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증권 (00129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3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83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3월  13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전화번호: 02-1566-0900
작 성 자: 성 명: 이경우
부서 및 직위: 이사
전화번호: 02-3779-332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3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보통주 2,073,279 0.83 본인 자사주
(의결권 제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상상인 최대주주 보통주 60,506,763 55.85 최대주주 -
(주)제이원와이드 특수관계인 보통주 4,131,860 3.81 기타특수관계인 -
유준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5,525,193 5.10 계열회사임원 -
이정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64,000 0.06 발행회사임원 -
황원경 특수관계인 보통주 36,926 0.03 발행회사임원 -
이민식 특수관계인 보통주 16,000 0.01 계열회사임원 -
제갈태호 특수관계인 보통주 174,672 0.16 계열회사임원 -
김동원 특수관계인 보통주 436,681 0.40 계열회사임원 -
- 70,892,095 65.4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유승화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3일 2023년 03월 19일 2023년 03월 28일 2023년 03월 29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1%이상 보유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70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3월 19일 ~ 2023년 3월 28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상상인증권 www.sangsanginib.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49층 상상인증권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2-3779-3321
 팩스번호 : 02-313-2489
- 접수기간 : 2023년 3월 19일 9시 ~ 2023년 3월 28일 17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이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9일  오전 9 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24 삼성생명대치타워 지하 1층 라플레이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9일 ~ 2023년 3월 28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evote.ksd.or.kr (인터넷)
http://evote.ksd.or.kr/m (모바일)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참석 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당일 입장 규정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추후 주주총회 개최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 변경에 대한 권한은 2023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장소 변경 발생 시 정정공시 등을 통해 즉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 제7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sangsanginib.com, 회사소개→경영정보→영업/사업보고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0(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9(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70(당) 기말 제 69(전) 기말
자산

  현금및예치금 40,425,986,014 33,021,509,52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1,452,394,825 192,621,191,4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4,654,627,095 156,487,460,385
  관계기업투자자산 673,606,953 -
  대출채권 115,807,047,842 128,396,482,654
  유형자산 31,421,762,315 11,268,150,364
  무형자산 545,892,859 72,639,463
  투자부동산 1,401,079,388 1,478,869,352
  당기법인세자산 142,303,930 207,906,046
  기타금융자산 70,687,531,192 58,399,907,844
  기타자산 845,494,497 526,349,237
자산총계 598,057,726,910 582,480,466,287
부채

  예수부채 52,947,610,500 64,832,790,535
  차입부채 218,985,678,927 229,778,994,400
  충당부채 1,558,244,825 2,196,333,000
  기타금융부채 66,377,992,118 57,249,333,012
  기타부채 1,151,753,297 1,028,853,937
  이연법인세부채 33,383,905,761 32,622,836,813
  당기법인세부채 144,701,393 -
부채총계 374,549,886,821 387,709,141,697
자본

