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16: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35
2023년 3월 9일 | ||
회 사 명 : | 대한제분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송인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 |
(전 화) 02-3455-0200 | ||
(홈페이지)http://www.dhflour.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박양진 |
(전 화) 02-3455-0222 | ||
(제72기 정기주주총회)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50 대한제분(주) 인천공장 대강당(3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회의목적사항 :
제1호 의안 : 제7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배당금 : 1주당 2,500원)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 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전영준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2.03 | 명예회장 회사장 거행의 건 | 찬성 |
2 | 2022.02.10 | 제71기 재무제표 확정의 건 | 찬성 |
3 | 2022.02.17 | 특별 성과급 지급의 건 | 찬성 |
4 | 2022.02.2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5 | 2022.02.21 | 제71기 연결재무제표 확정의 건 | 찬성 |
6 | 2022.03.08 | 이사(사내,사외) 추천의 건 | 찬성 |
7 | 2022.03.08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8 | 2022.03.1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찬성 |
9 | 2022.03.25 | 이사업무 분장의 건, 제71기 주주배당금 지급의건, 이사 보수결정의 건, 집행임원 보수 결정의 건 | 찬성 |
10 | 2022.03.25 | 대표이사 호선의 건 | 찬성 |
11 | 2022.05.09 | 농업회사법인(주) 대한에코팜 신주청약의 건 | 찬성 |
12 | 2022.06.20 | 수입금융한도거래 재약정의 건 | 찬성 |
13 | 2022.06.21 | 임원 업무 분장의 건 | 찬성 |
14 | 2022.06.2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의 건 | 찬성 |
15 | 2022.08.10 | 제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16 | 2022.09.21 | 한국투자증권 기업안정주식투자신탁 1호 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17 | 2022.10.07 | 수입금융한도거래 재약정 및 한도증액의 건 | 찬성 |
18 | 2022.10.11 | 타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 찬성 |
19 | 2022.10.27 | 수입금융한도거래 여신한도 증액의 건 | 찬성 |
20 | 2022.11.07 | 당좌차월한도 약정의 건 | 찬성 |
21 | 2022.11.07 | 우리와(주) 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22 | 2022.12.13 | 사택관리 규정 폐기의 건 | 찬성 |
23 | 2022.12.14 | 해외법인 설립 및 출자의 건 | 찬성 |
24 | 2022.12.16 | 조직 및 직무분장 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25 | 2022.12.16 | 집행임원선임 및 임원업무분장의 건 | 찬성 |
26 | 2022.12.20 | 우리와(주) 자금 대여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1 | 3,000,000,000 | 18,000,000 | 18,000,000 | - |
*상기 주총 승인금액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총이사의 보수한도입니다.
*상기 사외이사 지급총액은 현재 사외이사(전영준) 기준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소맥분 식품부문]
국내 경제규모의 성장과 식품산업의 발전,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2000년대 초반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 및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제분산업의 발전 및 시설 증가로 외국산 밀가루 및 밀가루 제품의 수입 증가, 국내 식품업체의 해외 진출, 정부의 쌀 소비 촉진 지원책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성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료부문]
사료시장은 성숙기시장으로 최근 몇 년간 1~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협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농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역 및 보관매출 부문]
인천항의 곡물 취급량은 2000년대초 년간 천만톤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5개 하역사가 연간 5백 ~ 6백만톤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량감소에 따라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하역 및 보관료는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업부문]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펫푸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통 측면에서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약 53%(2019년 기준)로 타 채널 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내 가구 비율이 갈수록 성장하면서 펫 관련 산업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추후 2027년에는 약 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식음료 부문]
식품·외식 산업은 국내외 생산되는 식품 원재료를 사용해 고객이 먹거나 마시는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며, 제품 제조와 식자재 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성격상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구조·물가·고용·인구구조·가족구성·소비 트렌드 등의 변화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내 식품 시장은 2020년 기준 243조원규모(2022년, 통계청)로 전년대비 1.2% 성장하였고 과거 10년간 평균 6.4%의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저가형 선호 고객과 가치소비(합리적 소비를 하되 본인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 성향이 강한 소비자들로 양극화 된 소비문화, 1인 가구 증가 및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고령사회 진입 등의 인구 변화,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유통 등 채널 다변화, 국내외 신규 브랜드 진입 등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각자의 브랜드와 제품 경쟁력 강화, 제품군 확대 등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경기 변동 위기를 극복해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소맥분 식품부문]
제분업 및 소맥분 판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영역으로 대표 브랜드인 '곰표' 밀가루와 튀김ㆍ 부침가루 등의 프리믹스 제품, 국수, 파스타 등의 다양한 제품들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최고의 품질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 및 원료 도입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료부문]
사료 생산 및 판매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크게 축종에 따라 양계, 양돈, 축우, 양견, 애견, 양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ACCP 인증 획득을 통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해외 기술제휴와 연구개발, 시험농장 운영을 통하여 최고의 품질과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역 및 보관매출 부문]
인천항 도입량은 가공용 옥수수 및 기타 곡종의 도입량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1.9% 증가한 568만톤입니다. 회사 역시 가공용 옥수수 도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사료용 곡물 및 대두 등이 소폭 감소하여 전년대비 취급량은 2.5%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출료 및 체화료 증가로 매출액은 6.6%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항상 우수한 설비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항 곡물 하역점유율 3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업부문]
당사는 2010년 10월 20일에 설립되어, 배합 사료 제조업, 애완동물 사료 및 관련 용품 도소매업, 동물병원 운영 및 애완동물 숙박, 교육, 트레이닝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디비에스주식회사에서 우리와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1일 대한사료주식회사로부터 반려동물사료 판매 및 연구개발사업부를 양수 하였으며, 2019년 3월 1일 대산앤컴퍼니주식회사 애견사료사업부를 양수하였습니다. 2020년 8월에는 충청북도 음성에 반려동물 전문 사료 공장을 완공 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주주는 대한제분주식회사(100%) 입니다.
