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0012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3 10: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300008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12 월   23 일


회     사     명  : 남광토건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임 민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영덕동, 흥덕유타워)

(전  화) 02-3011-0114

(홈페이지) http://www.namkw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법무지원실장 (성  명) 최 승 룡

(전  화) 02-3011-0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55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829,01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2,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③항1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3년 01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1월 1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2월 4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자전환은 회생절차 중 서류미비 및 채권의 미확정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서류접수 및 최종 채권확정에 따른 회생채권의 추가출자전환입니다.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미확정 PF보증채무 확정에 따라 원회생계획에 의거 ①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고 ②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 후 ③변경 회생계획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 병합한 후 ④잔여 출자전환대상채권액을 1주당 500,000원으로 출자전환하고, ⑤ 2차 변경 회생계획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 후 ⑥잔여 출자전환대상채권액을 1주당 22,500원으로 출자전환한 주식수 입니다. 유상증자와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 주식수 입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주금납입기일 익일인 2023년 01월 03일 입니다.
-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유상증자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수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의거 출자전환시 보호예수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 본 유상증자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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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③항1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진흥저축은행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681 -
경기저축은행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890 -
한국저축은행 회생채권자 출자전환 - 1,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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