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 (0018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2 16: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277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2월 22일
권 유 자: 성 명 : 디엘건설 주식회사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전화번호: 032)518-3535
작 성 자: 성 명 : 서건일
부서 및 직위 : 재무팀  차장
전화번호:02-2170-514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디엘건설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2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3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2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디엘건설 주식회사 보통주 4,263 0.02 본인 자기주식
(*) 상기 자기주식은 2013년 자본감소로 인해 발생한 단주, 2020년 고려개발(주)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및 고려개발(주)의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내용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DL이앤씨(주) 최대주주 보통주 14,100,660 63.94 최대주주 -
이해욱 특수관계인 보통주 126,724 0.57 특수관계인 -
이준용 특수관계인 보통주 13,347 0.06 특수관계인 -
이해서 특수관계인 보통주 1,188 0.01 특수관계인 -
(학)대림학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130,403 0.59 출연재단 -
DL이앤씨(주) 최대주주 우선주 1,254,520 100 최대주주 (*)
- 14,372,322 65.18 - (**)보통주(우선주 제외)
(*)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주주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 전환기간 시작일(2022년 4월 1일)의 도래
-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변동여부 :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비율 변동없음.
※ 주주는 전환일 2주간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전환의 뜻과 전환대상 주식의 규모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함.
※ 전환기간 내에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환기만 만료일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함.
   단,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상기 계는 우선주가 제외되었으며, 보통주만의 합계입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한정헌 보통주 0 직원 직원 -
서건일 보통주 0 직원 직원 -

윤재원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길재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2일 2023년 02월 27일 2023년 03월 23일 2023년 03월 2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2022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디엘건설 주식회사 http://www.dlconstruction.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25층 재무팀
- 전화번호 : 02-2170-5142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3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국경제인연합회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3일 ~ 2023년 3월 22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첫날은 오전 9시부터이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21년 2월 25일 이사회에서「상법」제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2일 오후 5시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서 공동인증, 휴대전화 및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 처리됩니다.


□ 주주총회 직접 참석 시 유의사항(코로나19 관련)
 -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 등의 감염 의심자 및 마스크 미착용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해를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국내경제 또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계속하여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지속적인 수주를 확보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택부문에서는 철저한 사업성 관리를 통한 리스크 제어 활동에 당사만의 주택 역량을 더해 수도권 및 지방등 전국 각지에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건축부문은 전년대비 증가한 수주 실적을 거두며, 비주택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토목부문 또한 국내 최대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하는 동시에 대형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등 그 역량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당기에 매출 19,624억원 및 영업이익 811억원, 당기순이익 554억원을 달성하며 전년에 이어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 발주처를 발굴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개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제 66 기          2022.12.31 현재

제 65 기          2021.12.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66(당)기말 제65(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1,351,938,546,369   1,240,958,754,578
  현금및현금성자산 624,065,545,945   578,224,184,824  
  단기금융상품 7,164,224,527   7,328,413,21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271,685,608,158   269,474,784,2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57,922,007   576,513,66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134,348,130   -  
  미청구공사 332,178,037,386   316,515,687,199  
  재고자산 37,135,177,957   38,067,887,570  
  기타유동자산 75,117,682,259   30,771,283,807  
II. 비유동자산   394,878,261,606   428,642,452,46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9,204,860,928   214,118,542,621  
  장기금융상품 26,500,000   26,5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671,020,498   3,690,442,07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5,280,659,314   82,720,373,468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11,336,838,764   7,918,415,262  
  유형자산 3,797,535,207   4,608,555,799  
  투자부동산 3,546,585,841   3,615,497,126  
  무형자산 15,833,071,044   17,323,163,840  
  사용권자산 15,815,958,844   13,864,278,781  
  순확정급여자산 1,406,440,367   -  
  이연법인세자산 59,728,095,537   76,905,397,522  
  기타비유동자산 4,230,695,262   3,851,285,975  
자산총계   1,746,816,807,975   1,669,601,207,042
부채        
I. 유동부채   585,308,882,635   548,946,357,08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71,292,107,203   371,642,591,838  
  초과청구공사 48,496,060,220   25,574,564,187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71,599,327,211   26,397,060,270  
  당기법인세부채 9,444,273,791   27,890,212,450  
  리스부채 10,065,819,685   7,205,097,111  
  하자보수충당부채 13,760,470,069   10,952,630,456  
  기타충당부채 19,632,426,451   34,642,271,894  
  금융보증부채 11,457,039,475   15,284,225,182  
  기타유동부채 29,561,358,530   29,357,703,698  
II. 비유동부채   162,812,105,909   162,763,605,44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45,500,000   245,500,000  
  차입금및사채 122,680,489,825   113,235,999,395  
  순확정급여부채 -   5,688,950,558  
  하자보수충당부채 18,159,186,830   27,210,967,960  
  리스부채 6,367,782,173   7,127,750,254  
  기타충당부채 14,320,536,193   8,473,703,038  
  기타비유동부채 1,038,610,888   780,734,238  
부채총계   748,120,988,544   711,709,962,529
자본        
I. 자본금 116,539,020,000   116,539,020,000  
II. 기타불입자본 196,831,225,145   196,831,225,145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401,517,692)   (115,216,957)  
Ⅳ. 이익잉여금 685,727,091,978   644,636,216,325  
자본총계   998,695,819,431   957,891,244,513
부채와자본총계   1,746,816,807,975   1,669,601,207,042