[식음료 부문]
최근 지속적인 국내 경기침체 및 소비둔화 영향에 따라 동종 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영업환경 속에서 당사는 지속적인 생산 효율 및 제고,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영업 채널의 확대, 탄력적인 영업 전략 운용, 고객 판촉 강화 등 실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소맥분 식품부문
- 사료부문
- 하역 및 보관매출 부문
- 반려동물 사업부문
- 식음료 부문
(2) 시장점유율
구 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소맥분 식품부문 | 25.21% | 25.21% | 25.41% |
사료부문 | 3.11% | 3.17% | 3.13% |
하역 및 보관매출 부문 | 38.40% | 39.70% | 39.60% |
반려동물사업 부문 | - | - | - |
식음료 부문 | - | - | - |
* 반려동물사업 부문 및 식음료 부문은 현재 정확한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알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소맥분 식품부문]
소맥분 시장은 인구감소와 식생활패턴 변화로 성장률은 정체 상태이나 신규 진입사
등의 영향으로 경쟁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품가격은 주로 국제 원맥대 및 환율, 해상운임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주요 판매경로는 대리점 및 실수요처, 유통업체입니다.
[사료부문]
사료시장은 성숙기시장으로 최근 몇 년간 1~2%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협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농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은 국제 원료가격, 환율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주요 판매경로는 농장 직거래, 대리점, 농ㆍ축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역 및 보관매출 부문]
인천항의 곡물 취급량은 2000년대초 연간 천만톤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5개 하역사가 연간 5백만~6백만톤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량감소에 따라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당사는 우수한 설비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업부문]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내 가구 비율이 갈수록 성장하면서 펫 관련 산업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펫시장은 약 2조 원이며 오는 2027년까지 약6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식음료 부문]
국내 식품 시장은 2020년 기준 243조원규모(2022년, 통계청)로 전년대비 1.2% 성장하였고 과거 10년간 평균 6.4%의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불확실한 경기 상황 속에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저가형 선호 고객과 가치소비(합리적 소비를 하되 본인 만족도가 높은 소비재는 과감히 소비) 성향이 강한 소비자들로 양극화 된 소비문화, 1인 가구 증가 및 여성 경제 활동 참여 확대, 고령사회 진입 등의 인구 변화,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유통 등 채널 다변화, 국내외 신규 브랜드 진입 등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각자의 브랜드와 제품 경쟁력 강화, 제품군 확대 등을 통해 변화에 적응하고 경기 변동 위기를 극복해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조직도
대한제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III. 경영참고사항"의 "가. 업계의 현황" 및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하기 제무제표는 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대한제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72(당)기말 | 제71(전)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86,792,978,722 | 95,626,769,27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6,040,760,326 | 136,315,336,453 |
계약자산 | 523,403,581 | 1,115,118,625 |
재고자산 | 247,123,463,967 | 161,433,057,584 |
소비용생물자산 | 2,227,431,041 | 1,672,194,828 |
기타유동자산 | 3,966,155,745 | 6,711,760,687 |
기타유동금융자산 | 98,756,407,161 | 280,520,557,427 |
매각예정자산 | - | 455,232,582 |
유동자산 합계 | 615,430,600,543 | 683,850,027,463 |
비유동자산 | ||
관계기업투자 | 66,370,553,497 | 71,645,661,616 |
유형자산 | 334,171,752,360 | 334,348,491,595 |
투자부동산 | 41,883,280,219 | 41,825,987,075 |
무형자산 | 62,879,493,278 | 24,226,588,367 |
생산용생물자산 | 816,019,577 | 777,679,252 |
기타비유동자산 | 219,998,400 | 250,871,606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86,515,015,973 | 158,404,693,439 |
퇴직급여자산 | 10,101,521,141 | 3,975,681,998 |
이연법인세자산 | 43,663,554 | 2,291,698,362 |
비유동자산 합계 | 703,001,297,999 | 637,747,353,310 |
자산총계 | 1,318,431,898,542 | 1,321,597,380,773 |
부채 | ||
유동부채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1,005,933,667 | 88,576,738,828 |
단기차입금 | 176,883,065,115 | 201,890,495,473 |
유동성장기부채 | 7,733,280,000 | 7,844,590,000 |
기타유동부채 | 21,749,636,181 | 19,871,758,289 |
기타유동금융부채 | 21,299,702,882 | 16,608,798,754 |
당기법인세부채 | 16,029,809,402 | 45,337,096,445 |
유동부채 합계 | 344,701,427,247 | 380,129,477,789 |
비유동부채 |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04,025,182 | 742,653,939 |
장기차입금 | 19,683,280,000 | 24,716,560,000 |
기타장기급여채무 | 406,575,377 | 424,276,257 |
기타비유동부채 | 3,551,203,255 | 3,225,008,42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28,458,322,465 | 26,902,165,588 |
이연법인세부채 | 1,673,981,177 | 4,839,721,572 |
비유동부채 합계 | 54,377,387,456 | 60,850,385,776 |
부채총계 | 399,078,814,703 | 440,979,863,565 |
자본 | ||
자본금 | 8,450,000,000 | 8,450,000,000 |
자본잉여금 | 35,757,038,717 | 35,754,935,201 |
기타자본 | (3,507,784,713) | (3,610,623,56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16,393,255 | 4,082,920,249 |
이익잉여금 | 875,224,202,568 | 834,870,102,922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18,339,849,827 | 879,547,334,811 |
비지배지분 | 1,013,234,012 | 1,070,182,397 |
자본총계 | 919,353,083,839 | 880,617,517,208 |
부채와 자본 총계 | 1,318,431,898,542 | 1,321,597,380,773 |
- 연결 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대한제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72(당)기 | 제71(전)기 |
---|---|---|
I. 매출액 | 1,368,170,051,431 | 1,111,341,734,130 |
II. 매출원가 | 1,140,016,314,258 | 913,102,296,711 |
III. 매출총이익 | 228,153,737,173 | 198,239,437,419 |
IV. 판매비와관리비 | 184,879,454,083 | 173,279,255,910 |
V. 영업이익 | 43,274,283,090 | 24,960,181,509 |
VI. 영업외수익 | 64,450,752,568 | 122,187,093,458 |
금융수익 | 21,243,796,647 | 14,092,839,346 |
관계기업지분법이익 | 8,854,169,449 | 7,793,631,160 |
기타영업외수익 | 34,352,786,472 | 100,300,622,952 |
VII. 영업외비용 | 52,592,560,511 | 17,538,353,614 |
금융비용 | 24,364,628,665 | 4,386,898,931 |
관계기업지분법손실 | 821,555,582 | 375,693,324 |
기타영업외비용 | 27,406,376,264 | 12,775,761,359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5,132,475,147 | 129,608,921,353 |
법인세비용 | 13,788,721,156 | 42,313,825,953 |
IX. 당기순이익 | 41,343,753,991 | 87,295,095,400 |
X. 법인세효과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1,637,131,170 | 15,290,334,58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364,005,793 | 1,132,117,634 |
