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코 (00178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3 14: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34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3 월 13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알루코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31
전화번호: 042-605-8300
작 성 자: 성 명: 박영남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수석매니저
전화번호: 042-605-836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알루코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8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인터넷,모바일 모두 가능)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알루코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피티유 최대주주
본인
보통주 16,935,557 18.82 최대주주 -
(주)알루텍 특수관계인 보통주 13,316,078 14.80 계열회사 -
박도봉 특수관계인 보통주 9,250,161 10.28 사내이사 -
박세라 특수관계인 보통주 927,851 1.03 계열회사 임원 -
박석봉 특수관계인 보통주 445,287 0.49 - -
박진우 특수관계인 보통주 246,036 0.27 사내이사 -
박준영 특수관계인 보통주 246,035 0.27 계열회사 임원 -
오정자 특수관계인 보통주 154,630 0.17 계열회사 임원 -
- 41,521,635 46.15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영남
(알루코)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3월 18일 2023년 03월 27일 2023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2022년 12월 31일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8일 ~ 2023년 3월 27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주식회사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및 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알루코 https://alusash.co.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3436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19번길 31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42-605-8362
 팩스번호 : 042-622-9967
- 우편접수여부 : 가능(단, 2023년 3월 27일, 도착분에 한함)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  월  28  일    오전 10  시
장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20(대화동) (주)알루코 제5공장내 교육장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8일~2023년 3월 2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및 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주주님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를 통한
 비대면적 의결권 행사를 고려 부탁드립니다.

 질병 관리청 가이드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주주총회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알루미늄 산업은 선진 공업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철도차량 등 수송기계 부품에 알루미늄을 적용하여 환경규제에의 대응 및 수송기계의 연비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전자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그 적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의 경우도 각 산업분야에서 이러한 해외 선진국의 기술 동향에 편승하여 이를 벤치마킹하고 국산화 기술로 개발하여 경량화 부품에 적용하는 등 알루미늄 부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 압출산업은 건설소재에서 벗어나 수송기계 및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 역시 건설사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하는 산업의 수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알루미늄 산업의 변동 상황을 예측하여 성장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산업용 압출재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양산 기반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판영업부는 알루미늄 및 PVC 건축용 자재를 취급하는 부서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등에 영업소를 두어 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국에 100여개의 대리점을 해당 지역의 영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대리점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직판영업부는 건설사 및 시공업체(단종면허 보유회사)의 직·간접 영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찰 형태의 판매방식을 적용한 방식으로 향후 판매신장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영업부는 산업용 및 공업용 알루미늄 압출재 판매부서로 후 가공업체 또는 최종거래처(일반기업체)와의 직·간접적인 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립이후 60년간 축적된 기술 및 당사만의 대형 압출 생산 능력과 최대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한 집중영업을 실시하여 매출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및 고속철 프레임과 선박용 사다리 자재 제품은 국내에서 당사만이 생산 가능한 독점적인 제품으로 향후 그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 관련 경량화 부품 및 태양광 모듈 프레임등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영업부는 알루미늄 LCD TV 프레임을 세계최초로 개발 적용 후

LED/OLED TV프레임 및 구조물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내장재로는 LED-Housing과 Braket LED-PCB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에 협성회로 등록되어 있으며 LGDisplay 및 Pansonic, Sony 

사에도 알루미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냉장고 오븐 인덕션 등 생활가전 제품에도 구조물과 손잡이등에 알루미늄 가공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EVC 영업부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케이스 및 구조물등에

알루미늄 제품을 고객사의 고품질 니즈를 반영하여 제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 3사와 수주 모델에 대한 맞춤 개발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모듈케이스를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영업.개발 활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내외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주변 구조물과 신규 컨셉의 배터리 케이스 선행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알루미늄(주)는 건설업 및 AL-form 임대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6년 베트남에 설립한 해외법인 Hyundai Aluminum Vina Company 은 알루미늄 주조, 압출, 피막, 도장, 가공 등 일괄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법인이며 보고일 현재 알루아시아(주)의 종속기업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연결회사는 단일 영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으며, 영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2) 시장점유율

