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12 10:3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046
2023년 9월 1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9.01.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주총 소집공고일, 주주총회일 I.2.가.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I.3.가.권유기간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II.1.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II.3.가.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미해당 |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에 따른 주주총회 일정 및 세부 상정안건에 대한 정정 사유발생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I.3.가.권유기간 :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9월 7일 : 주주총회일 : 2023년 9월 22일 : 권유 종료일 : 2023년 9월 22일 I.2.가.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9명 II.1.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II.3.가.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미정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I.3.가.권유기간 :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9월 12일 : 주주총회일 : 2023년 9월 27일 : 권유 종료일 : 2023년 9월 27일 I.2.가.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14명 (본문참조) II.1.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의안별 의결권 행사 방향 권유 추가 II.3.가.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오전 10시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9월 1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3길 50-8 전화번호: 010-8072-6011 |
작 성 자: | 성 명: 배진수 부서 및 직위: 이사 전화번호: 010-8072-6011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09.12 | 라. 주주총회일 | 2023.09.27 |
마. 권유 시작일 | 2023.09.06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제안 안건 가결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주식회사 컨두잇 |
(인터넷 주소) | www.savemanho.org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보통주 | 109,549 | 2.64 | 주주 | - |
* 소유주식수는 2023.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식회사 핀랩 | 계열회사 | 보통주 | 23,760 | 0.57 | 주주 | - |
배만조 | 임원 | 보통주 | 35,607 | 0.86 | 주주 | - |
최경애 | 계열회사 임원 | 보통주 | 169,608 | 4.09 | 주주 | - |
배진수 | 임원 | 보통주 | 166,522 | 4.01 | 주주 | - |
배우리 | 친인척 | 보통주 | 132,499 | 3.19 | 주주 | - |
최성애 | 임직원 | 보통주 | 21,993 | 0.53 | 주주 | - |
정순목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39,028 | 0.94 | 주주 | 공동보유약정 |
신정수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4,529 | 0.11 | 주주 | 공동보유약정 |
(주)대정정보통신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18,080 | 0.44 | 주주 | 공동보유약정 |
조병해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55,900 | 1.35 | 주주 | 공동보유약정 |
박건우 | 공동보유자 | 보통주 | 38 | 0.00 | 주주 | 공동보유약정 |
계 | - | 667,564 | 16.09 | - | - |
* 소유주식수는 2023.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배진수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보통주 | 166,522 | 주주 | 임원 | - |
배만조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보통주 | 35,607 | 주주 | 임원 | - |
최경애 (주식회사 핀랩) | 보통주 | 169,608 | 주주 | 계열회사 임원 | - |
박건우 | 보통주 | 38 | 주주 | 법률대리인 | - |
정병윤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배종규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백승윤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신정수 | 보통주 | 4,529 | 주주 | 공동보유자 | - |
정순목 | 보통주 | 39,028 | 주주 | 공동보유자 | - |
권상혁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문동훈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이상목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정현석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이헌 | 해당사항 없음 | 0 | 없음 | 대리인 | - |
* 소유주식수는 2023.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 법인 | 해당사항 없음 | 0 | - | - | - |
주식회사 컨두잇 | 법인 | 해당사항 없음 | 0 | - | - |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 법인 | 해당사항 없음 | 0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1)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www.leenmore.com) | 이태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 해외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위임 활동(Proxy Solicitation) | 070-8691-3229 |
2)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컨두잇 | 이상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502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10-9434-9919 |
3)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 권상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성곡빌딩 325호(역삼동)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 010-3907-2406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09.12 | 2023.09.06 | 2023.09.27 | 2023.09.27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전체 |
저희 엠케이에셋 외 특수관계인들은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으로 이번 9월 27일 개최예정인 제71기 주주총회에 '정관변경, '이사·감사선임' 등의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사 발전의 과실을 주주와 함께 나누고 적극적인 주주친화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분기배당' 실시, ▲시장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산재평가' 실시, 그리고 ▲경영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증액은 전기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액 한도로 하며,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 받도록 변경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액 설정' 안건 등 입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사외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며, 엠케이에셋과 후보자들은 주주, 사외이사 및 감사의 자격으로 감시자의 기능만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엠케이에셋 이외에 주주제안을 한 김동수 주주는 만호제강 김상환 대표의 친인척으로써 만호제강의 특별관계자입니다. 이를 양지하시어 의결권 행사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제1호 의안. 제71기 재무제표 승인 - 찬성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 찬성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이사 2인 추가 선임 결정의 건 (김동수 주주제안) - 반대 제3-2호. 이사 5인 추가 선임 결정의 건 (이사회) - 반대 제3-3호.이사 6인 추가 선임 결정의 건 - 찬성 제3-4호. 이사 김충환 선임 - 반대 제3-5호. 사외이사 이권대 선임 - 반대 제3-6호.사외이사 정병윤 선임 - 찬성 제3-7호. 사외이사 배종규 선임 - 찬성 제3-8호. 사외이사 신정수 선임 - 찬성 제3-9호. 사외이사 박건우 선임 - 찬성 제3-10호. 사외이사 백승윤 선임 - 찬성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 추가 선임 여부 결정의 건 (김동수 주주제안) - 반대 제4-2호. 감사 정순목 선임의 건 - 찬성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1호. 이사보수 한도 70억원 승인 - 반대 제5-2호. 이사보수 한도 10억원 승인 - 찬성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1호. 감사보수 한도 10억원 승인 - 반대 제6-2호. 감사보수 한도 2억원 승인 - 찬성 제7호 의안. 자산재평가 - 찬성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9월 8일부터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주식회사 컨두잇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savemanho.org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 Act'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해당사항 없음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 본인 및 대리인 연락처 2. 서면위임장 보내실 곳 (우)39855 4.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있는 주식수', '2.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3.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연락처,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9월 27일 오전 10시 |