지분법자본변동 | 166,923,292 | (140,916,099) |
해외사업환산손익 | 1,197,082,501 | 1,273,033,73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73,125,377 | 14,158,216,95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012,037,223 | 906,996,86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2,738,911,846) | 13,251,220,091 |
XI. 총포괄이익 | 42,980,885,161 | 102,585,429,989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1,163,501,482 | 87,413,938,104 |
비지배지분 | 180,252,509 | (118,842,704)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2,800,632,652 | 102,704,272,693 |
비지배지분 | 180,252,509 | (118,842,704) |
XII. 주당손익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4,697 | 52,446 |
-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대한제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계 |
---|---|---|---|---|---|---|---|---|
2021.01.01(전기초) | 8,450,000,000 | 36,082,429,715 | (3,861,291,550) | 18,903,134,796 | 720,636,063,682 | 780,210,336,643 | 589,025,101 | 780,799,361,744 |
당기순이익 | - | - | - | - | 87,413,938,104 | 87,413,938,104 | (118,842,704) | 87,295,095,4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15,952,332,181) | 29,203,552,272 | 13,251,220,091 | - | 13,251,220,091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40,916,099) | - | (140,916,099) | - | (140,916,099) |
해외사업환산 | - | - | - | 1,273,033,733 | - | 1,273,033,733 | - | 1,273,033,733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906,996,864 | 906,996,864 | - | 906,996,864 |
총포괄손익 | - | - | - | (14,820,214,547) | 117,524,487,240 | 102,704,272,693 | (118,842,704) | 102,585,429,989 |
연차배당 | - | - | - | - | (3,290,448,000) | (3,290,448,000) | - | (3,290,448,000) |
자기주식의 변동 | - | (327,494,514) | 250,667,989 | - | - | (76,826,525) | - | (76,826,525)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 | - | 600,000,000 | 600,000,000 |
2021.12.31(전기말) | 8,450,000,000 | 35,754,935,201 | (3,610,623,561) | 4,082,920,249 | 834,870,102,922 | 879,547,334,811 | 1,070,182,397 | 880,617,517,208 |
2022.01.01(당기초) | 8,450,000,000 | 35,754,935,201 | (3,610,623,561) | 4,082,920,249 | 834,870,102,922 | 879,547,334,811 | 1,070,182,397 | 880,617,517,208 |
당기순이익 | - | - | - | - | 41,163,501,482 | 41,163,501,482 | 180,252,509 | 41,343,753,99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3,030,532,787) | 291,620,941 | (2,738,911,846) | - | (2,738,911,846)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66,923,292 | - | 166,923,292 | - | 166,923,292 |
해외사업환산 | - | - | - | 1,197,082,501 | - | 1,197,082,501 | - | 1,197,082,50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012,037,223 | 3,012,037,223 | 902,622 | 3,012,939,845 |
총포괄손익 | - | - | - | (1,666,526,994) | 44,467,159,646 | 42,800,632,652 | 181,155,131 | 42,981,787,783 |
연차배당 | - | - | - | - | (4,113,060,000) | (4,113,060,000) | - | (4,113,060,000) |
자기주식의 변동 | - | - | 102,838,848 | - | - | 102,838,848 | - | 102,838,848 |
연결범위의 변동 | - | 2,103,516 | - | - | - | 2,103,516 | (238,103,516) | (236,000,000) |
2022.12.31(당기말) | 8,450,000,000 | 35,757,038,717 | (3,507,784,713) | 2,416,393,255 | 875,224,202,568 | 918,339,849,827 | 1,013,234,012 | 919,353,083,839 |
-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대한제분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72(당)기 | 제71(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9,502,240,146) | 28,657,926,823 |
1. 당기순이익 | 41,343,753,991 | 87,295,095,400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ㆍ비용 조정 | 54,865,210,022 | (14,713,660,044) |
대손상각비(환입) | (305,913,716) | (38,626,095) |
기타의대손상각비 | 113,092,644 | 268,852,715 |
외화환산손실 | 203,252,804 | 1,137,951,532 |
재고자산평가손실 | 607,680,428 | 126,379,845 |
생물자산평가손실 | - | 120,222,758 |
감가상각비 | 38,792,768,261 | 39,690,624,247 |
투자부동산상각비 | 265,329,743 | 305,145,660 |
생산용생물자산감가상각비 | 195,414,932 | 102,291,327 |
기타매출원가 | 34,182,875 | - |
무형자산상각비 | 2,300,142,797 | 1,891,098,024 |
유형자산처분손실 | 140,836,729 | 673,668 |
유형자산폐기손실 | 112,861,432 | 552,094,774 |
생산용생물자산폐기손실 | 12,783,604 | 26,473,684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21,758,030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5,965,365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손실 | 28,476,648 | - |
관계기업지분법손실 | 821,555,582 | 375,693,324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683,288 |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실 | 14,806,865,320 | 596,982,12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처분손실 | 205,801,710 | - |
금융보증비용 | (36,285,988) | 45,000,000 |
리스해지손실 | 474,942 | 16,709,570 |
퇴직급여 | 6,844,467,094 | 7,603,395,524 |
장기종업원급여 | (524,880) | 424,276,257 |
잡손실 | 3,668,900 | - |
외화환산이익 | (11,392,657,482) | (207,889,475) |
유형자산처분이익 | (108,402,198) | (113,682,315)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507,997,510) | (2,297,688,02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195,858,863) | (93,315,571,100) |
관계기업지분법이익 | (8,854,169,449) | (7,793,631,160) |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 | (23,789,98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이익 | (161,646,869) | (3,429,690,22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처분이익 | (91,975,894) | (777,852,940) |
금융보증수익 | (42,876,712) | (63,301,370) |
리스해지이익 | (83,980,847) | (172,920,709) |
수선유지비 | - | 58,212,166 |
잡이익 | - | (4,000) |
이자비용 | 6,899,333,641 | 3,664,330,009 |
이자수익 | (7,852,371,911) | (5,329,888,436) |
배당금수익 | (704,487,554) | (491,115,403) |
법인세비용 | 13,788,721,156 | 42,313,825,953 |
3. 운전자본의 변동 | (108,870,223,255) | (31,628,705,264) |
매출채권 | (35,069,991,812) | (4,529,422,243) |
기타채권 | (1,228,888,355) | (2,554,687,325) |
계약자산 | 591,715,044 | (217,559,199) |
재고자산 | (78,567,698,417) | (42,448,866,969) |
기타유동금융자산 | (699,032,902) | 43,363,218 |
기타유동자산 | 2,824,450,500 | (4,012,532,76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4,512,845 | (39,796,863) |
