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하이텍 (000990) 공시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8 08: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008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3. 회의목적사항
 나.부의안건    
단순 오기 제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한승엽 선임의 건              (주주제안)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한승엽 선임의 건
            (주주제안)
III. 경영참고사항
2. 주주총회목적사항별 기재사항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단순 오기 - 제2-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준동 선임의 건
- 제2-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정지연 선임의 건
- 제3-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준동 선임의 건
- 제3-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정지연 선임의 건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순 오기 (단위 : 원) (단위 : 백만원)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순 오기 (단위 : 억원) (단위 : 백만원)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DB하이텍
대 표 이 사 : 최   창   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90 (도당동)

(전   화) 032-680-4700

(홈페이지)https://www.dbhite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양 승 주

(전  화) 032-680-47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0기 정기주주총회)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 14조의3에 의거 제7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3년 3월 29일 (수) 오전 9시

2. 장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90 (도당동), 쇼클리동 5층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70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제1-1호 : 제7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제1-2호 : 제70기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2-1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300원, 우선주 현금배당 1,350원
              - 제1-2-2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417원, 우선주 현금배당 2,467원 (주주제안)
              ※ 제 1-2-1호 의안과 1-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
                 (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사내이사 조기석 선임의 건
           제2-2호 : 사내이사 양승주 선임의 건
           제2-3호 : 사외이사 김준동 선임의 건
           제2-4호 : 사외이사 정지연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준동 선임의 건
           제3-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정지연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배홍기 선임의 건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한승엽 선임의 건 (주주제안)
       ○ 제5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6-1호 : 정관 일부 변경(물적분할 모회사 IPO 주총 결의)의 건
           제6-2호 : 정관 일부 변경(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주주제안)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9일 ~ 2023년 3월 28일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예탁결제원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
나.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주주), 대리인 신분증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COVID-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주주총회 당일 입장규정도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8일
                                                                                        주식회사 DB하이텍
                                                                              대표이사 최 창 식(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최창식
출석:100%
양승주
출석:100%
김준동
출석:100%
최홍건
출석:100%
오규원
출석:100%
황철성
출석:83%
찬 반 여 부
1 2022. 02. 14 - 제69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제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건
- 임원 보수규정 개정의 건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설립의 건
- 이익배당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2022. 03. 07 - 제69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
- 제69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 제69기 재무제표 승인 위임의 건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 안건 확정
- 중국 심천지사 설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2022. 03. 29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경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의 건
-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22. 05. 10 - 제70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22. 06. 29 -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의 건 (DB메탈)
-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 용역거래의 건 (DB INC)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6 2022. 08. 11 - 제70기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참석
7 2022. 11. 14 - 제70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특수관계인과의 예적금 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8 2022. 12. 16 - 판교 지점 설치의 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출연의 건 (DB하이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의 건 (DB생명보험)
-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의 건 (DB메탈)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경영위원회 최창식
양승주
2022.01.28 - 수입신용장 기한 연장의 건 가결
2022.07.06 - 여신한도 약정 기한 연장의 건  가결
2022.09.08 - 수입신용장 약정 체결의 건
- 여신한도 증액의 건
- 수입신용장 약정 체결의 건
가결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최창식
양승주
김준동
최홍건
오규원
황철성
2022.03.29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주1)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4,000 158 39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2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보수한도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주1)
비율(%)
예적금 거래 DB저축은행 (계열회사) 2022.11~2023.11 (주2)30,000 2.47%
(주1) 직전 사업연도(2021년)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거래이며, 동 거래금액은 당해년도 이사회 승인 금액입니다.
(주2) 계열회사인 DB저축은행에서 운용하는 정기예금 상품에 당사가 가입하는 거래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시장조사기관인 옴디아(Omdia, 2023년 2월)에 따르면, 2022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경기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 둔화로 산업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고 보유 영향에 전년 대비 2%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3% 하락이 전망되지만 파운드리 시장은 견조한 시장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3%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의 역성장 전망과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며 스마트폰, TV의 판매량 감소 등 반도체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환경의 악화로 주요 파운드리 업체들은 2023년 투자 계획 축소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는 법률인 'CHIPS and Science Act'를 공포하였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칩4 동맹'을 제안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지배회사] DB하이텍

 당사는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이 큰 Analog 파운드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자사 제품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공정Shrink를 통한 효율 향상, Product Life Cycle 연장, 특화 공정 확보를 통한 수익률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Analog 공정 특성 강화 및 RF, 고전력 반도체 등 신규 공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CIS(CMOS Image Sensor) 공정은 Mobile 제품보다는 Non-Mobile 용 제품인 Security, Automotive, Medical, 조도센서, 지문인식 제품에 대한 개발 및 신규 고객 발굴에 집중,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전력 반도체(SJ MOSFET) 공정은 다양한 고전압 영역에서의 소자개발을 완료하여 양산 중이며 고객 프로모션 강화 및 공정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Analog & Power 공정에 대한 수요 증가로 국내 및 해외 전략고객에 대한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팹리스 시장과 생산시설을 줄이는 팹라이트(Fab-Lite) 경향이 커지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Analog 반도체 파운드리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며 대형고객을 중심으로 수주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용도별 최적화된 공정기술과 핵심기술을 확보하여Analog 반도체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Display 구동IC 사업은TV, IT 및 Mobile 용 등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UHD TV, OLED 관련 제품 등 고성장 분야에서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고객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신규고객 발굴, 사물인터넷, 5G, 웨어러블, AR/ VR, 자동차 등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Mobile / UHD TV / OLED TV 등 고성장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DB HiTek USA
2003년 2월 미주 지역의 Foundry 및 신사업 촉진을 위한 영업ㆍ마케팅 활동과 선진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지역의 Foundry 고객에 대한 밀착 지원 및 신규 고객에 대한 Promotion과 자사제품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단일사업인 반도체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구  분

DB하이텍

TowerJazz

VIS

HHGrace

X-Fab

Foundry

2022년

1.2%

1.5%

1.6%

2.3%

0.7%

2021년

1.3%

1.8%

1.9%

2.0%

0.8%

2020년

1.2%

2.0%

1.8%

1.5%

0.7%


(3) 시장의 특성


반도체는 모든 IT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비롯해 통신기기, 자동차, 디지털 가전제품, 산업기계, 컨트롤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과 추론 등 논리적인 정보처리 기능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약 6,040억불(이하 “미 달러 기준”) 규모이며 이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고기술, 고성장, 고부가가치의 유망산업으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스마트폰, 고해상도TV, 자동차, 보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Value Chain 및 기업유형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Value Chain

디자인(Design)

생산(Manufacturing)

패키징(Packaging)

테스트(Test)

기업유형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팹리스(Fabless)

파운드리(Foundry)

조립(Packaging)

