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3-07-31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401
2023년 07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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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진행사항 추가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3년 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기공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1심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월 6일 | |
회 사 명 : | 삼부토건(주) | |
대 표 이 사 : | 이응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 |
(전 화) 02-2036-8000 | ||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정대묵 |
(전 화) 02-2036-8000 |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255,375,995,232 |
최근매출총액 (원) | 357,047,939,605 | |
매출액 대비(%) | 71.5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3.01.31~2023.03.30) | |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
5. 향후대책 | -당사는 2023년 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기공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1심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습니다. | |
7. 영업정지일자 | 2023년 01월 31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0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