기타비유동자산 | 30,873,206 | (250,871,606) |
매입채무 | 17,304,401,467 | 14,542,246,589 |
기타채무 | (6,340,134,413) | 11,395,007,375 |
기타유동금융부채 | 60,450,000 | 70,550,168 |
기타유동부채 | 1,758,346,936 | 5,514,068,47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4,999,850 | 70,933,370 |
기타비유동부채 | (131,548,050) | 154,086,920 |
파생상품부채 | (49,157,162) | (596,557,079) |
사외적립자산 | (4,449,492,043) | (7,895,418,770) |
퇴직금의 지급 | (4,966,853,949) | (873,248,562) |
장기종업원급여의 지급 | (17,176,000) | - |
4. 법인세의 납부 | (46,840,980,904) | (12,294,803,269) |
투자활동현금흐름 | 99,527,379,644 | (100,460,702,690) |
이자의 수취 | 6,962,751,217 | 4,735,778,572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3,812,558,235 | 72,137,274,139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62,254,198,580) | (95,540,975,343) |
단기투자자산의 감소 | 18,534,509,132 | 22,505,140,000 |
단기투자자산의 증가 | (13,661,976,350) | (22,555,397,261) |
기타투자자산의 증가 | (4,761,000)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774,002,000) | (65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2,306,895,010 | 13,921,364,771 |
단기대여금의 증가 | (8,701,500) | (5,004,040,890)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1,514,529,790 | 15,807,907,183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0,645,000,000) | (16,422,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245,987,328,317) | (255,220,739,29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341,572,354,660 | 76,354,422,6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5,593,598,970) | (7,495,871,31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5,185,396,899 | 47,656,205,051 |
관계기업투자의 감소 | 19,999,800,000 | 4,077,929,678 |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7,000,000,000) | (17,000,000,000) |
관계기업의 배당 | 766,433,502 | 659,801,000 |
유형자산의 처분 | 445,550,535 | 297,955,561 |
유형자산의 취득 | (11,284,431,877) | (26,614,685,062) |
정부보조금의 수령 | 176,890,910 | - |
생산용생물자산의 취득 | (406,104,388) | (995,626,935) |
무형자산의 처분 | 37,914,757 | 33,754,668 |
무형자산의 취득 | (990,108,508) | (2,254,684,354)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673,975,911 | 2,608,617,80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366,439,228) | (331,336,918)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622,614,797 | 90,00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3,150,739,090 | 2,882,572,200 |
보증금의 증가 | (2,802,160,761) | (1,751,798,303) |
배당금의 수취 | 704,487,554 | 491,115,403 |
사업양수로 인한 변동 | (53,825,210,876) | (2,793,385,708) |
연결범위의 변동 | (336,000,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49,004,655,414) | 58,796,111,217 |
이자의 지급 | (5,156,484,102) | (2,267,416,358) |
리스부채의 지급 | (19,024,342,602) | (18,310,468,427) |
단기차입금의 차입 | 615,905,349,755 | 446,153,549,228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29,771,528,465) | (361,625,505,226)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6,944,590,000) | (2,463,600,000) |
배당금의 지급 | (4,113,060,000) | (3,290,448,000) |
비지배지분의 증가 | 100,000,000 | 60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8,979,515,916) | (13,006,664,650) |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 145,725,361 | 459,271,216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95,626,769,277 | 108,174,162,711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6,792,978,722 | 95,626,769,277 |
주석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회사명 : 대한제분주식회사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대한제분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53년 11월 28일에 설립되어 1970년 11월에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소맥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지배기업의 최대주주(이종각)는 보유 중인 지배기업의 주식을 주식회사 디앤비컴퍼니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디앤비컴퍼니로 변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8,450백만원이며,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디앤비컴퍼니 외특수관계인(42.40%)입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1) 당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자본금(천원)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업종 | 소재지 |
---|---|---|---|---|---|
대한사료㈜ | 15,452,920 | 3,090,584 | 100 | 사료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대한싸이로㈜ | 8,000,000 | 800,000 | 100 | 하역 및 창고보관 | 대한민국 |
DH바이탈피드㈜ | 1,100,000 | 110,000 | 100 | 사료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글로벌심층수 | 36,000,000 | 7,200,000 | 100 | 심층수제조 및 판매 | 대한민국 |
우리와㈜ | 63,500,000 | 12,700,000 | 100 | 반려동물서비스업 | 대한민국 |
㈜보나비 | 16,725,595 | 3,345,119 | 100 | 음식점업 | 대한민국 |
DHF Holdings, Inc. | 11,938,450 | - | 100 | 기타제조업 | 미국 |
Wooriwa Pet Food Company | 4,564,000 | - | 100 | 사료도매업 | 미국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대한에코팜(거창) | 3,000,000 | 270,000 | 90 | 양돈업 | 대한민국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대한에코팜(서천) | 7,000,000 | 630,000 | 90 | 양돈업 | 대한민국 |
(주)쉐프스푸드[주1] | 150,000 | 30,000 | 100 | 식품수입 및 판매 | 대한민국 |
Daehan Mills Inc.[주2] | 653,030 | - | 100 | 식품 유통 | 미국 |
[주1] 당기 중 신규 취득 하였습니다.
[주2] 당기 중 신규 설립 되었습니다.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 천원) |
기업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손익 |
---|---|---|---|---|
대한사료㈜ | 296,173,700 | 116,196,732 | 540,511,781 | 9,653,878 |
대한싸이로㈜ | 179,155,515 | 12,634,909 | 120,732,442 | 5,805,087 |
DH바이탈피드㈜ | 43,879,221 | 9,043,983 | 69,410,644 | 826,437 |
㈜글로벌심층수 | 33,827,390 | 4,280,450 | 10,181,693 | (55,413) |
우리와㈜ | 113,599,293 | 78,290,556 | 106,947,834 | (2,351,702) |
㈜보나비 | 72,287,654 | 71,498,208 | 103,729,195 | 1,760,548 |
DHF Holdings Inc | 12,538,278 | 329,121 | 1,309,723 | (622,622) |
Wooriwa Pet Food Company | 5,362,902 | 6,585 | 4,552,984 | (290,002) |
농업회사법인㈜대한에코팜(거창) | 4,283,541 | 991,582 | 5,925,830 | 884,514 |
농업회사법인㈜대한에코팜(서천) | 7,489,077 | 648,695 | 1,788,565 | (72,026) |
㈜쉐프스푸드 | 23,010,593 | 3,457,884 | 8,140,072 | 679,208 |
Daehan Mills Inc. | 579,788 | - | - | (54,910) |
(전기말) | (단위: 천원) |
