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3 10: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10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3 월 13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알루코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31 전화번호: 042-605-8300 |
작 성 자: | 성 명: 박영남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수석매니저 전화번호: 042-605-836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알루코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1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8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알루코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케이피티유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18,502,826 | 19.19 | 최대주주 | - |
(주)알루텍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548,628 | 15.09 | 계열회사 | - |
박도봉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106,115 | 10.48 | 사내이사 | - |
박세라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013,684 | 1.05 | 계열회사 임원 | - |
박석봉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45,287 | 0.46 | - | - |
박진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8,905 | 0.28 | 사내이사 | - |
박준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8,904 | 0.28 | 계열회사 임원 | - |
오정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8,886 | 0.18 | 계열회사 임원 | - |
계 | - | 45,323,235 | 47.01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영남 (알루코) | 보통주 | 1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18일 | 2024년 03월 27일 | 2024년 03월 28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및 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알루코 | https://www.aluko.co.kr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3436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 31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42-605-8362 팩스번호 : 042-622-9967 - 우편접수여부 : 가능(단, 2024년 3월 27일, 도착분에 한함)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 월 28 일 오전 10 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20(대화동) (주)알루코 제5공장내 교육장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8일~2024년 3월 27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및 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주주총회 참석 시, 주주 본인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및 위임인(주주)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상기 준비물을 미지참하는 경우 주주총회장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에는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인(주주)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1호 의안 : 제68기 (2023. 1. 1 ~ 2023.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알루미늄 산업은 선진 공업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철도차량 등 수송기계 부품에 알루미늄을 적용하여 환경규제에의 대응 및 수송기계의 연비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그 적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경우도 각 산업분야에서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기술 동향에 편승하여 이를 벤치마킹하고 국산화 기술로 개발하여 경량화 부품에 적용하는 등 알루미늄 부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압출산업은 건설소재에서 벗어나 수송기계 및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 역시 건설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하는 산업의 수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알루미늄 산업의 변동 상황을 예측하여 성장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산업용 압출재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양산 기반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판영업부는 알루미늄 및 PVC 건축용 자재를 취급하는 부서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등에 영업소를 두어 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에 100여개의 대리점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대리점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직판영업부는 건설사 및 시공업체(단종면허 보유회사)의 직·간접 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찰 형태의 판매방식을 적용한 방식으로 향후 판매신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영업부는 산업용 및 공업용 알루미늄 압출재 판매부서로 후 가공업체 또는 최종거래처(일반기업체)와의 직·간접적인 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립이후 68년간 축적된 기술 및 당사만의 대형 압출 생산 능력과 최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집중영업을 실시하여 매출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및 경전철 프레임 및 600M/M 광폭 AL-FORM(거푸집) 제품은 국내에서 당사만이 생산 가능한 독점적인 제품으로 향후 그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 관련 경량화 부품 및 태양광 모듈 프레임등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영업부는 알루미늄 LCD TV 프레임을 세계최초로 개발 적용 후
LED/OLED TV프레임 및 구조물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내장재로는 LED-Housing과 Braket LED-PCB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에 협성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LGDisplay 및 Pansonic, Sony
사에도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냉장고 오븐 인덕션 등 생활가전 제품에도 구조물과 손잡이등에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EVC 영업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케이스 및 구조물등에