알루미늄 압출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객관적 시장조사기관이 없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알루미늄 압출제품은 소규모의 자본과 시설로도 생산이 가능하여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창호시장은 PVC 재질의 제품이 증대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에 한국능률협회 선정 알루미늄 샤시 부문 품질경쟁력 1위 및 시장점유율 1위라는 인지도를 바탕으로 Market Share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직판 제품은 입찰 수주 방식 전환이라는 시장원리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사 또는 시공업체와의 영업을 통해 매출을 확대 시키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압출 시장에서 큰폭으로 시장 확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산업용 알루미늄 제품은 당사의 압출 생산능력, 6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 Know-how 및 국내 유일의 8,000톤 압출기를 바탕으로 한 타사와의 차별화된 제품 및 타사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정부시책과 맞물린 차량 경량화 사업의 참여로 2004년부터 지하철 부속(내, 외장재)을 납품하고 있으며, 600M/M광폭의 AL-FORM(거푸집) 제품을 개발하여 타사와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다음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등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7 (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6 (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67(당)기말 제66(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326,840,775,284
333,969,217,767
  현금및현금성자산 5,32,33,35, 27,881,741,245
24,116,652,36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3,30,31,32,33,34,35, 141,386,059,999
117,985,148,939
  당기법인세자산 27,36 -
4,837,468
  기타금융자산 7,16,30,33,35, 18,035,405,682
59,261,370,873
  재고자산 9,31 118,778,786,773
109,932,443,364
  기타유동자산 8,30 18,775,454,032
22,241,915,381
  매각예정유동자산 11 1,983,327,553
426,849,380
II. 비유동자산

495,921,699,024
446,188,484,94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23,30,31,32,33,34,35 278,950,000
2,362,435,42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3,35 1,491,194,328
1,491,194,3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3,34,35 4,388,000,000
4,973,000,000
  기타금융자산 7,30,33,35 39,229,215,643
9,422,879,823
  투자부동산 4,11 1,442,981,700
3,427,486,469
  유형자산 4,12,13,31 414,669,289,670
390,855,194,314
  무형자산 4,14 22,253,371,474
29,275,469,170
  이연법인세자산 27 7,397,286,838
1,596,621,761
  기타비유동자산 8,30 4,771,409,371
2,784,203,654
자산총계 4
822,762,474,308
780,157,702,713
부채




I. 유동부채

465,830,380,456
367,456,741,373
  차입금 6,15,30,31,32,33,34,35 314,612,556,085
283,707,589,038
  사채 15,32,33,35 39,993,411,945
10,000,000,000
  전환사채 15,16,32,33,35 10,846,323,689
-
  신주인수권부사채 15,16,32,33,35 19,016,129,95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0,32,33,35 60,926,566,992
57,206,594,459
  당기법인세부채 27,36 5,566,955,054
2,361,306,938
  기타금융부채 7,13,32,33,35 1,934,948,093
4,331,294,711
  기타유동부채 8,23 12,933,488,640
9,849,956,227
II. 비유동부채

46,347,376,577
120,036,579,704
  차입금 15,30,31,32,33,34,35 7,230,226,032
11,015,441,352
  사채 15,16,32,33,35 19,993,124,328
59,971,956,274
  전환사채 15,16,32,33,35 -
10,507,927,008
  신주인수권부사채 15,16,32,33,35 -
17,513,772,24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7,30,32,33,35 480,638,000
500,286,477
  기타금융부채 7,13,32,33,35 1,156,346,073
1,651,645,084
  확정급여부채 18 9,728,000,844
10,584,883,955
  하자보수충당부채 23 60,906,502
45,400,886
  이연법인세부채 27 7,698,134,798
8,245,266,426
부채총계 4
512,177,757,033
487,493,321,077
자본




  자본금 19 45,005,521,000
44,916,421,000
  자본잉여금 19 100,696,806,923
100,224,197,071
  자기주식 20 (607,106)
(607,106)
  기타자본 21 761,383,268
2,371,013,011
  적립금 22 19,423,556,986
13,926,164,287
  이익잉여금 12 71,571,571,434
66,438,851,837
 지배기업소유주지분