기업명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손익 |
---|---|---|---|---|
대한사료㈜ | 291,528,647 | 121,306,643 | 445,190,707 | 5,437,169 |
대한싸이로㈜ | 175,018,989 | 14,024,033 | 90,331,547 | 5,925,002 |
DH바이탈피드㈜ | 42,229,472 | 8,187,596 | 59,834,831 | 713,831 |
㈜글로벌심층수 | 33,876,694 | 4,274,341 | 9,002,177 | 87,425 |
우리와㈜ | 121,178,471 | 84,206,330 | 107,611,211 | (5,042,315) |
㈜보나비 | 66,794,629 | 66,549,784 | 97,606,859 | (2,665,001) |
DHF Holdings, Inc. | 12,178,614 | 186,196 | 1,194,211 | (887,831) |
Wooriwa Pet Food Company | 5,452,511 | 104,251 | 4,137,659 | (24,561) |
농업회사법인㈜대한에코팜(거창) | 2,687,953 | 296,955 | 36,403 | (554,128) |
농업회사법인㈜대한에코팜(서천) | 5,982,435 | 62,607 | 577,723 | (80,172) |
3) 연결범위의 변동
당기 중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 구 분 | 사 유 |
---|---|---|
㈜쉐프스푸드 | 신규 포함 | 신규 취득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Daehan Mills Inc. | 신규 포함 | 신규 설립으로 인한 연결범위 포함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제거
ㆍ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제거
ㆍ자본에 계상된 누적환산차이의 제거
ㆍ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인식
ㆍ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인식
ㆍ상기 처리에 따른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
ㆍ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지배기업의 지분을 연결기업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이나 이익잉여금 으로 재분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관계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손상차손'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기업은 소맥분 제조 및 판매사업, 사료 제조 및 판매사업, 곡물 하역사업, 음료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제ㆍ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 보증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계약에서 고객이 제품을 반품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가 변동됩니다. 연결기업은 기댓값 방법이 연결기업이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 금액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품될 재화를 추정하기 위해 기댓값 방법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변동대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환불부채와 반환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면서 연결기업은 반품권에 대한 충당금을 환불부채로, 관련 자산을 재고자산에서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기존에 계상하던 반품충당부채는 추가적인 환불부채와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순효과의 금액적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변동대가
연결기업은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소급적으로 운임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소급적 보조금 지급은 변동대가가 됩니다. 연결기업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ㆍ반품권 -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4)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8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7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원재료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은 다음과 같은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은 연결기업의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에 유의적인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2)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9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 ∼ 40년 | 차량운반구 | 4 ∼ 10년 |
싸이로및평창고 | 7 ~ 40년 | 공기구비품 | 2 ~ 10년 |
구축물 | 2 ∼ 40년 | 기계장치 | 3 ∼ 10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투자부동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40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 정액법 | 5 ~ 10년 |
기타의무형자산 | 정액법 | 5 ~ 10년 |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리스부채를 기타금융부채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5 연금 및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 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또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8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 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영업권
연결기업은 매년 12월 31일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2-20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1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 준 | 내 역 |
---|---|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2-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 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매각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3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서 및 해석서를 제외하고는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여러 개정사항과 해석서가 2021년부터 최초 적용되며, 연결기업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1039호, 1107호, 1104호 및 1116호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RFR)를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 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 민감도분석이 있습니다.
3-1 회계적 판단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또는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기업은 연결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연결기업은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영업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 부동산 리스의 분류 - 리스제공자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상업용 부동산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리스기간 및 상업용 부동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료의 현재가치와 같은 약정의 조건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2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 발생 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을통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되며, 연결기업은 모든 가정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연결기업은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투자,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연결기업이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종속기업의 개별 신용등급과 같은)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72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1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대한제분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72(당)기말 | 제71(전)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274,871,145,594 | 369,516,923,001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735,860,424 | 54,116,117,62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4,180,491,308 | 35,181,202,845 |