알루미늄 제품을 고객사의 고품질 니즈를 반영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 3사와 수주 모델에 대한 맞춤 개발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케이스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영업.개발 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주변 구조물과 신규 컨셉의 배터리 팩 하우징의 선행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완성차업체와 배터리 제조사를 통해서 Promotion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의 경우 시장조사의 단계이지만 당사가 영업하고 있는 알루미늄 사업과 연계하여 풍력 타워용 사다리 부분과 플랫폼,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된 Full Set로 개발하여 풍력 발전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알루미늄(주)는 건설업 및 AL-FORM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HYUNDAI ALUMINUM VINA Shareholding Company는 당사와 현대알루미늄 합작으로 2006년 베트남에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알루미늄 주조, 압출, 피막, 도장, 가공 등 일괄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법인이며, 보고일 현재는 알루머티리얼즈(주)의 종속회사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연결회사는 단일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 시장점유율
알루미늄 압출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객관적 시장조사기관이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소규모의 자본과 시설로도 생산이 가능하여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창호시장은 PVC 재질의 제품이 증대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한국능률협회 선정 알루미늄 샤시 부문 품질경쟁력 1위 및 시장점유율 1위라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Market Share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직판 제품은 입찰 수주 방식 전환이라는 시장원리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사 또는 시공업체와의 영업을 통해 매출을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압출 시장에서 큰폭으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은 당사의 압출 생산능력, 6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 Know-how 및 국내 유일의 8,000톤 압출기를 바탕으로 한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품 및 타사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시책과 맞물린 차량 경량화 사업의 참여로 2004년부터 지하철 부속(내, 외장재)을 납품하고 있으며, 600M/M광폭의 AL-FORM(거푸집) 제품을 개발하여 타사와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다음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등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68 (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7 (전)기반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8(당)기말 | 제67(전)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398,847,346,874 | 326,840,775,28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0,34 | 47,046,189,181 | 27,881,741,245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4,31,32,33,34,35,36 | 130,510,614,822 | 117,669,093,042 | ||
당기법인세자산 | 209,277,356 | - | |||
계약자산 | 6,33,34,36 | 53,827,880,764 | 31,483,361,721 | ||
기타금융자산 | 7,17,31,32,33,34,36 | 40,182,874,111 | 18,035,405,682 | ||
재고자산 | 9,32 | 111,854,542,689 | 118,778,786,773 | ||
기타유동자산 | 8,31 | 15,215,967,951 | 11,009,059,268 | ||
매각예정유동자산 | 11 | - | 1,983,327,553 | ||
II. 비유동자산 | 459,960,814,400 | 490,092,190,897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24,31,32,33,34,35,36 | 972,994,049 | 278,95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34,36 | 1,491,194,328 | 1,491,194,32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34,36 | 1,974,400,000 | 4,388,000,000 | ||
기타금융자산 | 7,31,32,33,34,36 | 9,040,235,679 | 39,229,215,643 | ||
투자부동산 | 11,32 | 3,422,071,272 | 1,442,981,700 | ||
유형자산 | 12,13,32 | 402,673,668,824 | 414,669,289,670 | ||
무형자산 | 14 | 31,124,186,769 | 22,253,371,474 | ||
이연법인세자산 | 28 | 3,261,942,442 | 1,567,778,711 | ||
기타비유동자산 | 8,31 | 6,000,121,037 | 4,771,409,371 | ||
자산총계 | 858,808,161,274 | 816,932,966,181 | |||
부채 | |||||
I. 유동부채 | 445,947,652,246 | 465,830,380,456 | |||
차입금 | 6,16,31,32,33,34,35 | 309,218,592,059 | 314,612,556,085 | ||
사채 | 16,17,33,34 | 19,998,664,330 | 39,993,411,945 | ||
전환사채 | 16,17,33,34 | 3,049,410,925 | 10,846,323,689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6,17,33,34 | 6,345,278,322 | 19,016,129,95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8,31,33,34,36 | 62,150,171,338 | 60,926,566,992 | ||
계약부채 | 6,33,34,36 | 610,689,684 | 146,730,684 | ||
당기법인세부채 | 28 | 1,951,643,956 | 5,566,955,054 | ||
기타금융부채 | 7,13,33,34,36 | 10,850,190,250 | 1,934,948,093 | ||
기타유동부채 | 8,24,31 | 31,773,011,382 | 12,786,757,956 | ||
II. 비유동부채 | 54,017,154,037 | 40,517,868,450 | |||
차입금 | 16,31,32,33,34,35 | 6,301,269,433 | 7,230,226,032 | ||
사채 | 16,17,33,34 | 28,000,000,000 | 19,993,124,32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5,18,31,33,34,36 | - | 480,638,000 | ||
기타금융부채 | 7,13,33,34,36 | 3,518,181,666 | 1,156,346,073 | ||
확정급여부채 | 19 | 10,999,721,536 | 9,728,000,844 | ||
하자보수충당부채 | 24 | 67,207,571 | 60,906,502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5,130,773,831 | 1,868,626,671 | ||
부채총계 | 499,964,806,283 | 506,348,248,906 | |||
자본 | |||||
I. 자본금 | 20 | 48,227,971,000 | 45,005,521,000 | ||
II. 자본잉여금 | 17,20 | 119,502,484,504 | 100,696,806,923 | ||
III. 자기주식 | 21 | (607,106) | (607,106) | ||
IV. 기타자본 | 22 | 1,556,366,531 | 761,383,268 | ||
V. 적립금 | 23 | 13,642,537,287 | 19,423,556,986 | ||
VI. 이익잉여금 | 95,169,784,268 | 71,571,571,434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78,098,536,484 | 237,458,232,505 | |||
비지배지분 | 80,744,818,507 | 73,126,484,770 | |||
자본총계 | 358,843,354,991 | 310,584,717,275 | |||
