가와 관련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전에 이행된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미청구공사미수금)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진행청구액이 진행률 또는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액이 원가 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초과청구선수금)으로 인식합니다.
② 분양공사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외의 기타매출
당사는 ①, ②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사업계획을 미래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 효과가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24) 전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재분류
전기 재무제표는 당기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손익이나 순자산가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승태 | 1949.09.07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미등기임원 | 이사회 |
총 (1)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승태 | 디엘건설(주) 경영지원본부 고문 | 2019.12 ~ 2022.06 | 디엘이앤씨(주) 준법경영실 실장 | - |
2020.07 ~ 현재 | 디엘건설(주) 경영지원본부 고문 | |||
2022.06 ~ 현재 | 디엘이앤씨(주) 경영지원본부 고문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정승태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성명 | 추천사유 |
---|---|
정승태 | 건설업에서의 오랜경험 및 당사, 계열회사의 경영지원본부 임원으로서 풍부한 경혐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주요의사결정에 참여할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확인서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상근감사의 비상근감사 전환의 건 (신현창 감사)
나. 의안의 요지 : 당사가 3월 4일부로 상장폐지되어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상근감사 신현창을 비상근감사로 전환하는 안건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30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0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 - 사외이사 조항 삭제 |
제 42 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제 42 조의 2 (감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 - 상근감사 조항 삭제 |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④ (삭제 2022.03.24) ⑤ (삭제 2022.03.24)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4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④ (삭제 2022.03.24) ⑤ (삭제 2022.03.24)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조문정비 |
|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이 정관은 제6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 정관 시행일 정비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0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 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명(1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6 억원 |
최고한도액 | 20.0 억원 |
- 이사의 수는 2023.12.31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 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3 억원 |
최고한도액 | 5.0 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12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4년 3월 12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dlconstruction.co.kr)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 및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예정일은 외부감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100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