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집행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USB 저장장치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피고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시까지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