부채및자본총계 | 858,808,161,274 | 816,932,966,18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8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주석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Ⅰ. 매출액 | 4,24,31 | 591,186,560,074 | 645,412,126,051 |
Ⅱ. 매출원가 | 25,25,31 | (497,916,471,948) | (541,221,713,168) |
Ⅲ. 매출총이익 | 93,270,088,126 | 104,190,412,883 |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25,34 | (55,637,818,524) | (69,617,686,663) |
Ⅴ. 영업이익 | 4 | 37,632,269,602 | 34,572,726,220 |
Ⅵ. 순기타손익 | 7,707,032,646 | (3,525,248,001) | |
1. 기타수익 | 26 | 10,089,825,218 | 1,208,513,910 |
2. 기타비용 | 26 | (2,382,792,572) | (4,733,761,911) |
Ⅶ. 순금융손익 | (20,664,754,272) | (13,875,483,221) | |
1. 금융수익 | 27,33,34 | 19,655,932,212 | 24,817,766,055 |
2. 금융비용 | 27,33,34 | (40,320,686,484) | (38,693,249,276)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674,547,976 | 17,171,994,998 | |
Ⅸ. 법인세비용(수익) | 28 | 4,212,858,888 | 1,449,035,748 |
X. 당기순이익 | 20,461,689,088 | 15,722,959,250 | |
XI. 기타포괄손익 | 5,768,821,047 | 14,190,422,43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해외사업환산손익 | 9,424,980,961 | 13,071,899,35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715,503,648) | 1,118,523,08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2,940,656,266) | - | |
XII. 총포괄이익 | 26,230,510,135 | 29,913,381,689 | |
XIII. 당기순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8,532,561,879 | 13,932,736,309 | |
비지배지분 | 1,929,127,209 | 1,790,222,941 | |
XIV.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8,612,176,398 | 21,575,238,455 | |
비지배지분 | 7,618,333,737 | 8,338,143,234 | |
XV.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29 | 201 | 155 |
희석주당이익 | 29 | 201 | 155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68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01.01(전기초) | 44,916,421,000 | 100,224,197,071 | (607,106) | 2,371,013,011 | 13,926,164,287 | 66,438,851,837 | 227,876,040,100 | 64,788,341,536 | 292,664,381,636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3,932,736,309 | 13,932,736,309 | 1,790,222,941 | 15,722,959,250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1,098,754,426 | 1,098,754,426 | 19,768,654 | 1,118,523,080 |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 | - | - | 6,543,747,720 | - | - | 6,543,747,720 | 6,528,151,639 | 13,071,899,359 |
소계 | - | - | - | 6,543,747,720 | - | 15,031,490,735 | 21,575,238,455 | 8,338,143,234 | 29,913,381,689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전환 | 89,100,000 | 472,609,852 | - | - | - | - | 561,709,852 | - | 561,709,852 |
연결범위 변동 | - | - | - | (8,153,377,463) | 5,497,392,699 | (9,898,771,138) | (12,554,755,902) | - | (12,554,755,902) |
소계 | 89,100,000 | 472,609,852 | - | (8,153,377,463) | 5,497,392,699 | (9,898,771,138) | (11,993,046,050) | - | (11,993,046,050) |
2022.12.31(전기말) | 45,005,521,000 | 100,696,806,923 | (607,106) | 761,383,268 | 19,423,556,986 | 71,571,571,434 | 237,458,232,505 | 73,126,484,770 | 310,584,717,275 |
2023.01.01(당기초) | 45,005,521,000 | 100,696,806,923 | (607,106) | 761,383,268 | 19,423,556,986 | 71,571,571,434 | 237,458,232,505 | 73,126,484,770 | 310,584,717,27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8,532,561,879 | 18,532,561,879 | 1,929,127,209 | 20,470,989,307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715,368,744) | (715,368,744) | (134,904) | (715,503,6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2,940,656,266) | - | - | (2,940,656,266) | - | (2,940,656,266) |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 | - | - | 3,735,639,529 | - | - | 3,735,639,529 | 5,689,341,432 | 9,424,980,961 |
소계 | - | - | - | 794,983,263 | 17,817,193,135 | 18,612,176,398 | 7,618,333,737 | 26,230,510,135 |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전환 | 1,225,125,000 | 7,177,861,657 | - | - | - | - | 8,402,986,657 | - | 8,402,986,657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 1,997,325,000 | 11,627,815,924 | - | - | - | - | 13,625,140,924 | - | 13,625,140,924 |
연결범위 변동 | - | - | - | - | (5,497,392,699) | 5,497,392,699 | - | - | - |
이익준비금 적립 | (283,627,000) | 283,627,000 | |||||||
소계 | 3,222,450,000 | 18,805,677,581 | - | - | (5,781,019,699) | 5,781,019,699 | 22,028,127,581 | - | 22,028,127,581 |
2023.12.31(당기말) | 48,227,971,000 | 119,502,484,504 | (607,106) | 1,556,366,531 | 13,642,537,287 | 95,169,784,268 | 278,098,536,484 | 80,744,818,507 | 358,843,354,991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68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목 | 주석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72,443,173,557 | 40,955,955,669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94,942,514,007 | 57,748,013,187 | |||
가. 당기순이익(손실) | 20,461,689,088 | 15,722,959,250 | |||
나. 비현금항목의 조정 | 30 | 72,837,201,249 | 66,814,034,996 |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30 | 1,643,623,670 | (24,788,981,059) | ||
2. 이자의 수령 | 7,956,394,629 | 5,757,532,338 | |||
3. 배당금의 수령 | 16,248,000 | 33,352,000 | |||
4. 법인세의 납부 | (5,671,773,226) | (3,589,364,566) | |||
