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3-09-27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780091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9-2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9.27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유형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공시번복 |
-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 만호제강(주)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3. 불성실공시 내용 | 현금·현물배당 결정('23.09.08)의 철회('23.09.26) | |
4. 예고일자 | 2023-09-27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6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3.10.13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며,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
※관련공시 | 2023-09-26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3-09-11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2023-09-08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78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