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청구취지 1. 2023가단118840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본안판결 확정까지, 가.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가 2023. 9. 27.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김충*은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를, 채무자 이권*는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사외이사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귀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채무자 김충*, 이권*의 각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