손익계산서

제 6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6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66(당)기 제65(전)기
I. 매출액 1,962,419,334,798 2,010,344,322,791
II. 매출원가 1,804,425,242,443 1,705,581,671,176
III. 매출총이익 157,994,092,355 304,762,651,615
   판매비와관리비 76,921,260,563 75,128,318,493
IV. 영업이익 81,072,831,792 229,634,333,122
   금융수익 14,060,077,417 7,482,913,102
   금융비용 6,173,894,598 8,821,913,008
   지분법투자이익 8,831,011,448 65,861,332
   지분법투자손실 511,076,498 245,928,738
   기타영업외수익 18,953,834,064 26,120,575,463
   기타영업외비용 31,893,112,097 29,139,898,585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4,339,671,528 225,095,942,688
   법인세비용 28,918,490,362 49,534,694,196
VI. 당기순이익 55,421,181,166 175,561,248,492
VII.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2,445 7,911
   희석주당순이익 2,378 7,534


포괄손익계산서

제 6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6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66(당)기 제65(전)기
I. 당기순이익 55,421,181,166 175,561,248,492
II. 기타포괄손익 3,420,565,422 (1,393,654,400)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86,300,735) (83,555,72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370,808,232) (110,231,823)
     법인세효과 84,507,497 26,676,102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3,706,866,157 (1,310,098,67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927,735,427 (1,728,362,372)
     법인세효과 (1,220,869,270) 418,263,693
III. 당기총포괄이익 58,841,746,588 174,167,594,092


자본변동표

제 6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6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
2021. 1. 1.(전기초) 116,539,020,000 175,431,634,811 21,495,278,272 (95,687,938) (31,661,236) 488,513,651,742 801,852,235,651
    배당금지급 - - - - - (18,128,585,230) (18,128,585,230)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75,561,248,492 175,561,248,4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83,555,721) - (83,555,72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1,310,098,679) (1,310,098,679)
2021.12.31.(전기말) 116,539,020,000 175,431,634,811 21,495,278,272 (95,687,938) (115,216,957) 644,636,216,325 957,891,244,513
2022. 1. 1.(당기초) 116,539,020,000 175,431,634,811 21,495,278,272 (95,687,938) (115,216,957) 644,636,216,325 957,891,244,513
    배당금지급 - - - - - (18,037,171,670) (18,037,171,670)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55,421,181,166 55,421,181,16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 (286,300,735) - (286,300,73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3,706,866,157 3,706,866,157
2022.12.31.(당기말) 116,539,020,000 175,431,634,811 21,495,278,272 (95,687,938) (401,517,692) 685,727,091,978 998,695,819,43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6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6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백만원)
구  분 당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3일)
전기
(처분일: 2022년 3월 24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680,623   641,33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21,495   467,08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3,707   (1,310)  
  당기순이익 55,421   175,561  