237,458,232,505
227,876,040,100
 비지배지분

73,126,484,770
64,788,341,536
자본총계

310,584,717,275
292,664,381,636
부채및자본총계

822,762,474,308
780,157,702,713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67(당)기 제 66 (전)기
I. 매출액 4,23,30
645,412,126,051
505,586,030,763
II. 매출원가 4,24,30
(541,221,713,168)
(438,829,333,231)
III. 매출총이익  
104,190,412,883
66,756,697,532
IV. 판매비와 관리비 4,24,
(69,617,686,663)
(50,090,102,374)
V. 영업이익 4
34,572,726,220
16,666,595,158
VI. 순기타손익  
(3,525,248,001)
(5,604,763,892)
    1. 기타수익 25 1,208,513,910
2,039,011,205
    2. 기타비용 25 (4,733,761,911)
(7,643,775,097)
VII. 순금융손익  
(13,875,483,221)
(5,779,193,684)
    1. 금융수익 26,30,33 24,817,766,055
14,290,547,568
    2. 금융비용 26,30,33 (38,693,249,276)
(20,069,741,252)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171,994,998
5,282,637,582
IX. 법인세비용 27,36
1,449,035,748
2,838,308,243
X. 당기순이익  
15,722,959,250
2,444,329,339
XI. 기타포괄손익  
14,190,422,439
10,899,542,9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13,071,899,359
13,366,099,82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3,214,968,42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18,523,080
748,411,592
XII. 총포괄이익  
29,913,381,689
13,343,872,333
XIII. 당기순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3,932,736,309
4,153,494,642
    비지배지분   
1,790,222,941
(1,709,165,303)
XIV.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21,575,238,455
8,377,961,268
    비지배지분   
8,338,143,234
4,965,911,065
XV.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8
155
49
   희석주당이익 28
155
49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 적립금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계
2021.01.01(전기초) 41,624,446,500 86,095,134,378 (607,106) (1,105,383,175) 13,926,164,287 61,539,397,032 202,079,151,916 59,822,430,471 261,901,582,38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4,153,494,642 4,153,494,642 (1,709,165,303) 2,444,329,339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 - - (3,214,968,426) - - (3,214,968,426) - (3,214,968,426)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748,411,592 748,411,592 - 748,411,592
    해외사업환산이익 - - - 6,691,023,460 - - 6,691,023,460 6,675,076,368 13,366,099,828
총포괄손익 계 - - - 3,476,055,034 - 4,901,906,234 8,377,961,268 4,965,911,065 13,343,872,333
소유주와의 거래:
  기타자본 - - - 341,152 - - 341,152 - 341,152
  연차배당 - - - - - (2,451,429) (2,451,429) - (2,451,429)
  전환사채의 전환 3,291,974,500 14,129,062,693 - - - - 17,421,037,193 - 17,421,037,193
소유주와의 거래 계 3,291,974,500 14,129,062,693 - 341,152 - (2,451,429) 17,418,926,916 - 17,418,926,916
2021.12.31(전기말) 44,916,421,000 100,224,197,071 (607,106) 2,371,013,011 13,926,164,287 66,438,851,837 227,876,040,100 64,788,341,536 292,664,381,636
2022.01.01(당기초) 44,916,421,000 100,224,197,071 (607,106) 2,371,013,011 13,926,164,287 66,438,851,837 227,876,040,100 64,788,341,536 292,664,381,63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13,932,736,309 13,932,736,309 1,790,222,941 15,722,959,25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 - 1,098,754,426 1,098,754,426 19,768,654 1,118,523,080
    해외사업환산이익 - - - 6,543,747,720 - - 6,543,747,720 6,528,151,639 13,071,899,359
총포괄손익 계 - - - 6,543,747,720 - 15,031,490,735 21,575,238,455 8,338,143,234 29,913,381,689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사채전환 89,100,000 472,609,852 - - - - 561,709,852 - 561,709,852
  연결범위의 변동 - - - (8,153,377,463) 5,497,392,699 (9,898,771,138) (12,554,755,902) - (12,554,755,902)
소유주와의 거래 계 89,100,000 472,609,852 - (8,153,377,463) 5,497,392,699 (9,898,771,138) (11,993,046,050) - (11,993,046,050)
2022.12.31(당기말) 45,005,521,000 100,696,806,923 (607,106) 761,383,268 19,423,556,986 71,571,571,434 237,458,232,505 73,126,484,770 310,584,717,27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67(당)기 제 66(전)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40,955,955,669
