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00136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7: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67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ㅁ정관의 변경
해당 없음 정관 개정 사항 일부 변경  주1) 주2)
주총 소집공고일 해당 없음 주주총회 목적사항 수정에 따른 재공고 2023년 03월 07일 2023년 03월 08일
권유시작일 해당 없음 참고서류 정정에 따른 권유시작일 변경 2023년 03월 10일 2023년 03월 11일


주1) 정정 전

현행

개정

변경 목적
(신 설)

제47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주2) 정정 후
제47조의2(중간배당) 개정내용 삭제

* 기존 정관이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에서 중간배당제도 도입 조항 삭제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08일
권 유 자: 성 명:삼성제약 주식회사
주 소: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10
전화번호:070-4840-9291
작 성 자: 성 명: 김기호
부서 및 직위 : 삼성제약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공시책임자
전화번호 : 070-4840-929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삼성제약(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08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제6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삼성제약(주) 보통주 41,783 0.06 본인 자사주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젬백스앤카엘 최대주주 보통주 7,025,915 10.46 최대주주 -
- 7,025,915 10.4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정택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홍지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08일 2023년 03월 11일 2023년 03월 27일 2023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69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3월 20일 09시 ~ 2023년 03월 27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전자위임장 수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홈페이지 https://vote.samsungpop.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4길 10 (Fax 031-8016-2179)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 기간 : 2023년 03월 11일 ~ 03월 28일 제69기 정기주주총회 개시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28일(화) 오전 9시
장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3월 20일 09시 ~ 2023년 03월 27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전자투표 행사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당사의 대응 안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발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03월 20일 09시 ~ 2023년 03월 27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투표 가능)
- PASS인증, 공동인증(범용 또는 증권용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인증 통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사의 2022년 매출액은 518억원으로 2년째 500억원대 매출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외주 영업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으로 판관비가 발생하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유 중인 지분증권 평가손실 등으로 인하여 당기손익 역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2021년 구공장(제1공장) 매각 및 오송 호텔사업 부지 매각 등 자산을 처분하여 확보한 현금성 자산을 건전성 금융상품(단기금융상품, 채무증권 등)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기말 현재 현금성 자산 360억원, 단기금융상품 2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부채비율은 1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재무제표이며, 향후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6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69(당)기말 제 68(전)기말
I.  유  동  자  산
69,571,334,414
85,389,948,972
 현금및현금성자산 35,986,097,664
26,097,439,090
 단기금융상품 20,000,000,000
22,600,000,000
 매출채권 7,009,183,843
9,630,706,800
 기타유동채권 382,859,759
394,035,181
 채무증권 -
15,704,259,941
 파생상품자산 95,660,236
-
 기타유동자산 1,064,000,622
351,545,336
 재고자산 5,033,532,290
10,611,962,624
II. 비 유 동 자 산
48,343,474,124
60,066,129,353
 장기금융상품 2,000,000,000
-
 지분증권 16,110,906,822
22,447,643,514
 채무증권 1,747,147,153
-
 기타비유동채권 265,717,841
2,629,112,667
 기타비유동자산 8,687,371
18,693,670
 유형자산 26,643,514,937
31,459,990,688
 무형자산 1,200,000,000
871,764,328
 투자부동산및기타투자자산 367,500,000
187,190,229
 순확정급여자산 -
2,451,734,257
자   산    총   계
117,914,808,538
145,456,078,325
I.  유  동  부  채
14,233,036,317
16,697,166,489
 매입채무 4,727,325,568
5,325,620,986
 기타유동금융부채 8,327,908,807
9,874,521,543
 전환사채 312,543,083
266,314,884
 파생상품부채 -
113,664,048
 유동계약부채 395,139,969
556,272,397
 기타유동부채 470,118,890
560,772,631
II. 비 유 동 부 채
1,091,855,683
1,488,438,14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883,941,666
1,304,225,675
 확정급여채무  32,551,122
-
 비유동계약부채 161,251,181
167,795,897
 기타비유동부채 14,111,714
16,416,575
부   채    총   계
15,324,892,000
18,185,604,636
 자본금 33,581,039,500
33,581,039,500
 자본잉여금 135,732,097,408
135,732,097,408
 자본조정 (1,829,951,050)
(1,829,951,05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019,254,921
14,244,487,301
 결손금 (78,912,524,241)
(54,457,199,470)
자   본    총   계
102,589,916,538
127,270,473,689
부채와   자본 총계
117,914,808,538
145,456,078,325

※ 상기 재무상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9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8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69(당)기

제68(전)기

매  출
51,832,233,858
54,901,130,222
매출원가
27,213,215,495
45,619,391,992
매출총이익 
24,619,018,363
9,281,738,230
판매비와관리비
38,580,195,356
27,421,569,491
영업이익(손실)
(13,961,176,993)
(18,139,831,261)
 기타수익  346,813,827
569,354,526
 기타비용  5,110,449,695
5,384,912,740
 금융수익 6,025,344,133
1,704,094,898
 금융원가 12,393,562,719
18,866,142,896
 종속및관계기업투자손익 -
(158,906,06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093,031,447)
(40,276,343,542)
 법인세비용
-
-
당기순이익(손실)
(25,093,031,447)
(40,276,343,542)
기타포괄손익
356,068,192
(13,285,916)
1.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포괄손익