II. 이익잉여금처분액(*)

  7,714   19,841
  이익준비금 701   1,804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제66기 : 보통주 250원(5%)
                우선주 1,196원(24%)
    제65기 : 보통주 750원(15%)
                우선주 1,196원(24%)
7,013
18,037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72,909
621,495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액은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제 66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65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66(당)기 제65(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723,899,537   80,350,190,260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8,378,623,328   118,297,096,444  
   당기순이익 55,421,181,166   175,561,248,492  
   조정 105,127,720,789   125,447,923,436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12,170,278,627)   (182,712,075,484)  
2. 이자의 수취 14,119,142,396   6,351,091,069  
3. 이자의 지급 (4,346,452,872)   (3,518,195,393)  
4. 배당금의 수취 792,513,194   599,864,670  
5. 법인세의 납부 (31,219,926,509)   (41,379,666,53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38,129,546)   (73,953,884,33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9,998,569,170   160,134,107,319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67,097,603   6,520,164,718  
   단기대여금의 감소 52,498,143,549   89,452,779,0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523,130,000   439,965,000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처분 6,661,814,539   561,084,236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16,322,966   65,861,332  
   장기대여금의 감소 43,616,012,929   45,259,654,706  
   임차보증금의 회수 16,276,142,630   13,382,678,686  
   유형자산의 처분 39,904,954   2,742,530,000  
   무형자산의 처분 -   228,800,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   1,480,589,57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5,736,698,716)   (234,087,991,652)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908,914   631,545,510  
   단기대여금의 증가 21,041,961,996   112,957,828,67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00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1,755,925,000   1,213,185,000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취득 4,781,530,751   1,544,027,447  
   장기대여금의 증가 53,728,244,531   90,009,933,123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4,110,000,000   62,8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36,977,302,874   22,917,894,469  
   유형자산의 취득 722,768,650   1,316,052,433  
   무형자산의 취득 2,616,056,000   3,433,725,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855,591,130   8,445,508,46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2,930,200,000   85,3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   26,300,000,000  
   사채의 발행 -   59,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52,930,2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074,608,870)   (76,854,491,538)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97,072,830   97,060,270  
   사채의 상환 -   10,551,90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   39,448,500,000  
   배당금의 지급 18,037,171,670   18,128,585,230  
   사채 및 차입 관련 부대비용 351,718,000   198,830,000  
   리스부채의 지급 10,588,646,370   8,429,616,038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I+II+III)   45,841,361,121   14,841,814,389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78,224,184,824   563,382,370,435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24,065,545,945   578,224,184,824


주석

1. 회사의 개요
디엘건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토목과 건축공사 등을 주로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10월 17일자로 설립되었고, 1977년 12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1986년 7월 30일자로 대림그룹에편입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16,539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DL이앤씨㈜ 14,100,660 63.94 1,254,520 100.00
기타 7,952,624 36.06 - -
합  계 22,053,284 100.00 1,254,52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2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2년 3월 23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1: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주석 17: 리스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 여부

②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8: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 측정 - 가중평균손실율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정
- 주석 19: 확정급여채무의 측정 - 주요 보험수리적가정
- 주석 27: 건설계약 - 총계약원가의 추정
- 주석 32: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의 사용,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효과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내부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0: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5)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당사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공동기업은 당사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용지는 개별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사용에 따른 가설재손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ⅰ)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ⅱ) 금융자산 -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하며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ⅲ)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ⅳ) 금융자산: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상품

당사는 외국환과 이자율 익스포저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합니다.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금융자산이 아니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 시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최초 인식 이후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손실충당금을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일정기간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40년
집기비품 외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기타의 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 ~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자산손상을 시사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손상차손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

당사는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산은 당사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당사가 대가(금액)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를 갖고 있는 경우에 당사는 지급받은 때나 지급받기로 한 때(둘 중 이른시기)에 그 계약을 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 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금액)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당사의 의무입니다. 당사는 한 계약에서 발생한 계약자산과 계약부채는 상계하여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자산(미청구공사)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계약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① 하자보수충당부채
당사는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하자보수경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공사손실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는 계약상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회계연도 계약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 인식 전에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7)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통제는 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이전되며 판단이 필요하며, 당사의 주요 수익원천별 판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과의 계약을 통한 토목, 건축(주택 등) 공사의 건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토목, 건물(주택 등) 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건설용역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경영진은 개별 계약별로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 방법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당 수익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작업 진행률 또는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하면 고객에게 제3의 평가자가 서명한 관련 작업명세서를 발송하고 마일스톤 대가와 관련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이전에 이행된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던 계약자산(미청구공사미수금)은 고객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진행청구액이 진행률 또는 마일스톤에 따른 지급액이 원가 기준 투입법에 따라 그 때까지 인식한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그 차이를 계약부채(초과청구선수금)으로 인식합니다.