5. 이자의 지급 | (24,800,209,853) | (18,993,577,290)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37,800,812,356) | (31,897,638,361)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0,624,099,046 | 75,258,181,271 |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감소 | 32,457,567,013 | 38,145,890,000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1,342,530,006 | 5,749,68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261,175,807 |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4,226,239 | |||
유형자산의 처분 | 25,560,826,220 | 30,479,887,532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 | 6,867,50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2,000,000 | 871,630,000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8,424,911,402) | (107,155,819,632) |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증가 | (26,071,369,042) | (25,571,011,509)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 (1,162,077,088) | (640,047,04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4,138,907,315) | - | |||
유형자산의 취득 | (65,530,983,853) | (79,313,919,251) | |||
무형자산의 취득 | (1,521,574,104) | (1,630,841,828)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15,468,614,016) | (5,051,642,838)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76,889,951,897 | 651,336,314,769 | |||
차입금(단기)의 차입 | 557,449,653,588 | 651,336,314,769 | |||
차입금(장기)의 차입 | 12,360,863,325 | - | |||
사채의 발행 | 7,000,000,000 | -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66,850,000 | - | |||
유상증자 | 12,584,984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92,358,565,913) | (656,387,957,607) | |||
차입금(단기)의 상환 | (566,887,096,219) | (641,016,301,096) | |||
차입금(장기)의 상환 | (3,960,127,022) | (2,666,856,11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371,942,677) | (2,703,347,481) | |||
사채의 상환 | (19,000,000,000) | (10,000,000,000) | |||
신주발행비 | - | (1,452,920) | |||
임대보증금의 상환 | (1,139,399,995) |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299,249) | (241,585,587)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9,164,447,936 | 3,765,088,883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7,881,741,245 | 24,116,652,362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7,046,189,181 | 27,881,741,245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68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7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알루코(이하 "지배기업")은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6월 4일 설립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7월 23일에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2년 10월 17일에 케이피티컨소시엄과 M&A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2003년 1월 24일에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2007년 6월 7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보통주식을 재상장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속기업명 | 당기말 현재 자본금 | 지분율(%) (주1)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업종 | 지배력판단근거 | |
---|---|---|---|---|---|---|---|
당기말 | 전기말 | ||||||
현대알루미늄(주) | 28,862,700,000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유리 및 창호 공사업 | 의결권과반수보유 |
ALK VINA Shareholding Company(이하 "ALK VINA") | 5,752,177,474 | 50.00 | 50.00 | 베트남 | 12월 | 알루미늄 압연, 압출 | 의결권과반수보유 |
Hyundai Aluminum India Private Limited(이하 "Hyundai India") | 39,894,146 | 99.99 | 99.99 | 인도 | 3월 | 알루미늄제품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PT.Hyundai Aluminum International(이하 " PT.Hyundai") | 222,789,600 | 99.00 | 99.00 | 인도네시아 | 12월 | 수출입 | 의결권과반수보유 |
Hyundai Aluminum Vina ShareholdingCompany(이하 "Hyundai VINA") | 69,138,401,470 | 50.00 | 50.00 | 베트남 | 12월 | 알루미늄 압연, 압출 | 의결권과반수보유 |
ALUKO AMERICA INC.(이하 "ALUKO AMERICA") | 84,006,713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알루미늄 제품의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ALUKO EUROPE KFT. (이하 "ALUKO EUROPE") | 11,910,000 | 50.00 | 50.00 | 헝가리 | 12월 | 알루미늄 제품의 판매 | 의결권과반수보유 |
알루머티리얼즈(주) | 20,199,999,000 | 50.00 | 50.00 | 한국 | 12월 | 자회사 경영컨설팅업 | 의결권과반수보유 |
Alu Materials Dongguan Co.LTD이하 "Alu Materials Dongguan ") | 25,169,970 | 50.00 | - | 중국 | 12월 | 자동화 설비 경영컨설팅업 | 의결권과반수보유 |
2)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및 당기> | (단위: 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알루머티리얼즈(주)(주1) | 104,119,382,692 | 1,819,974,396 | 102,299,408,296 | 600,002,273 | 213,459,156 | 213,189,347 |
현대알루미늄(주)(주2) | 152,586,107,092 | 77,583,401,973 | 75,002,705,119 | 174,237,403,351 | 15,424,403,935 | 14,953,618,762 |
ALUKO EUROPE | 7,678,829,581 | 6,291,776,870 | 1,387,052,711 | 23,203,848,118 | 1,043,483,400 | 1,071,059,060 |
ALK VINA | 96,333,871,998 | 87,001,201,248 | 9,332,670,750 | 137,014,029,523 | 449,500,964 | 596,332,511 |
Hyundai VINA | 392,078,481,367 | 260,656,011,151 | 131,422,470,216 | 238,616,793,328 | 2,476,625,158 | 4,656,870,119 |
ALUKO AMERICA | 8,431,310,500 | 7,756,265,955 | 675,044,545 | 38,765,570,536 | 356,616,420 | 357,775,863 |
Alu Materials Dongguan | 32,934,403 | 24,614,239 | 8,320,164 | - | (16,605,595) | (16,849,806) |
합계 | 761,260,917,633 | 441,133,245,832 | 320,127,671,801 | 612,437,647,129 | 19,947,483,438 | 21,831,995,856 |
(주1) 중간지배기업으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정보입니다.
