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전기 (00121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2024-03-14 17: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537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4년   3월    14일



회       사       명 :

금호전기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홍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4층

(전  화) 1566-2718

(홈페이지) http://www.kh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창  식

(전  화) 070-7005-1342



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발행일자 2021년 11월 26일
3. 사채발행방법 사모
4. 사채만기일 2024년 11월 26일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17,700,000,000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2,000,000,000
취득금액(원) 2,061,134,000
취득 경위 매도청구권(콜옵션)행사에 따른 조기 취득
7. 매도 결정일 2024년 03월 14일
8. 매도금액 금액(원) 2,000,000,000
산정 근거 현재 주가상황,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또는 조기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매수자와 협의를 통해 산정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2024년 04월 15일
10. 매도 목적 운영자금
11.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765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금호전기(주)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614,379
주식총수 대비
비율(%)
6.5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11월 26일
종료일 2024년 10월 26일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1)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조기상 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 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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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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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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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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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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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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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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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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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104.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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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2023-06-26

10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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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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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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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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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2023-09-26

105.7266 

2023-10-06

2023-10-16

2023-10-26

105.9933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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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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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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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106.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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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107.0975 

2024-03-06

2024-03-18

2024-03-26

107.3676 

2024-04-06

2024-04-16

2024-04-26

107.6565 

2024-05-06

2024-05-16

2024-05-26

107.9362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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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108.2222 

2024-07-06

2024-07-16

2024-07-26

108.4991 

2024-08-06

2024-08-16

2024-08-26

108.7854 

2024-09-06

2024-09-19

2024-09-26

109.0750 

2024-10-06

2024-10-16

2024-10-26

109.3553 


나. 만기상환에 관한 사항: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4년 11월 26일에 권면금액의109.64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다. 계약금 및 잔금 수령에 관한 사항 :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에 총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24년 4월 15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수자에 관한 사항】
매수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매도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매수한
사채의 권면
금액(원)
비고
이주한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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