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0014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023-07-31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40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7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월 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향후대책 -진행사항 추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사는 2023년 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기공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1심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월     6일


회     사     명  :  삼부토건(주)
대  표   이  사  :  이응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7

(전  화) 02-2036-8000

(홈페이지)http://www.sam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정대묵

(전  화) 02-2036-80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255,375,995,232
최근매출총액 (원) 357,047,939,605
매출액 대비(%) 71.5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2023.01.31~2023.03.30)
4. 영업정지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5. 향후대책 -당사는 2023년 1월 13일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6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받아 기공시하였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서울시의 당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1심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 할 수 있습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3년 01월 31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1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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