 지배기업소유지분 223,507,812,889 194,771,317,590
   자본금 109,640,596,000 98,809,291,000
   자본잉여금 20,782,719,765 20,635,332,982
   자본조정 (20,409,881,204) (20,409,881,2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3,500,115,416 119,423,213,032
   결손금 (20,005,737,088) (23,686,638,220)
 비지배지분 27,200 7,000
자본총계  223,507,840,089 194,771,324,590
부채및자본총계  598,057,726,910 582,480,466,287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0(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9(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영업수익 51,097,917,726 48,200,083,960
  수수료수익 23,640,208,953 25,497,099,1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이익 10,492,487,374 9,434,420,891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37,474,875 183,599,742
  이자수익 12,337,557,202 9,215,553,593
  배당금수익 3,695,278,158 2,704,490,722
  기타영업수익 794,911,164 1,164,919,825
영업비용 51,945,194,732 34,407,505,707
  수수료비용 808,710,392 1,831,340,46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실 9,677,681,032 2,349,903,796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2,587,858,319 216,293,315
  이자비용 5,779,046,208 3,890,911,289
  판매비와관리비 33,046,365,922 26,102,975,140
  기타영업비용 45,532,859 16,081,707
영업이익(손실) (847,277,006) 13,792,578,253
  영업외수익 5,151,889,872 3,258,632,911
  영업외비용 813,498,207 6,951,081,50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491,114,659 10,100,129,655
법인세비용(수익) (189,786,473) 1,119,541,454
연결당기순이익(손실) 3,680,901,132 8,980,588,20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680,901,132 8,968,204,521
  비지배지분 - 12,383,680
기타포괄손익 14,076,902,384 11,316,422,78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14,076,902,384 11,316,422,789
연결당기총포괄이익 17,757,803,516 20,297,010,990
  지배기업소유지분 17,757,803,516 20,284,627,310
  비지배지분 - 12,383,680
지배기업소유주지분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손익 35 95
  희석주당순손익 35 92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70(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9(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결손금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합     계
2021.1.1(전기초) 97,411,913,000 20,418,971,676 (20,409,881,204) 108,106,790,243 (32,654,842,741) 172,872,950,974 452,871,117 173,325,822,091
주식전환 1,397,378,000 447,248,610 - - - 1,844,626,610 - 1,844,626,610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 (230,887,304) - - - (230,887,304) - (230,887,304)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 - - - - - (453,832,840) (453,832,840)
종속기업 배당금 - - - - - - (11,414,957) (11,414,957)
전기순이익(손실) - - - - 8,968,204,521 8,968,204,521 12,383,680 8,980,588,201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 - 11,316,422,789 - 11,316,422,789 - 11,316,422,789
2021.12.31(전기말) 98,809,291,000 20,635,332,982 (20,409,881,204) 119,423,213,032 (23,686,638,220) 194,771,317,590 7,000 194,771,324,590
2022.1.1(당기초) 98,809,291,000 20,635,332,982 (20,409,881,204) 119,423,213,032 (23,686,638,220) 194,771,317,590 7,000 194,771,324,590
유상증자 9,950,248,000 (5,904,700) - - - 9,944,343,300 - 9,944,343,300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881,057,000 153,291,483 - - - 1,034,348,483 - 1,034,348,483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 - - - - - 20,200 20,200
종속기업 배당금 -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 - - 3,680,901,132 3,680,901,132 - 3,680,901,132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 - - 14,076,902,384 - 14,076,902,384 - 14,076,902,384
2022.12.31(당기말) 109,640,596,000 20,782,719,765 (20,409,881,204) 133,500,115,416 (20,005,737,088) 223,507,812,889 27,200 223,507,840,089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70(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9(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890,565,579
(84,740,432,261)
  1. 연결당기순이익(손실) 3,680,901,132
8,980,588,201
  2. 손익조정사항 (5,001,095,402)
(8,588,383,488)
   퇴직급여 939,585,563
714,330,942
   감가상각비 3,120,385,130
2,905,943,207
   무형자산상각비 50,106,604
27,093,848
   대손상각비 1,587,858,319
216,293,315
   기타대손상각비 45,532,859
16,081,7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7,384,756,514
1,136,877,248
   유형자산처분손실 404,310,135
344,787
   종속기업투자부동산처분이익 -
(2,377,922,073)
   종속기업투자부동산처분손실 -
1,485,795,526
   지분법손실  75,393,04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5,774,749,371)
(7,797,694,735)
   대손충당금환입 (137,474,875)
(183,599,742)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3)
   배상손실 -
2,196,333,000
   기타영업외수익 (1,779,919,758)
(18,668,943)
   이자수익 (12,337,557,202)
(9,215,553,593)
   배당금수익 (3,695,278,158)
(2,704,490,722)
   이자비용 5,779,046,208
3,890,911,289
   유형자산처분이익 (473,303,944)
-
   법인세비용 (189,786,473)
1,119,541,454
  3. 자산및부채의 증감 24,936,004,155
(91,794,701,381)
   예치금 (4,733,610,171)
(8,200,751,9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9,558,789,452
(43,168,867,698)
   신용공여금 30,340,546,968
(43,804,957,520)
   대여금 (160,000,000)
(220,906)
   대출금 185,000,000
(10,200,000,000)
   사모사채 (22,526,495,600)
(24,820,532,787)
   기타대출채권 3,300,000,000
21,304,729,515
   미수금 (8,034,741,239)
2,851,704,102
   미수수익 10,434,745
(218,424,599)
   선급금 (114,820,445)
54,751,211
   선급비용 (131,949,075)
4,540,741
   기타자산 (72,375,740)
329,305,830
   투자자예수금 (11,818,512,935)
16,070,714,866
   신용대주담보금 (66,667,100)
66,690,000
   선수금 (15,830)
15,830
   선수수익 277,689,188
73,397,262
   미지급금 7,995,244,672
(3,497,970,834)
   미지급비용 (59,570,320)
947,147,921
   예수금 (137,777,630)
433,287,254
   기타예수부채 1,498,874
115,900
   기타충당금 1,141,831,583
(90,132,412)
   기타부채 (18,495,242)
70,756,850
  4. 이자의 수취 10,500,593,489
8,250,965,595
  5. 이자의 지급 (5,525,647,017)
(3,832,165,197)
  6. 배당금 수취 3,695,278,158
2,704,490,722
  7. 법인세 환급액(지급액) (395,468,936)
(461,226,71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84,883,823)
54,588,036,71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6,275,200
55,300,590,530
   투자부동산의 처분 -
55,297,654,730
   보증금의 감소 656,255,000
2,935,800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20,20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741,159,023)
(712,553,818)
   관계회사투자지분의 취득 (749,000,000)
-
   매도가능증권주식의 취득 (2,500,000,000)
-
   차량운반구의 취득 (278,957,873)
(69,251,058)
   보증금의 증가 (3,128,141,000)
(8,367,000)
   비품의 취득 (4,561,700,150)
(181,102,920)
   종속기업의 지분변동 -
(453,832,840)
   소프트웨어 취득 (523,36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134,815,435)
28,267,313,63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710,538,177,167
9,033,304,620,633
   차입금의 증가 1,428,183,722,334
1,133,825,143,736
   환매조건부매도의 증가 7,271,409,399,510
7,897,830,859,652
   유상증자 9,944,343,300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1,000,712,023
1,548,617,245
   보증금의 증가 -
1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728,672,992,602)
(9,005,037,307,003)
   차입금의 감소 (1,471,271,479,447)
(1,109,758,023,161)
   환매조건부매도의 감소 (7,252,786,436,581)
(7,879,407,454,190)
   전환사채의 감소 (1,900,000,000)
(13,100,000,000)
   배당금의 지급 -
(11,414,957)
   리스부채의 상환 (2,715,076,574)
(1,069,609,369)
   보증금의 감소 -
(1,690,805,326)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670,866,321
(1,885,081,919)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691,719,545
4,576,801,464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362,585,866
2,691,719,545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0(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9(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적 사항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하 "지배기업")은 1954년 8월 30일에 "대유증권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8년 5월 30일에 상호를 "대유리젠트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0년 5월 27일자로 다시 "리젠트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02년 1월 22일에 일은증권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브릿지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7년 10월 1일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 3월 6일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으로 2019년 3월 29일에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88년 8월 25일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22년 9월 19일자로 본사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로 이전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강남금융센터,여의도금융센터,분당지점,부산지점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09,640,596천원이며 주요 주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상상인 60,506,763 55.85 50,556,515 51.85
㈜제이원와이드 9,657,053 8.91 9,657,053 9.90
㈜상상인증권 사주조합 899,627 0.83 850,313 0.87
자기주식 2,073,279 1.91 2,073,279 2.13
기타소액주주등 35,200,398 32.49 34,368,655 35.25
합계 108,337,120 100.00 97,505,815 100.00

