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35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4.03.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가. 양도일자 | 거래종결일 연기합의서 체결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2024.07.01. | 2024.10.01. |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주)한화
| 공시일자
| 2024.07.0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영업양수자
| 한화오션(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가. 양도일자
| 2024.10.01.
|
나. 양도목적물
| 풍력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다. 양도가액
| 188,100
|
3. 양도 목적
|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당사 기업 가치 증진
|
4. 양도에 따른 영향
| 양도사업 관련 자산, 매출감소 및 주력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
5. 이사회 의결일
| 2024.04.0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6. 기타
| - 상기 2의 '가. 양도일자'는 당사와 양수인 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2의 '다. 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수인과의 합의 하에 양도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당사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최종 양도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일
| 2024.04.03.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35