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00108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14 10: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07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9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위임장 5번 항목
제 3-3호
이사 선임 인수
오기
7인 6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9 월 11 일
권 유 자: 성 명: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 소: 부산시 강서구 녹산화전로 71(송정동)
전화번호: 051-601-0351
작 성 자: 성 명: 김태선
부서 및 직위: 재무팀 / 이사
전화번호: 051-601-035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만호제강(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09.08 라. 주주총회일 2023.09.27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9월 1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할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만호제강(주)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상환 최대주주 보통주 299,270 7.21 최대주주 -
김영규 특수관계인 보통주 152,660 3.68 특수관계인 -
김선희 특수관계인 보통주 101,585 2.45 특수관계인 -
김충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86,700 2.09 특수관계인 -
김동수 특수관계인 보통주 62,145 1.50 특수관계인 -
김은아 특수관계인 보통주 37,900 0.91 특수관계인 -
김진아 특수관계인 보통주 37,900 0.91 특수관계인 -
김석환 특수관계인 보통주 10,240 0.25 특수관계인 -
- 788,400 19.00 - -

※ 상기 주식소유 비율은 전체 발행주식(4,150,000주)대비 소유주식 비율입니다.
※ 상기 주식소유 비율은 2023년 06월 30일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운태 보통주 13,300 부사장 부사장 -
김태선 보통주 0 이사 이사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케이디엠
메가홀딩스 
법인 보통주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케이디엠 메가홀딩스 김학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59, 바위빌딩 4층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2-2051-911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09.08 2023년 09월 14일 2023.09.27 2023.09.27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3년 0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대표이사 김상환 입니다.

  

당사는 1953년 창업이래 70년동안 오직 섬유로프, 와이어로프, 특수강선등 산업 기자재 생산에 주력해 왔으며, 그동안 한눈팔지 않고 오직 외길로만 달려온 부산의 향토 기업입니다.

  

금번 이렇게 회사가 주주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당사의 작년 9월 열린 제 70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2대 주주인 엠케이에셋측이 감사선임, 액면분할, 재평가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을 해오기 시작했으며, 금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작전세력들이 당사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 급기야 6월 14일에는 당사 창업이래 처음으로 18일간 거래중지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래중지 후 당국의 조사로 인해 해당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안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에 당사의 2대 주주인 엠케이에셋측이 5월 26일 공시까지 단순투자로 공시해 왔으나, 7월 19일 공시부터는 경영권 참여로 보유목적을 변경하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의 2대 주주인 엠케이에셋측은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며, 당사가 그 동안 힘들여 축적해 놓은 무 차입 경영으로 일구어낸 현금성 자산과 소유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제조업 경험도 전혀 없는 엠케이에셋측이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진정한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회사를 걱정하시는 김동수 주주님의 제안사항인 이사 및 감사의 추가선임 여부와 이사회 제안사항인 사내이사 김충환 선임 및 사외이사 이권대 선임, 이사보수 한도 70억(전년도 동일), 감사보수 한도 10억(전년도 동일)에 찬성표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한번 더 회사의 임직원들을 믿고 9월 27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주님들께서 변함없는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만호제강 주식회사 www.manhorope.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권유자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6번길 14, 7층(중앙동 4가, 동호빌딩)
          경리부(우편번호 48938)
전화번호 : 051-601-0351
팩스번호 : 051-442-1162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09월 13일 ~ 2023년 09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9 월  27 일    오전  10 시
장 소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11, 무역회관 6층 대강당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2023년 09월 13일 ~ 2023년 09월 26일
서면투표 방법 - 서면투표용지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당사에 도착하여야 하며 이후 도착분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부의된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장에서 수정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서면 의결권 행사는 기권으로 간주합니다.
- 서면의결서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16번길 14, 7층(중앙동 4가 동호빌딩)
 만호제강 주식회사 주식담당자 앞(우편번호 48938)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주주님들께서는 소집통지에 첨부하여 송부 드린 서면 투표용지를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당사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71 기 2023. 06. 30 현재
제 70 기 2022. 06. 30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71 기 제 70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50,928,400,703 160,309,290,223
  1.현금및현금성자산 29,278,847,184 11,373,175,270
  2.단기투자자산 - 24,872,978,779
  3.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885,289,180 4,429,080,900
  4.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81,289,416,337 90,145,509,665
  5.재고자산 32,915,503,392 29,091,040,704
  6.기타유동자산 559,344,610 397,504,905
  7.매각예정자산
Ⅱ.비유동자산 129,053,266,130 115,337,065,107
  1.장기금융상품 2,000,000 2,000,000
  2.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비유동) 34,622,547,378 20,998,178,656
  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7,559,086,441 20,303,281,612
  4.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89,723,146 91,530,260
  5.확정급여자산 714,861,586 1,375,576,245
  6.투자부동산 21,632,755,995 21,699,145,383
  7.유형자산 46,426,294,555 45,258,538,116
  8.사용권자산 155,981,038 97,650,711
  9.무형자산 49,540,000 49,540,000
  10.이연법인세자산 7,576,873,821 5,298,481,605
  11.기타비유동자산 223,602,170 163,142,519
자산총계 279,981,666,833 275,646,355,330
부  채