(*)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이익소각 등을 사유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종속기업명 업종 소재지 사용
재무제표일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당기말 전기말
다이스제일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다이스제이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상상인순천제일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에스아이제일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에스아이제이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에스아이제육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에스아이제삼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에스에프굿럭제이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스토크제사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다이스제사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델타마인제일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다이스제삼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다이스제오차(주)(*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다이스제육차(주)(*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에스아이제오차(주)(*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다이스제칠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제이에스몬제일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에스아이제칠차(*1) 기타금융업 대한민국 2022.12.31 - -

(*1)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지배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으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3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다이스제일차㈜(*1) 3,045,116 3,075,137 7 7
다이스제이차㈜(*1) 9,863,283 9,863,282 1 1
상상인순천제일차㈜(*1) 3,064,903 3,064,912 (10) (10)
에스아이제일차㈜(*1) 1,007,084 1,007,100 (6) (6)
에스아이제이차㈜(*1) 3,059,284 3,059,310 (3) (3)
에스아이제육차㈜(*1) 217,989 219,050 (1,063) (1,063)
에스아이제삼차㈜(*1) 1,536,482 1,536,486 (5) (5)
에스에프굿럭제이차(*1) 3,068,728 3,068,728 - -
스토크제사차(*1) 3,190,781 3,190,780 - -
다이스제사차(*1) 1,216,299 1,216,344 (47) (47)
델타마인제일차(*1) 2,503,147 2,528,150 (25,013) (25,013)
다이스제삼차(*1) 3,024,946 3,025,000 (55) (55)
다이스제오차(*1) 3,545,702 3,545,739 (38) (38)
다이스제육차(*1) 1,528,616 1,528,651 (35) (35)
에스아이제오차(*1) 514,882 514,892 (12) (12)
다이스제칠차㈜(*1) 884,971 884,997 (27) (27)
제이에스몬제일차(*1) 1,259,808 1,259,827 (21) (21)
에스아이제칠차(*1) 3,241,319 3,241,346 (28) (28)

