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일: 2024-07-05 -관련 법령 등: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 -상기 '1. 기준일'은 자기주식(제1우선주) 취득 관련 서면 통지 대상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이며, 청약은 양도기간 내 모든 주주가 참여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24.07.05에 기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취득 결정)' 및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주식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