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2-12-01 17: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0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위약벌 청구 | 사건번호 | 2021가합547694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이은덕 | |||
3. 결정ㆍ판결내용 |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보, 하현은 2021. 7. 13.부터, 피고 이태희는 2021. 7.10.부터 각 2022. 11.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1,500,000,000 | ||
자기자본(원) | 67,753,287,717 | |||
자기자본대비(%) | 2.21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결정ㆍ판결사유 |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판결 되었음.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당사는 본 판결이 당사 1심 소송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 오인, 법리 오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위약벌 청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 본 판결은 가집행조건부 판결로 당사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압류·추심을 방어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2-11-24 | |||
9. 확인일자 | 2022-12-01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 자기자본(원)"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조 제10호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으며,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은 2022년 11월 말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21-07-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018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