검사(Test)

IDM : 칩 설계에서 제조 및 테스트까지 일관공정체제 구축
팹리스 : 칩의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파운드리 : 주문방식에 의해 칩의 생산만 전문으로 함
조립 및 검사 : 완성된 웨이퍼를 받아 조립 및 테스트를 하는 업체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Fab 특성에 맞게 Analog 응용분야에 주력함으로써 Specialty Foundry 분야의 선도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RF, MEMS, IGBT, GaN, SiC등 신규 공정개발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로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사 Brand 사업은 LCD Driver IC 외OLED Driver IC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2022123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70기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의 건
- 제1-1호 : 제7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참고사항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dbhitek.com ▷ 투자정보 ▷ 공시정보 ▷ 경영공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은 제1-2호 의안으로 포함됩니다.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B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주   석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327,724,119,744
815,161,899,425
현금및현금성자산 4,5,6,36 151,311,289,546
183,017,846,365
단기금융자산 4,6,35,36 603,957,314,881
184,964,046,993
기타금융자산 4,35,36 203,138,624,082
103,735,532,595
매출채권 4,7,26,36 122,007,611,173
134,935,586,470
미청구공사 26,38 134,661,107,129
113,546,285,955
기타채권 4,7,35,36 19,663,649,628
9,410,202,074
재고자산 10 73,768,604,576
66,017,137,668
기타유동자산 11 19,215,918,729
19,535,261,305
II. 비유동자산

794,976,355,064
734,775,996,429
장기금융자산 4,6,36 92,933,575
89,930,035
장기기타채권 4,7,36 2,215,947,960
1,508,859,0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9,36 8,855,728,771
12,169,909,396
관계기업투자 12,35 8,898,470,305
29,895,071,381
유형자산 13,14,16 737,891,093,716
657,794,904,547
무형자산 15 18,370,913,452
19,259,609,957
   순확정급여자산 21,35 10,778,605,181
834,108,929
기타비유동자산 11 3,364,861,140
2,479,867,451
이연법인세자산 31 4,507,800,964
10,743,735,681
자 산 총 계

2,122,700,474,808
1,549,937,895,854
부        채




I. 유동부채

404,353,962,296
335,336,853,432
매입채무 4,18,36 48,542,142,617
44,247,176,056
단기차입금 4,17,36,37 26,652,891,819
33,620,487,958
유동성장기차입금 4,16,17,36,37 27,999,960,000
36,462,710,177
기타금융부채 4,8,14,37 1,251,316,508
4,013,872,402
기타지급채무 4,18,35,36 115,556,059,533
99,160,074,032
당기법인세부채
136,178,951,837
78,343,200,669
기타유동부채 19 46,315,959,168
36,873,144,024
충당부채 20,38 1,856,680,814
2,616,188,114
II. 비유동부채

80,062,434,119
108,551,336,376
장기차입금 4,16,17,36,37 68,499,960,000
96,499,920,000
장기기타지급채무 4,18,36 11,219,554,207
10,607,022,489
장기기타금융부채 4,8,14,37 275,150,419
1,191,464,713
장기충당부채 20 67,769,493
252,929,174
부 채 총 계

484,416,396,415
443,888,189,808
자         본




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638,284,078,393
1,106,049,706,046
  1. 자본금 1,23 222,555,835,000
222,555,835,000
  2. 주식발행초과금 23 127,328,276,294
127,328,276,294
  3. 기타자본구성요소 24 (77,460,548,970)
(75,803,373,341)
  4. 이익잉여금 25 1,365,860,516,069
831,968,968,093
II.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1,638,284,078,393
1,106,049,706,046
부채와자본총계

2,122,700,474,808
1,549,937,895,854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주  석 제70 (당) 기 제 69 (전) 기
I. 매출액 26,34,38 1,675,287,533,666 1,214,682,040,178
II. 매출원가 27,38 742,069,764,946 679,485,436,680
III. 매출총이익
933,217,768,720 535,196,603,498
판매비와관리비 27,28,35 164,471,082,980 136,089,825,195
IV. 영업이익
768,746,685,740 399,106,778,303
지분법이익 12 10,434,240,404 20,413,022,302
지분법손실 12 866,644 2,412,699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12 33,394,488,724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12 - 5,568,954,833
금융수익 4,29 23,284,191,206 7,828,834,847
금융비용 4,29 19,677,408,149 6,281,633,675
기타영업외수익 30,35 44,742,858,980 16,566,208,420
기타영업외비용 30,35 46,996,874,508 22,760,003,418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47,138,338,305 420,439,748,913
법인세비용 31 188,301,676,088 103,547,896,905
VI. 당기순이익
558,836,662,217 316,891,852,008
VII.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58,836,662,217 316,891,852,008
비지배지분

-
VIII.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32

   기본주당순이익
12,858 7,292
희석주당순이익
12,858 7,292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주  석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I. 당기순이익
558,836,662,217 316,891,852,008
II. 기타포괄손익
(7,039,651,770) 8,651,504,405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5,608,802,774) 4,934,922,2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9 (2,022,990,261) 2,947,398,216
      관계기업의 이익잉여금 변동 12 226,326,633 (32,421,401)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해외사업환산손익 
301,627,377 530,732,113
       관계기업의 기타자본구성요소 변동 12 64,187,255 270,873,179
III. 총포괄이익
551,797,010,447 325,543,356,413
IV. 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51,797,010,447 325,543,356,413
      비지배지분
- -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주석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소   계
2021.1.1(전기초)
222,555,835,000 127,328,276,294 (80,681,611,505) 525,382,012,788 794,584,512,577 - 794,584,512,577
총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9 - - 2,947,398,216 - 2,947,398,216 - 2,947,398,216
   해외사업환산손익
- - 530,732,113 - 530,732,113 - 530,732,113
   관계기업투자 평가 12 - - 270,873,179 (32,421,401) 238,451,778 - 238,451,77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 - - 4,934,922,298 4,934,922,298 - 4,934,922,298
   당기순이익
- - - 316,891,852,008 316,891,852,008 - 316,891,852,008
총포괄손익 계

- - 3,749,003,508 321,794,352,905 325,543,356,413 - 325,543,356,413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 - - (15,207,397,600) (15,207,397,600) - (15,207,397,600)
   자기주식 처분
- - 1,129,234,656 - 1,129,234,656 - 1,129,234,656
소유주와의 거래 계
- - 1,129,234,656 (15,207,397,600) (14,078,162,944) - (14,078,162,944)
2021.12.31(전기말)
222,555,835,000 127,328,276,294 (75,803,373,341) 831,968,968,093 1,106,049,706,046 - 1,106,049,706,046
2022.1.1(당기초)
222,555,835,000 127,328,276,294 (75,803,373,341) 831,968,968,093 1,106,049,706,046 - 1,106,049,706,046
총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9 - - (2,022,990,261) - (2,022,990,261) - (2,022,990,261)
   해외사업환산손익
- - 301,627,377 - 301,627,377 - 301,627,377
   관계기업투자 평가 12 - - 64,187,255 226,326,633 290,513,888 - 290,513,88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 - - (5,608,802,774) (5,608,802,774) - (5,608,802,774)
   당기순이익
- - - 558,836,662,217 558,836,662,217 - 558,836,662,217
총포괄손익 계

