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00136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05 15: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8004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사건번호 2022가합 105908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바이오빌
3. 청구내용
1. 피고들(주식회사 삼성제약 외 7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99,988,787원 및 그 중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17,399,988,68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899,988,787
자기자본(원) 102,589,916,538
자기자본대비(%) 17.4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중에 있습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3-08-30
8. 확인일자 2023-09-0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은 2022년 07월 20일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의 청구금액을 500,000,100원에서 17,899,988,787원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건 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의 피고들은 당사 외 7인입니다.

- 상기 7 제기 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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