Ⅰ.유동부채 21,979,564,954 24,484,105,742
  1.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20,890,056,077 20,981,026,554
  2.단기차입금 470,101,143 384,503,807
  3.당기법인세부채 9,904,112 2,511,605,187
  4.유동성리스부채 59,905,786 39,648,743
  5.기타유동부채 549,597,836 567,321,451
Ⅱ.비유동부채 345,837,341 1,172,894,306
  1.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46,300,000 1,112,280,000
  2.퇴직급여채무 - -
  3.이연법인세부채 - -
  4.리스부채 99,537,341 60,614,306
부채총계 22,325,402,295 25,657,000,048
자  본

Ⅰ.자본금 4,150,000,000 4,150,000,000
Ⅱ.자본잉여금 125,941,695,790 125,941,695,790
Ⅲ.기타자본항목 (8,826,553,560) (8,826,553,56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337,052,932) (699,159,523)
Ⅴ.이익잉여금 136,728,175,240 129,423,372,575
자본총계 257,656,264,538 249,989,355,282
부채와자본총계 279,981,666,833 275,646,355,330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1 기 (2022. 07. 01 부터 2023. 06. 30 까지)
제 70 기 (2021. 07. 01 부터 2022. 06. 30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71 기 제 XX 기
Ⅰ.매출액 213,296,308,408 253,705,017,361
Ⅱ.매출원가 201,090,017,931 230,796,349,920
Ⅲ.매출총이익 12,206,290,477 22,908,667,441
 1.판매비와관리비 19,647,708,970 23,054,373,751
IV.영업이익 (7,441,418,493) (145,706,310)
 1.기타수익 281,663,961 8,475,792,215
 2.기타비용 248,387,384 160,265,422
 3.금융수익 17,330,907,191 3,460,134,672
 4.금융비용 3,044,738,070 11,100,875,483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78,027,205 529,079,672
 1.법인세비용 (2,110,651,824) (2,281,895,080)
VI.계속사업당기순이익 8,988,679,029 2,810,974,752
VII.중단사업당기순이익 - 120,110,499
VIII.당기순이익 8,988,679,029 2,810,974,752
IX.기타포괄손익 306,971,083 (179,662,409)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25,580,569 (437,549,778)
 (1)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21,798,135 808,666,094
 (2)기타포괄-공정가치 평가손익 (17,926,697) (1,369,627,347)
 (3)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21,709,131 123,411,475
2.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81,390,514 257,887,369
 (1)해외사업장환산손익 229,317,970 330,624,832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47,927,456) (72,737,463)
X.총포괄이익 9,295,650,112 2,751,422,842
XI.당기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3,106 99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71 기 (2022. 07. 01 부터 2023. 06. 30 까지)
제 70 기 (2021. 07. 01 부터 2022. 06. 30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71 기 제 70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8,157,440,288 11,617,948,506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29,423,373 5,584,504,946
당기순이익 8,988,679,029 6,363,937,48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47,253,945 630,759,553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 (14,542,591)
중단사업으로인한 효과 - (740,883,207)
오류수정 효과 (1,107,916,059) -
합계 8,157,440,288 11,617,948,506
이익잉여금 처분액 (724,940,750) (723,214,250)
이익준비금 - -
배당 (724,940,750) (723,214,25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432,499,538 10,894,734,256

