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00108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9-08 10: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800009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9월 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9.01.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요약> :
권유업무 위탁여부, 전자위임장 여부

I.2.나.의결권권유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II.2.가.전자적으로 위임을 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미해당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전자위임 포함)
선임에 따른 각 해당 항목 정정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요약> :
권유업무 위탁여부 (미위탁), 해당사항 없음

I.2.나.의결권권유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없음

II.2.가.전자적으로 위임을 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해당사항 없음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요약> :  
권유업무 위탁여부 (위탁), 전자위임장 가능

I.2.나.의결권권유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해당항목 참조

II.2.가.전자적으로 위임을 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가능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전자위임장 접수 방법 기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9월  1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3길 50-8
전화번호: 010-8072-6011
작 성 자: 성 명: 배진수
부서 및 직위: 이사
전화번호: 010-8072-601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나. 회사와의 관계 주주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09.07 라. 주주총회일 2023.09.22
마. 권유 시작일 2023.09.06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제안 안건 가결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인터넷 주소) https://blog.naver.com/conduit_act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상기 주총소집공고일 및 주주총회일은 현재 미정으로 추후 회사가 공시 예정인 주총소집공고 상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지체없이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보통주 109,549 2.64 주주 -

* 소유주식수는 2023.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핀랩 계열회사 보통주 23,760 0.57 주주 -
배만조 임원 보통주 35,607 0.86 주주 -
최경애 계열회사 임원 보통주 169,608 4.09 주주 -
배진수 임원 보통주 166,522 4.01 주주 -
배우리 친인척 보통주 132,499 3.19 주주 -
최성애 임직원 보통주 21,993 0.53 주주 -
정순목 공동보유자 보통주 39,028 0.94 주주 공동보유약정
신정수 공동보유자 보통주 4,529 0.11 주주 공동보유약정
(주)대정정보통신 공동보유자 보통주 18,080 0.44 주주 공동보유약정
조병해 공동보유자 보통주 55,900 1.35 주주 공동보유약정
박건우 공동보유자 보통주 38 0.00 주주 공동보유약정
- 667,564 16.09 - -

* 소유주식수는 2023.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배진수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보통주 166,522 주주 임원 -
배만조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보통주 35,607 주주 임원 -
최경애
(주식회사 핀랩)
보통주 169,608 주주 계열회사 임원 -
박건우 보통주 38 주주 법률대리인 -
정병윤 해당사항 없음 0 없음 대리인 -
배종규 해당사항 없음 0 없음 대리인 -
백승윤 해당사항 없음 0 없음 대리인 -
신정수 보통주 4,529 주주 공동보유자 -
정순목 보통주 39,028 주주 공동보유자 -

* 소유주식수는 2023.06.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 해당사항 없음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1)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리앤모어그룹 주식회사
(www.leenmore.com)
이태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해외 ·국내 기관투자자에 대한
위임 활동(Proxy Solicitation)
070-8691-3229


2) 주식회사 컨두잇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컨두잇 이상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502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9434-9919


3)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씨지트러스트 권상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8,
성곡빌딩 325호(역삼동)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한
위임장 확보
010-3907-2406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09.07 2023.09.06 2023.09.22 2023.09.22

* 상기 주총소집공고일 및 주주총회일은 현재 미정으로 추후 회사가 공시 예정인 주총소집공고 상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지체없이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이번 제71기 만호제강 주식회사(이하 만호제강) 주주총회에 연명보고자와 함께 주주제안을 한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대표 배만조 입니다. 서면으로나마 주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엠케이에셋 외 특수관계인들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으로 이번 9월말 개최예정인 제71기 주주총회에 '정관변경, '이사·감사선임' 등의 안건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사 발전의 과실을 주주와 함께 나누고적극적인 주주친화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분기배당' 실시, ▲시장에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자산재평가' 실시, 그리고 ▲경영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증액은 전기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액 한도로 하며,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주주총회에서 결의 받도록 변경하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액 설정' 안건 등 입니다.

이번 주주제안으로 등재된 이사, 감사후보분들은 경영 및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능력을 지닌 분들입니다.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사외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 활동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일반 경영활동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맡기고, 저희 엠케이에셋과 후보자들은 주주, 사외이사 및 감사의 자격으로 경영감시자의 기능만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계획을 통해 만호제강이 변화하려면,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주제안사항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정병윤, 배종규, 신정수, 박건우, 백승윤의 선임의 건 그리고 상근감사 정순목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각각 찬성을, 만호제강 이사회측의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는 각각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에 대해서 주주제안사항인 각 10억원, 2억원으로 제한하는 안건에 찬성을, 자산재평가의 건에 대하여 찬성을 권유합니다.

