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 (0018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1-28 15: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8000688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1월 28일
권 유 자: 성 명 : 디엘건설 주식회사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전화번호: 032)518-3535
작 성 자: 성 명 : 서건일
부서 및 직위 : 재무팀  차장
전화번호:02-2170-514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디엘건설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2월 06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21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2월 06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디엘건설 주식회사 보통주 4,263 0.02 본인 자기주식
(*) 상기 자기주식은 2013년 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한 단주, 2020년 고려개발(주)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및 고려개발(주)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내용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DL이앤씨(주) 최대주주 보통주 14,100,660 63.94 최대주주 -
이해욱 특수관계인 보통주 126,724 0.57 특수관계인 -
이준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13,347 0.06 특수관계인 -
이해서 특수관계인 보통주 1,188 0.01 특수관계인 -
(학)대림학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30,403 0.59 출연재단 -
DL이앤씨(주) 최대주주 우선주 1,254,520 100 최대주주 (*)
- 14,372,322 65.17 - (**)보통주(우선주 제외)
(*)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주주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전환기간 시작일(2022년 4월 1일)의 도래
-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변동여부 :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 변동없음.
※ 주주는 전환일 2주간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환의 뜻과 전환대상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만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상기 계는 우선주가 제외되었으며, 보통주만의 합계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한정헌 보통주 0 직원 직원 -
서건일 보통주 0 직원 직원 -

윤재원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길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2월 06일 2023년 12월 06일 2023년 12월 21일 2023년 12월 2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2023년 11월 02일 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디엘건설 주식회사 http://www.dlconstruction.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25층 재무팀
- 전화번호 : 02-2170-5142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12월 11일 ~ 2023년 12월 20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첫날은 오전 9시부터이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1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상법」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12월 11일 오전 9시 ∼ 2023년 12월 20일 오후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서 공동인증, 휴대전화 및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처리됩니다.

□ 금번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은 주주총회 집중일과 무관합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디엘이앤씨 주식회사와의 주식의 포괄적교환 승인의 건

- 상법 제3편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가. 주식교환의 목적 및 경위
(1) 주식교환의 목적

디엘건설(주)는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디엘이앤씨(주)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어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영체계를 갖추고, 보다 빠르고 유연한 경영판단을 통해 건설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구 분

디엘이앤씨(주)

디엘건설(주)

이사회 결의일

2023.10.18

2023.10.18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고

2023.10.18

2023.10.18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2023.10.18

-

주식 교환 계약일

2023.10.20

2023.10.20

주주확정 기준일

2023.11.02

2023.11.02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또는 통지

2023.11.03

-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11.03

-

종료일

2023.11.17

-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

2023.12.06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

2023.10.18

종료일

-

2023.12.20

주식교환 승인 이사회/주주총회

2023.12.21

2023.12.21

주권실효 통지?공고 예정일

-

2023.12.2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2023.12.21

종료일

-

2024.01.10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

-

2024.01.30

디엘건설(주) 매매거래정지 기간

-

2024.02.08 ~ 2024.02.29

주권실효 통지·공고 만료일

-

2024.02.13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할 날)

-

2024.02.14

주권 장내거래 가능일 / 상장폐지 예정일

2024.03.04

2024.03.04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계약서의 주요내용


(1)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상     호 디엘이앤씨(주)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대표이사 마 창 민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상     호 디엘건설(주)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대표이사 곽 수 윤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 교환비율 

(단위 : 원, 배)
구분 완전모회사
(디엘이앤씨(주))
완전자회사
(디엘건설(주))
기준주가 31,075 11,511
- 할인 또는 할증률 0% 0%
자산가치·수익가치 평균 - -
- 자산가치 - -
- 수익가치 - -
교환가액(1주당) 31,075 11,511
교환비율 1 0.3704268
상대가치 - -


디엘이앤씨(주)와 디엘건설(주)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합병 등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②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 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 제9항·제10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④ 법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2항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으며, 디엘이앤씨(주)와 디엘건설(주)가 각자 검토하고 상호 협상하여 합의된 바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 교환신주의 배정 및 발행

디엘이앤씨(주)는 본건 주식교환일(2024년 02월 14일 예정) 전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디엘건설(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디엘이앤씨(주) 제외하며, 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들이 소유한 디엘건설(주) 주식을 이전받고, 위 교환의 대가로 디엘건설(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디엘이앤씨(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0.3704268주의 비율로 디엘이앤씨(주) 교환신주 2,944,285주를 새로이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일 현재 디엘건설(주)가 보유중인 자기주식(4,263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디엘이앤씨(주)의 교환신주가 배정됩니다. 다만, 디엘건설(주)는 기보유하고 있는 기타 취득한 자기주식(4,263주)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디엘건설(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디엘건설(주) 자기주식을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디엘이앤씨(주)에 전량 매도할 예정이며, 디엘이앤씨(주)가 위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일 이전에 디엘건설(주)로부터 취득하는 디엘건설(주) 주식에 대해서는 디엘이앤씨(주) 교환신주가 배정되지 않습니다.