장 소 | 부산무역회관 6층 대회의실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11)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기간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 1호 의안. 제71기(2022.7.1.-2023.6.30)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관련 법령에 의거 '재무제표의 승인' 건의 세부내용 기재는 생략하며 안건의 제목만을 기재합니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25조)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조) ④ 삭제 | (조문 삭제)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 가능성 축소로 삭제 필요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0조) | (제30조)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소집권자 이외에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추가로 이사회 기능 활성화 제고 |
(제33조)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규정에 의한다. | (제33조)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이사보수한도의 증액은 전기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액을 넘을 수 없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단, 동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임원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준용한다. | (조문 개정) 이사보수한도 증가범위 한정, 이사보수한도와 동일하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함. |
(제34조의8)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4조의8)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며, 제33조 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문 개정) 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및 승인절차를 준용 |
(제36조의3) | (제36조의3)① 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하여 3년 마다 자산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자산재평가는 안건의 가결되는 주주총회 연도부터 적용되며, 차후 자산재평가는 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의 진행여부를 결의할 수 있다. | (조문 신설) 자산재평가 규정을 신설 |
(제38조의2) | (제38조의2)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상법상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조문 신설) 분기배당 근거 마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이사 2인 추가 선임 결정의 건 (주주 김동수 주주제안)
제3-2호. 이사 5인 추가 선임 결정의 건
제3-3호. 이사 6인 추가 선임 결정의 건
제3-4호. 이사 김충환 선임의 건
제3-5호. 사외이사 이권대 선임의 건
제3-6호. 사외이사 정병윤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7호. 사외이사 배종규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8호. 사외이사 신정수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9호. 사외이사 박건우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10호. 사외이사 백승윤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충환 | 1970.06.11 | - | - | 친인척 | 이사회 |
이권대 | 1955.09.06 | 사외이사 | - | - | 이사회 |
정병윤 | 1958.05.08 | 사외이사 | - | - | 주주제안 |
배종규 | 1958.09.13 | 사외이사 | - | - | 주주제안 |
신정수 | 1962.08.04 | 사외이사 | - | - | 주주제안 |
박건우 | 1982.09.30 | 사외이사 | - | - | 주주제안 |
백승윤 | 1967.03.19 | 사외이사 | - | - | 주주제안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충환 | 만호제강 전무이사 | - | 만호제강 상무 현, 만호제강 전무이사 | - |
이권대 | 만호제강 사외이사 | - | 세무법인 티유 대표세무사 현, 만호제강 사외이사 | - |
정병윤 | 경북도립대 총장 | 1982 2013.01-2013.12 2015.11-2017.01 2017.03-2021.02 | 서울대학교 졸업 포항시 부시장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북도립대 총장 | - |
배종규 | 기업인 | 1981 2004.01-2007.05 2008-2015 2016-2017 | 서울대학교 졸업 영남일보 이사 (주)휴원 대표이사 동양종합건설(현 네이처이앤티) 부사장 | - |
신정수 | 기업인 | 1989 1988-1998 1998-현재 | 경북대학교 졸업 (주)대우통신 (주)대정정보통신 대표이사 | - |
박건우 | 변호사 | 2012 2014 2014-2019 2022-현재 | 서울대학교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법무법인 지주 변호사 | - |
백승윤 | 기업인 | 1989 | 서울대학교 졸업 (주)유공 (SK주식회사) 근무 Asia Capital Investment, 아이엠스테이션,CU전자, 서브팩솔루션즈 등 대표이사 현재 KIB플러그에너지(주) 부사장 | -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병윤 사외이사 후보자] [배종규 사외이사 후보자] [신정수 사외이사 후보자] [박건우 사외이사 후보자] [백승윤 사외이사 후보자]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 추가 선임 여부 결정의 건 (주주 김동수 주주제안)
* 기존의 감사 수(2인)와 동일하게 구성하자는 안건임
제4-1호. 상근감사 정순목 선임의 건 ((주)엠케이에셋 주주제안 사항)
* 제4-1호 의안이 가결되면, 제4-2호 의안은 자동 폐기됨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정순목 | 1968.01.10 | - | 주주제안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정순목 | 기업인 | 1992 2009.02-2020.12 | 고신대학교 졸업 (주)에이원라이팅 부사장 | - |
- | - |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제4-1호 의안의 경우, 기존의 감사 수(2인)와 동일하게 구성하자는 안건임
* 제4-1호 의안이 가결되면, 제4-2호 의안은 자동 폐기됨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1호. 이사보수 한도 70억원 승인의 건 (이사회)
제5-1호. 이사보수 한도 10억원 승인의 건 (주주제안 사항)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이사회 제안 (제5-1호)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1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0 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1)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최고한도액 | 70 억원 |
* 회사 제71기 사업보고서가 공시 전인 관계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주제안 (제5-2호)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3 ( 6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 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주주제안)
제6-1호. 감사보수 한도 10억원 승인의 건 (이사회)
제6-2호. 감사보수 한도 2억원 승인의 건 (주주제안 사항)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이사회 제안 (제6-1호)
(당 기)
감사의 수 | 2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0 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2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 |
최고한도액 | 10 억원 |
* 회사 제71기 사업보고서가 공시 전인 관계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주주제안 (제6-2호)
(당 기)
감사의 수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 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의안 제목
제7호 의안. 자산 재평가의 건(주주제안)
제7-1호. 회사가 소유한 아래 자산을 재평가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외 3필지 제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4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2
나. 의안의 요지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재평가하여 회사의 공정 가치를 평가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1200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