(*1) 상기 종속기업 순자산가액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다이스제일차㈜ 3,045,109 3,075,137 (8,026) (8,026)
다이스제이차㈜ 7,051,844 7,051,843 - -
고양지축제일차㈜ 2,215,182 2,215,266 (84) (84)
종원제일차㈜ 1,486,006 1,486,014 (9) (9)
상상인순천제일차㈜ 3,064,913 3,064,912 1 1
에스아이제일차㈜ 1,021,884 1,021,895 (12) (12)
에스아이제이차㈜ 3,059,287 3,059,310 (23) (23)

(*) 상기 종속기업 순자산가액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1.4 종속기업 변동내역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제외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속기업명 사유
연결포함(신규) 에스아이제육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에스아이제삼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정규제일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에스에프굿럭제이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스토크제사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다이스제사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델타마인제일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다이스제삼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다이스제오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다이스제육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에스아이제오차㈜ 실질적 지배
연결포함(신규) 다이스제칠차㈜ 실질적지배
연결포함(신규) 제이에스몬제일차 실질적지배
연결포함(신규) 에스아이제칠차 실질적지배
연결제외 고양지축제일차㈜ 지배력 상실
연결제외 종원제일차㈜ 지배력 상실
연결제외 정규일차㈜ 지배력 상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를 충족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개정 기준서는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해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개정 기준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관련 수수료에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된다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리스인센티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일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동 연차개선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연결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부채의 분류는 기업이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의 행사 가능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의 결제를 의도하거나 예상하더라도, 또는 보고기간말과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부채를 결제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부채의 결제조건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으로 분류되고 동 옵션을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연결재무제표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바꾸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를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연결재무제표상 화폐금액으로 정의하고, 회계추정치의 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 경험의 축적으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의 변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개정)

개정 기준서는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미 존재하는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2)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및 이에 상응하여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 차이와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며, 최초 적용 누적 효과를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영업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영업수익'에 포함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연결회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① 공정가치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② 현금흐름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 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③ 순투자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는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의 순투자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손익은 해당 해외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가 처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기타유형자산 4년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내용연수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차입부채'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2 복합금융상품
 

연결회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회사는 상각후원가로 표시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연결회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 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  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회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회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회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회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2.18 주당이익 산정기준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보고기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의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별도제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70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9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말 제 69 기말
자산

   현금및예치금 40,067,566,482 32,959,652,03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1,452,394,825 192,621,191,4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74,654,627,095 156,487,460,385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자산 749,000,000 -
   대출채권 115,807,047,842 128,396,482,654
   유형자산 31,421,762,315 11,268,150,364
   무형자산 545,892,859 72,639,463
   투자부동산 4,120,470,039 4,198,260,003
   당기법인세자산 - 160,887,556
   기타금융자산 70,685,570,919 58,354,631,142
   기타자산 845,494,497 526,349,235
자산총계 600,349,826,873 585,045,704,252
부채

   예수부채 52,947,610,500 64,832,790,535
   차입부채 218,735,056,459 229,670,724,942
   충당부채 1,558,244,825 2,196,333,000
   기타금융부채 66,367,913,907 57,274,056,310
   기타부채 909,210,719 958,097,085
   이연법인세부채 33,383,905,761 32,622,836,813
   당기법인세부채 144,701,393 -
부채총계 374,046,643,564 387,554,838,685
자본