356,068,192
14,260,28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81,300,572
156,642,909
  유형자산재평가 (328,880,064)
33,932,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
103,647,684
(191,254,655)
  지분법자본변동 -
14,940,030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포괄손익

-
(27,546,200)
    지분법자본변동 -
(27,546,200)
총포괄이익(손실) 
(24,736,963,255)
(40,289,629,458)
 주당순이익(손실)
(374)
(607)
 희석주당이익(손실)
(374)
(607)

※ 상기 포괄손익계산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69 (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8 (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리예정일 : 2023년 03월 28일

(단위:원)
구  분 당기 전기
Ⅰ.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미처분이익잉여금)

54,457,199,470 36,821,403,880
  보험수리적손익 (581,300,572) (156,642,909)
  지분법이익잉여금 - (49,049,839)
  유형자산재평가손익 (56,406,104) (22,434,855,204)

  당기순손실

25,093,031,447 40,276,343,542
Ⅱ.결손금처리액 - -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78,912,524,241 54,457,199,470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현행

개정

변경 목적

제9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⑦(생략)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생략)

제9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⑦(좌동)

⑧(삭제)

 

 

 

⑧(좌동)

-제9조의2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 규정을 삭제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생 략)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① ~ ③(좌 동)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12조(2020.03.25. 삭제) 

 

 

 

 

 

 

제12조(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제13조(기준일)

(삭제)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주주명부 폐쇄 업무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① (좌동)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일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생략)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좌동)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16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생략)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 ⑤ (생략)

⑥(삭제)

-제9조의2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제17조의 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의 4(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문구를 명확히 함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18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시기)
①(좌 동)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생략)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생략)

(신설)

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좌 동)

②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좌동)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상법 제 409조 제3항 반영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7항 반영

제47조(이익배당)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이익배당)

① ~ ② (좌 동)

③ 제1항의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받을 주주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제49조(분기배당)

①  ~ ③ (생략)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7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9조(분기배당)

① ~ ③(좌 동)

④(삭 제)

 

 

 

 

 

 

 

 

 

 

 

 

 

⑤(삭 제)

-배당기준일 및 주식발행 시기와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제9조의2를 조정함에 따라 중간배당시 배당기산일을 직전 사업년도말에 소급하는 규정을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상재 1966-12-05 - - 대표이사 이사회
서현철 1963-01-06 - - - 이사회
정경표 1959-06-20 - - - 이사회
박봉권 1966-08-20 사외이사 - - 이사회
전상훈 1959-11-14 사외이사 - - 이사회
총 5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상재 경영인/
의학박사
199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해당사항
없음
2012 한양대학교 의학과 생리학전공 박사
2012~현재 ㈜젬백스앤카엘 대표이사
2017~현재 ㈜젬백스링크 대표이사
2015~현재 삼성제약㈜ 대표이사
서현철 (전)언론인 1988 충북대학교 졸업 해당사항
없음
2011-2012 KBS 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 본부장
2014-2015 KBS 전주방송총국 총국장
2017-2019 KBS America 사장
정경표 (전)의료기관
감사
1984 명지대학교 졸업 해당사항
없음
1980~2012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
2012~2019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감사
박봉권 의학박사 199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해당사항
없음
1996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2022~현재 오브제성형외과 의원 원장
전상훈 의학박사 1984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해당사항
없음
2003~현재 서울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2016~2019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2019~현재 아시아심장혈관 흉부외과학회 회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
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상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서현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경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봉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상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박봉권 및 전상훈]

1. 전문성 

본 후보자(박봉권, 전상훈)는 의료인으로 쌓아온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박봉권, 전상훈)는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함

 

3. 회사의 이익 보호

본 후보자(박봉권, 전상훈)는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박봉권, 전상훈)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특히 정도 경영과 투명 경영의 원칙을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사내후보 후보자 김상재]
김상재 사내이사 후보자는 당사의 대표이사를 수행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가 진행중인 췌장암 신약개발에 대한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당사의 사업 영역을 신약 개발 및 신약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넓혀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여 이사직 연임을 추천함.

[사내후보 후보자 서현철]
서현철 사내이사 후보자는 오랜기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축적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과 통찰로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당사의 대외적 활동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이사직에 추천함.

[사내후보 후보자 정경표]
정경표 사내이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병원 및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오랜기간 감사로 역임하며 쌓아온 의료업계 전반에 대하여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당사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느 전문가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사외이사 후보자 박봉권]
박봉권 사외이사 후보자는 오랜기간 의료계에 종사한 전문의로서 당사 의약품에 대한 의학적 자문과 조언을 통하여 당사의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등 이사회의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사외이사 후보자 전상훈]
전상훈 사외이사 후보자는 전문의로서의 전문성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을 역임하며 경험한 의료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등 이사회의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김상재

서현철


정경표


박봉권


전상훈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우창범 1968-09-18. -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우창범 경영인 2010~2016 한국신용평가 준법감시실 실장 해당사항 없음
2016~2017 한국신용평가 평가정책본부 리서치센터장
2020~2022 삼성제약㈜ 감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우창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우창범 감사 후보자>
해당 후보자는 한국신용평가 준법감시실에서 내부통제 구축 및 평가 관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당사의 경영 및 회계 등 업무의 감시감독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였기에 연임을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우창범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6인 (2인)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전 기_2022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4인 (1인)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326백만원
최고한도액 4,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_2023년)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전 기_2022년)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0백만원
최고한도액 1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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