- - (1,657,175,629) 553,454,186,076 551,797,010,447 - 551,797,010,447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 - - (19,562,638,100) (19,562,638,100) - (19,562,638,100)
소유주와의 거래 계
- - - (19,562,638,100) (19,562,638,100) - (19,562,638,100)
2022.12.31(당기말)
222,555,835,000 127,328,276,294 (77,460,548,970) 1,365,860,516,069 1,638,284,078,393 - 1,638,284,078,393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주석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30,063,433,619
393,129,114,790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3 863,145,831,752
476,391,777,543
   이자의 수취
10,521,878,815
2,057,549,041
   이자의 지급
(3,115,755,328)
(2,481,631,504)
   배당금의 수취
1,063,150
1,063,150
   배당금의 지급
(19,562,638,100)
(15,207,397,600)
   법인세의 납부
(120,926,946,670)
(67,632,245,84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0,089,080,981)
(252,766,500,051)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988,517,442,923)
(286,824,310,377)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569,850,142,535
140,560,395,162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44,582,697,217)
(83,586,210,142)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39,742,512,318
111,326,407,950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674,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79,939,556,916)
(133,612,138,042)
   유형자산의 처분
60,810,333
1,199,514,500
   무형자산의 취득
(4,510,411,442)
(4,034,311,552)
   무형자산의 처분
58,218,724
482,000,000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357,147)
(549,791)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3,000,000
-
   장기대여금의 증가
(37,000,000)
(180,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6,000,000
205,500,000
   보증금의 증가
(2,364,084,883)
(37,829,542)
   보증금의 감소
1,691,131,108
33,204,300
   정부보조금의 수취
124,654,529
1,827,483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
(46,026,730,701)
(4,884,073,073)
   단기차입금의 증가
47,995,301,969
56,652,418,325
   장기차입금의 증가
-
36,000,000,000
   자기주식의 처분
-
1,329,774,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3,648,679,620)
(38,010,773,359)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6,463,750,000)
(56,879,920,000)
   리스부채의 상환
(3,990,434,768)
(3,975,572,039)
   정부보조금의 수취
80,831,718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6,052,378,063)
135,478,541,666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
183,017,846,365
48,293,560,140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654,178,756)
(754,255,441)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
151,311,289,546
183,017,846,365
"첨부된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B하이텍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DB하이텍    (이하 "회사")은 DB HITEK USA, INC. (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실체")을 연결대상으로 하고, (주)디비메탈 외 1개의 관계기업을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는 1953년에 "한국농약주식회사"로 농약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동부화학(주), 동부한농종묘(주), 동부일렉트로닉스(주) 등을 인수 및 합병하고, 금속재료사업을 (주)동부메탈로, 농업기반사업을 (주)동부한농으로 분사시키는 등 사업다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반도체의 조립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반도체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는 (주)한농, 동부한농화학(주), (주)동부한농 및 (주)동부하이텍을 거쳐 현재의 (주)DB하이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는 1975년 12월 12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44,398,588주 및 우선주식 112,579주입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보고기간말 현재 563백만원의 우선주자본금을 포함  하여 222,556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DB Inc. 5,512,783 12.39%
자기주식 1,050,021 2.36%
김준기 외 1,776,938 3.99%
DB생명보험(주) 외 620,624 1.39%
기타 35,550,801 79.87%
합   계 44,511,167 100.0%
(*)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회사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기명식 우선주 1 금전배당인 경우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 배당 받게되는 우선주
기명식 우선주 2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9% 이상 12% 이내에서 우선 배당하며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다만 배당을하지 못한 경우에는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됨.


회사는 정관에 따라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바, 보고기간말 현재 이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바, 보고기간말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소재지 결산월 업   종 소유지분율(%) 
제 69(당) 기 말 제 68(전) 기 말
DB HITEK USA, INC. 미국 12월 판매 100 100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70(당) 기 말

(단위: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DB HITEK USA, INC. 8,069 3,160 4,909 3,584 185


2) 제 69(전) 기 말

(단위: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자   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DB HITEK USA, INC. 6,091 1,668 4,423 2,693 179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연결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범주별 금융상품
-  주석 20 및 22: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주석 21: 확정급여부채
-  주석 3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3)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범주별 금융상품

(5) 회계정책의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 연결재무 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

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와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5)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연결실체의 지분법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은 관계기업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 다. 

6)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제품 및 재공품의 원가는 월별총평균법, 원재료 및 저장품의 원가는 이동평균법, 미착품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①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주석 4 참조).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③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④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리스채권 포함)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 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1년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4) 연결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5)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년)
건물 25 ~ 40
구축물 5 ~ 20
기계장치 3 ~ 13
기타의유형자산 5 ~ 11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산업재산권
개별적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역사적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추정내용연수(5~10년)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 개발비

연구관련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추정 내용연수(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3)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기타의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 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    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수주계약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7)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연결실체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6.(4)에 기술되어있습니다.


(21)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
  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
  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연결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연결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 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실체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연결실체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주석 3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개정안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접근법을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의 적용이 당기 또는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dbhitek.com ▷ 투자정보 ▷ 공시정보 ▷ 경영공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7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B하이텍 (단위 : 원)
         주  석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321,247,930,461
809,244,263,592
현금및현금성자산 4,5,6,36 148,514,126,416
181,799,440,845
단기금융자산 4,6,35,36 598,824,749,881
180,222,046,993
기타금융자산 4,35,36 203,138,624,082
103,735,532,595
매출채권 4,7,26,36 123,423,782,767
134,935,586,470
미청구공사 26,38 134,661,107,129
113,546,285,955
기타채권 4,7,35,36 19,701,016,881
9,452,971,761
재고자산 10 73,768,604,576
66,017,137,668
기타유동자산 11 19,215,918,729
19,535,261,305
II. 비유동자산

798,775,253,880
738,979,333,074
장기금융자산 4,6,36 5,000,000
8,000,000
장기기타채권 4,7,36 2,167,376,406
1,463,422,6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4,9,36 8,855,728,771
12,169,909,39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12,35 13,271,201,352
34,228,874,695
유형자산 13,14,16 737,887,834,474
657,791,804,334
무형자산 15 18,370,913,452
19,259,609,957
   순확정급여자산 21,35 10,778,605,181
834,108,929
기타비유동자산 11 3,364,861,140
2,479,867,451
이연법인세자산 31 4,073,733,104
10,743,735,681
자 산 총 계

