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 고소인 : 한양증권 주식회사 3. 피고소인 : 민ㅇㅇ(전 한양증권 주식회사 상무대우)
2. 횡령 등 금액
혐의발생금액(원)
2,150,000,000
자기자본(원)
459,386,901,440
자기자본대비(%)
0.4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4. 발생일자
2023-04-14
5. 확인일자
2023-04-1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횡령 등 금액'의 '혐의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2.횡령 등 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재무제표 기준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4.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일자입니다. 4.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