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9월 27일(수) 오전 10시 제71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9월 19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2023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감사증거 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회계감사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이에 당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주주총회 1주 전에 발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