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00157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30 15: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000247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오기재에 따른 정정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호철 보통주 0 미등기임원 미등기임원 -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호철 보통주 0 등기임원 등기임원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30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금양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감전동)
전화번호: 051)316-5881
작 성 자: 성 명: 이수근
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팀/과장
전화번호: 051)310-585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금양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0월 3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0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금양 보통주 124,626 0.21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류광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보통주 22,976,103 39.58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
김경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300,000 0.5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류다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80,606 0.14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류동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보통주 6,863 0.01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배원섭 등기임원 보통주 1,796 0.00 등기임원 -
김수영 등기임원 보통주 19,178 0.03 등기임원 -
케이제이인터내셔날(주) 계열회사 보통주 1,790,207 3.08 계열회사 -
케이와이에코(주) 계열회사 보통주 1,165,048 2.01 계열회사 -
- 26,339,801 45.37 - -

주) 주식 소유 비율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소유비율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장호철 보통주 0 등기임원 등기임원 -
이수근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30일 2023년 11월 02일 2023년 11월 13일 2023년 11월 1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19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금양 홈페이지 http://www.kyc.co.kr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60번길 77 (감전동) 경영기획팀 앞
                       (우편번호 : 47028)
- 연락처: 051-316-5881
- 우편 접수 여부: 가능
- 접수 기간: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14일 제69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장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60번길 77 (감전동) (주)금양 9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당일 발열, 기침 및 기타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주주총회장의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장 입장 시 마스크를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차단을 위하여 직접 참석 대신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 긴급상황(확진자 발생에 따른 주주총회장 폐쇄 등) 발생 시 불가피하게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공시 등을 통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전환사채 발행한도 변경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채의 액면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법 제516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설정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범위내로 한다.









- 종류주식 발행주식 수 설정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의 범위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 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되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③ 전환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되는 전환주식, 회사의 선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하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주식의 전환 또는 전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⑤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특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의 10%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3. 회사의 재무적 상황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회사의 경영상 필요,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

⑥ 전환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 사유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⑦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 전환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변경

제7조의3 (상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는 제7조의2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식 수와의 합계가 제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을 제외한 제준비금과 이월이익잉여금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같음)으로 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식(이하 "상환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3%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보다 후순위로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상환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우선배당율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누적하여 우선적으로 배당한다.

⑥ 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환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⑨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상환이익의 범위 내에서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⑩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 범위 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2.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⑪ 이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⑫ 상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시점은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써 정한다.

⑬ 상환우선주식의 배당에 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배당하되 제12항에 의하여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있어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⑭ 상환우선주식의 내용 중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7조의3 (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가산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⑥ 주주의 상환청구로 상환하는 경우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 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 회사는 제7조의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사이에 우선순위를 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 또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상환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변경
(신설)

제7조의4 (이익배당우선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참가적 이익배당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조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④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이익배당우선주식 내용 신설
(신설)

제7조의5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주식)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7조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주식 내용 신설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상법 개정 및 표준정관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000247

금양 (0015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