재고자산 | 99,186,718,125 | 61,304,248,158 |
기타유동자산 | 800,526,189 | 554,789,595 |
기타유동금융자산 | 73,967,549,548 | 218,360,564,776 |
비유동자산 | 616,262,394,084 | 523,082,548,877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375,302,696,554 | 329,564,645,364 |
유형자산 | 76,030,446,520 | 80,627,557,094 |
투자부동산 | 33,693,766,060 | 32,524,036,115 |
무형자산 | 4,109,768,187 | 4,385,166,09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16,416,918,584 | 74,426,659,652 |
퇴직급여자산 | 6,527,007,030 | 582,746,845 |
이연법인세자산 | 4,181,791,149 | 971,737,708 |
자산총계 | 891,133,539,678 | 892,599,471,878 |
부채 | ||
유동부채 | 125,418,222,733 | 145,051,515,291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2,334,789,282 | 24,037,795,091 |
단기차입금 | 71,386,168,767 | 73,006,749,238 |
기타유동부채 | 4,195,217,074 | 3,661,973,324 |
기타유동금융부채 | 4,960,483,128 | 2,928,423,701 |
당기법인세부채 | 12,541,564,482 | 41,416,573,937 |
비유동부채 | 6,056,524,088 | 7,840,575,546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6,056,524,088 | 7,840,575,546 |
부채총계 | 131,474,746,821 | 152,892,090,837 |
자본 | ||
자본금 | 8,450,000,000 | 8,450,000,000 |
자본잉여금 | 35,754,935,201 | 35,754,935,201 |
기타자본 | (3,507,784,713) | (3,610,623,56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66,871,787) | 2,774,901,180 |
이익잉여금 | 719,128,514,156 | 696,338,168,221 |
자본 총계 | 759,658,792,857 | 739,707,381,041 |
부채와자본총계 | 891,133,539,678 | 892,599,471,878 |
- 별도 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대한제분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72(당)기 | 제71(전)기 |
---|---|---|
Ⅰ. 매출액 | 462,786,648,560 | 348,651,167,052 |
Ⅱ. 매출원가 | 395,339,326,436 | 289,941,363,391 |
Ⅲ. 매출총이익 | 67,447,322,124 | 58,709,803,661 |
Ⅳ. 판매비와 관리비 | 45,994,548,250 | 42,155,056,819 |
Ⅴ. 영업이익 | 21,452,773,874 | 16,554,746,842 |
VI. 영업외수익 | 34,832,979,639 | 105,527,130,416 |
금융수익 | 10,794,321,629 | 6,463,925,825 |
기타영업외수익 | 24,038,658,010 | 99,063,204,591 |
VII. 영업외비용 | 24,976,073,367 | 8,244,254,833 |
금융비용 | 12,474,851,657 | 991,618,839 |
기타영업외비용 | 12,501,221,710 | 7,252,635,994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1,309,680,146 | 113,837,622,425 |
법인세비용 | 7,837,270,662 | 33,530,831,607 |
IX. 당기순이익 | 23,472,409,484 | 80,306,790,818 |
X. 법인세효과차감후 기타포괄손익 | 489,223,484 | 12,360,498,55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89,223,484 | 12,360,498,55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139,375,510 | 629,058,8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2,650,152,026) | 11,731,439,735 |
XI. 총포괄이익 | 23,961,632,968 | 92,667,289,375 |
XII.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14,083 | 48,182 |
-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대한제분주식회사 | (단위: 원) |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계 |
---|---|---|---|---|---|---|
2021.01.01(전기초) | 8,450,000,000 | 36,082,429,715 | (3,861,291,550) | 18,041,859,261 | 591,694,368,765 | 650,407,366,191 |
당기순이익 | - | - | - | - | 80,306,790,818 | 80,306,790,81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15,266,958,081) | 26,998,397,816 | 11,731,439,735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629,058,822 | 629,058,822 |
총포괄손익 | - | - | - | (15,266,958,081) | 107,934,247,456 | 92,667,289,375 |
연차배당 | - | - | - | - | (3,290,448,000) | (3,290,448,000) |
자기주식의 변동 | - | (327,494,514) | 250,667,989 | - | - | (76,826,525) |
2021.12.31(전기말) | 8,450,000,000 | 35,754,935,201 | (3,610,623,561) | 2,774,901,180 | 696,338,168,221 | 739,707,381,041 |
2022.01.01(당기초) | 8,450,000,000 | 35,754,935,201 | (3,610,623,561) | 2,774,901,180 | 696,338,168,221 | 739,707,381,041 |
당기순이익 | - | - | - | - | 23,472,409,484 | 23,472,409,48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2,941,772,967) | 291,620,941 | (2,650,152,026)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3,139,375,510 | 3,139,375,510 |
총포괄손익 | - | - | - | (2,941,772,967) | 26,903,405,935 | 23,961,632,968 |
연차배당 | - | - | - | - | (4,113,060,000) | (4,113,060,000) |
자기주식의 변동 | - | - | 102,838,848 | - | - | 102,838,848 |
2022.12.31(당기말) | 8,450,000,000 | 35,754,935,201 | (3,507,784,713) | (166,871,787) | 719,128,514,156 | 759,658,792,857 |
-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대한제분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72(당)기 | 제71(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4,810,336,654) | 11,771,978,272 |
1. 당기순이익 | 23,472,409,484 | 80,306,790,818 |
2. 현금유출입이 없는 수익ㆍ비용 조정 | 15,408,173,584 | (52,447,385,776) |
법인세비용 | 7,837,270,662 | 33,530,831,607 |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 214,174,921 | (19,605,111) |
퇴직급여 | 2,787,400,260 | 2,775,557,160 |
감가상각비 | 6,962,335,192 | 7,886,600,260 |
무형자산상각비 | 572,735,444 | 567,979,911 |
이자수익 | (3,609,141,307) | (1,581,403,716) |
배당금수익 | (1,398,203,168) | (1,134,638,194)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이익 | (143,494,451) | (1,040,704,647) |
금융보증수익 | (1,299,859,522) | (1,180,577,410) |
리스해지이익 | (461,338) | (20,794,984) |
이자비용 | 1,753,350,568 | 420,284,896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실 | 10,169,021,089 | 548,651,943 |
외화환산이익 | (7,307,949,532) | (148,864,778) |
유형자산처분이익 | (11,701,129) | (24,897,000)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325,658,500) | (2,297,688,02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 | (93,315,571,100) |
외화환산손실 | 52,093,720 | 531,417,298 |
유형자산처분손실 | 4,963,185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 | 21,758,030 |
유형자산폐기손실 | 1,000 | 21,465,139 |
투자부동산상각비 | 150,669,367 | 170,189,777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 | 1,842,627,168 |
잡손실(이익) | 627,123 | (4,000) |