   자본금 109,640,596,000 98,809,291,000
   자본잉여금 19,310,542,854 19,163,156,071
   자본조정 (20,409,881,204) (20,409,881,20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3,500,115,416 119,423,213,032
   결손금 (15,738,189,757) (19,494,913,332)
자본총계 226,303,183,309 197,490,865,567
부채및자본총계 600,349,826,873 585,045,704,252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영업수익 50,863,012,775 46,008,046,139
   수수료수익 23,417,045,329 25,488,640,45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이익 10,492,487,374 7,267,820,413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137,474,875 183,599,742
   이자수익 12,325,995,552 9,219,954,035
   배당금수익 3,695,278,158 3,393,077,134
   기타영업수익 794,731,487 454,954,356
영업비용 51,709,766,719 31,558,447,661
   수수료비용 808,710,392 657,888,13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관련손실 9,677,681,032 2,349,903,796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2,587,858,319 216,293,315
   이자비용 5,676,758,506 2,988,945,176
   판매비와관리비 32,913,225,611 25,329,335,532
   기타영업비용 45,532,859 16,081,707
영업이익(손실) (846,753,944) 14,449,598,478
   영업외수익 5,151,796,206 2,516,632,257
   영업외비용 738,105,160 9,672,345,73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566,937,102 7,293,884,999
법인세비용 (189,786,473) 1,119,541,454
당기순이익(손실) 3,756,723,575 6,174,343,545
기타포괄손익 14,076,902,384 11,316,422,78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지분상품평가손익 14,076,902,384 11,316,422,789
당기총포괄손익 17,833,625,959 17,490,766,334
주당순손익

   기본주당순손익 36 65
   희석주당순손익 36 64



자  본  변  동  표
제 7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결손금 총계
2021.1.1(전기초) 97,411,913,000 18,946,794,765 (20,409,881,204) 108,106,790,243 (25,669,256,877) 178,386,359,927
주식전환 1,397,378,000 447,248,610 - - - 1,844,626,610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 (230,887,304) - - - (230,887,304)
전기순이익(손실) - - - - 6,174,343,545 6,174,343,545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11,316,422,789 - 11,316,422,789
2021.12.31(전기말) 98,809,291,000 19,163,156,071 (20,409,881,204) 119,423,213,032 (19,494,913,332) 197,490,865,567
2022.1.1(당기초) 98,809,291,000 19,163,156,071 (20,409,881,204) 119,423,213,032 (19,494,913,332) 197,490,865,567
주식전환 9,950,248,000 (5,904,700) - - - 9,944,343,300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881,057,000 153,291,483 - - - 1,034,348,483
당기순이익(손실) - - - - 3,756,723,575 3,756,723,575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 - - 14,076,902,384 - 14,076,902,384
2022.12.31(당기말) 109,640,596,000 19,310,542,854 (20,409,881,204) 133,500,115,416 (15,738,189,757) 226,303,183,309



