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사는 '23.04.1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동 사의 '23.04.24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을 통하여 동 사실을 확인함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3.05.04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