이번 주주제안 안건의 가결여부에 따라 회사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호제강의 주인으로서, 저희 안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결권 찬성과 행사를 통해 만호제강이 성장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기를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9월 8일부터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주식회사 컨두잇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blog.naver.com/conduit_act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 Act'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상기 전자위임장 수여기간은 현재 미정으로 추후 회사가 공시 예정인 주총소집공고 상 일정이 확인되는대로 지체없이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해당사항 없음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 본인 및 대리인 연락처
- 사업자명청: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업무담당자 : 배진수
010-8072-6011
- 이메일: jsbae@mkasset.co.kr

2. 서면위임장 보내실 곳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3길 50-8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우)39855

3. 전자위임장 접수
- 접수처 :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에서 
'액트 Act' 앱을 다운로드하여
             전자위임장 제출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9월 8일부터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 전자위임관련 문의 연락처 : 010-9434-9919 (주식회사 컨두잇)

4.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있는 주식수', '2.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3.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의사표시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병기)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을 합니다. 이후 연락처, 위임한 날짜 및 시간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로 신분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을 한 경우)를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군데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본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5.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주주님이 사전에 준비하실 증빙서류:
(1) 주주총회 참석하여 직접 행사 시: 본인(주주님)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 위임인(주주님)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미정
장 소 미정

* 상기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는 현재 미정으로 추후 회사가 공시예정인 주총소집공고 상 해당 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지체없이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 1호 의안. 제71기(2022.7.1.-2023.6.30)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관련 법령에 의거 '재무제표의 승인' 건의 세부내용 기재는 생략하며 안건의 제목만을 기재합니다. 또한, 현재 '재무제표 승인' 건 이외 회사 이사회가 상정 예정인 세부안건이 확인되지 않아 추후 회사가 공시 예정인 주총소집공고 상의 확정 세부 안건에 대한 사항은 확인되는대로 지체없이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5조) ④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5조) ④ 삭제 (조문 삭제)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 가능성 축소로 삭제 필요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0조) (제30조)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조문 신설)
소집권자 이외에 다른 이사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 추가로 이사회 기능 활성화 제고
(제33조)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위로금규정에 의한다.
(제33조)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이사보수한도의 증액은 전기 대비 영업이익률 증가액을 넘을 수 없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단, 동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임원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준용한다.
(조문 개정)
이사보수한도 증가범위 한정, 이사보수한도와 동일하게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득하도록 함.
(제34조의8)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4조의8)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며, 제33조 ②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개정)
이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및 승인절차를 준용
(제36조의3)  (제36조의3)① 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등관계 법규에 근거하여 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하여 3년 마다 자산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자산재평가는 안건의 가결되는 주주총회 연도부터 적용되며, 차후 자산재평가는 주주총회에서 자산재평가의 진행여부를 결의할 수 있다.
(조문 신설)
자산재평가 규정을 신설
(제38조의2)  (제38조의2)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
⑤ 상법상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조문 신설)
분기배당 근거 마련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3-1호. 사외이사 정병윤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2호. 사외이사 배종규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3호. 사외이사 신정수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4호. 사외이사 박건우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제3-5호. 사외이사 백승윤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ㄴ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병윤 1958.05.08 사외이사 - - 주주제안
배종규 1958.09.13 사외이사 - - 주주제안
신정수 1962.08.04 사외이사 - - 주주제안
박건우 1982.09.30 사외이사 - - 주주제안
백승윤 1967.03.19 사외이사 - - 주주제안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병윤 경북도립대 총장 1982
2013.01-2013.12
2015.11-2017.01
2017.03-2021.02  

서울대학교 졸업
포항시 부시장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북도립대 총장

-
배종규 기업인 1981
2004.01-2007.05
2008-2015
2016-2017 

서울대학교 졸업
영남일보 이사
(주)휴원 대표이사
동양종합건설(현 네이처이앤티) 부사장

-
신정수 기업인 1989
1988-1998
1998-현재 

경북대학교 졸업
(주)대우통신
(주)대정정보통신 대표이사

-
박건우 변호사 2012
2014
2014-2019
2022-현재

서울대학교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
법무법인 지주 변호사

-
백승윤 기업인 1989




서울대학교 졸업
(주)유공 (SK주식회사) 근무
Asia Capital Investment, 아이엠스테이션,CU전자, 서브팩솔루션즈 등 대표이사
현재 KIB플러그에너지(주) 부사장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정병윤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을 약속함.

[배종규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을 약속함.


[신정수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을 약속함.

[박건우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을 약속함.

[백승윤 사외이사 후보자]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을 통해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또한,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을 약속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확인서


정병윤_확인서


배종규_확인서

신정수_확인서

박건우_확인서

백승윤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4-1호. 상근감사 정순목 선임의 건 (주주제안 사항)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정순목 1968.01.10 - 주주제안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정순목 기업인 1992
2009.02-2020.12

고신대학교 졸업
(주)에이원라이팅 부사장

-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확인서


정순목_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주주제안)
  제5-1호.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주주제안 사항)
.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 억원

* 회사 이사회가 상정 예정인 '이사의 선임' 관련 세부 안건이 미확정 이므로 이사의 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70 억원

* 회사 제71기 사업보고서가 공시 전인 관계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주주제안)
  제6-1호.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주주제안 사항)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 억원

* 회사 이사회가 상정 예정인 '감사의 선임' 관련 세부 안건이 미확정 이므로 감사의 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전 기)

감사의 수 2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최고한도액 10 억원

* 회사 제71기 사업보고서가 공시 전인 관계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제7호 의안. 자산 재평가의 건(주주제안)
  제7-1호. 회사가 소유한 아래 자산을 재평가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외 3필지 제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4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257-2


나. 의안의 요지

회사가 소유한 자산을 재평가하여 회사의 공정 가치를 평가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8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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