2,120,023,184,341
1,548,223,596,666
부        채




I. 유동부채

404,168,014,574
335,133,907,842
매입채무 4,18,36 48,470,012,679
44,116,886,429
단기차입금 4,17,36,37 26,652,891,819
33,620,487,958
유동성장기차입금 4,16,17,36,37 27,999,960,000
36,462,710,177
기타금융부채 4,8,14,37 1,251,316,508
4,013,872,402
기타지급채무 4,18,35,36 115,451,366,803
99,091,748,309
당기법인세부채
136,178,951,837
78,343,200,669
기타유동부채 19 46,306,834,114
36,868,813,784
충당부채 20,38 1,856,680,814
2,616,188,114
II. 비유동부채

78,541,674,119
107,128,736,376
장기차입금 4,16,17,36,37 68,499,960,000
96,499,920,000
장기기타지급채무 4,18,36 9,698,794,207
9,184,422,489
장기기타금융부채 4,8,14,37 275,150,419
1,191,464,713
장기충당부채 20 67,769,493
252,929,174
         부 채 총 계

482,709,688,693
442,262,644,218
자         본




I. 자본금 1,23 222,555,835,000
222,555,835,000
II. 주식발행초과금 23 127,328,276,294
127,328,276,294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24 (75,938,731,067)
(73,915,740,806)
IV. 이익잉여금 25 1,363,368,115,421
829,992,581,960
          자  본  총  계

1,637,313,495,648
1,105,960,952,448
부채와자본총계

2,120,023,184,341
1,548,223,596,666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 (단위 : 원)
         주  석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I. 매출액 26,34,38 1,675,287,533,666 1,214,682,040,178
II. 매출원가 27,38 742,069,764,946 679,485,436,680
III. 매출총이익
933,217,768,720 535,196,603,498
판매비와관리비 27,28,35 164,630,308,724 136,246,174,791
IV. 영업이익
768,587,459,996 398,950,428,707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12 22,631,673,343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12 - 26,186,842,065
금융수익 4,29 23,258,355,307 7,806,032,347
금융비용 4,29 19,677,408,149 6,281,633,675
기타영업외수익 30,35 44,742,858,980 16,566,208,420
기타영업외비용 30,35 46,996,874,508 22,760,003,418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47,282,718,283 420,467,874,446
법인세비용 31 188,735,743,948 103,547,896,905
VI. 당기순이익
558,546,974,335 316,919,977,541
VII. 주당이익 32

기본주당순이익
12,852 7,293
희석주당순이익
12,852 7,293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 (단위 : 원)
         주  석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I. 당기순이익
558,546,974,335 316,919,977,541
II. 기타포괄손익
(7,631,793,035) 7,882,320,514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7,631,793,035) 7,882,320,51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5,608,802,774) 4,934,922,2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9 (2,022,990,261) 2,947,398,216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III. 총포괄이익
550,915,181,300 324,802,298,05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 (단위 : 원)
과     목 주석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21.1.1(전기초)
222,555,835,000 127,328,276,294 (77,992,373,678) 523,345,079,721 795,236,817,337
총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9 - - 2,947,398,216 - 2,947,398,2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 - - 4,934,922,298 4,934,922,298
   당기순이익
- - - 316,919,977,541 316,919,977,541

총포괄손익 계


- - 2,947,398,216 321,854,899,839 324,802,298,055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 - - (15,207,397,600) (15,207,397,600)
   자기주식 처분
- - 1,129,234,656 - 1,129,234,656
소유주와의 거래 계
- - 1,129,234,656 (15,207,397,600) (14,078,162,944)
2021.12.31(전기말)
222,555,835,000 127,328,276,294 (73,915,740,806) 829,992,581,960 1,105,960,952,448
2022.1.1(당기초)
222,555,835,000 127,328,276,294 (73,915,740,806) 829,992,581,960 1,105,960,952,448
총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9 - - (2,022,990,261) - (2,022,990,26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 - - (5,608,802,774) (5,608,802,774)
   당기순이익
- - - 558,546,974,335 558,546,974,335
총포괄손익 계
- - (2,022,990,261) 552,938,171,561 550,915,181,300
소유주와의 거래
   현금배당
- - - (19,562,638,100) (19,562,638,100)
소유주와의 거래 계
- - - (19,562,638,100) (19,562,638,100)
2022.12.31(당기말)
222,555,835,000 127,328,276,294 (75,938,731,067) 1,363,368,115,421 1,637,313,495,648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 (단위 : 원)
         주석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28,512,079,384
391,303,243,853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3 861,624,652,797
474,589,125,108
   이자의 수취 
10,496,042,916
2,034,330,539
   이자의 지급 
(3,120,094,709)
(2,481,631,504)
   배당금의 수취 
1,063,150
1,063,150
   배당금의 지급
(19,562,638,100)
(15,207,397,600)
   법인세의 납부
(120,926,946,670)
(67,632,245,840)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0,020,676,104)
(251,392,646,260)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988,452,845,423)
(285,451,006,377)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569,850,142,535
140,560,395,162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244,582,697,217)
(83,586,210,142)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39,742,512,318
111,326,407,95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674,0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179,936,106,686)
(133,612,138,042)
   유형자산의 처분 
60,810,333
1,199,514,500
   무형자산의 취득 
(4,510,411,442)
(4,034,311,552)
   무형자산의 처분 
58,218,724
482,0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37,000,000)
(180,000,000)
   장기대여금의 감소 
6,000,000
205,500,000
   보증금의 증가
(2,364,084,883)
(37,829,542)
   보증금의 감소 
1,691,131,108
33,204,300
   정부보조금의 수취
124,654,529
1,827,483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3,0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
(46,026,730,701)
(4,884,073,073)
 단기차입금의 증가

47,995,301,969
56,652,418,325
   장기차입금의 증가
-
36,000,000,000
   자기주식의 처분
-
1,329,774,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53,648,679,620)
(38,010,773,359)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36,463,750,000)
(56,879,920,000)
   리스부채의 상환
(3,990,434,768)
(3,975,572,039)
   정부보조금의 수취
80,831,718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27,535,327,421)
135,026,524,520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
181,799,440,845
47,731,453,775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749,987,008)
(958,537,450)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
148,514,126,416
181,799,440,845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DB하이텍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DB하이텍(이하 "회사")은 1953년에 "한국농약주식회사"로 농약제조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동부화학(주), 동부한농종묘(주), 동부일렉트로닉스(주) 등을 인수 및 합병하고, 금속재료사업을 (주)동부메탈로, 농업기반사업을    (주)동부한농으로 분사시키는 등 사업다변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비메모리반도체의 파운드리와 비메모리반도체의 조립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반도체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는 (주)한농, 동부한농화학(주), (주)동부한농 및 (주)동부하이텍을 거쳐 현재의 (주)DB하이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는 1975년 12월 12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44,398,588주 및 우선주식 112,579주입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보고기간말 현재 563백만원의 우선주자본금을 포함하여 222,556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주)DB Inc. 5,512,783 12.39%
자기주식 1,050,021 2.36%
김준기 외 1,776,938 3.99%
DB생명보험(주) 외 620,624 1.39%
기타 35,550,801 79.87%
합   계 44,511,167 100.0%
(*)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주식수입니다.