(2,867,238,12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57,748,013,187
10,049,288,006
   가. 당기순이익   15,722,959,250
2,444,329,339
   나. 비현금항목의 조정 29 66,814,034,996
62,644,970,971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9 (24,788,981,059)
(55,040,012,304)
 2. 이자의 수령   5,757,532,338
5,384,826,085
 3. 배당금의 수령   33,352,000
51,218,535
 4. 법인세의 환급(납부)   (3,589,364,566)
(1,645,598,701)
 5. 이자의 지급   (18,993,577,290)
(16,706,972,045)
II. 투자활동현금흐름  
(31,897,638,361)
(67,678,471,08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5,258,181,271
92,616,921,025
  기타금융자산(유동)의 감소   38,145,890,000
58,134,644,999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5,749,680,000
1,882,591,000
  종속기업투자주식의처분   4,226,239
-
  유형자산의 처분   30,479,887,532
27,427,640,357
  무형자산의 처분   -
5,117,803,419
  정부보조금의 수령   6,867,500
54,241,25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처분   871,630,0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7,155,819,632)
(160,295,392,105)
  기타금융자산(유동)의 증가   (25,571,011,509)
(57,453,777,717)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640,047,044)
(39,504,361,671)
  투자부동산의 취득   -
(1,730,152,873)
  유형자산의 취득   (79,313,919,251)
(59,470,736,410)
  무형자산의 취득   (1,630,841,828)
(2,136,363,434)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5,051,642,838)
53,734,915,035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1,336,314,769
637,817,627,667
   차입금(단기)의 차입   651,336,314,769
527,700,338,416
   차입금(장기)의 차입   -
48,538,909,251
   사채의 발행   -
29,578,380,000
   전환사채의 발행   -
12,000,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20,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56,387,957,607)
(584,082,712,632)
  차입금(단기)의 상환   (641,016,301,096)
(560,409,823,019)
  차입금(장기)의 상환   (2,666,856,110)
(7,101,890,573)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703,347,481)
(8,346,958,004)
  사채의 상환   (10,000,000,000)
(8,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
(2,451,430)
  사채발행비   -
(194,706,980)
  신주발행비   (1,452,920)
(26,882,62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241,585,587)
3,128,626,32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3,765,088,883
(13,682,167,840)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116,652,362
37,798,820,202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7,881,741,245
24,116,652,36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알루코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알루코(이하 "지배기업")은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6월 4일 설립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99년 7월 23일에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2년 10월 17일에 케이피티컨소시엄과 M&A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2003년 1월 24일에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2007년 6월 7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보통주식을 재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케이피티유 외 특수관계자가 46.15%의 지분(우선주 제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종속기업명 당기말 현재
자본금
지분율(%) (*1) 소재지 결산월 주요업종 지배력판단근거
당기 전기
현대알루미늄(주) 28,862,700,000 100 100 한국 12월 유리 및 창호 공사업 의결권과반수보유
ALUKO Japan(주2) - - 100 일본 12월 알루미늄제품 판매 의결권과반수보유
ALK VINA Shareholding Company(이하 "ALK VINA") 5,752,177,474 50 50 베트남 12월 알루미늄 압연, 압출 의결권과반수보유
Hyundai Aluminum India Private Limited(이하 "Hyundai India") 39,894,146 99.99 99.99 인도 3월 알루미늄제품 판매 의결권과반수보유
PT.Hyundai Aluminum International(이하 " PT.Hyundai") 222,789,600 99.99 99.99 인도네시아 12월 수출입 의결권과반수보유
ALUASIA Limited(이하 "ALUASIA")(주2) - - 50 홍콩 12월 경영컨설팅업 의결권과반수보유
Hyundai Aluminum Vina ShareholdingCompany(이하 "Hyundai VINA") 69,138,401,470 50 50 베트남 12월 알루미늄 압연, 압출 의결권과반수보유
ALUKO AMERICA INC.(이하 "ALUKO AMERICA") 84,006,713 100 100 미국 12월 알루미늄 제품의 판매 의결권과반수보유
ALUKO EUROPE KFT. (이하 "ALUKO EUROPE") 11,910,000 50 50 헝가리 12월 알루미늄 제품의 판매 의결권과반수보유
알루아시아㈜(주1) 20,199,999,000 50 50 한국 12월 자회사 경영컨설팅업 의결권과반수보유

