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7:0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3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3월 14일 | |
권 유 자: | 성 명: 삼부토건(주)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9-14층 전화번호: 02-2036-8000 |
작 성 자: | 성 명: 홍성진 부서 및 직위: 자금팀 차장 전화번호: 02-2036-627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삼부토건(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03.14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9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https:// evote.ksd.or.kr (모바일) https:// 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삼부토건(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디와이디 | 최대주주 | 보통주 | 16,585,879 | 8.12 | 최대주주 | - |
계 | - | 16,585,879 | 8.12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홍성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윤한홍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제이스에스에스 | 법인 | 보통주 | 0 | - | 권유업무 대리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제이스에스에스 | 최종승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 2024년 3월 29일 예정된 삼부토건주식회사의 제70기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업무 일체 | 010-6231-4471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14일 | 2024년 03월 19일 | 2024년 03월 28일 | 2024년 03월 2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기준일(2023.12.31.)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접수 2. 위임장 접수처 (045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11층 삼부토건(주) 자금팀 주주총회 담당자 3. 전화번호 : 02-2036-6272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3월 29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용산구 후암로 107, 게이트웨이타워 2층 사파이어룸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9일 09시~2024년 3월 28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https:// evote.ksd.or.kr (모바일) https:// 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9일 ~ 2024년 3월 28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 까지만 가능) 나. 행사방법 : 시스템에 공동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pass),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다.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1. 사업의 개요/나. 회사의 현황/(1)영업개황 내용 참조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별도·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연결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공시일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70(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 현재 |
제69(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 현재 |
삼부토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70(당)기 | 제69(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412,872,102,249 | 374,258,243,15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992,921,294 | 55,130,892,292 | ||
단기금융상품 | 3,250,455,540 | - | ||
매출채권및기타금융채권 | 149,914,359,529 | 75,493,196,092 | ||
당기법인세자산 | 171,044,566 | 193,557,411 | ||
기타유동자산 | 42,510,196,188 | 52,352,062,503 | ||
재고자산 | 175,033,125,132 | 191,088,534,852 | ||
Ⅱ. 비유동자산 | 102,989,972,454 | 122,003,857,076 | ||
장기금융상품 | 11,000,000 | 2,261,455,540 | ||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1,386,912,353 | 35,433,953,980 | ||
관계기업투자 | - | - | ||
유형자산 | 17,847,578,089 | 17,143,630,845 | ||
투자부동산 | 17,367,559,599 | 17,992,391,639 | ||
무형자산 | 664,046,500 | 1,153,050,934 | ||
기타채권 | 35,228,921,407 | 46,129,491,687 | ||
기타비유동자산 | 483,954,506 | 844,940,010 | ||
이연법인세자산 | - | 1,044,942,441 | ||
자 산 총 계 | 515,862,074,703 | 496,262,100,226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60,043,404,226 | 247,939,114,225 | ||
차입금 | 177,487,346,433 | 93,720,509,841 | ||
매입채무및기타금융채무 | 135,121,485,056 | 90,265,081,518 | ||
유동리스부채 | 1,459,662,437 | 1,548,588,220 | ||
단기충당부채 | 31,913,682,058 | 31,639,674,269 | ||
당기법인세부채 | - | 469,098,713 | ||
기타금융부채 | 652,477,702 | - | ||
기타유동부채 | 13,408,750,540 | 30,296,161,664 | ||
Ⅱ. 비유동부채 | 50,853,586,813 | 57,443,120,061 | ||
장기차입금 | 20,011,001,038 | 29,190,501,038 | ||
확정급여부채 | 13,882,481,329 | 8,202,451,175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 - | - | ||
장기충당부채 | 11,159,100,167 | 8,513,071,501 | ||
비유동리스부채 | 5,520,631,267 | 3,610,906,501 | ||
기타금융채무 | 280,373,012 | 7,926,189,846 | ||
부 채 총 계 | 410,896,991,039 | 305,382,234,286 | ||
자 본 | ||||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08,198,834,990 | 193,613,702,619 | ||
자본금 | 204,259,254,000 | 197,673,375,000 | ||
자본잉여금 | 107,680,134,852 | 101,693,453,279 | ||
기타자본 | 2,059,049,776 | (10,744,907,330) | ||
이익잉여금 | (205,799,603,638) | (95,008,218,330) | ||
Ⅱ. 비지배지분 | (3,233,751,326) | (2,733,836,679) | ||