(주2)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손자회사인 Hyundai India 와 PT.Hyundai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전기말 및 전기> | (단위: 원) |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알루머티리얼즈(주)(주1) | 104,015,017,383 | 1,928,798,434 | 102,086,218,949 | 642,729,452 | (388,997,468) | (349,460,160) |
현대알루미늄(주)(주2) | 126,491,179,909 | 66,442,093,552 | 60,049,086,357 | 134,240,523,353 | 7,512,718,736 | 7,550,034,243 |
ALUKO JAPAN(주3) | - | - | - | 247,112,081 | 29,856,162 | 23,106,802 |
ALUKO EUROPE | 11,377,079,296 | 11,061,085,645 | 315,993,651 | 38,341,271,207 | 1,169,748,326 | 1,165,857,404 |
ALK VINA | 97,133,150,105 | 88,396,813,522 | 8,736,336,583 | 165,843,803,788 | 499,652,618 | 1,181,015,323 |
Hyundai VINA | 350,153,834,223 | 223,388,239,566 | 126,765,594,657 | 281,594,017,394 | 2,615,584,664 | 14,995,618,980 |
ALUKO AMERICA | 3,493,066,721 | 3,175,798,039 | 317,268,682 | 30,384,582,669 | 325,284,587 | 318,961,457 |
합계 | 692,663,327,637 | 394,392,828,758 | 298,270,498,879 | 651,294,039,944 | 11,763,847,625 | 24,885,134,049 |
(주1) 중간지배기업으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정보입니다.
(주2)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손자회사인 Hyundai India와 PT.Hyundai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주3) 전기 중 청산되어 소멸되었습니다.
3) 당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없으며, 전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
기업명 | 변동내용 | 사유 |
---|---|---|
Alu Materials Dongguan | 신규포함 | 신규설립 |
<전기> |
기업명 | 변동내용 | 사유 |
---|---|---|
ALUASIA | 제외 | 청산 |
ALUKO JAPAN | 제외 | 청산 |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즉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 또는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5)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환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외환손익,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실체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할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분류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연결실체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연결실체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 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4)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는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됩니다.위험회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의 순투자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손익은 해당 해외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가 처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
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
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
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
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
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2)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인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20 ~ 48년 | 정액법 |
구축물 | 5 ~ 40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5 ~ 12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4 ~ 8년 | 정액법 |
공기구비품 | 4 ~ 8년 | 정액법 |
임대용가설재 | 4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4)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재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금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상각대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영업권 | 비한정 | 상각대상 아님 |
회원권 | ||
산업재산권 | 5 ~ 20년 | 권리 부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기타무형자산 | 5년 |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개발비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5)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6) 리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무실, 장비,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0)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내의 지배기업이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3)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4)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5)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단일의 수행의무일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과의 재화의 공급에 대해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인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한 시점에 수익 인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사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창호공사, 태양광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공사용역은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3) 임대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알루미늄폼 임대 용역을 제공합니다. 임대용역은 임대기간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26)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본 재무제표와 관련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 무 상 태 표 | |
제 68 (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67 (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알루코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8(당)기말 | 제67(전)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198,427,717,106 | 194,058,588,173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33,36,37,39 | 19,985,982,033 | 10,593,483,03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4,36,37,38,39 | 86,859,484,952 | 98,699,942,973 | ||
기타금융자산 | 7,18,34,36,37,39 | 56,924,854,634 | 37,601,169,633 | ||
재고자산 | 9,35 | 31,531,538,574 | 40,370,210,507 | ||
기타유동자산 | 8,34 | 3,125,856,913 | 4,810,454,473 | ||