회사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보통주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기명식 우선주 1 금전배당인 경우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1%를 추가배당 받게되는 우선주
기명식 우선주 2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9% 이상 12% 이내에서 우선 배당하며 발행일로부터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다만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됨.


회사는 정관에 따라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바, 보고기간말 현재 이에 따라 발행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경영ㆍ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회사의 임직원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바, 보고기간말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9일 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판단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2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범주별 금융상품
-  주석 20 및 22: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  주석 21: 확정급여부채
-  주석 3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3) 공정가치 측정
회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회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시 사용된 가정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4: 범주별 금융상품

(5) 회계정책의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3)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제품 및 재공품의 원가는 월별총평균법, 원재료 및 저장품의 원가는 이동평균법, 미착품의 원가는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1) 인식 및 최초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회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2) 분류 및 후속측정
①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회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회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주석 4 참조). 최초 인식시점에 회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사업모형
회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③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회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회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   (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④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와 배당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르는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3) 금융자산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회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4)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회사는 회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1)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회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회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동안에 걸쳐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리스채권 포함)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회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회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회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회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2)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1년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4)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5)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회사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회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회사의 만기가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와 전기의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년)
건물 25 ~ 40
구축물 5 ~ 20
기계장치 3 ~ 13
기타의유형자산 5 ~ 11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산업재산권
개별적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역사적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추정내용연수(5~10년)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 개발비

연구관련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추정 내용연수(3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3)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기타의무형자산
기타의무형자산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및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 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1) 리스이용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회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재무상태표에서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회사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회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회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회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회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회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3)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진행중인 수주계약에서 발주자에게 받을 금액 중 미청구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하며,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에서 진행청구액과 인식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발생원가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계약활동 전반에 귀속될 수 있는 공통원가로 배부된 고정 및 변동간접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4) 비파생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회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회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7)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18) 외화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회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나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배당은 발생시점에 이자비용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관련된 회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6.(4)에 기술되어있습니다.


(21) 금융수익과 비용 

회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
  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
  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2)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회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3)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주석 34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 최초인식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복구충당부채와 관련 자산을 발생시키는 단일 거래의 경우,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의 이익잉여금(또는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에서 조정하여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모든 거래에 적용합니다. 회사는 개정안과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는 접근법을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 개정안의 적용이 당기 또는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는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dbhitek.com ▷ 투자정보 ▷ 공시정보 ▷ 경영공시)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2호 : 제70기 이익배당 및 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1-2-1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1,300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1,350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1,356,188
824,77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03,251
502,915
   당기순이익 558,547
316,92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610)
4,935
II. 이익잉여금처분액
62,155
21,519
   이익준비금 5,650
1,956
   배당금 56,505
19,563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94,033
803,251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1-2-2호 : 보통주 현금배당 주당 2,417원, 우선주 현금배당 주당 2,467원
(주주제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DB하이텍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70(당) 기 제 69(전) 기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9일)
I. 미처분이익잉여금
1,356,188
824,770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03,251
502,915
   당기순이익 558,547
316,92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5,610)
4,935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15,556
21,519
   이익준비금 10,505
1,956
   배당금 105,051
19,563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40,632
803,251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29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 사내이사 조기석 선임의 건
- 제2-2호 : 사내이사 양승주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조 기 석 1964. 07. 07 사내이사 미해당 미등기임원 이사회
양 승 주 1961. 06. 01 사내이사 미해당 등기임원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조 기 석

Foundry사업부장

2023~현재
2015~2022
2002~2013
2000~2001
1994~1998
DB하이텍 Foundry사업부장
DB하이텍 Foundry영업본부장
DB하이텍 대만, 중국지사장
DB하이텍 전략기획팀
동부종합기술원
해당사항 없음
양 승 주 경영지원실장
(CFO)
2017~현재
2011~2016
1987~2011 
DB하이텍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DB메탈 상무
삼성테크윈 부장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조 기 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양 승 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조기석

Foundry 시장,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업전략 수립 및 Global 고객 대응을 오랜기간 경험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우수한 전략적 제휴 능력으로 고객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지난 3년간 CEO 후계자로 발탁되어 영업/생산 총괄로서 업무범위를 확대하였고, 재료공학 박사과정을 거친 엔지니어로서 각 제품별 마케팅-영업-개발로 이어지는 각 회의의 책임자로서 성과창출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 발휘함. 또한 CPA (Delaware, ’20.8.16) 자격자로써 경영관리 역량을 보유함으로써 Foundry사업을 총괄할 자질과 역량을 확보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DB하이텍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력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지속하고, 미래 신규사업의 기회를 창출할 적임자로 판단

또한 반도체 시장 환경변화에서 시장, 고객에 대한 영업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대처할 적임자로 판단


- 양승주(재선임)

DB하이텍 사내이사(CFO)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시켰으며 고객확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역대 최고 매출 및 수익율을 창출함으로써 주주이익 및 고객만족 극대화에 기여함.

 

2022년말 기준 자산 2조 1,227억원, 부채비율 30%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2021년~2022년 5,000억) 및 상우산업단지개발, SiC 개발 투자를 단행하여 미래 성장을 준비함.

 

이를 기반으로 DB하이텍이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 및 주주친화정책을 확대하고, 고객, 종업원 만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기회를 창출하고 실행하기 위한 적임자로 판단



확인서

사내이사 확인서(조기석)

사내이사 확인서(양승주)



 - 제2-3호 : 사외이사 김준동 선임의 건
- 제2-4호 : 사외이사 정지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 준 동 1961. 12. 17 사외이사 미해당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정 지 연 1980. 03. 26 사외이사 미해당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 준 동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20~현재
2017~2020
1985~2015
법무법인 세종 고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54백만원*
정 지 연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부학장/ 관광학과 조교수

2019~현재
2018~2019
2005~2008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부학장/관광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삼성엔지니어링 에너지사업팀 프로젝트 엔지니어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거래내역은 사외이사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임 중인 법무법인 세종과 당사와의 거래내역으로 후보자와는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법령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 준 동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 지 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준동(재선임)

1.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산업분야 오랜 공직생활과 상공회의소 부회장 등 산업정책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DB하이텍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하고 실행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 지난 4년간DB하이텍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동향 및 정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법 제382조의3과 제382조의 4의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에 의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으며,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 정지연

1.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현 생태환경대학 부학장의 경험과 오랜 조직행동 연구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DB하이텍이 환경안전, 여성정책 등 ESG 분야에 전문적으로 조언, 감독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고객, 종업원의 이익을 높힐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법 제382조의3과 제382조의 4의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에 의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으며,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준동(재선임)

산업정책분야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DB하이텍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하고 실행하는데 기여하는 적임자로 판단

 

지난 4년간DB하이텍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동향 및 정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함.