자 본 총 계 | 104,965,083,664 | 190,879,865,940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515,862,074,703 | 496,262,100,226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69(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삼부토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70(당)기 | 제69(전)기 | ||
---|---|---|---|---|
Ⅰ.매출 | 581,606,004,420 | 429,158,630,776 | ||
Ⅱ.매출원가 | 609,812,873,018 | 468,590,929,863 | ||
Ⅲ.매출총이익 | (28,206,868,598) | (39,432,299,087) | ||
IV.판매비와관리비 | 42,595,406,161 | 40,926,918,158 | ||
일반판매비와관리비 | 34,979,346,316 | 33,519,070,206 | ||
대손상각비 | 7,616,059,845 | 7,407,847,952 | ||
V.영업손익 | (70,802,274,759) | (80,359,217,245) | ||
VI.영업외손익 | (36,218,771,830) | (5,837,158,239) | ||
기타수익 | 4,053,044,373 | 11,681,669,584 | ||
기타비용 | (29,490,379,059) | (7,644,667,311) | ||
금융수익 | 5,971,065,952 | 2,275,732,900 | ||
금융비용 | (16,752,503,096) | (12,156,833,847) | ||
지분법손익 | - | 6,940,435 | ||
VII.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영업손실 | (107,021,046,589) | (86,196,375,484) | ||
VIII.계속영업법인세비용 | 942,031,255 | 3,309,534,448 | ||
IX.계속영업당기순손실 | (107,963,077,844) | (89,505,909,932) | ||
X.중단영업이익 | - | - | ||
XI.당기순손익 | (107,963,077,844) | (89,505,909,932)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07,446,114,450) | (89,454,268,194) | ||
비지배지분 | (516,963,394) | (51,641,738) | ||
XII.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않는 기타포괄손익 | (3,345,270,858) | 831,877,63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45,270,858) | 831,877,633 | ||
XIII.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기타포괄손익 | (48,622,746) | (5,460,752,91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8,622,746) | (5,460,752,91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XIV.기타포괄손익합계 | (3,393,893,604) | (4,628,875,277) | ||
XV.총포괄손익 | (111,356,971,448) | (94,134,785,209)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10,857,056,801) | (92,866,067,139) | ||
비지배지분 | (499,914,647) | (1,268,718,070) | ||
XVI.주당손익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기본주당이익(손실) | (535) | (406)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희석주당이익(손실) | (535) | (406)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2)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7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삼부토건 주식회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이라 함)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55년 5월 14일에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76년 6월 26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204,259백만원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기업은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 '중요성에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즉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 또는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회계정책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4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70(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69(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삼부토건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70(당)기 | 제69(전)기 | ||
---|---|---|---|---|
자 산 | ||||
Ⅰ. 유동자산 | 384,561,100,653 | 383,433,288,43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342,383,351 | 30,029,885,573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49,345,919,334 | 130,424,130,541 | ||
당기법인세자산 | 45,951,630 | 43,448,375 | ||
기타유동자산 | 62,967,737,869 | 68,357,250,325 | ||
재고자산 | 152,859,108,469 | 154,578,573,623 | ||
Ⅱ. 비유동자산 | 95,804,148,198 | 112,287,525,340 | ||
장기금융상품 | 11,000,000 | 2,261,455,540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386,912,353 | 35,433,953,980 | ||
종속기업투자 | - | - | ||
유형자산 | 11,149,072,433 | 9,440,304,584 | ||
투자부동산 | 17,367,559,599 | 17,992,391,639 | ||
무형자산 | 664,046,500 | 664,046,500 | ||
기타채권 | 34,741,602,807 | 45,650,433,087 | ||
기타비유동자산 | 483,954,506 | 844,940,010 | ||
자 산 총 계 | 480,365,248,851 | 495,720,813,777 | ||
부 채 | ||||
Ⅰ. 유동부채 | 319,651,518,802 | 241,337,374,789 | ||
차입금 | 149,187,018,106 | 86,478,451,71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23,499,546,359 | 91,434,269,166 | ||
리스부채 | 1,459,662,437 | 1,548,588,220 | ||
유동충당부채 | 31,913,682,058 | 31,639,674,269 | ||
기타금융부채 | 652,477,702 | - | ||
기타유동부채 | 12,939,132,140 | 30,236,391,424 | ||
Ⅱ. 비유동부채 | 51,259,403,586 | 50,539,690,615 | ||
차입금 | 20,000,000,000 | 29,186,000,000 | ||
장기미지급비용 | 253,082,272 | 125,902,941 | ||
확정급여부채 | 13,882,481,329 | 8,202,451,175 | ||
충당부채 | 11,565,917,978 | 9,310,143,093 | ||
리스부채 | 5,520,631,267 | 3,610,906,501 | ||
기타금융부채 | 37,290,740 | 104,286,905 | ||
부 채 총 계 | 370,910,922,388 | 291,877,065,404 | ||
자 본 | ||||
