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0010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9-25 13: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5800162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15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엠케이에셋

채무자 :
1. 만호제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상*
2.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우리사주조합장 김준*
3. 김상*
4. 김운*
5. 김충*

1. 2023. 9. 27. 개최되는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의 제71기 정기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가.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는 별지2 목록 중 채무자 김상*이 제1항 기재 주식, 채무자 김운*가 제2항 기재 주식, 채무자 김충*이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2 목록 중 채무자 김상*은 제1항 기재 주식, 채무자 김운*는 제2항 기재주식, 채무자 김충*은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김상*, 김운*, 김충*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과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김상*, 김운*, 김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 김상*, 김운*, 김충*이 각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결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 채무자 김상*, 김운*, 김충*에 대한 각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 채무자 김상*, 김운*, 김충*에 대한 각 나머지 신청과 채무자 조합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9-22
7. 확인일자 2023-09-2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3년 9월 1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관련공시 2023-09-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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