 

또한 산업분야 오랜 공직생활과 상공회의소 부회장 경험 등으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함으로써 당사가 미래 사업 준비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청취토록 유도함.


- 정지연

후보자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여성이사 할당에 따른 선임이며, 당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및 ESG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으로 추천함.

 

후보자는 건축(학사), 경영(석사), 관광경제(박사) 등을 전공하면서 생태환경 및 조직행동연구 경험을 통한 당사의 ESG경영 및 여성, 다양한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을 운영 할 적임자로 판단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김준동)


사외이사 확인서(정지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3-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김준동 선임의 건
- 제3-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정지연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 준 동 1961. 12. 17 사외이사 미해당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정 지 연 1980. 03. 26 사외이사 미해당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 준 동 법무법인 세종 고문 2020~현재
2017~2020
1985~2015
법무법인 세종 고문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54백만원*
정 지 연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부학장/ 관광학과 조교수

2019~현재
2018~2019
2005~2008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부학장/관광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삼성엔지니어링 에너지사업팀 프로젝트 엔지니어
해당사항 없음

(*) 상기 거래내역은 사외이사 후보자가 고문으로 재임 중인 법무법인 세종과 당사와의 거래내역으로 후보자와는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법령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 준 동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 지 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준동(재선임)

산업정책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굴하고 실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DB하이텍 사외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략 및 신성장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진과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 및 주주가치 제고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함.


- 정지연

생태환경 및 조직행동 연구 분야 전문가로 당사의 환경안전, 여성 정책 등 회사가 ESG경영을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김준동)

사외이사 확인서(정지연)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홍기 선임의 건
-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승엽 선임의 건(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 홍 기 1962. 12. 03 사외이사 해당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한 승 엽 1978. 06. 08 사외이사 해당 없음 주주제안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배 홍 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2020~현재
2019~현재
2019~현재
2007~2018
1991~1993
1987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 아름다운 재단 비상임 이사
KPMG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및 컨설팅부분 대표
KPMG US Philadelphia office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취득
해당사항 없음
한 승 엽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020~현재
2019~2020
2018~2019
2015~2019
2013~2015
2011~2013
2009~2011
2007~2009
2005~2007
2003~2004
2003
1998~2005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시간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전공 박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다
The Univ. of Texas at Austin MBA
금융감독원 비서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졸업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배 홍 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한 승 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배홍기

1.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현 서현회계법인 대표이며, 공인회계사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회계 및 감사분야 전문성을 활용하여 DB하이텍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언, 감독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 또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비상임 이사, 재단법인 포스코1%나눔재단 비상임 감사, 아름다운 재단 비상임 감사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반으로 DB하이텍이 ESG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도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3. 본인은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고객, 종업원의 이익을 높힐 수 있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3과 제382조의 4의 이사의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에 의거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으며,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 한승엽

1.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 직을 수행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로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통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사업 및 경영에 대하여 조언하고 감독하며, 회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고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3. 본 후보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사의무, 겸업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기업비밀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4. 본 후보자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의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외이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배홍기

후보자는 현 서현회계법인 대표이며, 공인회계사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인 회계 및 감사분야 전문가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한승엽

주주제안


확인서

사외이사 확인서(배홍기)



사외이사 확인서(한승엽)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제5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Brand 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하여 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분할의 방법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주식회사 DB하이텍

 Foundry 사업부문 등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DB팹리스(가칭)

Brand 사업부문

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Brand 사업본부(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를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2) 분할기일은 2023년 5월 2일(예정)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것으로 정한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함)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2.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예정)

분할계획서 작성일

2023-03-07

이사회결의일

2023-03-07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총 소집통지

2023-03-10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3-03-29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3-03-29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23-03-3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2023-04-18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2023-05-01

분할기일

2023-05-02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3-05-02

분할등기일

2023-05-02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임.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4)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3. 분할신설회사(DB팹리스(가칭))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 주식회사 DB팹리스(가칭)

영문명 : DB Fabless(가칭)

분할방식

물적분할

목적

정관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

2.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응용부품 등의 설계, 제조, 설계용역, 판매, 유지보수 및 관련 부가 서비스

3.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음향, 통신장비, 기계기구 부품 제조 판매업

4.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5. 경영자문, 컨설팅 서비스

6. 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7. 교육서비스업

8. 무역업

9. 도, 소매 유통업

10.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및 투자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4

공고방법

신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함.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되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수권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내용

수권주식수

1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00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10,000,000주

주)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분할신설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배정에 관한 사항

동 분할은 단순 물적분할이므로 신규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은 모두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DB하이텍에 100% 배정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금액

자본금

보통주 5,000,000,000원

준비금

72,091,166,591원

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임.

주2) 준비금은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주3) 1주의 액면금액은 500원임.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3년 5월 2일(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대상재산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첨부4]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⑥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관한 사항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비고

대표이사

황규철

1964.09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 박사

前)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前)삼성전자 LSI사업부

 

사내이사

김광수

1966.06

연세대 경영학

前)서울바이오시스

前)DB하이텍

 

비상무이사

양승주

1961.06

경희대 경영학

前)삼성테크윈 미국법인장

前)동부메탈

 

감사

백민호

1968.03

서강대 경영학

現)DB에프아이에스㈜ 감사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본 건 분할로 인한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음.

주3) 최초 사업연도 이사의 보수한도는 20억원, 감사의 보수한도는 2억원으로 함.

주4)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와 동일하게 함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다. 다만 [첨부3]의 정관 내용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11) 분할등기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2023년 5월 2일을 분할등기(예정)일로 한다.

 

(12) 분할신설회사의 설립 방법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리되는 재산만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

 

4.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 해당사항 없음.

(2) 자본감소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3.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의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에 따른다.