3. 운전자본의 변동 | (53,532,723,413) | (8,629,848,658) |
매출채권 | (15,882,929,700) | (4,737,734,407) |
기타채권 | (3,125,960,273) | (3,789,536) |
재고자산 | (38,096,644,888) | (12,156,717,064) |
기타유동자산 | (245,736,594) | (91,170,851) |
매입채무 | 10,655,559,956 | 2,525,864,644 |
기타채무 | (3,174,525,468) | 6,334,103,921 |
기타유동부채 | 533,243,750 | 1,673,892,10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00,000,000 | (15,000,000) |
파생상품부채 | (4,042,096) | (170,404,566) |
사외적립자산 | (3,593,073,310) | (1,988,892,900) |
퇴직금의 지급 | (698,614,790) | - |
4. 법인세의 납부 | (40,158,196,309) | (7,457,578,112) |
투자활동현금흐름 | 49,429,638,935 | (74,696,435,795) |
이자의 수취 | 3,165,993,325 | 1,594,635,728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86,000,000,000 | 56,0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1,500,000,000) | (85,000,000,000) |
단기투자자산의 감소 | 34,075,000 | 10,005,140,000 |
단기투자자산의 증가 | - | (10,000,000,00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000,000,000 | 5,000,000,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0,500,000,000) | (5,000,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149,724,969,774 | 71,095,375,35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82,708,398,641) | (217,216,748,53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감소 | 5,185,396,899 | 43,955,399,79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증가 | (5,593,598,970) | (7,495,871,310)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694,002,000) | - |
종속기업투자의 증가 | (59,025,079,340) | (12,672,850,000) |
관계기업투자의 증가 | (7,000,000,000) | (17,000,000,000) |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 19,999,800,000 | - |
유형자산의 처분 | 37,237,500 | 24,9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811,622,840) | (944,308,136) |
투자부동산의 처분 | 1,339,767,900 | 2,608,617,800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352,266,108) | - |
무형자산의 취득 | (297,337,532) | (294,864,68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 | 90,000,000,000 |
보증금의 감소 | 275,000,800 | 85,000,000 |
보증금의 증가 | (248,500,000) | (575,500,000) |
배당금의 수취 | 1,398,203,168 | 1,134,638,194 |
재무활동현금흐름 | (1,957,849,437) | 41,069,307,004 |
이자의 지급 | (1,016,694,826) | (160,259,627) |
단기차입금의 차입 | 296,475,739,619 | 190,304,170,88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90,789,018,042) | (143,431,224,242) |
리스부채의 지급 | (2,514,816,188) | (2,352,932,007) |
배당금의 지급 | (4,113,060,000) | (3,290,448,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7,338,547,156) | (21,855,150,51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1,710,047) | 116,780,360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54,116,117,627 | 75,854,487,786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6,735,860,424 | 54,116,117,627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대한제분주식회사 | (단위: 원) |
과목 | 제72(당)기 | 제71(전)기 |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5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26,903,405,935 | 107,934,247,456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
2. 당기순이익 | 23,472,409,484 | 80,306,790,818 | ||
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3,139,375,510 | 629,058,822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 291,620,941 | 26,998,397,816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26,903,405,935) | (107,934,247,456) | ||
1. 임의적립금의 적립 | 22,790,345,935 | 103,821,187,456 | ||
2. 배당금[주] | 4,113,060,000 | 4,113,060,000 | ||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2,500원(50%) 전기 2,500원(50%) | 4,113,060,000 | 4,113,060,000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 |
주석
제 72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71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대한제분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대한제분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53년 11월 28일에 설립되어 1970년 11월에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회사로서 소맥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18일 당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보유 중인 당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디앤비컴퍼니에 현물출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디앤비컴퍼니로 변경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8,450백만원이며,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디앤비컴퍼니 외특수관계인(42.41%)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준수사실의 기재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3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소맥분 제조와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당사는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2) 보증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계약에서 고객이 제품을 반품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가 변동됩니다. 당사는 기댓값 방법이 당사가 권리를 갖게 될 변동대가 금액을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품될 재화를 추정하기 위해 기댓값 방법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거래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변동대가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환불부채와 반환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도입하면서 당사는 반품권에 대한 충당금을 환불부채로, 관련 자산을 재고자산에서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기존에 계상하던 반품충당부채는 추가적인 환불부채와 반환제품 회수권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순효과의 금액적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3) 변동대가
당사는 계약이 변동대가를 포함한 경우에 고객에 약속한 재화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금액을 추정합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계약의 개시시점에 추정하고 거래가격에 포함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에서 소급적으로 운임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소급적 보조금 지급은 변동대가가 됩니다.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ㆍ반품권 -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당사는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당사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당사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하며,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4) 계약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8 부분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당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당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당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4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6 재고자산
