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023-05-02 12: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02000309
2023년 5월 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계약서(계획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3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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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의 방법 및 일정 가. 분할의 방법 - 표)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확정으로 인한 기재정정 | 주식회사 DB팹리스(가칭) | 주식회사 DB글로벌칩 |
3. 분할신설회사(DB팹리스(가칭))에 관한 사항 | 3. 분할신설회사(DB팹리스(가칭))에 관한 사항 | 3. 분할신설회사(DB글로벌칩)에 관한 사항 | |
3. 분할신설회사(DB팹리스(가칭))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 표) 상호 | 국문명 : 주식회사 DB팹리스(가칭) 영문명: DB Fabless(가칭) | 국문명 : 주식회사 DB글로벌칩 영문명: DB GlobalChip | |
[첨부1]분할재무상태표 | DB팹리스(가칭) | DB글로벌칩 | |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 | DB팹리스(가칭) | DB글로벌칩 |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글로벌칩) |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 본 회사는 주식회사 디비팹리스 (주식회사 DB팹리스, 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B Fabless CO., LTD. 으로 표기한다. | 본 회사는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주식회사 DB글로벌칩, 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B GlobalChip CO., LTD. 으로 표기한다. |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제1장 총칙 제4조 (공고방법)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bfables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bglobalchip.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 | 분할신설회사 정관 기재정정 |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 2.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응용부품 등의 설계, 제조, 설계용역, 판매, 유지보수 및 관련 부가 서비스 3.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음향, 통신장비, 기계기구 부품 제조 판매업 4.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5. 경영자문, 컨설팅 서비스 6. 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7. 교육서비스업 8. 무역업 9. 도, 소매 유통업 10.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및 투자 |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7.호 전과 동일 8. 무역업(1.2.3,10.호 관련) 9. 도, 소매 유통업(1.2.3,10.호 관련) 10.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및 투자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21조 (이사의 선임) | 제21조 (이사의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그 중 비상근이사 1명으로 한다.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3. 2인이상의 이사 선임이 있을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이사의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그 중 비상근이사 1명으로 한다. 2. 전과 동일 3. 전과 동일 |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22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로 한다. |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1년 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로 한다. | |
[첨부3]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제6장 감사 제30조2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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