② 분양공사

당사는 고객과의 장기계약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체결됩니다. 계약조건에 따르면 다른 고객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이 계약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수익은 원가기준 투입법에 따라(즉 예상원가 대비 그 때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발생한 원가에 비례하여)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경영진은 투입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하에서 수행의무의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는 적절한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미 수행된 업무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거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인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원가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외의 기타매출

당사는 ①, ②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사업계획을 미래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①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24) 미적용 제ㆍ개정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3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유신 1972.10.07 사내이사 - - 이사회
신진기 1956.04.22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유신 디엘건설(주) 사내이사 2001.02 - 2018.10 디엘이앤씨(주) 입사 -
2018.11 - 2020.06 (주)삼호 경영기획 담당임원
2020.07 - 2021.03 디엘이앤씨(주) 디벨로퍼사업실장
2021.04 - 2022.10 디엘건설(주) 안전품질환경 담당임원
2022.11 - 현재 디엘건설(주) 주택건축사업본부 본부장
신진기 디엘건설(주) 사외이사 1975.01 우리은행(舊상업은행) 입행 -
2008.12~2012.03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부장 兼 수석심사역
2012.04~2018.03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대우(심사역)
2018.07 ~ 현재 디엘건설(주) 사외이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후보자 성명 직무수행계획
신진기 본 후보자는 금융 및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년간 금융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본 후보자는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 성명 추천사유
박유신 당사의 주요사업인 건축사업에서의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 사업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의 주요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되어 사내이사직을 추천함.
신진기 우리은행에 오랜 기간 재직함으로 인해 풍부한 금융 및 경영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였고, 약 4년 반동안 당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찰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움을 주었기에 사외이사직을 추천함.


확인서

사내이사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신현창 1961.08.20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신현창 디엘건설 감사 1988.02 우리은행 입행 -
2010.03~2011.05 우리은행 경인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2011.06~2013.07 우리은행 수송동 지점장
2013.08~2014.12 우리은행 수송동 금융센터 센터장
2015.01~2015.08 우리은행 본점 2 기업영업본부 본부장
2015.09~2018.01 우리은행 본점 1,2기업영업본부장 겸임
2018.02~2019.03 우리에프아이에스 카드서비스본부 상무
2020.03 ~ 현재 디엘건설 감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신현창 후보자는 우리은행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금융방면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감사직에 추천함.


확인서

감사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


나. 의안의 요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퇴직금)

① 임원의 퇴직금은 기본연봉에10%를 승하여 매월 퇴직연금으로 분할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

단, 근무지역에따라 기본연봉에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역수당은퇴직금 계산에 포함한다.

② 임원 재직기간중기본연봉이중도에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은 각 직위나 직급별로 재직기간 및 기본연봉을구분하여 1항에 따라 계산 및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월급여X (근속일수÷ 365) X 지급률”로한다.

② 『월급여』라 함은 임원의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과 역할급의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그 외 직무수행을 위한 각종 수당 및 경비, 성과급, 복리후생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근속일수』이라 함은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 까지를 의미한다.

④ 『지급률』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

⑤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1.“해당월의 월급여÷ 12 X 지급률 1.0” 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당해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다.
2.제4조 4항의 지급률과 총 근속일수를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을 매년 12월 중에 정산하여 당해 임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한다. 이때 제 4조5항 1호에서 이미 적립된 금액은 제외한다.

⑥ 임원의 직급 혹은 보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각 직급 혹은 보수를 적용받는“기간별 월급여x (근속일수÷ 365) x 지급률”로일할 계산한다.

⑦ 회사는 임원과의 개별 합의 및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제4항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 약정할 수 있으며, 해당 약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일수에대해서는 별도로 약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

제5조

(퇴직위로금)

회사는 임원 재임기간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퇴직 직전 월 급여의 3개월 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은 제4조의 퇴직금으로 본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퇴직 후 고문으로 선임된 경우

② 관계회사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한 경우

③ 제6조에 정한 사유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퇴직한 경우

(삭제)

제5조

(퇴직금 지급의

특례)

  

(신설)

① 임원이 관계 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관계 회사에서 승계한다. 단, 당해 임원이 퇴직금 정산을 청구하는 경우 전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회사로부터 전입되는 임원의 경우, 당해 임원의 정산되지 않은 전출 회사에서의 퇴직금은 전입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받아 퇴직 (사임,해임 등 포함)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법정 최저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선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외이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근속기간 산정 시 2023년 3월 31일까지는 이전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는 변경된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 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5.4 억원
최고한도액 20.0 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 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3 억원
최고한도액 5.0 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200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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