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30 15: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000247
2023년 10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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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오기재에 따른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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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10 월 30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금양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감전동) 전화번호: 051)316-5881 |
작 성 자: | 성 명: 이수근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과장 전화번호: 051)310-585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금양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10월 3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11월 14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11월 0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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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양 | 보통주 | 124,626 | 0.21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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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지 |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 보통주 | 22,976,103 | 39.58 |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 - |
김경순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00,000 | 0.52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류다영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0,606 | 0.14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류동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863 | 0.01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배원섭 | 등기임원 | 보통주 | 1,796 | 0.00 | 등기임원 | - |
김수영 | 등기임원 | 보통주 | 19,178 | 0.03 | 등기임원 | - |
케이제이인터내셔날(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1,790,207 | 3.08 | 계열회사 | - |
케이와이에코(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1,165,048 | 2.01 | 계열회사 | - |
계 | - | 26,339,801 | 45.37 | - | - |
주) 주식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소유비율임.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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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철 | 보통주 | 0 | 등기임원 | 등기임원 | - |
이수근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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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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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0일 |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13일 | 2023년 11월 1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19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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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양 홈페이지 | http://www.kyc.co.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 (감전동) 경영기획팀 앞 (우편번호 : 47028) - 연락처: 051-316-5881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14일 제69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1월 14일 오전 10시 |
장 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60번길 77 (감전동) (주)금양 9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당일 발열, 기침 및 기타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주주총회장의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장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직접 참석 대신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긴급상황(확진자 발생에 따른 주주총회장 폐쇄 등) 발생 시 불가피하게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공시 등을 통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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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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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상법 제516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설정 |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범위내로 한다. | -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 설정 |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범위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 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의2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⑤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특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의 10%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3.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⑥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 전환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변경 |
제7조의3 (상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는 제7조의2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식 수와의 합계가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식(이하 "상환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3%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우선배당율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⑥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⑨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⑩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 범위 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⑪ 이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⑫ 상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시점은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⑬ 상환우선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 상환우선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제7조의3 (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제7조의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 상환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변경 |
(신설) | 제7조의4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 이익배당우선주식 내용 신설 |
(신설) | 제7조의5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주식 내용 신설 |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의2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 상법 개정 및 표준정관 반영 |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00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