(주1)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의 단순합산입니다.


(주2) 당기 중 청산으로 인해 소멸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및 당기>  (단위: 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알루아시아(주)(주1) 104,015,017,383 1,928,798,434 102,086,218,949 642,729,452 (388,997,468) (349,460,160)
현대알루미늄(주)(주2) 126,491,179,909 66,442,093,552 60,049,086,357 134,240,523,353 7,512,718,736 7,550,034,243
ALUKO JAPAN - - - 247,112,081 29,856,162 23,106,802
ALUKO EUROPE 11,377,079,296 11,061,085,645 315,993,651 38,341,271,207 1,169,748,326 1,165,857,404
ALK VINA 97,133,150,105 88,396,813,522 8,736,336,583 165,843,803,788 499,652,618 1,181,015,323
Hyundai VINA 350,153,834,223 223,388,239,566 126,765,594,657 281,594,017,394 2,615,584,664 14,995,618,980
ALUKO AMERICA 3,493,066,721 3,175,798,039 317,268,682 30,384,582,669 325,284,587 318,961,457
합계 692,663,327,637 394,392,828,758 298,270,498,879 651,294,039,944 11,763,847,625 24,885,134,049

(주1) 중간지배기업으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정보입니다.
(주2)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손자회사인 Hyundai India 와 PT.Hyundai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전기말 및 전기>  (단위: 원)
종속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알루아시아(주)(주1) 104,046,974,929 1,611,295,820 102,435,679,109 - (885,924,634) (885,924,634)
Aluasia  Limited(주2) 439,600,905,099 308,752,691,696 130,848,213,403 307,142,079,776 (2,532,903,589) 70,639,174
현대알루미늄(주)(주3  111,828,662,181 59,329,610,067 52,499,052,114 121,715,522,553 2,033,206,101 2,193,780,855
ALUKO JAPAN 61,008,660 4,632,649 56,376,011 198,187,935 5,831,339 4,588,662
ALUKO AMERICA 4,273,496,055 4,275,188,830 (1,692,775) 29,560,254,135 435,567,329 413,954,603
합계 659,811,046,924 373,973,419,062 285,837,627,862 458,616,044,399 (944,223,454) 1,797,038,660

(주1) 중간지배기업으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별도재무정보입니다.
(주2) (주)알루아시아의 종속기업이며,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Aluasia Limited의 종속기업인 Hyundai VINA, ALK VINA, ALUKO EUROPE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주3) 중간지배기업으로서 해당 요약재무정보는 손자회사인 Hyundai Aluminum India Private Limited 와 PT.Hyundai Aluminum International를 연결한 연결재무정보입니다.

3) 당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 중 연결범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기업명 변동내용 사유
ALUASIA 제외 청산
ALUKO JAPAN 제외 청산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실체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실체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돼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환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외환손익,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파생상품

(1)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실체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할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분류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연결실체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연결실체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 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4)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는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됩니다.위험회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의 순투자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손익은 해당 해외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가 처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2.8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할 때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
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
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
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
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
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인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0 ~ 48년 정액법
구축물 5 ~ 40년 정액법
기계장치 5 ~ 12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4 ~ 8년 정액법
공기구비품 4 ~ 8년 정액법
임대용가설재 4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재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금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상각대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영업권 비한정 상각대상 아님
회원권
산업재산권 5 ~ 20년 권리 부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기타무형자산 5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개발비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14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5 리스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새 리스기준서의 적용에 따라 리스제공자로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조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무실, 장비,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등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9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0 금융보증계약
연결실체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내의 지배기업이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22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ㆍ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3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연결실체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4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단일의 수행의무일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과의 재화의 공급에 대해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인 자산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한 시점에 수익 인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사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창호공사, 태양광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합니다. 공사용역은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3) 임대 용역의 제공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알루미늄폼 임대 용역을 제공합니다. 임대용역은 임대기간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2.25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 본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7 (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6 (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알루코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67(당)기말 제66(전)기말
자산




I. 유동자산

194,058,588,173
229,384,012,437
   현금및현금성자산 5,32,35,36,38 10,593,483,034
11,447,498,64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33,35,36,37,38 98,699,942,973
77,173,597,753
   기타금융자산 7,17,33,35,36,38 37,601,169,633
102,775,521,939
   재고자산 9,34 40,370,210,507
30,459,783,681
   기타유동자산 8,33 4,810,454,473
7,100,761,043
   매각예정자산 12 1,983,327,553
426,849,380
II. 비유동자산

269,616,543,131
226,676,091,93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33,35,36,37,38 278,950,000
278,95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6,38 93,138,600
93,138,6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36,38 4,388,000,000
4,388,000,000
   종속기업투자 11 99,167,978,524
99,173,424,724
   기타금융자산 7,33,35,36,38 80,033,314,245
44,969,235,129
   기타비유동자산 8,33 44,856,875
-
   이연법인세자산 30 6,550,607,890
-
   투자부동산 12,34 1,442,981,700
3,427,486,469
   유형자산 13,14,33,34 76,816,194,331
73,542,229,260
   무형자산 15 800,520,966
803,627,750
자산총계

463,675,131,304
456,060,104,369
부채




I. 유동부채

212,627,986,254
151,294,744,473
   단기차입금 6,16,32,34,35,36,37,38 116,834,585,883
114,642,359,413
   사채 16,17,32,35,36,38 30,000,000,000
10,000,000,000
   전환사채 16,17,31,32,35,36,38 10,846,323,689
-
   신주인수권부사채 16,17,31,32,35,36,38 19,016,129,95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33,35,36,38 29,453,442,043
21,995,346,781
   당기법인세부채 30 3,033,581,867
1,649,781,494
   기타금융부채 7,14,35,36,38 1,622,207,784
1,461,275,875
   기타유동부채 8,33 1,821,715,030
1,545,980,910
II. 비유동부채

28,467,023,195
89,530,409,487
   장기차입금 6,16,32,34,35,36,38 -
1,166,664,000
   사채 16,17,32,35,36,38 15,000,000,000
45,000,000,000
   전환사채 16,17,31,32,35,36,38 -
10,507,927,008
   신주인수권부사채 16,17,31,32,35,36,38 -
17,513,772,242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8,33,35,36,38 480,638,000
480,638,000
   기타금융부채 7,14,35,36,38 311,540,140
686,676,991
   확정급여부채 19 6,845,336,928
8,038,406,902
   이연법인세부채 30 5,829,508,127
6,136,324,344
부채총계