 

(4) 분할 후 발행주식의 총수

구분

종류

분할전(A)

분할후(B)

A-B

수권주식수

보통주

200,000,000

200,000,000

-

발행주식수

보통주

44,398,588

44,398,588

-

1주의 금액

보통주

5,000

5,000

-

자본금

보통주

222,555,835,000

222,555,835,000

-

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127,328,276,294

127,328,276,294

-

이익준비금

7,179,604,825

7,179,604,825

-

주1) 분할전 자본금과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및 이익준비금) 및 발행주식수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금과 준비금 및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주2) 단,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재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 상기 정관 변경안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그 결의에 의하여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에 이를 함께 통보하기로 한다.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3년 3월 29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위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미만 절상)으로 한다.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분

분할전

분할후

주식회사DB하이텍

주식회사DB하이텍

DB팹리스(가칭)

(분할되는 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유동자산

1,321,247,930,461

1,232,449,018,496

88,798,911,965

   현금및현금성자산

148,514,126,416

118,514,126,416

30,000,000,000

   단기금융자산

598,824,749,881

598,824,749,881

-

   기타금융자산

203,138,624,082

203,138,624,082

-

   매출채권

123,423,782,767

112,552,874,576

10,870,908,191

   미청구공사

134,661,107,129

89,640,734,725

45,020,372,404

   기타채권

19,701,016,881

19,694,013,423

7,003,458

   재고자산

73,768,604,576

71,661,973,559

2,106,631,017

   기타유동자산

19,215,918,729

18,421,921,834

793,996,895

비유동자산

798,775,253,880

869,485,435,685

6,380,984,786

   장기금융자산

5,000,000

5,000,000

-

   장기기타채권

2,167,376,406

1,535,532,612

631,843,79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8,855,728,771

8,328,945,094

526,783,677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13,271,201,352

90,362,367,943

-

   유형자산

737,887,834,474

734,549,581,701

3,338,252,773

   무형자산

18,370,913,452

17,205,133,672

1,165,779,780

종업원급여자산

10,778,605,181

10,192,067,867

586,537,314

   기타비유동자산

3,364,861,140

3,233,073,692

131,787,448

   이연법인세자산

4,073,733,104

4,073,733,104

-

자산총계

2,120,023,184,341

2,101,934,454,181

95,179,896,751

부채




유동부채

404,168,014,574

386,405,632,677

17,762,381,897

   매입채무

48,470,012,679

43,403,836,428

5,066,176,251

   단기차입금

26,652,891,819

26,652,891,819

-

   유동성장기차입금

27,999,960,000

27,999,960,000

-

   기타금융부채

1,251,316,508

1,221,238,814

30,077,694

   기타지급채무

115,451,366,803

105,737,812,220

9,713,554,583

   당기법인세부채

136,178,951,837

136,178,951,837

-

   기타유동부채

46,306,834,114

43,450,301,292

2,856,532,822

   충당부채

1,856,680,814

1,760,640,267

96,040,547

비유동부채

78,541,674,119

78,215,325,856

326,348,263

   장기차입금

68,499,960,000

68,499,960,000

-

   장기기타지급채무

9,698,794,207

9,487,295,562

211,498,645

   장기기타금융부채

275,150,419

228,070,294

47,080,125

   장기충당부채

67,769,493

-

67,769,493

부채총계

482,709,688,693

464,620,958,533

18,088,730,160

자본




자본금

222,555,835,000

222,555,835,000

5,000,000,000

   보통주자본금

221,992,940,000

221,992,940,000

5,000,000,000

   우선주자본금

562,895,000

562,895,000

-

주식발행초과금

127,328,276,294

127,328,276,294

72,091,166,591

기타자본구성요소

(75,938,731,067)

(75,938,731,067)

-

이익잉여금

1,363,368,115,421

1,363,368,115,421

-

자본총계

1,637,313,495,648

1,637,313,495,648

77,091,166,591

부채와자본총계

2,120,023,184,341

2,101,934,454,181

95,179,896,751

주1) 상기 분할전 재무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 원)

계정과목

구분

DB팹리스(가칭)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00

매출채권

매출채권-외상매출금

6,606,301,221

매출채권-외화외상매출금

4,264,606,970

소계

10,870,908,191

기타채권

미수금

7,003,458

미청구공사

45,020,372,404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405,096,216

선급비용

388,900,679

소계

793,996,895

당좌자산 계

86,692,280,948

재고자산

원재료

1,331,249,352

저장품

738,455,086

미착품

36,926,579

재고자산 계

2,106,631,017

유동자산 계

88,798,911,965

투자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26,783,677

장기기타채권

보증금-임차

631,843,794

유형자산

기계장치

956,606,781

기계장치_감가상각누계액

(745,467,076)

기계장치_손상차손누계액

(33,083,148)

비품

1,618,330,418

비품_감가상각누계액

(1,242,128,399)

비품_손상차손누계액

(132,499,815)

사용권자산

130,580,344

사용권자산_감가상각누계액

(54,510,932)

건설중인자산

2,840,424,600

유형자산 계

3,338,252,773

무형자산

개발비

868,114,514

산업재산권

297,652,266

소프트웨어

13,000

무형자산 계

1,165,779,780

종업원급여자산

종업원급여자산

586,537,314

기타비유동자산

장기선급금

131,787,448

비유동자산 계

6,380,984,786

유동부채

매입채무

매입채무-외상매입금

523,484,514

매입채무-외화외상매입금

4,542,691,737

소계

5,066,176,251

기타금융부채

리스부채

30,077,694

기타지급채무

미지급금-일반

3,675,238,624

미지급금-외화

5,795,283,300

유급휴가충당금

243,032,659

기타지급채무 계

9,713,554,583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2,625,581,089

예수금

192,302,982

선수수익

38,648,751

기타유동부채 계

2,856,532,822

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96,040,547

유동부채 계

17,762,381,897

비유동부채

장기기타지급채무

장기미지급금

211,498,645

장기기타금융부채

리스부채

47,080,125

장기충당부채

판매보증충당부채

67,769,493

비유동부채 계

326,348,263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DB팹리스(가칭))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디비팹리스 (주식회사 DB팹리스, 이하 “회사”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B Fabless CO., LTD. 으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

2.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응용부품 등의 설계, 제조, 설계용역, 판매, 유지보수 및 관련 부가 서비스

3.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음향, 통신장비, 기계기구 부품 제조 판매업

4.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5. 경영자문, 컨설팅 서비스

6. 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7. 교육서비스업

8. 무역업

9. 도, 소매 유통업

10.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1.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및 투자

제3조 (소재지)

1.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bfabless.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억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5조의2 (주식의 종류)

1.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5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1. 본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식(이하 이조에서 “1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의 수는 1천만주로 한다.

2.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3.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5.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5조의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②)

1. 본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2종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천만주로 한다.

2.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4. 2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2) 전환 또는 전환청구 할 수 있는 기간(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4) 2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나. 기타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사항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의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③)

1. 본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 조에서 “3종 종류 주식”이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1천만주로 한다.

2. 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우선 배당한다.

