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4-06-03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80058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6-0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5-21 | |
3. 정정사유 |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2024. 6. 4.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창원지방법원 2024아10139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위 주문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함. - 위 잠정처분에 따라 2024. 6. 4.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추후 1심 판결 선고 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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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 국내 공공기관 | ||
2. 거래중단내용 |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132,751,354,632 | |
최근매출액(원) | 574,975,687,073 | ||
매출액대비(%) | 23.09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4. 중단일자 | 2024-05-29 | ||
5. 중단예상기간 | 2024-05-29 ~ 2025-05-28 | ||
6. 중단사유 | 「의왕초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8. 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2024. 5. 17. 제기하였음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5-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에 따른 공시입니다. - 상기 3.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액입니다. - 상기 3.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4.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은 본건 공문 접수일입니다.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추후 1심 판결 선고 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5-1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5-2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800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