당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원재료는 선입선출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상품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1)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당사는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적용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은 당사의 채무상품에 대한 손실충당금에 유의적인 변경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매입채무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2-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2)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9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 ∼ 40년 | 차량운반구 | 4 ∼ 5년 |
구축물 | 2 ∼ 40년 | 기타의유형자산 | 2 ∼ 5년 |
기계장치 | 3 ∼ 10년 |
당사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11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투자부동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하여 40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소프트웨어: 10년)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 정액법 | 5 ~ 10년 |
기타의무형자산 | 정액법 | 5 ~ 10년 |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에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리스부채를 기타금융부채에 포함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기타금융부채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14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차입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5 연금 및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생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또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8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 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 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9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 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안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2-20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1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아래 주석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수 준 | 내 역 |
---|---|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 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2-22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 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이내에매각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3-1 회계적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 리스이용자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또는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예를 들어, 유의적인 리스개량 또는 리스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고객맞춤화).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3년에서 5년)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영업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2) 부동산 리스의 분류 - 리스제공자
당사는 투자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상업용 부동산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리스기간 및 상업용 부동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료의 현재가치와 같은 약정의 조건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계약을 운용리스로 회계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2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을통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되며, 당사는 모든 가정을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진은향후 세무정책과 과세소득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5)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당사는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라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 증가 및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 기간의 법인세를 측정할 때 투자ㆍ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바, 당사가 향후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 (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하고 특정 기업별 추정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5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ㆍ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ㆍ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당사는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ㆍ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 (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종속기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명(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48백만원 |
최고한도액 | 3,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전 기)
감사의 수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90백만원 |
최고한도액 | 1,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 명확화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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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퇴직위로금 계산) | 임원이 퇴임하게 된 때에는 전 재임기간을 별표에 정하는 각급 직위의 재임기간별로 구분하고 이에 퇴임당시의 각급 직위별 통상보수액에 별표에 정하는 지급율을 승한 금액의 합계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임원이 퇴임하게 된 때에는 전 재임기간에 대하여 최종 직위 평균보수액에 별표에 정하는 지급율을 승한 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
부칙 | 1 ~ 4 : 생략 | 1 ~ 4 :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본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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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1.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3년 3월 16일에 전자공시시스템과 회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 및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회사 홈페이지 : http://www.dhflour.co.kr [투자정보-투자정보(공시)]
2.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