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주식회사 삼성제약 외 7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99,988,787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7,399,988,6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899,988,787
자기자본(원)
102,589,916,538
자기자본대비(%)
17.4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중에 있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8-30
8. 확인일자
2023-09-0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2022년 07월 20일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의 청구금액을 500,000,100원에서 17,899,988,787원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