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001040) 공시 -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2022-12-23 17: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3000569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기업집단명 씨제이 회사명 씨제이(주) 공시일자 2022.12.23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거래상대방 씨제이씨지브이(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대여금 내역 가. 거래일자 2022.12.30
나. 거래금액 50,000
다. 거래상대방 총잔액 50,000
라. 이자율(%) 8.5%
('5.기타' 이자율 세부조건 참조)
3. 거래의 목적 주요 자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
4. 이사회 의결일 2022.12.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5. 기타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본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결정, 집행 및 공시 등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함

- 당사 감사위원은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상기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에는 '참석'으로 기재하였음

-본 신종자본대출은 2020년 12월 29일 약정 신종자본대출 잔액 500억원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행사 이후, 신종자본대출 신규 실행의 건임

- 상기 자금대여는 신종자본대출 형태로 실행되며, 만기는 실행일로부터
30년간이며, 씨제이씨지브이의 선택에 의해 연장 가능함

- 상기 '라.이자율'의 세부조건은 하기와 같음
(1) 최초 이자율 : 8.50%
(2) 차입 실행일로부터 2년 후 이자율 : 최초 이자율 + 2.00%
(3) 차입 실행일로부터 3년 이후 이자율 : 매 1년째 되는 날 직전 이자율에 0.5% 가산

- 조기상환권 (Call Option) : 씨제이씨지브이에 의해
(1) 차입 실행일로부터 2년내 씨제이씨지브이가 임의로 지정한 날, 또는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의 각 이자 지급일에,
(2) 차입 실행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 또는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차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사의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게 되는 경우,
(3) 차입 실행 이후 법령의 제정ㆍ개정, 과세관청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해 당사가 본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 조기상환 가능

※ 관련공시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3000569

CJ (0010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