(4)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및 제176조의5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5)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디엘이앤씨(주)는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디엘이앤씨(주)의 교환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의 상장일(2023년 03월 04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건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디엘이앤씨(주) 보통주식의 총수(디엘이앤씨(주)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6) 교환주식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디엘이앤씨(주)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2024년 03월 04일입니다. 단,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교부금 등 지급

본건 주식교환에 있어 디엘건설(주) 주주에게 교환비율에 따른 주식의 발행과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 디엘이앤씨(주)가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 교부금은 없습니다.

(8) 특정 주주에 대한 보상

본건 주식교환에 있어 일방 당사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방 당사회사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및 방법

디엘건설(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3년 11월 02일) 현재 디엘건설(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2023년 12월 20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주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주식교환에 관한 디엘건설(주)의 이사회결의일까지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디엘건설(주)

11,613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는 본건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①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구분

기간

금액(원)

A.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023년 08월 18일 ~ 2023년 10월 17일

11,806

B.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023년 09월 18일 ~ 2023년 10월 17일

11,658

C.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2023년 10월 11일 ~ 2023년 10월 17일

11,375

기준매수가격 [(A+B+C)/3]

-

11,613

 

② 최근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x거래량(원)

2023-10-17

11,500

4,830

55,545,000

2023-10-16

11,430

5,613

64,156,590

2023-10-13

11,430

5,821

66,534,030

2023-10-12

11,340

5,593

63,424,620

2023-10-11

11,270

9,751

109,893,770

2023-10-10

11,250

8,337

93,791,250

2023-10-06

11,390

2,710

30,866,900

2023-10-05

11,350

6,915

78,485,250

2023-10-04

11,450

17,256

197,581,200

2023-09-27

11,940

3,025

36,118,500

2023-09-26

11,840

6,345

75,124,800

2023-09-25

11,830

13,958

165,123,140

2023-09-22

11,860

4,542

53,868,120

2023-09-21

11,900

5,374

63,950,600

2023-09-20

12,140

4,157

50,465,980

2023-09-19

12,300

4,326

53,209,800

2023-09-18

12,300

11,429

140,576,700

2023-09-15

12,150

7,152

86,896,800

2023-09-14

11,980

7,054

84,506,920

2023-09-13

11,960

5,782

69,152,720

2023-09-12

12,030

3,241

38,989,230

2023-09-11

12,130

4,457

54,063,410

2023-09-08

12,190

6,108

74,456,520

2023-09-07

11,980

6,712

80,409,760

2023-09-06

12,040

5,238

63,065,520

2023-09-05

12,260

8,094

99,232,440

2023-09-04

12,280

14,472

177,716,160

2023-09-01

12,070

9,782

118,068,740

2023-08-31

11,930

6,482

77,330,260

2023-08-30

11,900

8,172

97,246,800

2023-08-29

11,770

7,504

88,322,080

2023-08-28

11,720

11,839

138,753,080

2023-08-25

11,570

4,431

51,266,670

2023-08-24

11,620

6,219

72,264,780

2023-08-23

11,590

7,407

85,847,130

2023-08-22

11,660

4,041

47,118,060

2023-08-21

11,660

9,568

111,562,880

2023-08-18

11,650

8,751

101,949,150

A.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806

B.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658

C.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11,375

D. 산술평균가격 [(A+B+C)/3]

11,613

 

(3) 행사절차, 기간 및 장소
① 반대의사의 통지절차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위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반대의사 통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시작일 : 2023년 10월 18일

종료일 : 2023년 12월 20일

③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절차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실질계좌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하며,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접수를 받는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마감일 접수는 접수방법별 조기 마감, 통화량 증가, 기접수 고객 응대 등으로 마감시간내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주께서는 가급적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2영업일 전인 2024년 01월 08일까지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2024년 01월 10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④ 주식매수청구기간

 

시작일 : 2023년 12월 21일

종료일 : 2024년 01월 10일

⑤ 주식매수청구 접수 장소

증권회사 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주주

특별계좌소유주(기존'명부주주')

해당 증권회사

디엘건설(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타워 25층 디엘건설(주) 재무팀


 

※ 기타 참고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2023년 10월 18일 당사에서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이전결정)]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800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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