매각예정자산 | - | 1,983,327,553 | |||
II. 비유동자산 | 233,371,852,509 | 263,787,035,004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34,36,37,38,39 | 278,950,000 | 278,95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37,39 | 93,138,600 | 93,138,6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0,37,39 | 1,974,400,000 | 4,388,000,000 | ||
종속기업투자 | 11 | 99,167,978,524 | 99,167,978,524 | ||
기타금융자산 | 7,34,36,37,39 | 49,745,148,388 | 80,033,314,245 | ||
기타비유동자산 | 8,34 | - | 44,856,875 | ||
이연법인세자산 | 31 | 851,553,293 | 721,099,763 | ||
투자부동산 | 12 | 3,422,071,272 | 1,442,981,700 | ||
유형자산 | 13,14,34,35 | 77,038,241,183 | 76,816,194,331 | ||
무형자산 | 15 | 800,371,249 | 800,520,966 | ||
자산총계 | 431,799,569,615 | 457,845,623,177 | |||
부채 | |||||
I. 유동부채 | 162,444,133,801 | 212,627,986,254 | |||
단기차입금 | 6,17,33,35,36,37,38,39 | 110,914,199,616 | 116,834,585,883 | ||
사채 | 17,18,33,36,37,39 | 15,000,000,000 | 30,000,000,000 | ||
전환사채 | 17,18,32,33,36,37,39 | 3,049,410,925 | 10,846,323,689 | ||
신주인수권부사채 | 17,18,32,33,36,37,39 | 6,345,278,322 | 19,016,129,958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9,34,36,37,39 | 24,745,887,832 | 29,453,442,043 | ||
당기법인세부채 | 31 | 190,152,863 | 3,033,581,867 | ||
기타금융부채 | 7,14,36,37,39 | 1,563,584,119 | 1,622,207,784 | ||
기타유동부채 | 8,34 | 635,620,124 | 1,821,715,030 | ||
II. 비유동부채 | 28,913,004,039 | 22,637,515,068 | |||
사채 | 17,18,33,36,37,39 | 21,000,000,000 | 15,000,000,00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6,19,34,36,37,39 | - | 480,638,000 | ||
기타금융부채 | 7,14,36,37,39 | 454,626,742 | 311,540,140 | ||
확정급여부채 | 20 | 7,458,377,297 | 6,845,336,928 | ||
부채총계 | 191,357,137,840 | 235,265,501,322 | |||
자본 | |||||
자본금 | 21 | 48,227,971,000 | 45,005,521,000 | ||
자본잉여금 | 18,21,22 | 120,005,519,921 | 101,199,842,340 | ||
자기주식 | 23 | (607,106) | (607,106) | ||
기타자본 | 24 | (7,879,348,827) | (4,938,692,561) | ||
적립금 | 25 | 13,642,537,287 | 13,642,537,287 | ||
이익잉여금 | 66,446,359,500 | 67,671,520,895 | |||
자본총계 | 240,442,431,775 | 222,580,121,855 | |||
부채와자본총계 | 431,799,569,615 | 457,845,623,17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68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알루코 | (단위 : 원) |
과목 | 주석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I. 매출액 | 4,27,34 | 304,316,242,405 | 384,708,297,313 |
II. 매출원가 | 27,28,34 | (288,958,270,504) | (365,069,513,159) |
III. 매출총이익 | 15,357,971,901 | 19,638,784,154 | |
IV. 판매비와관리비 | 28,34,37 | (13,610,373,154) | (15,516,503,765) |
V. 영업이익 | 1,747,598,747 | 4,122,280,389 | |
VI. 순기타손익 | 2,577,529,310 | (2,336,124,907) | |
1. 기타수익 | 29,34 | 2,749,747,319 | 986,946,814 |
2. 기타비용 | 29,34,37 | (172,218,009) | (3,323,071,721) |
VII. 순금융손익 | (3,144,840,864) | 1,458,003,227 | |
1. 금융수익 | 30,34,37 | 15,032,545,177 | 23,884,318,994 |
2. 금융비용 | 30,37 | (18,177,386,041) | (22,426,315,767)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80,287,193 | 3,244,158,709 | |
IX. 법인세비용 | 31 | 2,003,106,345 | (2,535,718,915) |
X. 당기순이익(손실) | (822,819,152) | 5,779,877,624 | |
XI.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2,940,656,266)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02,342,243) | 1,003,583,970 | |
XII. 총포괄이익(손실) | (4,165,817,661) | 6,783,461,594 | |
XIII.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2 | (9) | 64 |
희석주당이익(손실) | 32 | (9) | 64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68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알루코 | (단위: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22년 1월 1일(전기초) | 44,916,421,000 | 100,727,232,488 | (607,106) | (4,938,692,561) | 13,642,537,287 | 60,888,059,301 | 215,234,950,409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5,779,877,624 | 5,779,877,624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채무의채측정요소 | - | - | - | - | - | 1,003,583,970 | 1,003,583,970 |
총포괄손익 계 | - | - | - | - | - | 6,783,461,594 | 6,783,461,594 |
소유주와의 거래: | |||||||
전환사채의 전환 | 89,100,000 | 472,609,852 | - | - | - | - | 561,709,852 |
소유주와의 거래 계 | 89,100,000 | 472,609,852 | - | - | - | - | 561,709,852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45,005,521,000 | 101,199,842,340 | (607,106) | (4,938,692,561) | 13,642,537,287 | 67,671,520,895 | 222,580,121,855 |
2023년 1월 1일(당기초) | 45,005,521,000 | 101,199,842,340 | (607,106) | (4,938,692,561) | 13,642,537,287 | 67,671,520,895 | 222,580,121,855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822,819,152) | (822,819,152) |
기타포괄손익 | |||||||
순확정급여채무의채측정요소 | - | - | - | - | - | (402,342,243) | (402,342,24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 자산평가손실 | - | - | - | (2,940,656,266) | - | - | (2,940,656,266) |
총포괄손익 계 | - | - | - | (2,940,656,266) | - | (1,225,161,395) | (4,165,817,661) |
소유주와의 거래: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 1,997,325,000 | 11,627,815,924 | - | - | - | - | 13,625,140,924 |
전환사채의 전환 | 1,225,125,000 | 7,177,861,657 | - | - | - | - | 8,402,986,657 |
소유주와의 거래 계 | 3,222,450,000 | 18,805,677,581 | - | - | - | - | 22,028,127,581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48,227,971,000 | 120,005,519,921 | (607,106) | (7,879,348,827) | 13,642,537,287 | 66,446,359,500 | 240,442,431,77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68 (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67 (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알루코 | (단위: 원) |
과목 | 주석 | 제 68(당)기 | 제 67(전)기 | ||
---|---|---|---|---|---|