현  금  흐  름  표
제 70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69 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736,376,749
(84,586,740,083)
 1. 당기순이익(손실) 3,756,723,575
6,174,343,545
 2. 손익조정사항 (5,167,214,501)
(5,416,376,734)
  퇴직급여 939,585,563
714,330,942
  감가상각비 3,120,385,130
2,206,101,484
  대손상각비 1,587,858,319
216,293,315
  무형자산상각비 50,106,604
27,093,8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7,384,756,514
1,136,877,2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5,774,749,371)
(5,631,094,257)
  종속기업투자지분처분손실 -
4,311,358,726
  종속기업투자지분처분이익 -
(1,903,284,307)
  유형자산처분손실 404,310,135
344,787
  기타대손상각비 45,532,859
16,081,707
  배상손실 -
2,196,333,000
  대손충당금환입 (137,474,875)
(183,599,742)
  기타대손충당금환입 -
(3)
  이자수익 (12,325,995,552)
(9,219,954,035)
  배당금수익 (3,695,278,158)
(3,393,077,134)
  이자비용 5,676,758,506
2,988,945,176
  법인세비용 (189,786,473)
1,119,541,454
  기타영업외수익 (1,779,919,758)
(18,668,943)
  유형자산처분이익 (473,303,944)
-
 3. 자산및부채의 증감 24,659,930,616
(93,572,030,479)
  예치금 (4,733,610,171)
(10,252,010,496)
  신용공여금 30,340,546,968
(43,804,957,52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9,558,789,452
(40,335,468,176)
  관계회사투자지분 -
(2,408,074,419)
  대여금 (160,000,000)
(220,906)
  대출금 185,000,000
(10,200,000,000)
  사모사채 (22,526,495,600)
(24,820,532,787)
  기타대출채권 3,300,000,000
21,304,729,515
  미수금 (8,104,227,541)
2,601,797,184
  미수수익 10,434,745
(218,424,599)
  선급금 (114,820,445)
54,007,819
  선급비용 (131,949,077)
4,540,743
  기타자산 (72,375,740)
329,305,830
  투자자예수금 (11,818,512,935)
16,070,714,866
  신용대주담보금 (66,667,100)
66,690,000
  선수금 (15,830)
15,830
  선수수익 87,408,220
73,397,260
  미지급금 7,995,244,672
(3,497,970,834)
  미지급비용 (94,371,829)
1,115,001,769
  예수금 (137,777,630)
435,444,954
  기타예수부채 1,498,874
115,900
  기타충당금 1,141,831,583
(90,132,412)
 4. 이자의 수취 10,515,201,712
8,209,452,625
 5. 이자의 지급 (5,423,359,315)
(2,930,199,084)
 6. 배당금 수취 3,695,278,158
3,393,077,134
 7. 법인세 환급액(지급액) (300,183,496)
(445,007,09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84,904,023)
26,525,694,81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56,255,000
46,380,815,791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44,677,029,991
  보증금의 감소 656,255,000
1,703,785,8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741,159,023)
(19,855,120,978)
  관계회사투자지분의 취득 (749,000,000)
-
  매도가능증권주식의 취득 (2,500,000,000)
-
  종속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19,596,400,000)
  보증금의 증가 (3,128,141,000)
(8,367,000)
  차량운반구의 취득 (278,957,873)
(69,251,058)
  비품의 취득 (4,561,700,150)
(181,102,920)
  소프트웨어 취득 (523,360,000)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277,168,445) - 58,113,390,01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710,538,177,167
9,033,304,620,633
  차입금의 증가 1,428,183,722,334
1,133,825,143,736
  환매조건부매도의 증가 7,271,409,399,510
7,897,830,859,652
  유상증자 9,950,248,000
-
  주식발행초과금 266,643,323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881,057,000
1,548,617,245
  전환권대가 (152,893,000)
-
  보증금의 증가 -
1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728,815,345,612)
(8,975,191,230,616)
  차입금의 감소 (1,471,413,832,457)
(1,079,854,292,619)
  환매조건부매도의 감소 (7,252,786,436,581)
(7,879,407,454,190)
  리스부채의 상환 (2,715,076,574)
(2,252,483,807)
  보증금의 감소 -
(577,000,000)
  전환사채의 감소 (1,900,000,000)
(13,100,000,0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374,304,281
52,344,747
Ⅴ.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629,862,053
2,577,517,306
Ⅵ.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004,166,334
2,629,862,053


-결손금처리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제 70 기 2022년 01월 01일 부터 제 69 기 2021년 01월 0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리예정일 2023년 03월 29일 처리확정일 2022년 03월 29일
상상인증권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70 기 제 69 기
Ⅰ. 미처리결손금
(17,137,045,865)
(20,893,769,440)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20,893,769,440)
(27,068,112,985)
   2. 당기순이익(손실) 3,756,723,575
6,174,343,545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Ⅱ. 결손금처리액
-
-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17,137,045,865)
(20,893,769,440)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0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69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상상인증권


1. 일반적 사항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하 "당사")은 1954년 8월 30일에 "대유증권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8년 5월 30일에 상호를 "대유리젠트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0년 5월 27일자로 다시 "리젠트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02년 1월 22일에 일은증권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브릿지증권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7년 10월 1일 주식회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 3월 29일에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88년 8월 25일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2022년 9월 19일자로 본사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로 이전하였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 강남금융센터, 여의도금융센터, 분당지점, 부산지점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109,640,596천원이며  주요 주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 기 전 기
주식수(주)(*1) 지분율 주식수(주)(*1) 지분율
(주)상상인 60,506,763 55.85 50,556,515 51.85
(주)제이원와이드 4,131,860 3.81 9,657,053 9.90
유준원 5,525,193 5.10 0 0
㈜상상인증권 우리사주조합 899,627 0.83 850,313 0.87
자기주식 2,073,279 1.91 2,073,279 2.13
기타소액주주등 35,200,398 32.49 34,368,655 35.25
합계 108,337,120 100.00 97,505,815 100.00

(*1) 당사의 자본금은 이익소각 등을 사유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21년 3월 동 기준서를 개정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는 리스료 감면의 범위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합니다. 한편 리스제공자에게는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른 실무적 간편법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합니다.

