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5-22 16: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28003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제1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10 | 1,250 | 1,215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10 | 3,850,000,000 | 3,080,000 | 3,168,724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페이퍼코리아(주) 제1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 라호 4)목, 6)목 4)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14.5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20.7원 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27.5원 라. (가, 나, 다)의 산술평균주가 = 1,020.9원 마. 최저조정한도(70%) = 1,214.5원 바. 기준전환가액(MAX[다, 라, 마]) = 1,215원 ※ 호가단위 미만 절상 사. 직전전환가액 = 1,250원 아. 확정전환가액(MIN[바, 사]) = 1,215원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5-22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0-08-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8-20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11-1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1-11-1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11-1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2280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