241,095,009,449
240,825,153,960
자본




   자본금 20
45,005,521,000
44,916,421,000
   자본잉여금 17,20,21
101,199,842,340
100,727,232,488
   자기주식 22
(607,106)
(607,106)
   기타자본 23
(4,938,692,561)
(4,938,692,561)
   적립금 24
13,642,537,287
13,642,537,287
   이익잉여금 25
67,671,520,895
60,888,059,301
자본총계

222,580,121,855
215,234,950,409
부채와자본총계

463,675,131,304
456,060,104,369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67(당)기 제66(전)기
I. 매출액 4,26,33 384,708,297,313 276,619,647,552
II. 매출원가 26,27,33 (365,069,513,159) (262,589,141,950)
III. 매출총이익
19,638,784,154 14,030,505,602
IV. 판매비와 관리비 27,33,36 (15,516,503,765) (11,684,915,895)
V. 영업이익
4,122,280,389 2,345,589,707
VI. 순기타손익
(2,336,124,907) (1,398,509,010)
    1. 기타수익 28,33 986,946,814 967,412,834
    2. 기타비용 28,33,36 (3,323,071,721) (2,365,921,844)
VII. 순금융손익
1,458,003,227 5,300,870,297
    1. 금융수익 29,33,36 23,884,318,994 15,527,080,193
    2. 금융비용 29,36 (22,426,315,767) (10,226,209,896)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244,158,709 6,247,950,994
IX. 법인세비용(수익) 30 (2,535,718,915) 2,210,393,006
X. 당기순이익
5,779,877,624 4,037,557,988
XI.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30 - (3,214,968,42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30 1,003,583,970 627,432,005
XII. 총포괄이익(손실)
6,783,461,594 1,450,021,567
XIII.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31 64 47
   희석주당이익(손실) 31 64 47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기타자본 적립금 이익잉여금 합계
2021년 1월 1일(전기초)               41,624,446,500 86,598,169,795 (607,106) (1,723,724,135) 13,642,537,287 56,223,069,308 196,363,891,64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4,037,557,988 4,037,557,988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 - - (3,214,968,426) - - (3,214,968,426)
    순확정급여채무의채측정요소 - - - - - 627,432,005 627,432,005
총포괄손익 계 - - - (3,214,968,426) - 4,664,989,993 1,450,021,567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사채의 발행 - 3,664,884,201 - - - - 3,664,884,201
  전환사채의 전환 3,291,974,500 10,464,178,492 - - - - 13,756,152,992
소유주와의 거래 계 3,291,974,500 14,129,062,693 - - - - 17,421,037,193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44,916,421,000 100,727,232,488 (607,106) (4,938,692,561) 13,642,537,287 60,888,059,301 215,234,950,409
2022년 1월 1일(당기초)               44,916,421,000 100,727,232,488 (607,106) (4,938,692,561) 13,642,537,287 60,888,059,301 215,234,950,40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 - - 5,779,877,624 5,779,877,624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채무의채측정요소 - - - - - 1,003,583,970 1,003,583,970
총포괄손익 계 - - - - - 6,783,461,594 6,783,461,594
소유주와의 거래:
  전환사채의 전환 89,100,000 472,609,852 - - - - 561,709,852
소유주와의 거래 계 89,100,000 472,609,852 - - - - 561,709,852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45,005,521,000 101,199,842,340 (607,106) (4,938,692,561) 13,642,537,287 67,671,520,895 222,580,121,85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 (단위 : 원)
과목 주석 제 67(당)기 제66(전)기
I. 영업활동현금흐름

(17,157,424,085)
(17,287,419,172)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3,633,234,290)
(17,342,790,618)
    가. 당기순이익
5,779,877,624
4,037,557,988
    나. 비현금항목의 조정 32 6,947,756,396
8,892,200,581
    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32 (26,360,868,310)
(30,272,549,187)
  2. 이자의 수령
5,236,179,610
5,276,819,037
  3. 배당금의 수령
2,200,000
1,500,000
  4. 이자의 지급
(5,569,885,104)
(4,162,860,969)
  5. 법인세의 환급(납부)
(3,192,684,301)
(1,060,086,622)
II. 투자활동현금흐름

