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5-24 11: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14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 년 5월 24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화번호: 02-1566-0900 |
작 성 자: | 성 명: 황원경 부서 및 직위: 상무보 전화번호: 02-3779-332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5월 24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6월 1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5월 3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 보통주 | 2,073,279 | 0.83 | 본인 | 자사주 (의결권 제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상상인 | 최대주주 | 보통주 | 60,506,763 | 55.85 | 최대주주 | - |
(주)제이원와이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131,860 | 3.81 | 기타특수관계인 | - |
유준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525,193 | 5.10 | 계열회사임원 | - |
이정수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4,000 | 0.06 | 발행회사임원 | - |
황원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6,926 | 0.03 | 발행회사임원 | - |
남종훈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50,523 | 0.69 | 발행회사임원 | - |
이민식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6,000 | 0.01 | 계열회사임원 | - |
제갈태호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74,672 | 0.16 | 계열회사임원 | - |
계 | - | 71,205,937 | 65.7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유승화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5월 24일 | 2024년 05월 31일 | 2024년 06월 09일 | 2024년 06월 1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4년 05월 16일 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이상 보유 주주 전체 |
제7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5월 31일 ~ 2024년 6월 09일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상상인증권 | www.sangsanginib.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49층 상상인증권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2-3779-3321 팩스번호 : 02-313-2489 - 접수기간 : 2024년 5월 31일 9시 ~ 2024년 6월 09일 17시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이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06월 10일 (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2 22층 스위치22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5월 31일 ~ 2024년 6월 09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감염병 및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일시,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sanginib.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1조(상호) (생 략) | 제1조(상호) (좌 동) | - |
제2조(목적) ① (생 략) ② 회사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업무 관련 금융당국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22. (생 략) (신 설)
(신 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업무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④생 략 | 제2조(목적) ① (좌 동) ② 회사는 금융위원회 등 해당업무 관련 금융당국의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득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22. (좌 동)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 24. 자본시장법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용 25. 자본시장법 및 기타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업무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④좌 동 | - 각 호 신설 - 각 호 신설 - 호체하 및 문구정리 |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제60조(준용규정) (생 략) |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제60조(준용규정) (좌 동) | - |
(신 설) |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 시행일 지정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황원경 | 70.04.12 | 사내이사 | - | 발행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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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황원경 | 상상인증권 | 2024.1~현재 2015.4~2023.12 2017.3~2019.3 2013.1~2014.12 | 상상인증권 경영기획본부장 상상인증권 준법감시인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내이사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압구정지점장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황원경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황원경 후보자 황원경 후보자는 법령과 당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2024년 1월부터 당사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전략 및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추진하는 등 회사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의 역량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뿐 아니라 고객 및 주주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황원경_이사선임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성균 | 65.10.24 | 사외이사 | O | 해당사항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성균 | 중앙대학교 교수 | 2005.09~현재 2016~2017 2009.09~2014.09 1998.11~2005.08 | 중앙대학교 세법담당교수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법무법인KCL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성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성균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KCL 등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회계 분야 전문가 입니다. 상상인증권의 감사위원으로서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 회사의 사회적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며, 후보자 추천 과정 및 상기 경력 등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상인증권이 자본시장 내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술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조언 및 감독활동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상법 등 제법령이 규정하는 선관주의,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상인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고자 합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KCL 등에서 장기간의 경력을 갖춘 회계 및 법률 분야 전문가로서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통제 및 적극적인 감사활동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 및 주주가치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에 따른 재무·회계 전문가) 재무,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경영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
확인서
김성균_이사선임 확인서 |
김성균_감사위원선임 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