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3-08-09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980054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120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엠케이에셋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엠케이에셋 채무자 : 만호제강 주식회사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시간 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사무실 또는 별지 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 동반 포함)에게 위 각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8,000,000원씩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인용하는 부분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 경위, 채권자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이 사건 신청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에 대하여 열람ㆍ등사 및 간접강제를 명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기각하는 부분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별지2 신청 목록 기재 각 서류 중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관하여 열람ㆍ등사 및 간접강제를 명할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8-07 | ||
7. 확인일자 | 2023-08-09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 입니다. - 본 결정은 공시서류의 제출일인 2023년 7월 26일에 제출한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한 결과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7-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980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