I. 영업활동현금흐름 | 16,506,946,191 | (17,157,424,085) |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9,807,731,657 | (13,633,234,290) | |||
가. 당기순이익 | (822,819,152) | 5,779,877,624 | |||
나. 비현금항목의 조정 | 33 | 14,727,590,615 | 6,947,756,396 | ||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33 | 5,902,960,194 | (26,360,868,310) | ||
2. 이자의 수령 | 6,904,641,404 | 5,236,179,610 | |||
3. 배당금의 수령 | 1,000,000 | 2,200,000 | |||
4. 이자의 지급 | (7,186,119,590) | (5,569,885,104) | |||
5. 법인세의 납부 | (3,020,307,280) | (3,192,684,301) | |||
II. 투자활동현금흐름 | 7,046,150,172 | 24,190,137,543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6,955,685,567 | 50,015,529,274 |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감소 | 31,243,062,000 | 43,272,500,000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960,000,000 | 5,669,750,000 | |||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 | 4,226,239 |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871,63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4,752,623,567 | 197,423,035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9,909,535,395) | (25,825,391,731) |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증가 | (21,856,024,000) | (14,456,450,000)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 (200,000,000) | (270,000,00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325,839,884) | - | |||
유형자산의 취득 | (6,527,671,511) | (11,098,941,731) | |||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 33 | (14,126,474,756) | (7,868,495,092)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46,072,681,056 | 284,437,704,797 | |||
차입금(단기)의 차입 | 246,005,831,056 | 284,430,837,297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66,850,000 | 6,867,500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60,199,155,812) | (292,306,199,889) | |||
사채의 상환 | (9,000,000,000) | (10,000,000,000) | |||
차입금(단기)의 상환 | (250,032,491,812) | (279,808,918,955)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166,664,000) | (2,495,828,014) | |||
주식발행비용 | - | (1,452,92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4,122,608) | (18,233,973)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9,392,498,999 | (854,015,607)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10,593,483,034 | 11,447,498,641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 | 19,985,982,033 | 10,593,483,034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68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7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알루코 |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알루코(이하 "당사")는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6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9년 7월 23일에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2년 10월 17일에 케이피티컨소시엄과 M&A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2003년 1월 24일에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2007년 6월 7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보통주식을 재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지배기업 또는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즉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 또는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3)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1) 금융자산
당사는 다음의 측정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분류 | 적요 |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외환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나.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당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할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분류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당사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당사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당사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 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4)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는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됩니다.위험회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의 순투자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손익은 해당 해외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가 처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
건물 | 20~48년 | 정액법 |
구축물 | 5~40년 | 정액법 |
기계장치 | 8~12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4년 | 정액법 |
공구기구비품 | 4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당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재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금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개발비 | 5년 | 정액법 |
산업재산권 | 5~20년 | 정액법 |
회원권 | 비한정 | - |
기타의무형자산 | 5년 | 정액법 |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4)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5)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기타금융부채' 또는 '비유동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7) 수익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모든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알루미늄 건축용 샷시제품 및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산업용소재 등 제품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또한, 각각의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당사의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제품 및 상품의 판매 수익은 수익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하고 있으며,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고객에게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이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한 통제 이전의 지표로 다음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3)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4) 계약 잔액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5) 본인 대 대리인