24,190,137,543
(47,285,917,564)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0,015,529,274
58,813,957,799
    기타금융자산(유동)의 감소
43,272,500,000
56,134,644,999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5,669,750,000
1,270,240,00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4,226,239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871,630,000
-
    유형자산의 처분
197,423,035
422,072,800
    무형자산의 처분
-
987,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5,825,391,731)
(106,099,875,363)  
    기타금융자산(유동)의 증가
14,456,450,000
55,238,290,276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270,000,000
38,448,536,323  
    투자부동산의 취득
-
1,986,152,873  
    유형자산의 취득
11,098,941,731
10,253,944,284  
    무형자산의 취득
-
172,951,607  
III. 재무활동현금흐름

(7,868,495,092)
58,174,681,83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84,437,704,797
294,660,935,317
    사채의 발행
-
24,595,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
12,000,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20,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284,430,837,297
238,011,694,067
    정부보조금의 수령
6,867,500
54,241,25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92,306,199,889)
(236,486,253,487)
    사채의 상환
10,000,000,000
8,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279,808,918,955
222,517,705,889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2,495,828,014
5,746,957,992
    사채발행비용
-
194,706,980
    주식발행비용
1,452,920
26,882,62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8,233,973)
(9,835,793)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854,015,607)
(6,408,490,699)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1,447,498,641
17,855,989,340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593,483,034
11,447,498,64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67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6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알루코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알루코(이하 "당사")는 알루미늄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56년 6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99년 7월 23일에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002년 10월 17일에 케이피티컨소시엄과 M&A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2003년 1월 24일에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2007년 6월 7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보통주식을 재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케이피티유 외 특수관계자가 46.15%의 지분(우선주 제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지배기업 또는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을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서의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기간에대해 선택적 분류 조정('overlay')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분류 조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을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해왔던 것처럼 비교정보를 표시하며며, 이러한 분류 조정은 상품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

1) 금융자산
당사는 다음의 측정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분류 적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외환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당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할 경우, 해당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의 분류에 따라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관리 목적과 전략을 문서화 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 만기가 12개월보다 길 경우 비유동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되고, 12개월 이하인 경우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부채는 결제일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고, 파생상품자산은 예상만기에 따라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됩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옵션 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사용될 때 당사는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옵션의 내재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부분(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선도계약이 예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당사는 일반적으로 선도계약의 현물요소의 가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도계약의 현물요소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계약의 선도요소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의 위험회피원가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합니다. 일부 경우에 당사는 선도 요소를 포함한 선도계약 공정가치의 전체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경우 전체 선도계약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이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다음과같이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 변동이자율 차입금의 위험회피를 위한 이자율 스왑의 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에 대한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재고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 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4)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는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됩니다.위험회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의 순투자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에 누적된 손익은 해당 해외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가 처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의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이며 폐기나 처분이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20~48년
구축물 5~40년
기계장치 8~12년
차량운반구 4년
공구기구비품 4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당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재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금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 높은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개발비  5년  정액법
산업재산권 5~20년  정액법
회원권 비한정 -
기타의무형자산  5년  정액법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3)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당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선택하였습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에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리스기간의 변경,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의 행사여부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유동기타금융부채' 또는 '비유동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리스의 경우 예외 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1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16) 수익
당사는 알루미늄 건축용 샷시제품 및 산업전반에 사용되는 산업용소재 등 제품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의 판매

제품 및 상품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당사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때, 당사는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2) 변동대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당사는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 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3) 계약 잔액
수취채권은 재화를 인도하였을 때 인식합니다. 이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부터는 시간이 지나기만하면 대가를 지급받게 되므로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18) 비금융자산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4)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가.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나.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당사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보증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복합금융상품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전환일 또는 만기일까지 상각후원가로 인식됩니다.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아니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재무제표와 관련한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3조(삭제)

제13조(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 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표준정관반영)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 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

(표준정관반영)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신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좌동)

 



② 생략 (좌동)

 


③ 생략 (좌동)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 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항으로 이동  (내용은 좌동)

 

 


⑨항으로 이동  (내용은 좌동)

 

 

상법시행령

감사위원 분리선출 

규정 반영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따라 상법제542조의

12제8항 규정을 반영

(표준정관반영)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도봉 1960.11.03 미해당 - 임원 이사회
최용순 1952.09.26 해당 - 없음

이사회

이창섭 1955.03.21 해당 - 없음 이사회
총 (  3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도봉 (주)알루코 그룹 회장 2015 ~ (주)알루코그룹 회장 없음
2002 ~ 2015 동양강철 회장
1995 케이피티유 회장
최용순 - 2014 ~ 2016 KDB인프라자산운용(주)사외이사 없음
2008 ~ 2011 한화그룹 서산테크노밸리(주) 상임감사
2004 ~ 2005 KDB산업은행 채권단파견 관리단장
1980 ~ 2004 KDB산업은행 대전본부장
이창섭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2023 ~ 충남대학교 대외협력추진위원장 없음
2014 ~ 2017 제11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09 ~ 2011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1983 ~ 2019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도봉 없음 없음 없음
최용순 없음 없음 없음
이창섭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용순 후보자]