(*1) 보통주(배당금 250원, 배당율 25%)
(*2) 당기의 재무제표는 당기 배당금액에 대한 미지급배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주석사항은 2023년 09월 19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별도 재무제표 등은 외부감사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주주제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5조 (이사의 선임)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5조 (이사의 선임)

④ 삭제

조문삭제/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 가능성 축소로 삭제필요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주주제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제 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문추가/소집권자 이외에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추가로 이사회 기능 활성화 제고

제 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이사보수한도의 증액은 전기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액을 넘을 수 없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단, 동 임원퇴직위로금지급규정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하며, 미 승인시 임원의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위로금 법규에 준용한다.

조문변경/이사보수한도 증가범위 한정, 이사보수한도와 동일하게 퇴직위로금지급규정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함.

제 34조의8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34조의8(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며, 제33조 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변경/이사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및 승인절차를 준용

제 36조의3 (자산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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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조의3 (자산재평가)

① 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회사의 해당자산에 대하여 3년마다 자산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자산재평가는 안건의 가결되는 주주총회 연도부터 적용되며, 차후 자산재평가는 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의 진행여부를 결의할 수 있다.

조문신설/자산재평가 규정 신설

제 38조의2 (분기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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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조의2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상법상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이사 선임 인원수 제안(주주제안)
   - 이사 2인 추가 선임 결정
       ※ 기존의 이사 수(4인)와 동일하게 이사회를 구성하자는 안건
   - 이사 5인 추가 선임 결정
       ※ (주)엠케이에셋 이사 후보 5인을 추천 반영한 안건
   - 이사 6인 추가 선임 결정
       ※ 이사회와 (주)엠케이에셋이 추천한 후보 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임여부를 결정하자는 안건임.

나.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충환 1970.06.11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이권대 1955.09.0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정병윤 1958.05.08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배종규 1958.09.13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신정수 1962.08.0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박건우 1982.09.30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주주제안
총 (  6   ) 명


다.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충환 회사 임원 32년 만호제강 주식회사 전무 없음
이권대 세무사 4년 세무법인 티유 대표세무사 없음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
2013.01-2013.12 포항시 부시장 없음
2015.11-2017.01 경상북도 경제부시장
2017.03-2021.02 경북도립대 총장
배종규 기업인 2001.01-2007.05 영남일보 이사 없음
2008 - 2015 (주)휴원 대표이사
2016 - 2017 동양종합건설 부사장
신정수 기업인 1988 - 1998 (주)대우통신 없음
1998 - 현재 (주)대정정보통신 대표이사
박건우 변호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없음
2014 - 2019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2022 - 현재 법무법인 지주 변호사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 이권대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세무법인 티유의 대표세무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동울산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등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 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사외이사 후보 정병윤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 할 것을 약속함.

  

*사외이사 후보 배종규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 할 것을 약속함.

  

*사외이사 후보 신정수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 할 것을 약속함.

  

*사외이사 후보 박건우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 할 것을 약속함.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외이사 후보 이권대

해당 후보는 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이며, 동울산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회계관리의 투명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영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확인서

김충환 확인서


이권대 확인서


정병윤_확인서

배종규 확인서

신경수 확인서


박건우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가.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건(주주제안)
   - 감사 추가 선임 여부의 결정
     ※ 기존의 감사 수 (2인)와  동일하게 구성하자는 안건임
     ※ 추가 선임 의안이 가결되면, 감사선임의 안은 자동 폐기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나.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순목 1968.01.10 - 주주제안
총 (  1  ) 명


다.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순목 기업인 2009.02-2020.12 (주)에이원라이팅 부사장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 후보 정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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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정순목 확인서 1

정순목 확인서 2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이사회 제안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최고한도액 70억원


    - 주주제안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3(    6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이사회 제안

(당 기)

감사의 수 2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억원


(전 기)

감사의 수 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최고한도액 10억원


    - 주주 제안

(당 기)

감사의 수 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의안.  자산 재평가의 건(주주 제안)
       회사가  소유한 아래 자산을 재평가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외 3필지 14층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 3-4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2


나. 의안의 요지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재평가하여 회사의 공정가치를 평가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400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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