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23 10: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300008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23 일 | |
회 사 명 : | 남광토건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임 민 규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영덕동, 흥덕유타워) | |
(전 화) 02-3011-0114 | ||
(홈페이지) http://www.namkwa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법무지원실장 | (성 명) 최 승 룡 |
(전 화) 02-3011-0114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558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829,01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2,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③항1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23년 01월 02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1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2016년 2월 4일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자전환은 회생절차 중 서류미비 및 채권의 미확정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했으나, 서류접수 및 최종 채권확정에 따른 회생채권의 추가출자전환입니다.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미확정 PF보증채무 확정에 따라 원회생계획에 의거 ①1주당 5,000원으로 출자전환하고 ②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 후 ③변경 회생계획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0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 병합한 후 ④잔여 출자전환대상채권액을 1주당 500,000원으로 출자전환하고, ⑤ 2차 변경 회생계획에 따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 후 ⑥잔여 출자전환대상채권액을 1주당 22,500원으로 출자전환한 주식수 입니다. 유상증자와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한 주식수 입니다.
-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주금납입기일 익일인 2023년 01월 03일 입니다.
-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단주의 무상소각에 따라유상증자 주식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단수주의 처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와자본금이 상기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 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4조 2항 3호에 의거 출자전환시 보호예수되는 신주는 없습니다.
- 본 유상증자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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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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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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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③항1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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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저축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681 | - |
경기저축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890 | - |
한국저축은행 | 회생채권자 | 출자전환 | - | 1,98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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