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채무자: 만호제강 주식회사 - 목적물의 가액: 금 100,000,000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USB 등 전자저장장치에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보조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1일 10,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