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자회사편입 2024-04-18 14: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8800227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1. 자회사내역 | 가. 회사명 | 동국인베스트먼트(주) (Dongkuk Investment co.,Ltd.) | ||
나. 대표자 | 배창호 | |||
다. 주요사업 |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 |||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
자본금 | - | |||
2.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편입 전 | 소유주식(주) | - | |
소유비율(%) | - | |||
편입 후 | 소유주식(주) | 90,000 | ||
소유비율(%) | 100 | |||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비중 | 편입 전 | 지분가액(백만원) | - | |
자산총액비중(%) | - | |||
편입 후 | 지분가액(백만원) | 900 | ||
자산총액비중(%) | 0.1 | |||
4. 자회사총수 | 편입 전(사) | 6 | ||
편입 후(사) | 7 | |||
5. 편입사유 | 법인설립 | |||
6. 편입일자 | 2024-04-18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3-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동국인베스트먼트(주)는 신기술사업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당사가 신규 설립하는 자회사로서 추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열편입 신고 예정입니다. 설립회사에 대한 동국홀딩스(주)의 지분율은 100%입니다. - 상기 '1. 자회사 내역'의 '라. 최근 사업연도 요약 재무제표(백만원)'의 경우, 해당 법인은 2024년 3월 신설법인으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상기 '3. 지분가액의 자산총액 비중'의 '자산총액비중(%)'은 당사의 2023년말 별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 대비 기준입니다. - 상기 '6. 편입일자'는 주금납입일 기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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