ㆍ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음

ㆍ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침

ㆍ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음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기존 이자율지표가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무보고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ㆍ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금융상품 재측정에 따른 손익을 미인식
ㆍ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문서화된 위험회피관계의 공식적 지정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
ㆍ 특정 요건을 충족한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리스변경의 경우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3 별도재무제표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피투자회사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부터발생하는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영업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영업수익'에 포함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해당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회계처리됩니다. 당사는 파생상품을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파생상품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순투자 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이 위험회피대상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포함하여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경제적 관계를 문서화합니다.

① 공정가치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위험회피 대상의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법이 적용되는 위험회피대상의 경우 잔여만기에 걸쳐 이자수익을 상각합니다.

② 현금흐름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을 한도로 현금흐름 위험회피 항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험회피관계가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 항목 누계액은 예상거래가 발생하여 비금융자산을 인식할 때까지 현금흐름 위험회피 항목에 남겨둡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현금흐름 위험회피 항목 누계액과 위험회피 관련 이연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즉시 재분류됩니다.


③ 순투자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위험회피는 현금흐름 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의 순투자위험회피 항목으로 자본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손익은 해당 해외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가 처분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2.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기타유형자산 4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내용연수 2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0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1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차입부채'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2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13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4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5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표시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리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의 인식, 측정 및 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 다.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  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며 후속적으로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인식합니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2.18 주당이익 산정기준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보고기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의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주당이익의 계산에 사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통지를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통지를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다만,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상근감사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근감사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제33조(이사회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상근감사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제7장 감사

제7장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제47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하며,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신설)

⑥ (신설)

⑦ (신설)

⑧ (신설)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중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등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위원회의 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및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제48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8조(감사의 임기)  

(삭제)

상근감사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제49조(감사의 보선)  

① 감사중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선)  

(삭제)

상근감사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제50 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⑧ (신설)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⑦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⑧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제51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2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상근감사 폐지에 따른 규정정비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등의 작성비치)

① 생략

② 감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등의 작성비치)

① (현행과 동일)

② 감사위원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동일)

⑤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규정정비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설치에 따른규정정비

제58조(이익배당)

③ 제1항의 배당은 제16조 제1항 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8조(이익배당)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일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하여야 한다.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함

제59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 3에 의거하여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영업 연도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중간배당금은 이사회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신설)

제59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상법 제462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로써 영업 연도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중간배당금은 이사회결의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며,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일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날로 하여야 한다.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써 정함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임태중

69.07.05

사내이사

-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이경우

70.08.25

사내이사

-

발행회사 임원

이사회

박연화

63.12.25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임병순

60.05.15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남종훈

74.03.26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임태중

상상인증권 대표이사

2022.9~현재

2022.4~2022.9

2021.7~2022.3

2019.5~2021.6

2017.9~2019.4

2013.2~2017.3

상상인증권 대표이사

상상인증권 경영전략기획총괄 부사장

미래에셋증권 글로벌혁신부문 이사

미래에셋그룹 혁신추진단 이사

미래에셋대우 IB부문 기업금융본부 이사

미래에셋대우 런던법인 법인장

해당사항 없음

이경우

상상인증권 사내이사

2019.3~현재

2015.9~2019.3

2013.11~2015.8

2007.3~2013.10

상상인증권 사내이사

㈜상상인 이사

멀티비츠이미지 이사

㈜상상인 팀장

해당사항 없음

박연화

브이아이
자산운용
상근감사

2020.3~현재

2018~2019

2016.3~2018.2

1989~2015

브이아이자산운용 상근감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파견)

금융감독원 홍콩사무소장

금융감독원 부국장 / 강원지원장

해당사항 없음

임병순

-

2020.03~2022.03

2016.03~2020.03

2015.02~2016.02

2014.04~2015.02

2012.05~2013.05

2011.05~2012.05

NH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

롯데카드 감사담당임원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소속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해당사항 없음

남종훈

가온브로드밴드
상근감사

2022.3~현재

2011~2017

2010~2011

2007~2008

2004~2007

가온브로드밴드 상근감사

한화생명 준법감시인

대통령실 행정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임태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경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박연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병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남종훈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박연화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서 브이아이자산운용 상근감사, 금융감독원 홍콩사무소장 및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총괄 부국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상상인증권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며, 후보자 추천 과정 및 상기 경력 등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상인증권이 자본시장 내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술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조언 및 감독활동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상법 등 제법령이 규정하는 선관주의,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상인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고자 합니다.