3.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4. 3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3종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는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3종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 비례 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 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5) 주주는 3종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 비례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6)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6.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7조 (설립시의 발행주식)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천만주(500원)로 한다.

제8조 (명의개서 대리인)

1.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9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제10조 (신주의 발행 및 배정)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액면 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주식예탁증서 발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모집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액면 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근로복지기본법 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2. 제1항의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일반공모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1. 회사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법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3.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는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부여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정년, 임기만료 또는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단, 정년 임기만료 임원승진 또는 관계사 전배로 인한 퇴임 퇴직은 본인의 의사로 인한 퇴임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의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특별결의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3. 우리사주 매수선택의 1주당 행사가격은 관련법률에 따라 정한 평가 가격의 100분의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

4. 우리사주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 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우리사주매수선택을 부여받은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7.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시가발행)

1.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주권상장)

1.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국내외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모회사인 주식회사 DB하이텍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3조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해외 전환사채발행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보통주식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1.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외국인 투자,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액면총액 중 보통주식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 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 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주주총회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1.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를 소집한다.

3.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4.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의3 (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로부터 2주간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또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2 (의장의 질서 유지권)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기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19조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 회사에 보존한다.

 

제5장 이사 · 이사회

 

제21조 (이사의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그 중 비상근이사 1명으로 한다.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3. 2인이상의 이사 선임이 있을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로 한다.

제23조 (이사의 결원)

1. 이사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주주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2.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사장, 부사장,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1. 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이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겸업금지),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서 조직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주주총회의 전속적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외의 본 회사 업무의 모든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26조 (이사회 의장)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한다.

제26조의2 (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5명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의2 (위원회)

1.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감   사

 

제30조 (감사의 구성)

1. 본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2.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해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4.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의2 (감사의 임기)

1.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2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한다.

제30조의3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의 결원)

제23조의 규정은 감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상여)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상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4조 (이사의 퇴직금)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7장 계   산

 

제35조 (영업년도 및 결산)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하며 결산은 매년 12월 말일의 1회로 한다.

제36조 (재무제표 작성)

1.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2.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또는 제6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6.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에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7. 제6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총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이익금의 처분)

1.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및 기타의 법정준비금

2) 배당금

3) 임의적립금

4)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5)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 주주총회 결의로써 전항 이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8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9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40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다. 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와 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분할의 경우)

                                              【주식회사 DB하이텍】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70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69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자        산



I. 유동자산
1,321,247,930,461
809,244,263,592
현금및현금성자산 148,514,126,416
181,799,440,845
단기금융자산 598,824,749,881
180,222,046,993
기타금융자산 203,138,624,082
103,735,532,595
매출채권 123,423,782,767
134,935,586,470
미청구공사 134,661,107,129
113,546,285,955
기타채권 19,701,016,881
9,452,971,761
재고자산 73,768,604,576
66,017,137,668
기타유동자산 19,215,918,729
19,535,261,305
II. 비유동자산
798,775,253,880
738,979,333,074
장기금융자산 5,000,000
8,000,000
장기기타채권 2,167,376,406
1,463,422,6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8,855,728,771
12,169,909,39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13,271,201,352
34,228,874,695
유형자산 737,887,834,474
657,791,804,334
무형자산 18,370,913,452
19,259,609,957
   순확정급여자산 10,778,605,181
834,108,929
기타비유동자산 3,364,861,140
2,479,867,451
이연법인세자산 4,073,733,104
10,743,735,681
자 산 총 계
2,120,023,184,341
1,548,223,596,666
부        채



I. 유동부채
404,168,014,574
335,133,907,842
매입채무 48,470,012,679
44,116,886,429
단기차입금 26,652,891,819
33,620,487,958
유동성장기차입금 27,999,960,000
36,462,710,177
기타금융부채 1,251,316,508
4,013,872,402
기타지급채무 115,451,366,803
99,091,748,309
당기법인세부채 136,178,951,837
78,343,200,669
기타유동부채 46,306,834,114
36,868,813,784
충당부채 1,856,680,814
2,616,188,114
II. 비유동부채
78,541,674,119
107,128,736,376
장기차입금 68,499,960,000
96,499,920,000
장기기타지급채무 9,698,794,207
9,184,422,489
장기기타금융부채 275,150,419
1,191,464,713
장기충당부채 67,769,493
252,929,174
부 채 총 계
482,709,688,693
442,262,644,218
자         본



I. 자본금 222,555,835,000
222,555,835,000
II. 주식발행초과금 127,328,276,294
127,328,276,294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75,938,731,067)
(73,915,740,806)
IV. 이익잉여금 1,363,368,115,421
829,992,581,960
자  본  총  계
1,637,313,495,648
1,105,960,952,448
부채와자본총계
2,120,023,184,341
1,548,223,596,666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0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69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제 70 (당) 기 제 69 (전) 기
I. 매출액 1,675,287,533,666 1,214,682,040,178
II. 매출원가 742,069,764,946 679,485,436,680
III. 매출총이익 933,217,768,720 535,196,603,498
판매비와관리비 164,630,308,724 136,246,174,791
IV. 영업이익 768,587,459,996 398,950,428,707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22,631,673,343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환입 - 26,186,842,065
금융수익 23,258,355,307 7,806,032,347
금융비용 19,677,408,149 6,281,633,675
기타영업외수익 44,742,858,980 16,566,208,420
기타영업외비용 46,996,874,508 22,760,003,418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47,282,718,283 420,467,874,446
법인세비용 188,735,743,948 103,547,896,905
VI. 당기순이익 558,546,974,335 316,919,977,541
VII. 주당이익

기본주당순이익 12,852 7,293
희석주당순이익 12,852 7,293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제6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6-1호 : 정관 일부 변경(물적분할 자회사 IPO시 모회사 주총 결의)의 건
- 제6-2호 : 정관 일부 변경(집중투표제 도입)의 건(주주제안)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0조(이사의 선임) 

1.~2.항 (생략)

3.  2인이상의 이사 선임이 있을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이사의 선임) 

1.~2.항 (좌동)

3.  (삭제)

주주제안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8조(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8조(결의방법)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이 회사로부터 상법 제530조 12에 따라 물적분할된 자회사(이하, "물적분할 신설법인" 이라 한다)가 분할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상장 진행 여부에 대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할신설법인의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을 명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4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4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억원
최고한도액 4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1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감사보고서 또한 2022년 3월 21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2023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dbhitek.com ▷ 투자정보 ▷ 공시정보 ▷ 경영공시)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편의성ㆍ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7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가.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 관리업무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2023년 3월 19일  ~ 2023년 3월 28일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예탁결제원에서 지원하는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에 관한 안내
  - COVID-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활용을 권장 드립니다.
  -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 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주주총회 당일 입장규정도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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