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001470) 공시 -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4-06-03 17:4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80058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6-0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5-21
3. 정정사유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2024. 6. 4.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창원지방법원 2024아10139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위 주문 기재 각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함.

- 위 잠정처분에 따라 2024. 6. 4.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추후 1심 판결 선고 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국내 공공기관
2. 거래중단내용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동안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132,751,354,632
최근매출액(원) 574,975,687,073
매출액대비(%) 23.09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4. 중단일자 2024-05-29
5. 중단예상기간 2024-05-29 ~ 2025-05-28
6. 중단사유 「의왕초평 A3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7. 중단영향 해당기간동안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2024. 5. 17. 제기하였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5-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에 따른 공시입니다.

- 상기 3.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매출액입니다.

- 상기 3.최근매출액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 상기 4.중단일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시작일입니다.

- 상기 8.이사회결의일은 본건 공문 접수일입니다.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 5. 9. 원고(삼부토건)에 대하여 한 1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습니다.

- 추후 1심 판결 선고 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2024-05-1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024-05-21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0380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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