■ 임병순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서 NH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 롯데카드 감사담당 임원, 금융감독원 기획조사국 부국장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상상인증권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며, 후보자 추천 과정 및 상기 경력 등과관련하여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상인증권이 자본시장 내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술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조언 및 감독활동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상법 등 제법령이 규정하는 선관주의,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상인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고자 합니다.

■ 남종훈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화생명 법무팀장, 청와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상상인증권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며, 후보자 추천 과정 및 상기 경력 등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상인증권이 자본시장 내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술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조언 및 감독활동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상법 등 제법령이 규정하는 선관주의,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상인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고자 합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임태중 후보자
임태중 후보자는 정통한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로 (前)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법인 법인장, IB부문 이사, 혁신추진단 이사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후보자는 당사에서 2022년 4월 경영전략기획총괄 부사장, 2022년 9월 각자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당사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및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추진하는 등 회사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의 역량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뿐 아니라 고객 및 주주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경우 후보자
이경우 후보자는 법령과 당사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재경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서 지난 4년간 당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당사의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재무관리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업권에서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증권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금융시장에 관한 통찰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회사와 그룹의 내부사정에 정통하여 회사의 장기비전을 공유하고, 건전한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분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박연화 후보자
본 후보자는 강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MBA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브이아이자산운용의 상근감사로 재직중이며, 1989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강원지원장 및 홍콩사무소장,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총괄 부국장, 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장 등을 역임하였음.
이와 같은 금융 분야 내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 있는 지식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부터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임병순 후보자
본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기획조사국 부국장,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장을 역임한 금융 제도분야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금융 분야 내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 있는 지식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부터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남종훈 후보자
본 후보자는 한화생명 법무팀장, 청와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 있는 지식 등을 바탕으로 규제산업이라 할 수 있는 당 업권 내 제도 및 법률적 사항에 대한 의견 및 당사 내부통제 시스템의 제고를 위한 제언 등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확인서

임태중 확인서(이사)


이경우 확인서(이사)


박연화 확인서(이사)

임병순 확인서(이사)

남종훈 확인서(이사)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종오

67.10.03

사외이사

O

해당사항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종오

공인회계사

2016~현재

2011~2016

2001~2011

1998~2000

법무법인 지안

중앙회계법인

법무법인 지안

삼정회계법인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종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박종오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삼정회계법인, 중앙회계법인, 법무법인 지안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회계 분야 전문가 입니다. 상상인증권의 감사위원으로서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 보호, 회사의 사회적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며, 후보자 추천 과정 및 상기 경력 등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상상인증권이 자본시장 내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상술한 전문성 및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조언 및 감독활동을 신의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의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상법 등 제법령이 규정하는 선관주의,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상인증권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고자 합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정회계법인, 중앙회계법인, 법무법인 지안 등에서 장기간의 경력을 갖춘 회계 분야 전문가로서 경영진의 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내부통제 및 적극적인 감사활동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 및 주주가치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에 따른 재무·회계 전문가)
재무,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여 경영의사결정 과정 및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확인서

박종오확인서(이사)


박종오 확인서(감사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 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연화

63.12.25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임병순

60.05.15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박연화

브이아이
자산운용
상근감사

2020.3~현재

2018~2019

2016.3~2018.2

1989~2015

브이아이자산운용 상근감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파견)

금융감독원 홍콩사무소장

금융감독원 부국장 / 강원지원장

해당사항 없음

임병순

-

2020.03~2022.03

2016.03~2020.03

2015.02~2016.02

2014.04~2015.02

2012.05~2013.05

2011.05~2012.05

NH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

롯데카드 감사담당임원

금융감독원 정보화전략실 소속 연구위원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장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부국장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박연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임병순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박연화 후보자
본 후보자는 강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MBA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현재 브이아이자산운용의 상근감사로 재직중이며, 1989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강원지원장 및 홍콩사무소장, 금융투자감독국 금융투자총괄 부국장, 금융투자검사국 검사기획팀장 등을 역임하였음.
이와 같은 금융 분야 내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 있는 지식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부터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 임병순 후보자
본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음.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부국장, 기획조사국 부국장,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실장을 역임한 금융 제도분야 전문가로서 이와 같은 금융 분야 내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 있는 지식 등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한 제언부터 합리적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확인서


박연화확인서(감사위원)


임병순 확인서(감사위원)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명(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8.73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30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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