당사가 고객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본인'에 해당하여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8)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9) 비금융자산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3)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5)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당사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alusash.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https://www.aluk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홈페이지 주소 변경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3명)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도봉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진우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양희준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도봉 | 1960.11.03 | 사내이사(재선임) | - | 임원 | 이사회 |
박진우 | 1972.03.17 | 사내이사(재선임) | - | 임원 | 이사회 |
양희준 | 1963.07.05 | 사내이사(신규선임) | - | 임원 | 이사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도봉 | (주)알루코 그룹 회장 | 1995 2002~2015 2015~현재 | 케이피티유 회장 동양강철 회장 (주)알루코그룹 회장 | 없음 |
박진우 | (주)알루코 대표이사 | 1993~2002 2003~2014 2014~2017 2017~2018 2021~2022 2022~현재 2018~현재 | 케이피티유 영업부 과장 (주)알루코 특수영업실,LED영업/개발실 과장,부장,이사 (주)알루코 영업3실 국내해외영업 총괄 상무 (주)알루코 영업생산 총괄 전무 (주)알루코 영업생산 총괄 사장 (주)알루코 대표이사 HYUNDAI ALUMINUM VINA 법인장 | 없음 |
양희준 | (주)알루코 부사장 | 2016~2018 2019~현재 | (주)알루코 그룹 베트남 법인 근무 (주)알루코 생산총괄 부사장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도봉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진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양희준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도봉 후보자]
○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정세의 불안정 지속으로 금리 및 환율 원자재 수급 리스트 등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시기에도 흑자 달성과 첨단부품소재 매출확대, 글로벌 영업강화 및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본 후보자는 68년 전통의 알루코그룹 회장 겸 지배주주로서, 2002년 회사를 인수한 이후 회장으로서 경영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100년 기업으로 회사의 지속성장과 책임경영을 위해 사내이사로 추천함. |
[박진우 후보자]
○ 본 후보자는 30년간 알루코그룹 한국과 베트남에서 생산에 관한 금형, 압출, CNC, 아노다이징, 프레스 등 모든 공정과 그룹 전 품목에 대한 영업을 수행하고 관리하였으며, 베트남법인 법인장 및 알루코 경영총괄 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등 영업과 생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및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간의 경력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지속가능성 및 향후 ESG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희준 후보자]
○ 본 후보자는 (주)알루코와 알루코계열사의 생산총괄 본부장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였으며, 알루코그룹사에서 생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및 종합적인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그간의 경력과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책임 경영을 위해 사내이사로 추천함. |
확인서
박도봉 후보자_확인서 |
박진우 후보자_확인서 |
양희준 후보자_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재선임 임기1년
- 신규선임 임기 2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성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서성원 | 1964.04.23 | 사외이사(재선임) | 분리선출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서성원 | - | 2014~2014 2015~2017 2018~2018 2019~2021 2022~2023 | SK텔링크 대표이사, 전무 SK플래닛 대표이사, 사장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장, 사장 SK텔레콤 고문 위대한 상상(요기요)대표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서성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서성원 후보자]
본인은 1994년 맥킨지 앤드 컴퍼니에 입사하여 글로벌 그룹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2년 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입사후 20여년 SK그룹에 재직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SK텔레콤 Global기획실장, SK텔레콤 서비스혁신부문장, SK텔링크 대표이사, SK플래닛 대표이사직을 역임했습니다.
SK그룹 재임기간 동안 Global기획, 서비스혁신, 경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계열사 CEO로서 거시경제, 산업, 금융, 증권, 국제경제를 포괄하는 기업경영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같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뛰고 있는 ㈜알루코의 사외이사 로서 기업의 성장과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하여 알루코가 세계 제1일의 알루미늄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알루코는 68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용 알루미늄 부품·소재·압출 전문기업 으로, 최근에는 첨단전자소재부품(TV프레임, 모바일프레임)과 전기차/수송기계부품 (전기차 배터리케이스, 자동차/철도차량 경량화부품) 및 태양광부품소재 등 녹색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 된다면, 알루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경영 사항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하고 외부적으로 알루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일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제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권한 내에서 회사의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법규 준수, 주주가치 보호와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서성원 후보자]
○ 본 후보자는 SK텔레콤 Global 기획실장, SK텔레콤 서비스혁신부문장, SK텔링크 대표이사, SK플래닛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전문경영인으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성장과 투명 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확인서
서성원 후보자_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재선임 임기 1년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제69기,2024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전 기) (제68기,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6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07백만원 |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