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3000569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 씨제이 | 회사명 | 씨제이(주) | 공시일자 | 2022.12.2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씨제이씨지브이(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대여금 내역 | 가. 거래일자 | 2022.12.30 |
나. 거래금액 | 50,000 |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 50,000 |
라. 이자율(%) | 8.5% ('5.기타' 이자율 세부조건 참조) |
3. 거래의 목적 | 주요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
4. 이사회 의결일 | 2022.12.2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5. 기타 |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본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집행 및 공시 등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 당사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상기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에는 '참석'으로 기재하였음
-본 신종자본대출은 2020년 12월 29일 약정 신종자본대출 잔액 500억원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행사 이후, 신종자본대출 신규 실행의 건임
- 상기 자금대여는 신종자본대출 형태로 실행되며, 만기는 실행일로부터 30년간이며, 씨제이씨지브이의 선택에 의해 연장 가능함
- 상기 '라.이자율'의 세부조건은 하기와 같음 (1) 최초 이자율 : 8.50% (2) 차입 실행일로부터 2년 후 이자율 : 최초 이자율 + 2.00% (3) 차입 실행일로부터 3년 이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 조기상환권 (Call Option) : 씨제이씨지브이에 의해 (1) 차입 실행일로부터 2년내 씨제이씨지브이가 임의로 지정한 날, 또는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 지급일에, (2) 차입 실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차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3) 차입 실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당사가 본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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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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