본인은 1980년 KDB산업은행에 입행하여 국제영업, 종합기획, 기업재무분석과 여신심사, 채권단 파견 관리역, 기업분석 신용관리역 및 대전본부장 등 28년동안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재무회계감독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 한화그룹 서산 테크노밸리㈜ 상임감사, 2011년 성신양회㈜ 경영지원부문장과 2014년 KDB인프라자산운용㈜ 사외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산업은행 재임기간 중 약 14년동안 기업재무분석, 여신심사, 채권단 파견 관리역, 관리단장 및 대전본부장으로서 기업재무분석과 기업경영관리 등 재무회계업무 및 감독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한화그룹, 성신양회 및 KDB 인프라자산운용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업전반에 대한 분석, 금융 및 기업경영 등 경제전반에 대한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을 키워 왔습니다.


이같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전기전자 부품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알루코의 사외이사로서 기업의 성장과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하여 알루코가 세계 제1일 의 알루미늄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알루코는 67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알루미늄 부품·소재·압출 전문기업으로 최근에는 첨단 전자소재부품(TV프레임, 모바일프레임)과 전기차/수송기계부품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자동차/철도차량 경량화부품) 및 태양광부품소재 등 녹색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 된다면, 알루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경영 사항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하고 외부적으로 알루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일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산업과 경제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권한 내에서 회사의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법규준수,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 하면서 사외이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창섭 후보자]

본인은 1983년부터 36여년간 충남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교수와 교육대학원 원장을 역임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체육회 사무처장, 제11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18평창동계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대학 교수와 준정부기관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와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균형된 시각과 전문성을 키워 왔습니다.

 
이같은 전문성을 활용하여 중견기업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전기전자 부품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알루코의 사외이사로서 기업의 성장과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하여, 알루코가 세계 제1일의 알루미늄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알루코는 67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알루미늄 부품·소재·압출 전문기업으로 최근에는 첨단 전자소재부품(TV프레임, 모바일프레임)과 전기차/수송기계부품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자동차/철도차량 경량화부품) 및 태양광부품소재 등 녹색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 된다면, 알루코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내부적으로 경영진의 경영 사항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제하고 외부적으로 알루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일조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제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권한 내에서 회사의 업무집행 관련 의사결정권 및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며, 법규 준수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 하면서 사외이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도봉 후보자]

○ 회사는 코로나 등으로 국내외 어려운 시기에 2022년 흑자 달성과 첨단부품소재 매출확대, 글로벌 영업강화 및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본 후보자는 67년 전통의 알루코그룹 회장 겸 지배주주로서, 2002년 회사를 인수한 이후 회장으로서 경영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100년 기업으로 회사의 지속성장과 책임경영을 위해 사내이사로 추천함.


[최용순 후보자]

○ 본 후보자는 KDB산업은행에서 기업분석, 채권단 파견 관리단장, 대전본부장을 역임하고 한화그룹, 성신양회 및 KDB인프라자산운용에서 전문 임원을 역임하여 재무회계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성장과 투명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창섭 후보자]

○ 본 후보자는 36여년간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와 교육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체육회 사무처장, 제11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성장과 ESG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박도봉 후보_확인서(2)

이창섭 후보_확인서(2)

최용순 후보_확인서(2)




※ 기타 참고사항


- 재선임 임기1년
- 신규선임 임기 2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용순 1952.09.26 해당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이창섭 1955.03.21 해당 해당사항 없음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용순 - 2014 ~ 2016 KDB인프라자산운용(주)사외이사 없음
2008 ~ 2011 한화그룹 서산테크노밸리(주) 상임감사
2004 ~ 2005 KDB산업은행 채권단파견 관리단장
1980 ~ 2004 KDB산업은행 대전본부장
이창섭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2023 ~ 충남대학교 대외협력추진위원장 없음
2014 ~ 2017 제11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09 ~ 2011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장
1983 ~ 2019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용순 없음 없음 없음
이창섭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용순 후보자]

○ 본 후보자는 KDB산업은행에서 기업분석, 채권단 파견 관리단장, 대전본부장을 역임하고 한화그룹, 성신양회 및 KDB인프라자산운용에서 전문 임원을 역임하여 재무회계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성장과 투명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창섭 후보자]

○ 본 후보자는 36여년간 충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와 교육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체육회 사무처장, 제11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여 전문성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으며 그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회사의 성장과 ESG경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이창섭 후보_확인서(2)

최용순 후보_확인서(2)




※ 기타 참고사항

- 신규선임 2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20백만원
최고한도액 1,5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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