Ⅰ. 자본금 | 204,259,254,000 | 197,673,375,000 | ||
Ⅱ. 자본잉여금 | 124,197,604,314 | 118,210,922,741 | ||
Ⅲ. 기타자본 | (25,513,957,952) | (38,221,213,827) | ||
Ⅳ. 결손금 | (193,488,573,899) | (73,819,335,541) | ||
자 본 총 계 | 109,454,326,463 | 203,843,748,37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80,365,248,851 | 495,720,813,77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70(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69(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삼부토건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70(당)기 | 제 69(전)기 | ||
---|---|---|---|---|
Ⅰ. 매출 | 523,502,448,906 | 397,044,883,708 | ||
Ⅱ. 매출원가 | 569,935,095,045 | 448,271,131,194 | ||
Ⅲ. 매출총이익(손실) | (46,432,646,139) | (51,226,247,486)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35,288,269,146 | 30,984,166,487 | ||
일반판매관리비 | 27,672,209,301 | 23,576,318,535 | ||
대손상각비 | 7,616,059,845 | 7,407,847,952 | ||
Ⅴ. 영업이익(손실) | (81,720,915,285) | (82,210,413,973) | ||
Ⅵ. 영업외손익 | (34,705,963,401) | (10,338,676,317) | ||
기타수익 | 2,881,202,696 | 10,227,890,293 | ||
기타비용 | (27,624,239,582) | (17,410,375,079) | ||
금융수익 | 5,006,657,031 | 5,000,192,829 | ||
금융비용 | (14,969,583,546) | (7,941,828,511) | ||
지분법손익 | - | (214,555,849) | ||
Ⅶ.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6,426,878,686) | (92,549,090,290) | ||
Ⅷ. 법인세비용 | (102,911,186) | 220,795,820 | ||
Ⅸ. 당기순이익(손실) | (116,323,967,500) | (92,769,886,110) | ||
X.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3,345,270,858) | 831,877,63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45,270,858) | 831,877,633 | ||
XI.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162,372,724) | (2,657,815,720) | ||
지분법자본변동 |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62,372,724) | (2,657,815,720) | ||
XII. 기타포괄손익합계 | (3,507,643,582) | (1,825,938,087) | ||
XIII. 총포괄손익 | (119,831,611,082) | (94,595,824,197) | ||
XIV.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 | (579) | (472) | ||
희석주당이익 | (579) | (472)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제 70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처리 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
제 69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리 확정일 : 2023년 3월 30일 |
(단위 : ) |
과 목 | 제70(당)기 | 제69(전)기 | ||
---|---|---|---|---|
금 액 | 금 액 | |||
I. 미처분 이익잉여금(미처리 결손금) | (193,488,573,899) | (73,819,335,541) | ||
1. 전기이월 미처리 이익잉여금 | (73,819,335,541) | 18,118,672,936 | ||
2. 회계정책의 변경* | ||||
3. 보험수리적 이익(손실) | (3,345,270,858) | 831,877,633 | ||
4. 지분법 자본 변동 | ||||
5. 당기순이익(손실) | (116,323,967,500) | (92,769,886,110)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1. 기술개발준비금 | ||||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결손금 처리액) | ||||
1. 이익준비금 | ||||
2. 감자차익 | ||||
3. 자기주식 처분이익 | ||||
6. 기타자본 잉여금 | ||||
7. 주식 할인발행차금 | ||||
8. 배당금 | ||||
가. 현금배당 | ||||
주당배당금(보통주주당배당금(률)) | ||||
나. 주식배당 | ||||
주당배당금(보통주주당배당금(률)) | ||||
Ⅳ.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 결손금) | (193,488,573,899) | (73,819,335,541)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4)별도재무제표주석
제 70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69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삼부토건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삼부토건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55년 5월 14일에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및 건설자재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AK타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6년 6월 26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204,259백만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별도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 '중요성에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즉정합니다. 보험수익은 발생주의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합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 또는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4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2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4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요한 추정 및 가정은 역사적인 경험과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여러 요인들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산출된 회계추정치는 실제 발생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700,000,000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8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872,745,940 |
최고한도액 | 1,700,000,000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70,000,000원 |
(전 기)
감사의 수 |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69,246,770 |
최고한도액 | 170,000,000원 |
주)2023년 3월 31일 퇴직한 마기혁감사 퇴직금 포함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